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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종합감사 결과국립농업과학원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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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7. .

감 사 담 당 관 실

국립농업과학원 종합감사 결과

(2)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 감사범위 : 2015. 5월부터 2017. 4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5. 15.~ 6. 2.(15일간)

❍ 감사인원 : ■■■ △△△ 등 9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업무 전반

❍ 기타 생산물 처리실태 및 국고수입 관리절차의 적정성 등

(3)

Ⅱ. 감사 결과

①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물 등록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2명) 소관부서 농업미생물과, 유전체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최종보고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고, 결과활용자료 는 시험성적을 근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보고서 상의 성적과 다른 성적을 결과활용자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업미생물과 농업연구사 ※※※는 ‘A 검정(처리내용: B 배양, 조사내용:

C 발아율)’에 관한 주요결과를 누락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과 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문 1건(논문명 : D 효과), 산업재산권 출 원 1건(산업재산권명 : E 제제)을 연구성과물로 부적절하게 등록하였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최종보고서 작성시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는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하도록 되어있으며, 형식은 학술지 게 재논문의 형태로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결과활용자료는 시험성적 을 근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성과물이 발생된 연구과제에 연계 등록 함을 원칙으로 함에도,

- 유전체과 농업연구관 ☆☆☆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학술지 게재논문의 형식이 아닌 연차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7.2.23.에 제출하였으며, 2015.9.30.에 본 과제에서 도출한 성과물이 아닌 논문을 ATIS에 과제연계 하여 등록하였음

➜ 주요결과를 누락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과제에서 도출되지 않은 성과물을 부적절하게 과제 연계 등록한 농업연구사 ※※※ ‘주의’ 조치

➜ 최종보고서 작성 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고 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과제 연계한 농업연구관 ☆☆☆을 ‘주의’ 조치

(4)

②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1명) 소관부서 토양비료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에 의하면 ① 고유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과제설계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 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하며, ② 고유연 구과제 중에서 다년도에 걸쳐서 수행되는 계속과제의 책임자는 전년도 결과평가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연도의 연구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차계획서를 작성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 토양비료과 ★★★는 2015년 온라인평가 평가위원의 주요지적사항을 2016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작성하여 ATIS에 등록하였음

➜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결과평가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농업연구사 ★★★를 ‘주의’ 조치

③ 시작기 활용증진 근거규정 마련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농업공학부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의하면 시험연구사업 으로 제작된 시작기는 과제수행 종료 후 물품관리관의 내부결재를 받 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고, 그 연한을 3년으로 하고, 시작기 는 시험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수요자 교육, 기술지 원 요청 등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매년 발생하는 시작 완성품은 시험연구사업, 현장수요자교육, 기술지원 등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이 보관연한인 3년간 보관하다가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시작기 활용 심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험연구 사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근거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시험연구사업으로 제작된 시작완성품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과 근거규정 개정 등 ‘개선요구’

(5)

④ 최종보고서 ATIS 공개 항목 재검토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에 의하면 최종보 고서는 ①보안과제, ②지식재산권 취득, ③참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를 위한 경우에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15.1.∼2016.12.에 완결한 최종보고서 중에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5과제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설정하였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최종보고서 공개에 있어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비공개할 수도 있도록 ‘개선요구’

⑤ 현장실증 연구 기준 마련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기술지원과

○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농업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현장연구 과제를 추진하면서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 기술지원팀에서는 2015~2017년 현장실증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증농가 선정방법으로 시·군센터 협조 및 연구자의 추천으로 협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현장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근거규정이나 업무 프로세스가 없어 농가선정 및 관리, 협약서 체결 등 업무에 혼란을 초래 하고 있어, 현장연구를 위한 기획·선정·관리, 협약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장실증 연구의 기획․선정(선정방법, 협약체결 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

(6)

⑥ 업무인계인수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국립농업과학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에 따 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이 사유로 업 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 타나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2015∼2017년 인사발령 등에 의해 과제책임자 변 경이 ◇건 있었음에도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인수는 ◆건에 불과함

➜ 인사발령 등에 의해 과제책임자 변경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공문처리, 연구노트(인계·인수) 뿐만 아니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 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통보’ 조치

⑦ 농업생명자원 분양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곤충산업과

○「농업생명자원 관리 지침」에 의하면 분양 담당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분양신청목록, 분양계약서 및 책임서약서를 분양 신청자 로부터 받아, 분양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 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와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를 신청인에 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곤충산업과에서는 곤충자원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로부터 규정 에서 제시한 분양신청서, 분양신청목록, 분양계약서 작성 등 내부 규 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농업생명자원 분양관련 서류관리, 업무절차 등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보’ 조치

