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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구소 종합감사 결과배연구소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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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3. .

감 사 담 당 관 실

배연구소 종합감사 결과

(2)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 감사범위 : 2014. 4월부터 2017. 2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2. 20.~ 2. 24.(5일간)

❍ 감사인원 : 행정■■■ △△△ 등 5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업무 전반

(3)

Ⅱ. 감사 결과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행정상 조치] 권고,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시험연구 시 수행되는 학술연구용역 근거 명확화 필요 [지 적 내 용]

연구가 다양화·전문화 되면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한 외부기관에 연구의 일정 부분을 맡김으로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도 인정되며, 연구목적 달성 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긴다는 의미는 연차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현재「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배연구소에서는 2016년 ‘A 의뢰’ 등 8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4건 은 당해 연도 과제계획서 상에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처리내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험의 일부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 과제계획서 상에 구 체적인 처리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시기 바라며,(권고)

연구정책국장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4)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배연구소에서는 현재 배(859계통), 감(395계통), 매실(54계통), 모과(16계통), 대추 (36계통) 등 23종 1,360점의 유전자원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관 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분석·평가, 해당 농업생명자원 정보화, 기타 농업생명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책임기관과 협의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연구소에서는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자원관리기관 간 중복 보존 협의 등 자원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유전자원 도입 및 소실에 따른 증감 파 악, 주기적 특성 조사가 필요하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수행과제도 없으며, 일부 세부과제에 포함하여 유지·보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전자원 특성조 사결과, 유전자원 중복보존점수, 유전자원 입고현황 등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 지도 않고 있다.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라고 판단됨으로,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유전자원 도입, 증식, 소실 등 주요자원의 모니터링과 수체 및 생태특성 파악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조치할 사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➀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권고)

➁ 유전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성파악 을 통하여 유전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연구성과 활용 시 공동참여자 부적정 [지 적 내 용]

배연구소에서는 2014∼2016년에 ‘B 제시’등 정책제안 17건, ‘C 친화성’등 영농활용 44건을 연구성과로 활용하였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연구 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원과 성과 도출 연구원이 다를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 성해야 하며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 도출에 기여한 모든 연구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배연구소에서는 정책제안 16건, 영농활용 43건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유서 없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연구개발에 참 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포함시켰다.

조치할 사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➀ 연구성과 활용을 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원과 도출성과의 연구원이 다를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라며,(통보)

② 앞으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속기관 연구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7)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3명)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임차계약 및 임차료 집행 부적정 [지 적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물품의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 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배연구소에서는 2014년∼2016년까지 ‘D 포장 임차’ 등 임차계약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실제소유자 및 공부면적(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면적)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임차료 7건 21,813,200원을 집행하였다.

【임차료 집행 현황】

집행내역 임차계약내역

임차료요청자 비고 지출날짜 건명 수령인 임차료(원) 시험포장

소재지 임차기간

토지대장 면적(㎡)

계약서임대 면적(㎡)

2014.

9.4. 2,603,420 2014.3.1.∼

2014.12.31.

(306일) 1,580 1,414.9 ·임차료를 수령한계약자와 소유자 상이

·공부면적과 임차면적상이 2014.

9.4. 1,403,180 2014.3.1.∼

2014.12.31.

(306일) 1,580 762.6

(8)

조치할 사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➀ 시험연구사업 수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임차권한 위임여부, 공부면적을 확 인하지 않은 농업※※※ ☆☆☆, 농업★★★ ○○○과 계약담당공무원이면서 회 계관계직원으로서 이를 재확인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행한 ●

●●● ◎◎◎에게 각각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➁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속기관 연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임차계약내역

임차료요청자 비고 지출날짜 건명 수령인 임차료(원) 시험포장

소재지 임차기간

토지대장 면적(㎡)

계약서임대 면적(㎡)

2014.

9.4. 4,006,600 2014.3.1.∼

2014.12.31.

(306일) 2,698 2,177.6

·임차료를 수령한계약자와 소유자 상이

2015.

10.5. 2,944,000 2015.3.1.∼

2015.12.31.

(306일) 1,580 1,600

·임차료를 수령한계약자와 소유자 상이

·공부면적과 임차면적상이

2015.

