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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종합감사 결과(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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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年度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부 평 구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定 期 監 査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結

부 평 구 定 期 監 査 結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果

(2)

추진 부적정

3 지방5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주의

4 지방공무원 파견 및 전입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5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정 주의 훈계3

〈 예산·회계분야 - 19건 〉

6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절차 미이행 부평구 주의 7 선금 지급검토 및 변경계약 통보 소홀 주의 8 조달물품대금 및 공공요금 납부 지연 주의 9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불이행 주의

10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69 11 보증서 징구 및 관리소홀 주의

12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주의

(3)

일련

번호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3 건설공사 하자(만료)검사 소홀 부평구 주의 14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 이행 주의 15 용역기간 및 입찰참가자격 자격제한

부적정 주의

16 용역계약 선급금 채권 미확보 및

계약보증금 미 징구 시정

17 공동도급계약 부 적정 주의 18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소홀 주의

19 정정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2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약내역서

작성 및 정산소홀 주의

21 시설부대비 여비집행 부적정 주의 22 정수배정전 예산계상 또는 물품구입

부적정 주의

23 세입세출외현금 예금 예탁 부적정 시정 24 체납 수수료 대납업무 소홀 주의 < 사회복지분야 - 3건 >

25 법인 기본재산관리 소홀 시정 26 주식(백미)구입방법 부적정 시정

(4)

관한 사항

30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3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개선 훈계2

〈 청소환경분야 - 4건 〉

32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불 관리

소홀 부평구 시정

3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과징금처분

부적정 주의

34 폐수배출업소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시정 추징720

35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 지방세분야 - 3건 〉

36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

록세 중과 소홀 부평구 시정 추징110,020 37 사망자 소유 부동산 취득세 등 과세

소홀 시정 추징45,776

(5)

일련

번호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38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부평구 시정 20,953추징

< 경제교통분야 - 2건 >

39 손실보상업무 부적정 부평구 주의 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

한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 전산통신분야 - 5건 >

41 ○○○○센타 운영관련 부평구 시정 42 행정전화시설 유지보수 부적정 주의

43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시정 훈계4 44 새올행정시스템(일반총무분야) 운영

부적정 주의 훈계3

45 자료관시스템 운영 부적정 시정 회수 128 < 문화광고물분야 - 3건 >

46 인천○○○○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부평구 주의

47 ☆☆☆☆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48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 지적분야 - 7건 >

49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처분

후속조치 관리소홀 부평구 시정

50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취소 미처리

부적정 시정

(6)

55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시정

< 도시졍비분야 - 3건 >

56 ○○1택지 지구단위계획 관리소홀 부평구 개선 57 ○○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처리 부적정 주의

58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주의

< 토목건설분야 - 8건 >

59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시공관리

소홀 부평구 주의

60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주의 61 지하수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 관리

부적정 시정 훈계3

62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업체 관리

소홀 시정

63 도로 구조물 정비공사 설계변경

소홀 시정 감액6,162

(7)

일련번호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64 도로점용 허가 업무 및 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부평구 시정 추징1,566 65 교통 안전시설물(표지병, 시선유도

봉) 설계 부적정 주의

66 무단횡단 사고방지 시설물 설치 사전

검토 및 설계 부적정 주의

< 건축영선분야 - 8건 >

67 방화지구안의 건축허가 처리 소홀 부평구 시정 68 불법증축 및 건축물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소홀 시정

69 건축허가 취소처리 소홀 시정 70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처리 소홀 주의 7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시정

추징 45,385 7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업무처리 소홀 시정

73 ○○○ 경로당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 주의 훈계1

74 품질시험 실시 부적정 주의 < 공원녹지분야 - 8건 >

75 산지 전용에 다른 면허세 부과․

징수 소홀 부평구 시정 추징198

76 이행 보증금 예치 부적정 시정 77 공원시설(건축물) 관리 소홀 시정 78 공원매점 사용허가 관리 부적정 시정

(8)
(9)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승진임용 대상자 명부조정 소홀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제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수시조정 소홀

□ 현 황

※ 개인정보(비공개 대상) 삭제

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32조와『지방 공무원평정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유가 해제된 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0000과 행정0급 000이 견책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대상자에서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해제되었음에도 해제 사유 발생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정기평정일에 조정함 으로써 승진후보자명부를 지연하여 관리하였으며

2. 무분별한 전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 현 황

※ 개인정보(비공개 대상) 삭제

(10)

을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하였는바,『지방공무원임용령』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보는 가능하나 잦은 보직관리로 공무원 의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는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음

3. 승진임용시 교육훈련 점수 미달로 인한 승진심사 제외자 소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4조2항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제 1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의무 및 총 괄 책무가 있고 『동법시행령』제4조5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반영조치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소속공무원 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공무원 교육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과에 서는 교육대상자 선발방법으로 본인이 부서장의 허락을 득한 후 교육대상자 추천에 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차례의 문서 등을 통하여 교육선발을 독려하 였다고는 하지만 교육점수 미달로 인한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2008 년도에 ○○명이 발생되게 업무를 추진하였음.

