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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형거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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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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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장 INCOTERMS

2010

(2)

 Incoterms 의 적용범위

-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간의 최소한의 의무(각10가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공 → 운 송계약이나 보험계약 내용까지 전부 포괄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인코텀즈는 매도인의 인도의무, 위험분담, 물품의 수출입통관 의무, 물품포장, 매수인 의 인도수령의 의무, 인도의 증거서류 제공의무, 안전관련 정보제공의무 등을 다루고 있음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매매계약시 계약당사자가 IncotermsⓇ

2010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야만 비로소 구속력을 가지게 됨

제5장 정형거래규칙

(3)

 11가지 IncotermsⓇ 2010 규칙의 분류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모든 운송방식을 위한 규칙

1. EXW Ex Works

EXW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10 공장인도(지정인도장소 삽입) IncotermsⓇ 2010

2. FCA Free Carrier

FCA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10 운송인인도(지정인도장소 삽입) IncotermsⓇ 20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4)

3. CPT Carriage Paid To

CPT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운송비 지급인도(지정목적지 삽입) IncotermsⓇ 2010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지정목적지 삽입) IncotermsⓇ 2010

5. DAT Delivered At Terminal (신설)

DAT (insert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터미널인도(지정터미널 또는 지정목적지 삽입) IncotermsⓇ 20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5)

6. DAP Delivered At Place (신설)

DA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목적지인도(지정목적지 삽입) IncotermsⓇ 2010

7. DDP Delivered Duty Paid

DD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관세지급인도(지정목적지 삽입) IncotermsⓇ 20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6)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FAS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 2010 선측인도(지정선적항 삽입) IncotermsⓇ 2010

9. FOB Free On Board

FOB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 2010 본선인도(지정선적항 삽입) IncotermsⓇ 20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7)

10. CFR Cost And Freight

CFR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운임포함인도(지정목적항 삽입) IncotermsⓇ 2010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운임·보험료포함인도(지정목적항 삽입) IncotermsⓇ 20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8)

 IncotermsⓇ 2010 규칙의 주요 특징

- DAT, DAP 인코텀즈 규칙 신설-2000년 인코텀즈 규칙의 DAF, DES, DEQ 및 DDU의 대체

- 국내 및 국제 무역을 위한 규칙(Ru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으로의 확대 적용

* 전통적인 Incoterms → 국경을 통과하는 국제매매계약에 사용

* IncotermsⓇ 2010 →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같은 무역권 (trade blocs), 미국 등 광활한 국가 역내에서도 사용

- 안내요지(guidance note) IncotermsⓇ 2010 규칙의 일부가 아니고, 단지 효율적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제5장 정형거래규칙

(9)

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

- 종전 버전(version)의 인코텀즈 규칙 → 전자문서교환 메시지(EDI message)로 대체 될 수 있는 서류들을 명시

- IncotermsⓇ 2010 규칙 →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한 또는 관습에 따라 전자통신에 대 하여 서면통신에서와 같이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보험부보(insurance cover)

- IncotermsⓇ 2010 규칙은 2009년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 개 정약관을 고려하여 매매당사자의 보험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설정하고 있음

제5장 정형거래규칙

(10)

 안전 관련 통관(security-related clearances) 및 요구되는 정보

- 매매당사자간 물품보관사슬(chain-of-custody)정보와 같은 안전 관련 통관허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를 받거나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분담시키고 있음

 터미널 취급수수료 (terminal handing charges)

- 인코텀즈 규칙 CPT, CIP, CFR, CIF, DAT, DAP 및 DDP 하에서 매도인이 지급하므로 운임 은 보통 매도인에 의하여 총 판매가격에 포함됨. 그러나 터미널 취급수수료를 매수인 에게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한번은 매도인에게 총 판매가격의 일부로서 그리고 한 번은 이와는 별도로 운송인 또는 터미널 운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중으 로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할 것임

- IncotermsⓇ 2010 규칙은 관련되는 인코텀즈 규칙의 A6/B6조에서 이와 같은 비용을 명확하게 분담함으로써 이중지급상황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11)

 연속판매 (string sales)

- 연속매매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그 다음의 매수인에게 물품선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 아니라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이행하는 것임

 IncotermsⓇ 2010 규칙의 변형(variants of Incoterms rules)

- 당사자는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지점을 달리할 목적이 있는 경우 이를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함