10.5. 3,956,000 2015.3.1.∼

2015.12.31.

(306일) 2,698 2,150

·임차료를 수령한계약자와 소유자 상이

2016.

8.17. 3,956,000 2016.3.1.∼

2016.12.31.

(306일) 2,698 2,150

·임차료를 수령한계약자와 소유자 상이

2016.

8.17. 2,944,000 2016.3.1.∼

2016.12.31.

(306일) 1,580 1,600

·임차료를 수령한계약자와 소유자 상이

·공부면적과 임차면적상이

21,813,200

(9)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629,310원)

[제 목] 시설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지 적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미정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 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달청「건축·산업 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할 때 도급자관급 포함의 경우 a, b 중 작은 금액{a.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 급자관급) × 율(2.93%), b.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율(2.93%)× 1.2}을 계상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배연구소에서는 ‘E 공사(계약기간 : 2014.5.19.∼2014.10.18.)’를 추진 함에 있어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준공 시 정산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579,5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환경보전비 미정산 >

배연구소에서는 2016.11.15. ‘F 공사’에 대해 ◇◇건설㈜와 48,959천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완료 후 2016.12.20. 최종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8’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건설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산출하고 건설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배연구소에서는 ‘F 공사’ 정산 시 단순 현장도로 청소인건비로 사용

(10)

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289,81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국내여비 미정산 >

「공무원 여비 규정」제7조제2항에 의하면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 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배연구소에서는 농업◆◆◆ □□□ 등 6명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 에 따른 국외여비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같은 날 국내여비로 일비와 식비 를 중복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내여비 760,000원를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➀ 부당하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579,500원, 환경보전비 289,810원, 국 내여비 760,000원 등 합계 1,629,31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인근로자 연장근로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ㆍ운용에 관한 규정」제17조, 제20조, 제23조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출ㆍ퇴근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농촌진흥청 취업규칙」제25조에 의거 농촌진흥청장과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 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배연구소에서는 2014년∼2016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 등 13 명에 대해 23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1주간 12시간 초과 연장근로자 현황】

지급월 성명 기본급

(원) 연장근로

시간 연장근무수당(원) 급여 계(원) 총 근무 시간

연장근로주12시간

초과시간 감독자

2014.6. 1,221,400 33 289,270 1,580,790 201 1시간 2015.2. 1,270,250 22 200,560 2,078,580 222 11.5시간 2015.2. 1,270,250 22 200,560 2,072,500 222 13시간 2015.2. 2,250,000 23 371,400 2,664,460 145 2.5시간 2015.4. 1,270,250 16 141,300 1,493,590 160 1.5시간 2015.4. 48,770 19 173,740 1,681,030 229 2시간 2015.4. 2,250,000 34 549,040 3,003,580 219 7.5시간 2015.4. 1,270,250 23 205,120 1,572,610 201 2시간 2015.4. 48,770 19 173,740 1,601,770 212 1.5시간 2015.4. 2,250,000 40 637,850 3,081,620 217 12시간 2015.6. 1,270,250 32 287,170 1,949,420 242 8.5시간 2015.6. 1,270,250 21 191,440 1,486,000 198 4시간

(12)

조치할 사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➀ 민간인근로자 연장근로 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시고,(통보)

②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근로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월 성명 기본급

(원) 연장근로

시간 연장근무수당(원) 급여 계(원) 총 근무 시간

연장근로주12시간

초과시간 감독자

2015.6. 48,770 25 224,030 1,674,930 220 4.5시간 2015.6. 48,770 21 187,450 1,499,660 201 4.5시간 2015.6. 1,270,250 21 191,440 1,631,860 207 4시간 2015.6. 48,770 25 224,030 1,674,930 220 4.5시간 2015.6. 1,270,250 18 159,540 1,460,170 188 4.5시간 2015.7. 48,770 21 192,030 1,581,970 205 3시간 2015.9. 1,270,250 14 127,630 1,555,890 195 3시간 2015.9. 48,770 14 128,020 1,383,840 183 3시간 2016.1. 1,360,000 17 165,930 1,695,110 159 10.5시간 2016.1. 1,410,000 37 374,420 2,593,980 273 25.5시간 2016.1. 1,360,000 35 336,740 2,324,660 238 23시간

13명 23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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