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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연구소 종합감사 결과감귤연구소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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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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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4. .

감 사 담 당 관 실

감귤연구소 종합감사 결과

(2)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 감사범위 : 2015. 2월부터 2018. 3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3. 12.~3. 16.(5일간)

❍ 감사인원 : ■■■ △△△ 등 4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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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① 최종보고서 작성소홀 및 성과물 연계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1명)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완결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과활용 자료는 시험성적을 근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보고서 상의 성적과 다른 성적을 결과활용자료에 이용할 경우 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귤연구소 농업연구Å ℃℃℃은 영농활용에 제출한 주요 시험성적을 A과제의 최종보고서에 누락하였고, B과제의 시험성적과 무관한 성적 으로 영농활용자료를 작성하고 과제연계 성과물로 등록하였음

➜ 주요시험성적을 최종보고서에 누락하였으며, 해당과제에서 도출되지 않은 성과물을 과제연계 등록한 농업연구Å ℃℃℃ ‘경고’ 조치

②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규정 개선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5조(분양 목적, 대상 자원)에 따르면 농업생명자원은 국내에서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는 시험연구 외에 전시포 조성, 관광객 홍보 목적으로 분양(3회, 9품종)하였음

➜ 개발품종의 홍보 및 활용 확산을 위해 전시포, 홍보목적의 분양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조치

(4)

③ 연구과제 성과물 연계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결과활용 자료는 시험성적을 근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사업 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성과물은 해당 시험사업의 과제에만 연계·등록 하도록 되어 있음

╺ 감귤연구소 농업연구¢ £££은 해당 시험연구과제의 시험성적과 무 관하게 작성된 게재논문(2편)을 과제연계 성과물로 등록하였음

╺ 감귤연구소 농업연구¥ ◎◎◎은 해당 시험연구과제의 시험성적과 무 관하게 작성된 게재논문(1편)을 과제연계 성과물로 등록하였음

➜ 해당과제에서 도출되지 않은 성과물을 과제연계 하지 않도록 ‘통보’

조치

④ 분양규정 미준수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8조(분양 승인)에 따 르면 분양 시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분양해야 하고, 분양을 받는 자는 인수증을 분양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농업생 명자원을 인수하여야 함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는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승인과 농업생명자원 인수서류 없이 감귤품종을 5회, 15품종을 분양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0조(농업 생명자원의 분양)에 의하면 국내분양은 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함

╺ 책임기관 승인 없이 책임기관 관리 품종(진귤, 빈귤 등)을 3회, 23품종 분양

➜ 분양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보’ 조치

(5)

- 4 -

⑤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 하자검사 조서(3천만원 이하 생략 가능) 및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고, 하자담보책 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준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귤연구소에서는 2015.2.1.부터 2018.3.16.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건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연 2회 이상)와 최종검사를 하지 않았고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지 않았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하자검사, 하자 만료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통보’ 조치

⑥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NTIS 등록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Ⅱ. 9. 연구개발 관련 예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에서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귤연구소는 2015.2.1.부터 2018.3.16.까지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9개를 취득하면서 취득 후 3~13개월 후 NTIS에 등록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가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

(6)

⑦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목적외사용)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농촌진흥청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V.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귤연구소에서는 2017.1.12.부터 2017.2.20.까지 청원경찰 2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기본 경비성 경비인 청원경찰 채용 면접수당, 심사위원 수당, 기본교육비 등 총 ∠원을 시험연구비에 서 집행

➜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통보’ 조치

⑧ 생산물관리 및 처분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 농촌진흥청「생산물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르면 연구관급 중에서 부서별 관리책임자 1인을 선정하고 업무분장에 명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감귤연구소에서는 생산물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았음

○ 농촌진흥청「생산물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르면 생산물의 처리내용은 연구개발사업용, 농업인보급용, 매각용으로 기재하고 수량 기재 시 생산량 대비 잔량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귤연구소에서는 생산물 처리내용을 운영지원실 인계, 병해충실 인계 등으로 기재하고 수량 기재 시 생산량 대비 잔량을 기재하지 않음

*’15년~’18.2월 생산물 ≡kg(연구개발사업용 ≒kg(§%), 농업인보급용 ※kg(☆%), 매각용

★kg(○%))

* ’15년~’18.2월 생산물 매각금액 : ●원

➜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와 처분을 철저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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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감귤연구소

○「국고금관리법」제12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수입금은 수입금출납공무 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고 출납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 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귤연구소에서는 2015.2.1.부터 2018.2.28.까지 수입금 ⊥원(’15년 ⌒원,

’16년 ∂원, ’17년 ∇원)을 수납하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았 고 재정보증에 가입하지도 않았음

➜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지정 하고 국가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하도록

‘시정’ 조치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