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
감 사 담 당 관 실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행정상 조치] 기관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연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난지축산연구소에서는 2013∼2015년에 ‘A 분석 권유’ 등 정책제안 19건과 ‘B 방법’ 등 영농활용 30건을 결과활용 하였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원과 성과 도출 연구원이 다를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 도출에 기여한 모든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난지축산연구소에서는 정책제안 17건, 영농활용 28건을 활용함에 있 어서 사유서 없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포함시켰다.
조치할 사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➀ 연구성과 활용을 하면서 사유서 없이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원과 도출 성과의 연구원을 다르게 등록한 난지축산연구소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➁ 앞으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속기관 연구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시험연구과제 성과등록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난지축산연구소에 2012.2.9.부터 2014.7.20.까지 근무한 ※※연구관 ☆☆☆(현재 축산환경과 근무)는 ‘C 탐색 및 활용(과제수행기간 2011∼2015)’ 3년차(2013) 과제 를 수행하였다.
「시험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성과물(논문 및 학술발표 등)」은 해당 시험 연구사업의 성과물로만 연계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축산환경과 ※※연구관 ☆☆☆는 본인 주관과제 ‘D 탐색 및 활용’ 수행 결과로 도출된 바 없는 젖소 및 말 관련 학술발표 3건, 논문게재(비SCI) 1건을 해당 과제 연계하여 부적절하게 성과등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➀ 시험연구사업 성과물을 부적절하게 등록한 ※※연구관 ☆☆☆를 ‘주의’ 조치하 시기 바라며,
➁ 앞으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소속기관 연구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종축배부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난지축산연구소에 개발한 ‘E돈’은 ‘F 조성 연구(2011∼2013)’ 결과로 개발된 종 축으로써 산업재산권 출원·등록하여 2016년 현재 176두를 산업체 및 농가에 유 상 기술이전 형태로 배부하였다.
하지만, ‘E돈’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종축임에도 「국립축산과학원 종 축 배부규정」은 축산법 제2조 제2항에 정의한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가축 및 수정란과 정액만을 종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E돈’은 종축 배부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종축 11종 중 6종만 규정상 종축에 해당됨(축진랜드, 축진요크, 축진 듀록, 한라랜드, 한라요크, 한라듀록)
이에 따라, ‘E’은「국립축산과학원 종축 배부규정」제4조(종축심의위원회) 3 항 ‘종축 배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별도의 종축배부 가격 결정 심의회 를 거치지 않고 배부되고 있다.
이는 향후 민원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유상 기술이전 등의 형태로 산업체 및 농가에 배부되는 모든 종축을 「국립축산과학원 종축 배부 규정」상 종축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➁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별표] 제5조와 관련에 난지축산연구소 종축 분양 전결사항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➂ 「가축생명자원관리 업무 규정」제2조(적용범위), 제15조(가축생명자원의 분양)과
「국립축산과학원 종축 배부규정」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국립축산과학원 개발 종축 현황 : 총 11종 (돼지 9, 닭 2)
품종명 개발 년도 보급현황 (두수)
∼’13 ’14 ’15 ’16. 8 계
돼지
축진랜드 ’04 92 - - - 92
축진요크 ’05 125 - - - 125
한라랜드 ’05 50 - - - 50
한라요크 ’05 50 - - - 50
한라듀록 ’05 50 - - - 50
축진듀록 ’07 819 172 92 60 1,143
축진참돈 ’08 100 - - - 100
난축맛돈 ’13 62 25 26 63 176
우리흑돈 ’15 - - - 59 59
닭 우리맛닭1, 2호 ’08,’11 143,340 16,090 4,310 10,070 173,810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1명)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전문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지 적 내 용]
난지축산연구소에서는 2013.11.18. ‘G 개보수’ 등 4건 공사에 대해 ★★★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후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업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의 해당 전문면허 또는 공사면허 등록 여부, 재 정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KISCON(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지축산연구소는 2013.11.18.부터 2014.11.10.까지 1천 5백만원을 초과 하는 ‘G 개보수’ 등 4건 전문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방 ★★★ 등이 관련분 야 전문공사면허를 가진 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 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문면허 미등록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 다.
조치할 사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➀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더불어, 관련 공무원은 1천 5백만 원 이상 전문공사 계약을 할 경우 건축분야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995,980원)
[제 목] 시설공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지 적 내 용]
< 미 투입 가설사무실 경비 미정산 >
난지축산연구소는 ‘H 설치공사(계약금액 : 69,302천원)’를 (주)○○건설과 2015.4.8. 계약 체결하여 2015.7.12.에 준공한 사실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5조 제6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지축산연구소는 ‘H 설치공사’를 위해 가설사무실 경비를 계상하 였으나, 계약업체가 공사과정에서 이를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시 이를 정산하지 않아 정당공사비 보다 800,740원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
난지축산연구소에서는 2015년 ‘I 공사(계약체결일 : ‘15,4.1, 계약금액 : 11,000 천원)’계약을 체결 후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대금을 2015.6.11. 지급한 사실이 있 다.
시설공사 경비 계상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계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지축산연구소는 상기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임으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음에도, ‘I 공사’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
➀ 부당하게 지급한 가설사무실 경비 800,74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5,24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➁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생산물 처분에 관한 처분계획 등 미수립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난지축산연구소에서는 비육돈 판매, 폐사축/노령축 판매, 시험완료축 부산물 판매, 농가분양, 육성축 매각 등으로 2013년 288,271천원(1,089마리 매각), 2014 년 254,305천원(952마리 매각), 2015년 248,307천원(815마리 매각)의 수입조치를 하여왔다. 매각량 기준으로 세부 생산물 세입 현황을 보면 평균 매각량 859마리, 평균 세입 249,408천원이다.
농촌진흥청 훈령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제1070호, 2015.10.7.)」 제4조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도 및 품질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용, 농업인보급용, 매각용으로 구분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5조에 의하면 기관장은 생산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연 구관급 중에서 부서별 보관책임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난지축산연구소에서는 2013년∼2016년도「생산물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 고, 보관(관리)책임자 또한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산물을 관리·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생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동물 출납부’를 운용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➀ 앞으로는 생산물처분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뒤 그의 관리·처분을 하도록 하고,
➁ 아울러,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