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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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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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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매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관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5)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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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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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개정사항 안내

1.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 3

2

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 17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17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 28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43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45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80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 82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8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96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 107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 112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비대면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안내 ∙ 118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135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140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 145 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 159 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 191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 197 2. 장애인 복지관 운영 ∙ 209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224 4.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233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238

(8)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 249 2.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 289 3.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 301 4.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 311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322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367

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 387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393

6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 401

7

부 록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411 2.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 433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450 4.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460

(9)

2021년 개정사항 안내

1.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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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3쪽)

<신설>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6쪽)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관할 시・군・구에서 임명하고, 관할 시・군・구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외부 단원을 추천한다.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 대리인 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시행 규칙 제44조의4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에 맞게 수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7쪽)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Ⅰ.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12)

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 단장과 간사는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 으로 선출한다.

○ 단장은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2~

134쪽)

<신설> 10.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11. IoT 디지털 돌봄(시범사업)

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

(135쪽)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 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

(138쪽)

5. 사업추진 방향 라. 이용대상과 정원

○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며,

’20년부터 시설의 휴무일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사업추진 방향 라. 이용대상과 정원

○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군・구와 협의 하여 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명시 하여야 함

단기거주시설 이용 기간 명확화

○ 이용기간: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 단, 연간 6개월 이상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회 이용기간:3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 필요

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40쪽)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추진방향

○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추진방향

○ 24시간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2인 이내의 종사자, 일과이후 운영 공동 생활가정의 1인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은 거주시설의 교대근무자 기준을 적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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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42쪽)

<신설> 바. 안전관리

- 소방, 전기, 가스등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포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등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 지침 신설 반영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 향후 입소자 감소 또는 퇴사인력 미충원 계획으로 인해 근무자 현원이 50명 미만으로 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는 지자체 감독하에 정규직이 아닌 단기 근로인력 충원

- 단서조건:단기 또한 공개채용 원칙 이며, 향후 시설에서 정규직 채용시 우선 채용 가능

<삭제>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49쪽)

<신설> □ 휴일수당

○ 종사자 30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은 ‘21년부터 휴일수당 적용

’21년 공휴일:12일 (근로자의 날 제외)

* ’21.7월 이후 채용자의 경우 공휴일 5일 적용

-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 근무조 편성 시 참고)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쪽)

6. 종사자관리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6. 종사자관리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 에게 지급할 인건비(유급휴가 임금 및 퇴직적립금 등)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자의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법적지급 기준 적 용과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 시 퇴직 적립금 적용 법적

(14)

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잔여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기준 준용을 위한 기준제시가 필요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쪽)

6. 종사자관리 (중략)

○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 서를 첨부해야 한다.

6. 종사자관리 (중략)

○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연간 연속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가 시 진단서 첨부 기간 명확화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

153쪽)

6. 종사자관리 (중략)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이 때, 시・군・구에서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 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은 반드시 충족

6. 종사자관리 (중략)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직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법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 타직종 역할 수행시, 시・군・구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시 재 승인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은 반드시 충족

타 직종 역할 수행 기준 명확화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7쪽)

[별표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신설>

[별표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자.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용 되는 비용

사회복지 사업법에 명시 된 시설운영 위 원 회 를 운 영 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지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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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4쪽)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0년)

구 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

(a)

지원단가*

(b)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30인 900/㎡

1,397천원 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 300/㎡

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 120/㎡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1년)

구 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

(a)

지원단가*

(b)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

30인 900/㎡

1,397천원 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 300/㎡

학대피해장애

인쉼터 1개소/8인 200/㎡

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 120/㎡

* 연면적은 최대지원면적을 정한 것이며,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함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면적 기준 추가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5쪽)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 신축 사업

〈신설〉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 신축 사업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지원기준 명확화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5쪽)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증・개축 사업

〈신설〉

※ 신축, 증・개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외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2-6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192쪽)

2. 실비 입소 비용 (중략)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74,000원

* 물가상승분 반영

2. 실비 입소 비용 (중략)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78,000원

* 물가상승분 반영

물가상승분 반영

2-6 장애인 실비입소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중략)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중략)

물가상승분 반영

(16)

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이용료

지원사업 (192쪽)

○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0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3-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 (200쪽)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 (종사자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 복지관은 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 (종사자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 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을 갖추고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법정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 관할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할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주40 시간) 법정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0쪽)

2. 기본방침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

2. 기본방침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단, 자연재해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실시 근거 마련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6쪽)

3. 운영

○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 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 으로 진행할 수 있음

3. 운영

○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 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포함)를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의 인권교육 관련 규정과 일치 시키고,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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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6쪽)

