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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34호] 2020.04.24

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번지 홍원빌딩 33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2)

목 차

Ⅰ. 공지사항

◌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다롄지역 투표 결과 집계 ... 1

◌ 하절기(4월-9월) 당관 업무 시간 안내 ... 1

Ⅱ. 뉴스와동향 ◌ 다롄, 2025년 중국 북방 중요 해양중심도시로 부상 ... 2

Ⅲ. 다롄출장소 소식 ◌ 중국 보이차 문화탐방 ... 3

Ⅳ. 코로나19 소식 ◌ 다롄시정부가 한국에 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 기증식 참석 ... 4

◌ 다롄시예방통제지휘부 최신 소식 ... 5

◌ 고등학교 3학년 봄학기 개학일정 공고 ... 7

◌ 코로나19 감염 대응, 다롄시 방역지휘부령 제12호

... 8

◌ 해외 입국자 대상 국내(한국) 지자체별 방역조치 안내 ... 10

(3)

오전 오후 하절기(4.1.~9.30.) 09:00~11:30 13:00~17:00

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다롄지역 투표 결과 집계

ㅇ 4.1~4.6간 주다롄출장소 재외투표소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집계 결과는 등록자 346명 중 투표자 188명, 투표율 54% 달성하였습니다.

하절기(4월-9월) 당관 업무 시간 안내

1. 근무시간

ㅇ 오전 09:00 ~ 오후 17:30 (하절기) ㅇ 점심시간 : 12:00 ~ 13:00

2. 영사 서비스 민원 접수 시간

※ 4.1.부터 위와 같이 민원 접수 시간이 조정되오니 민원인께서는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 뉴스와 동향

◆ 다롄, 2025년 중국 북방 중요 해양중심도시로 부상

출처: 반도천보(4.10일자 2면 2025年我市将建成重要海洋中心城市)

4월9일, <다롄시 해양중심도시건설을 가속화 할 데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이 정 식으로 실시됨. <의견>에서는 해양중심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5대 핵심임무와 단계성 목표를 명확히 제기함. 2025년에 이르러 중국 북방의 중요한 해양중심도시로 건설하고 2035년에 이르러 동북아해양중심도시로 건설.

5대 핵심임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동북아국제해상운수 중심능력을 제고하고 연해 항구군을 기초로, 동북내륙을 의거로 하여 해양교통운수업과 항구물류업의 안정적인 발 전을 보장하고 해상운수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종합서비스 환경을 최적화함. 현대해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다롄해양자원과 산업기초 우세에 의거하여 해양 신재생 에너지, 해양생물의약품, 해수종합이용 등 해양 전략성 신흥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 는 동시에 해양어업, 선박공업, 해안관광, 교통운수 등 전통해양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 진함. 해양과학기술혁신고지를 건설하고 현재 잇는 해양과학기술자원의 기초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해양과학기술연합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점 해양과학기술 연구 를 강화하며 해양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다그쳐 추진함. 해양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하고 해양계획체계를 완비화하며 상시화 해양생태환경 보호협력합작기제를 건립하는 동시에 해양오염 종합 방치와 생태복구를 강화하여 해양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함. 해 양종합관리능력을 전면 제고하고 국가전략에 의거하여 ‘일대일로’ 건설 및 글로벌해양 관리에 적극 참여함.

건설목표에 따라 제 1단계인 2025년에 이르러 중국 북방의 중요한 해양중심도시로 건설 하여 해양경제의 증가폭을 2018년의 두배로 늘림. 제 2단계인 2035년에 이를 동북아해양 중심도시로 건설하여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함.

(5)

2. 다롄출장소 소식

◆ 중국 보이차 문화탐방

4.9(목) 오후, 최종석 소장은 다롄출장소 한국인 직원(영사 및 실무관)들과 함께 시내 보이차 무역 회사를 방문, 각종 중국차 샘플을 시음하고, 공공외교 직원역량강화 일환으 로 중국차에 대한 역사문화 강좌를 청취하였음. (다롄시조선족문화관 관장 동석)

(6)

4. 코로나19 주요 내용 안내

우리출장소는 코로나19 예방 확산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로 한국 및 다롄 시정부 발표 내용 등 홈페이지에 개제한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출장소 홈페이지(http://chn-dalian.mof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롄시정부가 한국에 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 기증식 참석

□ 최종석 소장은 3.10(화)오후, 다롄시정부의 '한국측 지원 방역물품 기증식'에 참석하였음.

ㅇ 장소 : 다롄 외운요녕 컨테이너회사, 운리지사 물류창고(外卖云辽宁集装箱公司运利分公司) ㅇ 참석인원

- 우리측 : 최종석 출장소장, 장상희 영사 등

- 상대측 : Lu Lin 다롄시정부 상무부시장, Yi Qing Tao 다롄시정부 비서장

□ 방역물품 기증 내역 및 도시

  ㅇ 다롄시정부는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포함하여 다롄과 한국의 우호도시(7개, 인천,제주, 춘천,평택,광주,광양,포항)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기증함.

