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
감 사 담 당 관 실
가축유전자원센터 종합감사 결과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 감사범위 : 2014. 10월부터 2017. 8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8. 28.~ 9. 1.(5일간)
❍ 감사인원 : ■■■ △△△ 등 5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업무 전반
❍ 기타 생산물 처리실태 및 국고수입 관리절차의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①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사업 평가방법 개선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가축유전자원센터
○ 관리기관 사업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용 평가서에 운영실태를 평가 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실태 항목에 있는 보존유전자원 유지 관리상태(보존환경, 차단방역관리)를 평가위원들이 직접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기관 현장점검을 수행할 때 활용하는 운영 실태 점검표에 ‘보존 유전자원 유지관리상태(보존환경, 차단방역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점검한 결과를 평가위원용 평가서에 반영하여 평가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함.
➜ 운영실태 점검표를 개선하여 평가위원용 평가서에 반영하여 평가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도록 ‘개선요구’ 조치
② 가축생명자원 동결정액 보존방법 표준화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가축유전자원센터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에 의하면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가축 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 및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가축생명자원의 보존에 관한 기술을 개발·보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대한 동결정액 보존 방법에 대한 표준 매뉴 얼 및 지침이 정립되지 않아, 관리기관별 다른 방식으로 동결정액을 보존하고 있음.
➜ 주요 가축별 동결정액 보존 매뉴얼을 정립하여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보존하도록 ‘개선요구’ 조치
③ 가축생명자원 세부관리계획 미수립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가축유전자원센터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2015.7.14. 제정)」에 의하면 가축유전자원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의 현황 및 수집·증식·특성평가·정보화 등 세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6년과 2017년 가축생명자원의 현황 및 수집·증식·특성평가·정보화 등에 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가축생명자원 세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가축 생명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
④ 가축유전자원 보존 및 복원 기술연구 수행 미흡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가축 및 반려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복원에 관한 사항(가축 및 반려동물 의 정자·난자·수정란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가축 및 반려 동물의 세포 배양·보존 및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을 수행하 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 2017년 현재 칡소와 희소한우에 대한 생식세포 이용기술연구만 수행 하고 있으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 돼지, 산양, 닭 의 유전자원 보존기술에 관한 연구는 칡소와 관련한 1개의 세부과제 만을 수행하고 있어, 유전자원 보존·복원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함.
➜ 가축유전자원 보존·복원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⑤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2명) 소관부서 가축유전자원센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행 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5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날짜 미상일부터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사용 중인데도 이를 2016.2월에야 발견 하고 지난 5년간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2017 년 사용료를 2017.8월에야 납부 요청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소홀.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적기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 은 §§ ※※※ ‘주의’ 조치
➜ 2016년도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적기에 부과하지 못하여 변상금 징수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용료 선납을 이행시키지 않는 등 국유재산을 소홀히 관리한 ☆☆ ★★★ ‘주의’ 조치
⑥ 여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 소관부서 가축유전자원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 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국외여비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같은 날 국내
여비로 일비와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내여비 ○원을 과다 지 급함.
➜ 국외여비 지급했으나, 같은 날에 국내여비 중복 지급한 ○원 ‘시정 (회수)’ 조치
⑦ 박사후연구원 연수비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 소관부서 가축유전자원센터
○「(구)농촌진흥청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현)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 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연수책임자는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 인을 얻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관에 근무하는 박사후연구원에게 가산금을 매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 총액은 총연수비에 포함되어야 한 다고 되어 있음에도,
- 2016년도 박사후연구원 연수비 지급과 관련 가산금이 포함되게 총연수 비를 책정하였음에도 박사후연구원 연수비(가산금) ●원 과다 지급함.
➜ 과다 지급한 박사후연구원 연수비(가산금) ●원을 ‘시정(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