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
(기관명: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 10.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 감사범위: ’11. 6. 17. 이후 노동위원회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5. 6. 22. ~ 6. 26.(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1. 6. 13.~ 6. 16.(4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3명 4. 감사중점사항
〔심판분야〕
○ 심판업무 처리 적정여부
○ 근로자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운영 적정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의 적정여부
〔조정분야〕
○ 노동쟁의 조정업무 처리 적정여부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노사분쟁 예방지원 활동 적정여부
〔일반관리 분야〕
○ 회의수당 등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 위원회 구성, 사건배정의 적정여부
Ⅱ. 감사결과
1. 총 평
○ 조정분야 업무 수행은 대체로 양호하나 특별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분과 조정 종료 시 조정 노하우 축적을 위한 피드백이 다소 미흡
○ 심판분야 업무 수행은 심문일정 통지 등 심판관련 절차 준수, 구제명령 이행결과 확인 및 구제명령 확정사실 통보가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인원)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 고 통
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총 (인원)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계 추급 환수 기타
5 8 1,250 - - 1
(1,250) - 1
(1,250) - 4
(8) - 2 - - -
3. 분야별 지적사항
노동쟁의 조정사건 업무처리 소홀(주의)
○ (위반내용) 특별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위원장 호선 내역 누락, 조정 종료 시 전산시스템 노사마루 피드백란에 조정 쟁점 사항 등 미입력(26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3명 ‘주의’
회의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1차 조정회의 3건에 불참한 위원에게 조정수당 1,250,000원 착오지급
○ (조치사항) 부적정 지급된 회의수당 1,250,000원 ‘회수’(시정)
사건처리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 통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사건처리결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미통보(7건)
○ (조치사항) 2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7급 ◯◯◯ 등 2명 ‘주의’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소홀(주의)
○ (위반내용)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지연 확인(28건, 11~157일)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2명 ‘주의’
구제명령 확정 사실 통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행시 고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구제명령 확정사실을 지연통보하거나 미통보(12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7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