(11)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대상 자 명부 조정 및 전보, 교육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여 공정한 인사업무를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12)

[제 목] 지방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방기능직(운전원) 채용현황

시 험 명 직렬 직급 임용예정

자격조건 비고

2007년제1회지방기능직공 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지방기능직

(운전원) 0급 2명

-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 18세이상 40세이하

(1966.1.11989.12.31) - 부평구거주자

○ 지방기능직(교환원) 채용현황

시 험 명 직급 임용예정

자격조건 비고

2006년제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제한 경쟁 특별임용시험

기능(지방교환원)

0급 1명 - 만18세이상 40세이하 (1965.1.11988.12.31) - 특별한 자격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2호,6호,12호』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2호, 5호, 10호』그리고『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사규칙 제23조 내지 25 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을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13)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며 특별임용 요건으로는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규칙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고,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8급 이하에 한하고,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시ㆍ군지역(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2007년도 제1회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에서 운전원 0급을 선발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자로 제한하여 실시하였으나 특별임용시 거주지 제한을 할 경우 인천광역시로 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부평구로 제한하여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에서 지방교환원 0급 1명을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보훈청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자 중에서 특별임용 전형을 하였으나 지방교환원은 경력 및 자격 등의 요건을 필요치 않은 직렬로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치 않고 서류전형 및 면접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하는 등 지방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업무를 부적정 하게 추진하였음.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 지역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임용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교환원, 조무원 등의 특별임용시에는 필기시험 대 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시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14)

[제 목] 지방5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자치군ㆍ구 지방5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현황

구 분 평정자 확인자 평정대상인원 비고

중 구 국장 부구청장 33명

동 구 부구청장 부구청장 29명

남 구 부구청장 부구청장 44명

연수구 부구청장 - 34명

남동구 국장 부구청장 42명

부평구 부구청장 부구청장 45명

계양구 부구청장 - 31명

서 구 부구청장 부구청장 44명

강화군 부군수 부군수 28명

옹진군 부군수 부군수 18명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 및 근무성적 평정확인자가 실시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급ㆍ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2008. 6. 30자 지방5급 공무원 ○○명에 대한 근무성 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자는 평정단위별 지 도감독을 하는 국장, 확인자는 부구청장으로 정하여 평정을 하여야 함에도 소 관 국장을 배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를 부구청장으로 정하여 실시한 사실 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지방5급공무원 근무평정시 평정단위별 지도감독 직 근 상근자인 국장의 평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무평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6)

[제 목] 지방공무원 파견 및 전입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2008. 1. 17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및 2008. 3. 15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등에서 창조직 실용주의를 정부의 행동규범으로 삼고, 미래지향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의 계기를 삼고자 행정조직 축소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한 바 있고,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 저조, 각 부처의 일방적 증원요구 관행으로 정원운영의 경직성 심화, 세계화ㆍ정보화 등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기구 편제 및 아직도 조직운영에 비용개념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연초 언론 및 각종 보고 등에서 지방조직 효율화에 따른 인력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8. 2. 19 경기도 00시에서 행정0급 000를 일방전입 하였는가 하면 2008. ×. ×. 00도 00 시에서 행정0급 000을 일방전입하여 00동사무소 전보하는 등 2008년 감사일 현재 0명의 행정직렬 공무원을 일방전입 하였으나 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개 편 등으로 2008년도 행정직렬 공무원 임용대기자가 감사일 현재 000명에 이 르고 있어 대기자 임용 등의 해소시까지는 전입업무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17)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08. ×. ×. ●●위원회 파견협의에 따라 행정0급 000를 2008. ×. ×. 파견명령 후 파견공무원 별도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파견지가 구조조정 대상위원회로 분류되어 불승인 통보되어 파견복귀 한 후 00동으로 전보조치 하였으며, 2008. ×. ×. 동일인을 ◎◎위원회와 파견 협의하여 파견명령을 하였으나 이 또한 지자체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파견자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 불승인으로 복귀하여 2008. ×. ×. 00동으로 전보하여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기간에 동일인을 4회에 전보 등의 인사명령을 실시하 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전입 및 파견업무를 추진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 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8)