   - 상기 7개 도시별 각각 의료용 마스크(5,000), 일반 마스크(10,000), 방호복 (1,500), 라텍스 장갑(10,000))기증함. 단, 인천은 마스크만 5천장 수용함.

  - 경상북도, 대구시 경우, 각각 의료용 마스크(10,000), 일반 마스크(20,000), 방호 복(2,500), 라텍스 장갑(20,000) 기증함.끝.

(7)

◆ 다롄시예방통제지휘부 최신 소식

다롄시코로나바이러스예방통제지휘부는 전염병 유입 방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함.

1. 14일내에 흑룡강성, 호북성, 내몽골자치구, 만주리시에서 머문 경력이 있는 다롄 방문 자는, 특히 14일 이내에 하얼빈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하얼빈시, 수분하시, 만주리 시 발열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방문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특정 관계자(친족 또는 연결대기 인원)를 통해 자발적으로 목적지 지역사회와 단위에 건강신고를 하여야 함.

지역사회와 단위는 전염병예방통제 정상화의 첫번째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하며 인원조 사와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함. 공항, 기차역, 부두 등 통상구에서는 호북성, 하얼빈 시, 수분하시와 만주리시에서 온 인원의 건강신고와 건강검사를 잘하고 제때에 정보 를 각 지역에 전달해야 함.

2. 상기 지역에서 온 중대 인원에 대하여 녹색코드를 소지하고 7일 이내에 본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음성 검사 보고(또는 혈청 특이성 보호 항체 양성 검사 보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1차 핵산 검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음성이 있는 경우, 녹색코드로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음. 만약 녹색코드를 소 지하고 있으나 상술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핵산 검사를 진행 하고, 24시간 간격으로 핵산 검사를 1회 더 진행하며, 2차 핵산 검사 결과 음성일 경 우, 녹색코드로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음. 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1인 1방"

자택격리를 실시하여야 함. 녹색코드가 없고 상술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14일 동안 “1인 1가구” 자택 또는 집중 격리 의학 관찰을 진행하 고, “1인 1가구” 자택 격리 의학 관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목적지 지정 호텔 에서 14일간 집중 격리 관찰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2차 핵산 검사를 진행함(격리 이 틀 후와 격리 관찰 해제 전). 핵산 검사 및 격리 기간 숙식 비용은 스스로 부담함.

상술한 인원이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소재지역에 보고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즉시 120구급차에 통지하여 관할구내의 지정의료기구에 보내 발열진찰을 받게 해야 함.

3. 흑룡강성, 내몽골자치구 등 통상구를 거쳐 입국하는 인원에 대하여 만약 도착하기 전 에 이미 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하였고 또 현지 격리해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면 14일 간의 자택격리 관찰을 계속 실시하고 격리 7일후 1차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함. 만약 현지 격리해제증명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14일 집중격리의학관찰조치를 실시 하고 2차 핵산검사측정과 1차 혈청항체검사를 진행해야 함. 핵산 검사 및 격리 기간 숙식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함.

(8)

4. 다롄시의 모든 공공장소, 숙박단위(임대주택 포함)는 14일 행정조회 및 건강코드 진 입허가제를 실행하고, "국무원 클라이언트 전염병 예방통제 행정카드"를 조회한 결과 14일 이내에 상술한 지역에 도착하였고 7일 내 핵산 음성 검사 결과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 진입을 금지함. 각 지역, 업계 담당부처는 관할구역, 업계 내 공 공장소와 경영단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14일의 일정 조회 및 소멸 건강코드 진입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촉함.

5. 기관, 기업, 사업단위, 지역사회는 14일 이내에 상술한 지역 거주 경력이 있는 방문 (귀환) 다롄방문인원에 대해 조사, 등기, 보고를 진행하고, 효과적인 관리 통제를 진 행함.

6. 시민들은 전염병발생기간에 군중밀집장소를 피하고 손위생을 유지하며 외출할 때 마 스크를 착용해야 함. 만약 최근 14일내에 상기 지역에서 다롄으로 온 인원과 밀접한 접촉이 있고 발열 등 증세가 있을 경우 방호조치를 하고 즉시 관할구내의 지정의료기 구에서 발열진찰을 받아야 함.

7. 본 통고의 관련 요구를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 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 > 등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짐.

다롄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방역지휘부 202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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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3학년 봄학기 개학일정 공고

다롄시 고등학교 3학년은 2020년 4월 15일에 개학함. 중학교 3학년 및 중등직업학교 졸 업학년은 4월 20일에 개학함.

