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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종합감사 결과국립축산과학원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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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10. .

감 사 담 당 관 실

국립축산과학원 종합감사 결과

(2)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감사범위 : 2015. 10월부터 2017. 8월말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9. 4.~ 9. 15.(10일간)

❍ 감사인원 : ■■■ △△△ 등 8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업무 전반

❍ 기타 생산물 처리실태 및 국고수입 관리절차의 적정성 등

(3)

Ⅱ. 감사 결과

① 연구성과물 과제연계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1명) 소관부서 영양생리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최종보고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고, 결과활용자료 는 시험성적을 근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보고서 상의 성적과 다른 성적을 결과활용자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영양생리팀 ∬∬ ◎◎◎ ‘A 개선’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술 발표 1건, 논문 1건을 과제연계 성과물로 등록하였음.

➜ 해당과제에서 도출되지 않은 성과물을 과제연계 등록한 ∬∬ ◎◎◎

‘주의’ 조치

② 분양 받은 시험재료 출처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동물유전체과

○ 동물유전체과에서는 대부분 시험재료를 외부나 관련부서로부터 협조공 문을 통하여 수집·분양받고 있으나, 시험재료 협조요청공문에 대한 협 조자나 협조기관에서 인계하였다는 공문이 대체로 없으며, 요청한 시료 를 실제로 인수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으로,

- 동물유전체과는 시험재료 협조기관으로부터 시험재료 인계에 대한 공 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수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노트에 표기하거나 인수확인서를 작성·관리하는 등 시험재료 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분양받은 시험재료에 대한 시험재료 인계에 대한 공문, 인수확인서 작성 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 조치

(4)

③ 현장실증시험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개선 및 실천방안 마련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기술지원과

○ 기술지원과에서는 2015년 축산실증시험 협의회(‘15.1.21.)시 ‘축산현장실 증시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였으나, 개선내용이 대부분 실천 되지 못하고 있고, 기획조정과에서는 축산현장기술실증연구 과제수행절 차 개선방안(’17.8.11.)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 기술지원과는 기획조정과와 공동으로 현장실증시험연구과제 관련 도출 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단기·중장기적 으로 제시하고, 그 개선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현장실증시험연구과제의 종합적인 개선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조치

④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개선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기획조정과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초 온라인 심의에서 D, E 등급으로 분류된 실험계획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을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 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17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정기회의는 가축질병방역 심각 단계를 이유로 서면심의로 대체하였으며, 이때 서면심의를 한 위원 5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 서면심의와 서면심의 위원의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조치

(5)

⑤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 미흡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 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17.9.)까지 인사발령 또는 업무 분장에 따른 과제책임자변경 등으로 업무인계·인수가 필요한 ⊂⊂건이 발생하였는데, ⊃⊃건(종이문서 ∪∪건, 미제출 ∩∩건)은 업무관리시스 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지 않았고, 가축유전자 원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 사발령 등에 의해 과제책임자 변경 등 업무인계·인수가 ∧건이 있었 음에도, 모두 비전자 종이문서로 인계·인수를 하였으며, 업무관리시스템 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한 건은 없음.

➜ 업무인계·인수자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통보’ 조치

⑥ 시험연구결과 대외발표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2015∼2016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편 중에서 ◆◆편은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외발표 하였음.

➜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함에 있어서 원장의 승인을 받고 대외발표 하도록 ‘통보’ 조치

(6)

⑦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축산환경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내부연구 책임자의 경우 국외출장, 육아휴직 등 6개월 이상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공문 시행 즉시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 축산환경과 ∈∈ □□□는 2017.4.10.에 국외 장기훈련(2017.4.15.∼

2018.4.14.) 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곧바로 과제책임자 변경을 하지 않 았음.

➜ 국외훈련으로 6개월 이상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책임자 변경을 하도록 ‘통보’ 조치

⑧ 신규연구자의 세부과제책임자 참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축산물이용과,

기획조정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자는 1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책임자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신규연구자의 경우는 과제시작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임용일 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는 예외로 되어 있음.

- 축산물이용과 ∋∋∋ ■■■는 2013.10.7.에 신규연구사로 임용되어 규 정상 2015.1.1.에 세부과제책임자를 맡았어야 함에도 2016.1.1.에 맡음.

➜ 신규연구자가 임용 후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세부과제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보’ 조치

(7)

⑨ 국외직무파견 대상자 선발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축산물이용과, 기획조정과

○ 국제농업과학기술 협력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외직무 파견대상자는 단기 파견의 경우 2년 이상(전년도말 기준) 실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 축산물이용과 ⊆⊆ △△△는 2013.10.7.에 신규임용 되어 2015.10.16.∼

12.31.까지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외직무파견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실근무경력이 15개월로 2년 미만자임에 도 국외직무파견을 실시하였음.

➜ 국외직무파견 대상자 추천 및 선발에 있어서 국제농업과학기술 협력 사업 기본계획에 맞게 추진하도록 ‘통보’ 조치

⑩ 수입금 수납처리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1명)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국고금관리법」제4조,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국고금의 수입은 신속·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수입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운영지원과에서는 2015.4~2016.4월까지의 금평관 사용료 ○원 및 후생 매점 사용료 ○원을 정부보관금에 예치하였다가 2016.11.9.에 지연하여 수입처리 하였고,

- 2016.6월∼2016.8월까지의 금평관 사용료 ○원을 2016.11.9., 2016.9월∼

2016.11월까지의 금평관 사용료 ○원을 2016.12.20., 2016.12월∼2017.6 월까지의 금평관 사용료 ○원을 2017.8.31. 지연하여 국고수입 처리하 는 등 수입금 수납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수입금 수납처리를 소홀히 한 ▲▲ ▽▽▽에게 ‘주의’ 조치

(8)

⑪ 생산물관리 책임자 미선정 및 업무분장에 미명시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농촌진흥청「생산물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제1114호, 2017.2.23.)」제5조에 따르면 생산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연구관급 중에 서 부서별 관리책임자 1인 선정 업무분장에 명시 생산물의 관리와 처분 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동 규정이 개정된 이후 부서별 관리책임자 미선정 및 업무분장에 생 산물 관리책임자를 명시하지 않고 생산물을 관리하였음.

