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경북지방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5. 17. ~ 5. 26. <8일간 >
○ 감 사 자 :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12명
○ 감사대상 : 경북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 결과
연번 주 요 내 용
1
<표창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미개최 등 상훈업무 부적정 : 징계, 통보 등>
표창대상자는 공적관련 서류를 토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하여야 함에도 경북00서 상훈 담당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공적 서류 없이 표창장을 발부하는 등 상훈업무 부적정
2
<독도경비대 정보통신망 운영 부적정 : 경고, 시정 등>
독도경비대 초고속통신망 사업담당자는 통신망이 계약내용대로 구축,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통신망 보안성 점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 부적정
3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 징계>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경우 관련 규정상의 범칙행위 및 차량 종류 등에 따라 해당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경북00서 교통외근 근무자는 규정에 맞지 않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업무 부적정
4
<전자파차단필터 추가 구매 중지 필요 : 통보 등>
112시스템 및 전자상황판 등에서 배출되는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파차단필터의 효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추가구매 재검토 필요
5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 부적정 : 경고 등>
경북00서 지구대 설계용역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이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참가제한을 두어 입찰공고 하는 등 계약업무 부적정
- 2 -
연번 주 요 내 용
6
<여성청소년 수사부서 내사착수 절차 미준수 : 통보>
내사사건은 수사부서의 장에게 사전보고 후 지휘를 받아 착수되어야 하는데 경북00서 사건담당자는 사전보고 없이 내사 후 수사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처리절차 부적정
7 <차량용 무전기 구매업무 소홀 : 경고>
무전기 등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통해 구매단가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함에도 시장조사 없이 1개 업체만의 견적을 토대로 물품 구매
8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개선요구 등>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행정소송절차에서 기각된 사안인 경우 각하처리 가능함에도 각하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업무 부적정
9
<운전면허정지처분 업무소홀 : 시정요구, 통보>
운전면허소지자에게 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통지서 발송 등 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정지처분대상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10
<재난장비 관리 소홀 : 통보>
방사선측정기, 선량계 등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교정 권장주기를 도과한 채 운용하고 있는 등 장비관리 소홀
11 <영상녹화 필수사건 업무처리 부적정 : 주의, 통보>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 또는 중요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원칙적 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12
<통신수사 업무처리 부적정 : 경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공소제기 등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경북 00서 사건담당자는 통지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13
<압수물 관리 소홀 : 주의>
압수물 담당자는 입출고내역 등 보관현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경북00서 담당자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압수물에 대해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있는 등 관리 소홀
14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구성요건 미준수 : 통보>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 관할지역 주민대표 등 필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경북00서에서는 필수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등 위원회 구성 부적정
- 3 -
연번 주 요 내 용
15
<청원경찰 무기 휴대 호송 시 도착지 관할서 미통보 : 경고>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한 채 관할을 벗어나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서에서 도착지 관할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하는데 경북00서 담당자는 도착지 관할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16
<의경 생활문화진단 결과 점검 소홀 등 : 주의 등>
의경 복무점검 담당자는 의경 생활문화진단 설문조사를 한 경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설문결과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17
<공가 실시 부적정 등 : 시정, 통보 등>
공가는 국가기관 업무수행 협조 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실시 되어야 하는데 경북00서 000 등은 규정상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공가를 실시
18
<준공검사 업무 소홀 : 경고, 시정>
파출소 신축 시 관련 규정에 맞게 공사한 경우에 준공을 승인하여야 하는데 경북00서 담당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공사내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준공검사 업무소홀
□ 모범 사례
연번 주 요 내 용
1
<교통사고 예방활동 우수>
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예산 확보(3억원)로 사망사고지점 안전표지․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