[제 목]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시행규칙 제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지급되는 여비는 일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일비는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라고 할수 있으나,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의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어 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또는 규칙)로 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2005. ×. ×. 지방공무원(운전원) 여비지급 방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운전원 여비지급 금지에 따라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운전원의 사기 진작 을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구청장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19)

2005. ×. ×. 복무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장에게 제정(안)을 심사의뢰 하였습 니다. 이 조례시행규칙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상 상시 출장을 요하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체로 명확히 규정함으 로써 기능직 운전원도 월액여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운전원의 사기를 진작코 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월액여비를 받을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월액여비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2005. ×. ×.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시행규칙(안) 중 시행일을 2005. ×.

×. 로 결정한 사항은 행정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2005.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에서는 월액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시행규칙에서 명확히 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대상을 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예산 편성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의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 운전업무를 담 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함으로서 지급 하지 않아야할 월액여비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처 분 요 구]

부평구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 대상공무원을 명확히 구 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추진하시고 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등을 강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 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

[제 목]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절차 미이행 [현 황]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현황

기간 : 2006. 7. ~ 2008. 10. 31까지

구 분 전체공사

(1천만원이상) 대상공사

계획서 제출 여부 제 출

기한내 기한경과 미제출

2006년분 54 17 8 9

2007년분 111 53 39 2 12

2008년분 86 32 22 10

251 102 69 2 31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면 도급 금액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2007.12.28.이후 공사는 해당법률 개정에 따라 4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30/100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부평구 ○○과에서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천만원이상 공사 251건 중 102 건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이나 2007. ×. ×. 계약한 “부평□□□□활 성화 사업" 공사를 비롯한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아 일정부분 원도급자가 직접시공 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해당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도모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 목] 선금 지급검토 및 변경계약 통보 소홀

[현 황]

○ 하도계약체결 공사 현황

※ 개인정보(비공개 대상) 삭제

[위법부당내용]

≪ 선금지급검토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계약금액, 이행기간, 잔여기간 등 최소한도의 선금신청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예규 제7조(선금지급조건)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선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지급조건을 명시 하여 통보하고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예규 제4조(선금의 사용)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

(23)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하도계약체결 공사 3건에 대해서 선금지급시 검토서 없이 계약업체로부터 신청에 의거 지급비율만 검토하여 지급하였으며,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 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 대가지급 사실확인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4호에 의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하도대금 직불의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 인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직불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동 구립보육시설 및 경로당복합신축 공사」를 하면서 (주)00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0000건설(주)등 4개 업체와 하

(24)

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상기 하도계약 체결한 공사에 대해서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하도업체에게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하도업체 관 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선금등 대가 지급에 따른 검토 및 정산이행 절차를 철저히 하시고, 하도계약에 따른 이행절차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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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조달물품대금 및 공공요금 납부 지연 [위법부당내용]

「조달사업법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 고시)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집행한 모든 전자입찰에 대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수에 따라 월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8조에 의하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연체료는 「조달물자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6.10월부터 감사일 2008.11월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품을 구입 하거나 공공요금 납부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납연체료를 자비 등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26)
(27)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불이행 [현 황]

수의계약내용의 미공개 현황

기간 : 2006. 7. ~ 2008. 10. 31까지

구 분 2006 2007 2008

계 약 공개누락 계 약 공개누락 계 약 공개누락

합 계 32 0 49 28 136 98

공 사 7 0 21 16 72 70

용 역 14 0 16 8 32 28

물 품 11 0 12 4 32 0

[위법부당내용]

각종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동법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2006.2.7)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통사항으로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

(28)

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공개내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확보에 노력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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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169,040원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현 황]

구분 대상자 12월본봉

(퇴직일전) 당해 연가 일수

사용

일수 보상

일수 휴직 기간 제외

기간 연가보상비 비고 직 급 성 명

실제지급

0급 000 2,535,800

22 6 16 1,352,410

정상지급 22 6 14 2 1,183,370

환수대상액 169,040

[위법부당내용]

지방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지급대상은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30×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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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등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평구에서는 2007.3.26~5.18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에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산정일수에서 제외기간(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169,04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부평구에서는 과다 지급된 169,04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같은 가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증서 징구 및 관리소홀 [현 황]

[위법부당내용]

≪ 보증서 면제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은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 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2007.× . ×. ●●(주)과 계약한 ◎◎동 주민센터 주차장 진입로 보수공사 및 생활체육시설(공원체육시설)설치공사등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보증서 및 하자보증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하지 않아 보증서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계약 보증금 면제)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체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 시고, 보증서 보관에도 규정에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3)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현 황]