➜ 부서별 관리책임자 선정 및 업무분장에 생산물관리책임자를 명시하 여 생산물을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

⑫ 여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국외여비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같은 날 국내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함으로써 ○원을 과오 지급함.

➜ 국외여비 지급하였으나, 같은 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한 국내여비

○원을 ‘시정(회수)’ 조치

⑬ 실시설계비 지체상금 징수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추징)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용역의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75조 제3호에 의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 1000분의 2.5를 적용 토록 되어 있음에도,

- ‘B 용역’ 등 2건의 실시설계의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공사 해당)로 착오 적용하여 정당징수액보다 ○원을 과소 징수함.

➜ 지체상금률 착오 적용으로 부당하게 과소 징수한 ○원을 ‘시정(추가 징수)’ 조치

(9)

⑭∼⑮ 수당 등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추급)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직무파견 등의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정 액분)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운영지원과에서는 2016.9.26.~11.25.까지 국외파견으로 인하여 지급요건 에 해당되지 않게 된 ⊇⊇ ≪≪≪에게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위 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정액분)수당 ○원을 과오 지급하였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은 지급구 분표 및 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운영지원과에서는 인사발령으로 위험근무수당 등급 및 월 지급액이 변경된 ⊇⊇ ≫≫≫에게 종전 등급으로 지급함으로써 ○원을 과오 지 급하였음.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운영지원과에서는 2017.6.12.~2017.7.14. 기간 중 신규연구사 과정 교육 참석으로 월 15일 미만 근무한 신규연구사 11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 ○원을 과오 지급하였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하면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운영지원과에서는 재택당직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원을 부당하게 지 급함.

(10)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특수업무수당 중요직무급에 따르면 중요직무급 선정 시 대내외 여건변화로 직무의 중요도가 변동되는 경 우 연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운영지원과에서는 2016년 중요직무로 선정된 정부3.0 3과제는 당해연

도 종결된 과제임에도 2017년 중요직무 조정·확대 대상 선정 시 동 과제가 중요직무로 재선정되어 2017.1~8월까지 실제 정부3.0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 3명에게 중요직무급 ○원을 과오 지급하였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11] 및 제19조 제3항에 따르 면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병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연 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 실제 정부3.0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 3명에게 중요직무급 ○원 회 수조치에 따라 2017.1~8월까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직원 3명의 연구업무수당 ○원 추가지급 필요

➜ ⊇⊇ √√√에게 과오 지급된 정액급식비·특수업무·위험근무·시간외근 무(정액분)수당 ○원을 ‘시정(회수)’ 조치

➜ ⊇⊇ ∽∽∽에게 과오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원을 ‘시정(회수)’ 조치

➜ 신규연구사 11명에게 과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 ○원을

‘시정(회수)’ 조치

➜ 부당하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원을 ‘시정(회수)’ 조치

➜ ⊇⊇ ∝∝∝, ⊇⊇ ∵∵∵, ⊇⊇ ∫∫∫에게 과오 지급된 중요직무급

○원을 ‘시정(회수)’ 조치

➜ ⊇⊇ ∝∝∝, ⊇⊇ ∵∵∵, ⊇⊇ ∫∫∫에게 미지급된 연구수당 ○원 을 ‘시정(추급)’ 조치

(11)

⑯ 청원경찰 비위행위자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근거 마련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농촌진흥청에서는 최근 소속직원의 잇단 비위사례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 을 위한 제재 조치 강화 필요에 따라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제재 지침(‘17.2.1.시행)」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운영지원과에서는 2017년도 청원경찰 상과상여금 지급하면서 당해연

도에 징계(●) 처분받은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위한 근 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음.

-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일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위한 추가제재 근거 마련 필요.

➜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 련토록 ‘개선요구’ 조치

⑰∼⑱ 위원회 부적정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처분요구 통보, 개선요구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국립축산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제4조(심의·조정) 제5호에 따르 면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이관 및 처리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구성) 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15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인 R&D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연구장비를 다룬 경 험이 있는 박사급 전문가 연구원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2016년 단백질 분석기 외 8점(1,155,653천원)을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없이 처분하였고, 2017년 2회 장비심의위원 회 개최 시 관련분야 위원구성 기준에 맞지 않는 4명(축산자원개발부 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의 위원을 선정하여 장비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음.

(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은 7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사항에 건설 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 어 있음에도,

- 국립축산과학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없이 6인의 관계공무원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심의사항에 건설비, 정 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휴·저활용 불용장비 처리 시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내외부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 운영토록 ‘통보’ 조치

➜ 예산집행심의회에 외부위원 포함 구성 및 심의사항에 낙찰차액 사용 부분 추가토록 ‘개선요구’ 조치

⑲ 실시설계 집행기준 미준수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2편, Ⅲ. 비목별 지침, 13. 건설비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 (예산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 으로 당초 사업물량(예산기준)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실시 설계착수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 어 있음에도,

- 운영지원과에서는 ‘B 용역’ 등 11건의 설계용역 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당초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예산기준)을 4%에서 14%

를 초과하여 시행.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 내에서 집행하거나 사업물량 초과 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통보’ 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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