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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9. 6. ~ 9. 15. <8일간 >
○ 감 사 자 :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11명
○ 감사대상 : 전북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 결과
연번 주 요 내 용
1
<화약류 운반 안전관리 부적정 : 징계·경고·통보>
화약류 취급업체가 화약 운반 시 적재량 등을 관할서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면밀한 심사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00서 담당자는 운반내역 등 확인없이 형식적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업무 소홀
2
<교통외근 근무 임의 지정 등 : 징계·경고·시정>
근무지정은 실제근무자를 대상으로 근무 내용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함에도 00서에서는 근무지정표와 실제 근무내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등 업무 소홀 3
<공익신고 처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필요 등 : 통보 등>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담당자가 제보 내용을 확인, 과태료 처분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어 법집행의 형평성 및 공 정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필요
4
<시설비 확보 없이 수사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진행 : 주의>
경찰서 수사부서 환경개선 사업은 관련 예산이 확보된 후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00서에서는 시설예산확보 없이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등 사업 부적정 5
<방수공법 사용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경고>
경찰관서 방수시공 업체 선정 계약 추진 시 방수공법 특허여부 또는 계약 절차 관련규정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모범 사례
연번 주 요 내 용
1
<신설도로에 무인단속장비(기부체납) 설치하여 사고예방 및 예산절감>
군산서 관내 신설도로 개통전 도로관리청과 협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후 기부체납 받아 운영하여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장비설치예산 절감
※ ’16년 11개소, ’17년 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