《 행정전화시설 유지보수 》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 용역기간 : 12개월

○ 기초금액 : 27,70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 2008년 주부외국어강좌 및 이주여성 한글교육 》

○ 사업내용 : 총 28주 과정

○ 사업기간 : 2008. 5월 ~ 11월

○ 예정가격 : 37,200,000원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34)

부평구에서는 행정전화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중에 최근 3년 이내 자치단체에 27,000천원이상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조사로부터 발 행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입찰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2008년 주부외국어강좌 및 이주여성 한글교육 사업에 따른 용역전자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공무원 교육 및 주민대상 위탁교육실적이 2년이상인 업체(일회성 교육제외)로 제한하여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는 제한을 하여 과도한 제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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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공사 하자(만료)검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9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하자검사)에 의거 하자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 사를 하여야 합니다.

부평구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 및 기록관리 하지 않고 있으며, 2005. ×. ×. 준공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2006. 1월부터 2007. 12월까지 하자기간임에도 하자검사를 미 시행하는 등 2007년도 6건에 대해서 하자 만료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하자검사) 규정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하자검사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현지출장을 통한 실질적인 하자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6)

[제 목]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 이행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 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의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3호) 제6조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의거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 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7)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총사업비 10억이상으로써 투융자심사대상인 ○○과의

“●●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과의 “◇◇◇◇활성화 사업”, ◆◆과의 “□

□□□거리조성사업” “■■■디자인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2008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실에서는 위 5건의 투·융자심사 누락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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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기간 및 입찰참가자격 자격제한 부 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 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내용으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2008년도 구청사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 시 스템 용역 계약 등 3개 용역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용역계약의 기간을 당해연 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야 했으나 2009년 1월 또는 2월까지로 정하고 있어 위 지방재정법 상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 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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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등사이버스쿨학습운영 용역”의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관공서(시․군․구청)에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27,000천 원 이상 납품한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계약담당자가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인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 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 민자 또는 민간발주,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상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 회계처리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시 과도한 입찰참가제한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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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계약 선급금 채권 미확보 및 계약보증금 미 징구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주)0000기술단을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2008. ×. ×. 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9,475천 원을 선금으로 지급(2008.×.×)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을 2009.×.×. 까지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25,365천 원을 증액하는 총액 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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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변경계약을 체결(2008.×.×)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에 의한 선금급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된 계약종료시점(2009.×.×)보다 60일 이상 연장하였으나 이 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변경계약을 2008.×.×. 체결하면서 증액된 계약금액(25,365천 원)에 대한 계약보증금 5,073 천 원을 미 징구하였으며, 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관계 회계규정에 의거 기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연장 및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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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도급계약 부 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8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계약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디자인 개선사업 현상공모(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08-147, 2008.01.30) 공고내용(지침서)에도 있듯이 응모신청 등록시에 신청 서와 함께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응모시에는 응모대표자와 현상응모자를 구분 표기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2008. ×. ×. ★★거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 현상공모 당선업체 용역시행의 제목으로 (주)00와 단독으로 기본설계 용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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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체결하고자 내부결재를 받았으며, ○○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2008.×.×

“●●디자인 개선사업”용역을 (주)00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용역착수(2008.04.17일) 이후인 2008.04.26일 현상공모시 공동참여와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과업수행을 위한 이유로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동수행 검 토 요청을 (주)000스퀘어로부터 접수한 ☆☆과에서는 ○○과에 공동계약을 요 청하였으며,

○○과에서는 본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주)00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 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재 계약)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 니다.(공동수급협정서.작성치 아니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선금 또는 대가 등을 지급 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의 방법으론 지급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 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현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초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치 아니하여 본 계약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등의 방식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2008.05.26일 계약금액 46,000 천원의 50%인 선금 23,000천 원을 (주)00에게 모두 지급을 하였으며, 공동계 약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23,000천 원) 역시 (주)00에게 모두 지급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동일 사례 발생치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4)

[제 목]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소홀 [위법부당내용]

○ 경쟁 입찰시 낙찰하한율 적용 물품구매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일 기초금액

(계약금액) 계약방법 낙찰 하한율

낙찰자 선정방법 네트워크

이중화구축

백본스위치 구매 2008. ×. ×. 175,958,750

(167,328,000) 제한경쟁 87.745%

낙찰하한율 직상위 투찰자 여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따른 물품구입 2008. ×. ×. 185,920,000

(165,929,000) 제한경쟁 87.745%

낙찰하한율 직상위 투찰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5)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 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1.9억원)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는 네트워크 이중화구축 백본스위치 구입 등 2건의 물품구매 입찰 을 시행함에 있어 구입예정 물품의 기초금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 액(1.9억원) 미만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함에도, 소액수의계약시(5천만원 이하) 또는 적격심사시(1.9억원 이상) 낙찰 하한율 87.745%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 하한선 미달로 탈락하는 등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선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관계 제 규정 등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6)

[제 목] 정정 입찰공고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정정공고시 공고일수(5일) 미가산 현황

구분 공 고 명 당초공고일

(정정공고일) 변경사유 공사 ○○ ●●로 일원 인도정비공사 2007.10.26.

