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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7. 17. ~ 7. 21. <5일간 >
○ 감 사 자 :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11명
○ 감사대상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 결과
연번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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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기능 수사지휘비 집행한도 규정 미준수 : 통보>
여성청소년기능 수사지휘비는 지방청은 월 50만원 이내, 경찰서는 사건수사비 월 집행액의 5%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00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월 집행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월 집행액은 사전예측이 곤란하므로, 금액 기준 으로 지침 변경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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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임의적용 등 : 징계, 경고·통보>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경우 관련 법규정상의 범칙행위 및 차량 종류 등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00서 교통외근 근무자는 규정에 맞지 않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업무 부적정
3
<군경합동무전기 관리 부실 등 : 경고·주의·통보>
군경합동무전기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과 항시 무전통신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00서에서는 무전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등 장비 관리 부실
4
<식당 자금 유용·회계처리 불명확 및 상조회 기금 관리 소홀 : 경고·통보 등>
경기북부00서 구내식당 담당자는 일일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식당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식당운영 자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사후에 변제하는 등 회계업무 부적정
5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통보>
학교폭력 사후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대상자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리대상 학생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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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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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지침 등 개선 필요 : 통보>
경찰청 ‘통신자료 수사지침’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안되는데 통신사측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자료 요청 및 업무 처리지침’을 근거로 대상자 실명 등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방안 마련 필요
7
<IP교환기 교체사업 계약연장 부적정 : 경고·주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경기 북부청 사업담당자는 IP교체사업 추진 시 계약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을 승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계약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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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Web)팩스 시스템 기능개선 보안조치 필요 : 통보>
경찰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팩스는 전송구간 및 저장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기 북부청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 소홀
□ 모범 사례
연번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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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 수사팀 운영으로 주차사고 검거율 및 민원만족도 제고>
교통조사팀 취급사건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차 차량 물피사고에 대한 전담 수사팀 운영으로 검거율 향상 (35%→70%) 및 민원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