4. 관리

○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4. 관리

○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관리직 으로 구성

’21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직위 분류예시와 일치 시킴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7쪽)

4. 관리

(6) 복지관의 팀장은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인 4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4. 관리

(6) 복지관의 팀장은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서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차하위 직급이 4급이 아닌 경우 (기능직이나 관리직) 도 있을 수 있어 개정 필요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8쪽)

4. 관리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4. 관리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자격증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경력환산률 표와 일치 시킴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9쪽)

4. 관리

○ 승진임용

※ 승진 소요 근무 년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이상

3급으로 4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5급으로 5년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이상)

4. 관리

○ 승진임용

※ 승진 소요 근무연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이상

3급으로 4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5급으로 5년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이상)

※ 4급 임면자격이 있는 직원을 기관의 사정 으로 5급으로 발령한 경우, 위의 4급 승진을 위한 소요 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의견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반영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21쪽)

6. 행정지원사항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개발 보급한

6. 행정지원사항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개발 보급한

사회복지정보 시스템 활용

포함

(18)

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및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223쪽)

2. 직제 (표)

※ 기능직(운전원, 열관리기사 등), 고용직 (조리원, 미화원 등)

2. 직제 (표)

※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운전원, 안전 관리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 일반직(영양사 포함) 단,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이 있는 시설에 한함.

당초 고용직 (조리원, 미화원 등)을 기능직으로 옮기고,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을 추가 하여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직위분류 예시와 일치시킴 또한 위 가이드 라인 별표 4.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의 기능직은 관리직 기본급 권고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3-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230쪽)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 강사자격

∙ 사회복지학과 교수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 강사자격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재활학과, 장애학과 등 포함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60쪽)

라. 근로장애인의 임금 관리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근로장애인의 임금 관리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훈련수당 지급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문구 삭제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67쪽)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국립재활원 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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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2쪽)

〈참고〉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21년 6월까지 경과기간/ ’21년 7월 부터 적용

○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12)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표기 변경을 추진 하는 시설에서는 가급적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란에 도로명 주소에 덧붙여 ‘건물명’

으로서의 ‘시설명칭’을 병기하는 방안 고려

※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세무서에 따라 반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소재지 표기 예시

- 서울○○구 ◇◇로 123 (◎◎동) ○○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12)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단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표기를 변경(예:시설명 → 법인명, 시설의 장→

법인 대표이사 등)하는 경우라도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로 표시되는 명의를 변경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시설 운영 및 법정 배치 직원의 역할과 임무 등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음

<삭 제> 2021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개정으로 해당 내용 삭제

○ 경력인정

-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0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 다만,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사경력 일부 인정 가능

○ 경력인정

-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1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 다만,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사경력 일부 인정 가능

(20)

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3쪽)

※ 〈신설〉

인정 범위

유사경력

인정 대상 인정 인원

80%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면허를 소지한 종사자로서 동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

제한 없음

50%

법령에서 채용이 의무 화된 자격・면허는 아니나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

시설당 1명, 단,

‘생산 및 판매 기사’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 1명 이상 인정 가능 (경력합산은 2020.1.1.부터)

①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인정 범위

유사경력

인정 대상 인정 인원

80%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면허를 소지한 종사자로서 동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 했던 경력

제한 없음 (종전 근무경력 은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2016. 1.1.

부터 적용)

법령에서 채용이 의무 화된 자격・면허는 아 니나 현재 소속된 직업 재활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근무 했던 경력

시설당 1명,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 하되, 경력합산은 2018.1.1.부터 적용) 단, ‘생산 및 판매기사’로 채용 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 1명 이상 인정 가능 (경력합산은 2020.1.1.부터)

경력 인정 범위 확대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3쪽)

※ 〈신 설〉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 범위

유사경력

인정 대상 인정 인원

50%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제한 없음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 하되, 경력 합산은 2021.1.1.부터 적용)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7쪽)

[참고자료 2]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시설의 유형

2019년도 2020년도 지원구분 지원 비고

단가 지원구분 지원 단가 (연간) 장애인 기본지원

(개소당) 56,000 기본지원 (개소당) 57,680 근로

사업장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75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773

[참고자료 2]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시설의 유형

2020년도 2021년도 지원구분 지원 비고

단가 지원구분 지원 단가 (연간) 장애인 기본지원

(개소당) 57,680 기본지원 (개소당) 59,410 근로

사업장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773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796

보호작업장 및 훈련장애인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상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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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시설의 유형

2019년도 2020년도 지원구분 지원 비고

단가 지원구분 지원 단가 (연간)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본 지원 (개소당)