(2007.10.29.) 입찰참가자격 변경

◎◎◎◎공원 철거공사 2007.11.14.

(2007.11.15.)

◇◇ ◆◆길 일원 도로포장공사 2007.11.28.

(2007.11.29.) 공사개요 변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2008. 2. 5.

(2008. 2.13.) 공고문 붙임착오

◎◎◎◎공원 조성사업(조경) 2008. 9. 4.

(2008. 9. 5.) 입찰참가자격 변경 용역 부평구 주민서비스를 위한 민관협의체홈페이지 구축 2007.12.17.

(2007.12.18.) 과업지시서 추가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직원 단체보험 2008. 2.19.

(2008. 2.20.) 용역기간 변경

□□1 주택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실시설계 용역 2008. 3.27.

(2008. 4. 2.) 입찰참가자격 변경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2008. 6.16.

(2008. 6.18.)

■■■지류 미복개하수도일원 외 1개소

하수도준설공사 폐기물처리 2008. 6.17.

(2008. 6.19.)

△△펌프장 시설개량공사(기계)

실시설계 용역 2008. 7.30.

(2008. 7.31.)

▲▲동 125-1,3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8.10.16.

(2008.10.17.)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 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공고한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 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발주자의 당초 입찰공고 오기로 인한 정정공고(공사 5건, 용역 7건)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잔여일수 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정정공고 해야 함에도 당초 공고기간으로 정정공고 하는 등 입찰공고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입찰 공고한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공고토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2007. 9.20.)된 사항은 발주자의 오류로 인한 계약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입찰공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8)

[제 목]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약내역서 작성 및 정산소홀 [위법부당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내역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설계내역(원) 계약내역(원) 비 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차액)

관내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08. 3.26.~

08.12.31. 172,920 930,439 1,601,922 804,992 1,385,737 341,6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문 안내를 통하여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 산정시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관내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단가계약)”를 시행함에 있어 입찰공고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

(49)

며,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시 보험료 설계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투찰(낙 찰)율이 적용된 내역서로 단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감 사일 현재까지 2회의 기성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료 정산절차 없이 청구 대금 전체를 지급하는 등 계약 및 지출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약금액중 투찰율 적용으로 감액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당초 설계내역으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대금 지급시 정산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0)

[제 목] 시설부대비 여비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주택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예산집행현황(2007년도)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비 고

시 설 비 1,500,000,000 -

시설부대비 5,400,000 680,0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의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등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관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의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공사감독공무원의 현장체재비적 성격의 경비로써 당해 사업의 부실방지 등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여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주택가 공영주차장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연으로 감사 일 현재까지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감독 및 현장확인’이란 내 용으로 담당직원의 여비지출을 국내여비가 아닌 시설부대비 (여비)로 지출 한 사실이 있습니다.

(51)

[처 분 요 구]

현장감독관의 여비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만큼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2)

[제 목] 정수배정전 예산계상 또는 물품구입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정수 배정전 물품 구입 예산계상 : 비디오카메라 등 15대

○ 정수 배정전 물품 구입 : 전자복사기 1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 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주관실·과장이 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하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하면서 정수배정전에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 등 15대의 정수물품을 정수배정전 구입예산에 계상하는 등 정수물품관리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

(53)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정수물품 예산계상 및 물품구입시 정수배정여부를 정확히 심사하시기 바라며, 정수배정전 예상계상부서 및 물품구입부서에 주 의촉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4)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예금 예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보관 및 예금예탁현황 (단위: 건/원, 2008.10.27기준)

구 분 건 수 금 액 예금 예탁

42 1,288,417,305 10계좌 1,288,417,305원 보 증 금 9 146,664,176 정기예금 : 9계좌 900,000,000원

공공예금 : 1계좌 388,417,305원 보 관 금 10 547,081,843

잡종금 기타 23 594,671,28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및 제85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는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 로 하며 위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별표4〕지방자치 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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