기타 학교, 학년은 교육부의 "전염병이 기본적으로 통제되기 전엔 개학하지 않고 학교의 기본 방역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개학하지 않으며 교직원과 학생, 교정의 공중보건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할 시 개학하지 않는" 원칙에 따름. 구체적인 개학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개학추진상황 및 전 시 전염병예방통제상황에 따라 다롄 시방역지휘부의 비준을 거쳐 성교육청에 보고하여 등록한 후 별도로 통지함.

4월 8일, 고등학교 관련 교직원들 출근, 4월 13일 중학교, 중등직업학교 관련 교직원들 이 출근. 개학 전후로 각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배치해야 함.

다롄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폐렴방역지휘부 2020년 4월 7일

(10)

◆ 코로나19 감염 대응, 다롄시 방역지휘부령 제12호

1. 국외 및 국내 전염병 엄중한 중점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은 다롄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또는 특정관계인(친족 또는 접대인원)을 통해 주동적으로 목적지 지역사회와 단 위에 건강신고를 해야 하며 숨기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관련 책임을 추궁해야 함. 지역사회와 단위는 정보를 획득한 후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공안, 통신, 교통, 외 사, 문화관광 등 부서는 정보공유와 통보 메커니즘을 강화해서 제때에 지역사회에 중점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의 조사 상황을 통보해야 함. 공항, 기차역, 부두 등 출입국관리 소는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원의 “점대점” 이송 및 예방통제 요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함. 중점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 건강신고, 건강감시, 건강고지를 잘해야 함. 집 중격리의학관찰장소는 합리적이고 질서있게 배치하고 인원관리를 강화하며 집중격리 의 학 관찰 장소 관리규정을 엄격히 실시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 지역사회 격자화 조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엄격하게 조사함), 중점지역에서 들어 오는 인원의 정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구체화함. 지역사회인원, 경찰, 의료위생인원, 물업인원 등으로 사업조를 구성해서 각각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책임을 명확해야 함. 자 가격리인원에 대해 "다 대 1"(관리자 다수 격리자 1명)보장을 실시하고 집집마다 사 람마다 전염병예방통제업무를 잘하며 " 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도 록 확보해야 함. 각 지역사회는 민정, 위생건강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중점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확실하게 잘해나가야 함.

3.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예방통제 역량을 강화함. 무증상 감염자 조사 및 예방통제를 "

내부반등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음. "증상이 있는 감염자"에 대하는 예방통제조치 로 "증상이 없는 감염자" 발생할 위험을 대처함. 공항, 철도, 도로, 항구 등 진입관문을 견지하고, 중점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서비스창구를 설치하고, 중점 방 역 인원에 대해 건강 신고를 진행하며,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안 부문에 신속히 전달하 고, 수륙, 공중 등 모든 다롄진입통로 예방 통제 업무를 전면 보급하며, 모든 검사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함.

4.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함.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세가 지 일률"를 엄격히 실행함. 즉 일률적으로 일시동인하고 일률적으로 14일간 집중격리시 키며 일률적으로 2차 핵산검사과 1차 혈청항체검사를 진행함. 국내 중점지역, 중점군체 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1차 핵산검사를 무료로 진행함. 오기전에 1주일 유효한 핵산검사음성결과보고와 다롄건강코드 "녹색코드" 가지고 있는 인원도 정상적으로 통행 할 수 있음. 핵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전에 일률적으로 격리의학관찰조치를 취해야 함. 다롄에 들어오는 서비스업인원, 창구단위인원, 양로기구인원, 정신위생기구인원 및 교원, 학생 등 중점군체는 2차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핵산검사음성결과보고와 다롄건강코

(11)

을 진행해야 함.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엄격하게 확진 병례 절차에 따라 전 과정 의학관 리를 실시함.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유행병학조사, 밀접접촉자의 추적관리, 정보발송, 발 표 등은 모두 확진 병례 관련 요구에 따라 엄격히 전개해서 관리와 통제를 확실하게 보 장해야 함. 우리 시는 제때에 무증상감염자의 발견, 질병의 발전상황 및 관리 상황을 발 표할 것임.

6. 의료기구의 의료구급치료사업을 강화함. "4가지 인원"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함. 예 비검사와 분진, 발열진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환자를 판별하는 능력을 높여야 함.

각 의료기구는 의료기기, 약품, 방호용품 등 급히 필요할 때 사용할수 있도록 비축작업 을 잘해야 함. 복귀 생산단위는 관련 예방통제조치를 잘하며 인원이 집결하거나크게 유 동하지 않도록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를 최대한 차단해야 함. 대중들을 인도하여 계속 손 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등 양호한 위생습관을 유지하고 전염병발생상황방비의식을 증강 시켜야 함. 노인, 약체질군체를 지도하고 기타 기초질병환자들이 자아방호를 강화하고 방비조치와 책임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지도해야 함. 경영유예 단위는 시 지휘부 관 련 업무 복귀 통지를 받기 전에는 영업할 수 없으며, 각 업계 관리부문과 각 지역은 감 독 검사를 강화해야 함.