이용자 30인 이상

22,000 기본 지원 (개소당)

이용자 30인 이상

26,00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인원 산정 기준:

전년도 현원 기준 이용자

30인 미만

18,000

이용자 30인 미만

20,00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근로

장애인 75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근로 장애인 773 훈련

장애인 300 훈련 장애인 390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

기본지원

(개소당) 18,000 기본지원 (개소당) 20,00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30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1인당)

390

시설의 유형

2020년도 2021년도 지원구분 지원 비고

단가 지원구분 지원 단가 (연간)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본 지원 (개소당)

이용자 30인 이상

26,000 기본 지원 (개소당)

이용자 30인 이상

29,70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인원 산정 기준:

전년도 말 현원 기준 이용자

30인 미만

20,000

이용자 30인 미만

23,76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근로

장애인 773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근로 장애인 796 훈련

장애인 390 훈련 장애인 480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

기본지원

(개소당) 20,000 기본지원 (개소당) 23,76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39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480

※ 전체적으로 ’19년 대비 3% 증액 - 단, 장애인보작업 중 이용자 30인

이상 시설은 개소당 기본지원 20%

인상

- 훈련장애인 지원단가는 근로장애인 지원단가의 50% 수준 으로 증액 반영

※ 전체적으로 ’20년 대비 3% 증액 - 단,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당 기본

지원 중 이용자 30인 이상은 14%, 30인 미만은 19% 인상

- 훈련장애인 1인당 지원단가는 전년 대비 23% 인상(근로장애인 대비 60% 수준)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70쪽)

마.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1) 판매수입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과 수행사업비, 장애인 생산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1) 판매수입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과 수행사업비, 장애인 생산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 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를 참조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를 참조 - 다만, 세출예산과목 중 직책보조비를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22)

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 〈신 설〉 ※ 그 외 경비 및 인건비 중 호봉 가이드라 인에 따른 급여, 법정수당 외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비통상적인 인건비 및 직책보조비를 생산품판매시설 수익금으로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395쪽)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

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 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 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

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 진단서 확인 등), 매출액 증가 여부, 시설 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이용인원 증가’

보다 ‘매출액 증가 여부’가 평가 타당 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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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비대면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안내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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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가. 목 적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나. 기본추진 방향

○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접근로가 지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뢰 또는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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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긴급한 시설서비스 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이용 장애인 인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 프로그램 참여중 자립이 불가하고, 기존 시설 재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시설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시설로 우선 전원・재입소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시설의 종류와 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이용대상

1) 우선 입소대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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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입소이용자: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 실비입소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생계급여액(248,803원)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 급여(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주부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 (교육, 의료, 자립 등)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단, 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단. 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 ’14.12월 기준 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이내로 조정 함)

※ 위 규정에도 불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하거나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숙사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기관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입소순위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실비이용 대상자 보다 우선하며 무료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원(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내에서 실비이용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단,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여야 함)

3) 보장시설 여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의 종류 시설 이용

보장시설 시설급여 무료이용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생계급여 실비이용

※ 보장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기초수급자가 생활하는 시설이더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지자체 포함)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 장사업안내」)

라. 이용절차 1) 공통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시설 입소자는 개별 세대(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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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홈,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지원(생계비, 주거비, 활동 보조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 기존 시설 입소자의 타 시설 전원시 종합조사 실시 여부

- 학대 피해, 시설 폐쇄,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 영유아의 연령 등의 사유로 타 시설(관내・외 불문)로 전원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없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입소 가능

2) 대상자 자격 결정

①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

②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

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

*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④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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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⑥ (결과안내)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최소기준(필수조건)이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고 결정 가능

[긴급이용자의 범위 및 유의사항]

○ 긴급이용자의 범위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 긴급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는 입소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함와 동시에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장애인거주시설 시설서비스 신청, 이용 적격성 심사)를 안내하여 긴급 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3) 서비스 제공

① 이용계약체결

-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 이용자 결정시 특정 종교인을 우선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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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범위:「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계약체결과정에서 시설운영자는 입소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 계약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7항)

☞ 계약서 포함 사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384,000원(물가상승분 반영)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 (장애인복지법 제79조제2항)

③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이용보증금은 월 이용료의 1년분 이내에서 설정하고, 보증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입소자 퇴소시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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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성인 240점

아동 190점

○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비해당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별도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나 와상상태의 중증장애인 또는 6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경우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로 이용(입소)권고

바. 퇴소절차 1) 통지

○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별첨 서식) 등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시・군・구는 퇴소 후에도 사례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기록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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