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
감 사 담 당 관 실
시설원예연구소 종합감사 결과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총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우수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지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 감사범위 : 2015. 5월부터 2018. 3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3. 26.~ 3. 30.(5일간)
❍ 감사인원 : ■■■ △△△등 4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업무 전반
❍ 기타 생산물 처리실태 및 국고수입 관리절차의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① 결과평가 심의의견 미반영
처분요구 주의 소관부서 시설원예연구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르면
② 고유연구과제 중에서 다년도에 걸쳐서 수행되는 계속과제의 책임자 는 전년도 결과평가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함
╺ 시설원예연구소는 농업연구℃ ÅÅÅ, ¢¢¢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결 과평가 의견을 연차계획서 또는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음
➜ 과제를 수행하면서 결과평가 의견을 연차계획서 또는 보고서에 반영 하지 않은 농업연구℃ ÅÅÅ, ¢¢¢ 각각 ‘주의’ 조치
② 연구개발 계획서 변경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시설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과제책임자는 규정에 의거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기관고유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연구계획서상 명시되어 있는 주요연구내용을 기획조정과 통보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1건)
* £££ 1건
➜ 연구계획서상 명시되어 있는 주요 연구내용을 과제책임자 임의대로 변경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통보’조치
③ 성과물 연계 및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시설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결과 활용 자료는 시험성적을 근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보고서 상의 성적과 다른 성적을 결과활용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ATIS에 연구과제 연계 성과물로 등록(6건)
* ¥¥¥ 2건, ♂♂♂ 1건, ∠∠∠ 1건, ⊥⊥⊥ 2건
╺ 성과물의 주요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작성 누락(2건)
* ⌒⌒⌒ 1건, ∂∂∂ 1건
➜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성과물은 ATIS에 과제 비연계성과로 등록 하고, 성과물의 주요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통보’ 조치
④ 검사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기관주의 소관부서 시설원예연구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시설원예연구소에서는 ’17.4.20. ∇∇분석시스템 계약 체결 후 검사공무 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17.10.11. 계약이 연장되어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았음. 뿐만아니라 2015년 이후 계약 체결된 ‘≡≡ 분석기 등 3건’에 대하여도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았 음
➜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공무원 임명 및 검사 실시 등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주의’ 조치
⑤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시설원예연구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별표4에 따르면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설원예연구소에서는 2016.8.25.부터 2016.9.26.까지 ‘A 공사(계약상대자 :
≒≒토건(주))’를 추진하면서 콘크리트로 농로를 포장하고 하자담보책임기 간을 2년(2016.9.26.~218.9.25.)으로 설정하였음
➜ 2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A 공사’에 대해 3년으로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설정하도록 ‘시정’ 조치
⑥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시설원예연구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 하자검사 조서(3천만원 이하 생략 가능) 및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고, 하자담보책 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준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원예연구소에서는 2015.4.1.부터 감사일(감사기간 : 2018.3.26.~3.30.) 현재 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건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연 2회 이상)와 최종검사 를 하지 않았고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지 않았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하자검사, 하자 만료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통보’ 조치
⑦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NTIS 등록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시설원예연구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Ⅱ. 9. 연구개발 관련 예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에서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원예연구소에서는 2015.4.1.부터 감사일(감사기간 : 2018.3.26.~3.30.)
현재까지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2개를 취득하면서 취득 후 3~7 개월 후 NTIS에 등록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가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
⑧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목적외사용)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시설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V.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원예연구소에서는 2015년도에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면서 시험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기본 경비성 경비인 청원경찰 채용 면접수당, 심사위원 수당 등 총 ☆천원을 시험연구비에서 집행
➜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통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