 서문의 지위(status of this introduction)

- 서문은 IncotermsⓇ 2010 규칙의 사용 및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 이 규칙 의 형식 부분이 아님

제5장 정형거래규칙

(12)

 IncotermsⓇ 2010 규칙에 사용된 용어의 설명

- 운송인(carrier): IncotermsⓇ 2010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 자

- 통관수속절차(customs formalities)

모든 적용 가능한 세관 규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합되어야 되는 요건으로 서류, 안전, 정보 또는 물리적 검사 의무가 포함될 수 있음

- 인도(delivery)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를 나타내는 데 사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13)

-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

인도가 완료의 증거서류. 인도서류는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한 전자기록임. EXW, FCA, FAS 및 FOB에서 인도서류는 단순하게 수령증(receipt)일 수도 있음

- 전자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상응한 종이서류와 같은 기능적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됨

- 포장(packaging):

①매매계약의 모든 요건과 일치한 물품 포장 ②운송에 적합한 물품 포장,

③컨테이너 또는 다른 운송수단 내에 포장된 물품의 적부

제5장 정형거래규칙

(14)

매도인의 의무(sell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buyer's obligations)

A1.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A2. 허가, 승인, 안전 통관 및 기타 수속절차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A3. 운송 및 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A4. 인도 (Delivery)

A5.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 A6. 비용의 분담 (Allocation of costs)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Notice to the buyer) A8. 인도서류 (Delivery documents)

A9. 점검, 포장, 화인 (Checking-packaging- marking)

A10.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B1.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B2. 허가, 승인, 안전 통관 및 기타 수속절차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B3. 운송 및 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B4. 인도의 수령 (Taking delivery)

B5.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s) B6. 비용의 분담 (Allocation of costs)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Notice to the seller) B8. 인도의 증거 (Proof of delivery)

B9. 물품검사 (Inspection of goods) B10.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 IncotermsⓇ 2010 규칙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세부의무

제5장 정형거래규칙

(15)

 매매계약시 정형거래규칙의 표기방법

- 정형거래규칙은 국제상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IncotermsⓇ 2010"규칙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예] 컨테이너 복합운송 및 항공운송 의 경우 FCA Gimhae Airport IncotermsⓇ 2010

FCA 30, Yusan-dong, Yangsan IncotermsⓇ 2010 CIP New York Airport IncotermsⓇ 2010

CI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 2010 DAT Abc Cargo Terminal, New York IncotermsⓇ 2010 DA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 2010 [예] 해상운송의 경우

FOB Busan IncotermsⓇ 2010 CIF New York IncotermsⓇ 20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16)

IncotermsⓇ 2010 주요 규칙의 검토

 운송인인도(FCA: Free Carrier)

FCA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10

- 정의: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

- 물품인도(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 구내(premises)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 는 경우, 당사자는 지정인도장소로서 구내의 주소를 특정하여야 하고, 반면 당사자가 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구체적인 인도장소를 특정하여 야 함.

제5장 정형거래규칙

(17)

•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 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운송수단 상에 적 재된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이며 이 때 위험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됨

• 그 밖의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 상에서 양화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이며 이 때 위험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됨

-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

계약물품을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 타의 자에게 인도할 때

제5장 정형거래규칙

(18)

-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

위험이전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제 비용을 부담

- 매도인의 제공서류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증명(evidence of conformity) 또는 이에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관례적인 증거(usual proof) *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19)

[매도인의 기타 의무]

- 수출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 및 수출통관 수속절차를 이행

- 서류 및 안전관련 정보(security-related information)를 제공

- 필요한 제 서류의 취득 협조 제공

- 필요한 통지 의무

- 적절한 화인(marking)을 행함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20)

[매수인의 기타 의무]

- 대금지급(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 수입통관수속절차를 이행

- 물품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 매도인에게 운송인 명칭 또는 기타의 자 지정, 인도시기, 운송방식 그리고 인도의 수 령 지점을 통지

- 매도인의 요청에 따른 정보 등의 협조를 제공

-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비용 부담

제5장 정형거래규칙

(21)

[거래규칙 표기의 예]

* 표기 기준: “FCA 지정인도장소 삽입 IncotermsⓇ 2010”

- 복합운송의 경우 :

“FCA 30, Yangjae-dong, Seocho-gu, Seoul, Korea IncotermsⓇ 2010”