(7)

⑧ 구내매점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국고금 관리법」제7조에 따 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 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음에도,

- 운영지원과는 국유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한 수입금으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금을 직접사용하고, 또한 장부상 361,900원의 수익을 취하는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구내매점을 운영

➜ 국유재산을 사용한 수익이나, 이를 직접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등 ‘시정’ 조치

⑨ 보수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추급)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파 견 등의 경우 위험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 는 연구업무수당 및 그 밖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국외훈련 파견자 ○○○에게 ’14. 12

월부터 ’16.3월까지 연구업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총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농업연구사 ○○○에게 미지급된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시정(추 급)’ 조치

(8)

⑩ 공사비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및 ‘별표 8’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G 공사’ 정산 시 단순한 청소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552,2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에서 도로 확 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 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 불가내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 ‘H 공사’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된 ‘PE드럼, 윙카 등’ 6 품목은 사용 불가내역으로 준공 시 정산하면서 감액조정하지 않아 정 당금액 보다 6,122,250원을 과다 지급

➜ 부당하게 지급한 환경보전비 552,2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22,250원을 ‘시정(회수)’ 조치

⑪ 여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 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외부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 음에도 외부강의일에 외부강의 및 다른 목적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일비 및 식비를 258,400원 중복지급 하였음

○ 「공무원 여비 규정」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9)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국외여비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같은 날 국내 여비로 일비와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내여비 총 1,160,000원 을 과다 지급함

○「농촌진흥청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의하면 박사후연구원이 출강 할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여비를 지 급하지 않는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도,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박사후연구원 ●●● 등 3명에 대하여 출장여비 총 2,153,540원을 과오 지급하였음

➜ 농업연구관 ◎◎◎에게 중복지급된 여비 45,000원 등 총 258,400원을

‘시정(회수)’ 조치

➜ 국외여비 지급했으나, 같은 날 국내여비로 부당하게 지급된 국내여비 1,160,000원을 ‘시정(회수)’ 조치

➜ 박사후연구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국내여비 2,153,540원을 ‘시정(회수)’ 조치

⑫ 전문연구원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복지비 근거규정 마련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전문연구원과 계약 시 연수비는 월 하한액 17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범위가 지정되어 있을 뿐 전문연구원에 대한 명절휴가비와 맞춤 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국립농업과학원은 2017년도 중 전문연구원에게 설명절휴가비 21,600천 원을 지급하고, 맞춤형복지비 22,800천원을 배정함.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전문연구원에게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개선요구’

(10)

⑬∼⑭ 시작기 제작심의 개선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농업공학부

○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시작기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시작기 제작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시작기 제작에 경제성 확보 및 완성 후 실용성을 높이고 제작과정 중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심의회에 관련 전문가(기계, 전기, 에너지 등)와 수요자 등이 참여하여야 함에도 심의회의 구성이 각 부서장으 로만 되어 있고, 심의내용도 계약방법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심의회의 역할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5년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24건의 시작기를 2천만원 이하의 부분품 ●건(합계금액 ◎백만원)으로 분리하여 제작하면서 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 영지침’을 개정하고,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요구 및 통보’ 조치

⑮ 특별승급자에 대한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기준 마련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소속장관은 특별승급된 자는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1)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 상여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과급(성과연봉․성과 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급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특별승급 발령 이전에 성과상여금이 지 급되면서 결과적으로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1) Ⅱ.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 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

○ 부처에서는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 티브의 부여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1)

- 따라서, 특별승급 심사계획 또는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특별승급자에 대 한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이 반영되도록 운영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특별승급 심사계획 또는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특별승급자에 대한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이 반영되도록 운영시기에 대해 ‘개선요구’

⑯ 예산의 집행과목 부적정 및 물품대장 미등재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 대장(표준서식)에 등재·관리(전자태그 부착)토록 되어 있음에도,

- 디지털당도계 등 81품목을 정당 집행과목인 자산취득비(430-01)에서 집행 하여야 하나, 시험연구비(210-13) 재료비·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총 ◇ 원)하였으며, 해당품목을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음

➜ 해당품목을 물품대장에 등재하도록 ‘통보’ 조치

⑰ 유류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동 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의3 제 1항 제2호에 의거 국가기관은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공공부문 유류비 단가계약을 통해 협약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음에도,

- 협약된 주유소를 통해 구매하지 않고 직접구매 방식으로 유류를 구매 (◆원)하여 □원의 예산을 낭비함

➜ 단가계약된 협약주유소를 통해 유류를 구매하도록 ‘통보’ 조치

참조

관련 문서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의하면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공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