7.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자가격리인원의 합동예방통제조치를 잘 실행하고 자가격리의 구체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며 속지관리조치를 확실하게 실행해야 함. 전염병예방통제기 간에 사회치안을 교란하는 등 위법행위를 법에 의해 타격하고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방 비하며 사회전반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임.

8. 관할구역의 정신위생, 사회사업, 자원봉사 등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관련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전염병발생상황에 대한 인식, 건강지도와 심리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 해서 긴장하고 초조한 정서를 완화시킴. 사상소통과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예방통 제사업에 대한 관련자들의 감정동질감을 높이고 그들이 제반 관리조치의 실행에 협력하 고 건강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함.

9. 각 지역, 각 부문, 각 장소는 다롄 건강 코드 ‘녹색코드’ 통행을 실행해야 하고, 주민 단지는 중점 지역의 인원 진입을 제한하거나 차별시해서는 안됨. 각 지역사회(촌) 는 중점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대상으로 봉사소를 설치하고 제때에 건강신고와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고정주소가 없는 중점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각 지구정부는 고정된 장소를 배치해서 그들이 거주할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자체로 부담해야 함. 각 지역 정부는 서비스, 문의 전화를 설치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속하게 대응해 야 함.

10. 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의 연구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함. 4월 15일, 전 성 일반고등학교 3학년이 개학함. 각 구, 시, 현에서는 요구에 따라 실제적인 책임을 지고 성, 시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방안과 대조해서 위험평가를 진 행하고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개학전의 각항 준비사업을 잘하며 사생들의 신체건강과 교 정의 평안안정을 확보함.

다롄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폐렴방역지휘부 2020년 4월 3일

(12)

지자체 방역조치 인천광역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세종 특별자치시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ㅇ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제2 요양병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대전광역시

ㅇ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3.31(화))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6시간~1일) 시설 임시격리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전라남도 ㅇ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제주도 ㅇ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해외 입국자 대상 국내(한국) 지자체별 방역조치 안내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 (4.1(수) 시행 예정인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 의무화 등) 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 외 지자체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수습본부는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시설격리 동의서

(13)

◆ 유효한 비자 거류 허가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잠정 중단 발표(3.26) 안내

1. 3.26일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은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关于暂时停止持有效中国签证、居留许 可的外国人入境的公告)>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를 기하여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를 소 지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잠정 중단함.

ㅇ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함.

ㅇ 도착비자 입국, 24/72/144시간 경유 비자 입국, 하이난 성을 통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ASEAN 단체관광단의 광시 자치구를 통한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을 잠정 중단함.

ㅇ 단, 외교, 공무, 의전(礼遇)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의 입국은 동 공 고문의 영향을 받지 않음.

ㅇ 외국인 가운데 만약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 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 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외국인이 동 공고문이 발표(3.26)된 이후 발급된 비자로 입국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ㅇ 상기 정책은 중측이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조치들을 참고 한 후,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적인 조치임. 중국측은 각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 지하고자 하며, 현 상황 속에서 중국 국내외 인원들의 왕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 함.

ㅇ 중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의 공고문을 발표할 것임.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2020년 3월 26일

2. 중국의 방역통제 조치가 강화되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중 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출장소 및 각 총영사관의 공지 및 중국 정부의 발 표 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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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동포단체, 영사·민원 장상희 영사 8235-6288(101) 사건·사고 곽명진 팀장 8235-6288(302) 정무, 문화·홍보 박지연 영사 8235-6288(100)

여권·공증 김태영 과장 8235-6288(200)

사증 관련 문의 8235-6288(400)

당직전화(야간, 휴일) 158-4085-1230

작성자 김태영 과장 / 연락처 0411-8235-6300

※ 본 뉴스레터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dalian@mofa.go.kr)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r]

ㅇ 2020년 월드옥타 다롄지회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개막식 참석자는 약 120여명으로 최종석 소장, 장상희 영사, 김삼수 코트라 관장, 유대성 한인회장을 비롯한 당관

다롄 시위원회 부서기이며 대리시장인 CHEN SHAO WANG, 다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XIAO SHENG FENG, 다롄시정협 주석 WANG QI YAO, 다롄시당위원회 부서기이자 선전부장인

한편, 최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출장소는 주업무인 영사분야로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 해자를 위한 신속지원, 수감자 상시방문, 민원편의를 위한 신청서류 전산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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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서류 문서의 확인 변경 사항 안내....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강승석 주다롄출장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지속적 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쉽게도 내외부적 환경과 제약 요인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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