- 항공운송의 경우 :

“FCA Incheon Airport IncotermsⓇ 2010”

- 해상운송의 경우 :

"FCA Yongdang Container Terminal IncotermsⓇ 2010”

- 철도운송의 경우 :

“FCA Gwangmyung Station IncotermsⓇ 2010"

- 도로운송의 경우 :

“FCA Seocho Cargo Terminal IncotermsⓇ 2010" 21

제5장 정형거래규칙

(22)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 정의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 에 필요한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 및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 미

- 물품인도(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될 때가 아닌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 될 때에 완료됨

-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계약이 체결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지점

제5장 정형거래규칙

(23)

-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

물품인도장소 및 물품에 대한 위험이전 분기점을 보통 적출지인 수출국 내로 하면서도, 운송 비(carriage) 및 적화보험료(cargo insurance premium)는 수입국 지정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 물품인도장소 및 위험이전과 비용의 분담(allocation of costs)에 대한 분기점을 상이하 게 분리

- 매도인의 제공서류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증명(evidence of conformity) 또는 이에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또는 보험부보 증거(evidence of insurance cover)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23

제5장 정형거래규칙

(24)

[매도인의 기타 의무]

- 수출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 및 수출통관 수속절차를 이행

- 운송비(carriage) 부담 보험자와 적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

- 안전관련 정보(security-related information)를 제공

- 기본서류 이외의 필요한 제 서류의 취득 협조 제공

- 필요한 통지 의무

- 적절한 화인(marking)을 행함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25)

[매수인의 기타 의무]

- 대금지급(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 수입통관수속절차를 이행

- 물품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 매도인의 요청에 따른 정보 등의 협조를 제공

-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비용 부담

제5장 정형거래규칙

(26)

거래규칙 표기의 예

* 표기 기준: “CIP 지정목적지 삽입 IncotermsⓇ 2010”

- 복합운송의 경우 :

“CI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 2010"

- 항공운송의 경우 :

“CIP New York Airport IncotermsⓇ 2010"

- 해상운송의 경우 :

“CIP New York IncotermsⓇ 2010"

- 철도운송의 경우 :

“CIP Chicago Station IncotermsⓇ 2010"

- 도로운송의 경우 :

“CI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 20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27)

 터미널인도(DAT: Delivered At Terminal)

DAT (insert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 정의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화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 물품인도(delivery of goods)

매도인이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 서 양화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제5장 정형거래규칙

(28)

-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

매도인이 목적지의 항구 또는 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 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어 인도 완료할 때

-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

매도인은 목적지의 항구 또는 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어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함

- 매도인의 제공서류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증명(evidence of conformity) 또는 이에 상응한 전자기록 또 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인도수령이 가능한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

28

제5장 정형거래규칙

(29)

[매도인의 기타 의무]

- 수출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 및 수출통관 수속절차를 이행 - 목적지까지 운송비(carriage) 부담

- 매수인 보험부보 정보제공

- 안전관련 정보(security related information)를 제공 - 필요한 제 서류의 취득 협조 제공

- 필요한 통지 의무

- 적절한 화인(marking)을 행함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30)

[매수인의 기타 의무]

- 대금지급(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 수입통관수속절차를 이행

- 물품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 매도인의 요청에 따른 정보 등의 협조를 제공

-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비용 부담

제5장 정형거래규칙

(31)

거래규칙 표기의 예

* 표기 기준: "DAT 목적지 항구 또는 장소의 지정터미널 삽입 IncotermsⓇ 2010“

- 복합운송의 경우 :

"DAT Abc Terminal, Chicago IncotermsⓇ 2010"

- 항공운송의 경우 :

"DAT Abc Aircargo Terminal, New York Airport IncotermsⓇ 2010”

- 해상운송의 경우 :

"DAT Abc Terminal, New York IncotermsⓇ 2010”

- 철도운송의 경우 :

"DAT Abc Terminal, Chicago Station IncotermsⓇ 2010”

- 도로운송의 경우 :

"DAT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 2010"

31

제5장 정형거래규칙

(32)

 목적지인도(DAP: Delivered At Place)

DA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 정의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매도 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 물품인도(delivery of goods)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

목적지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어 인도 완료할 때

5장 정형거래규칙

(33)

-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

매도인은 목적지의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어 인 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함

-

매도인의 제공서류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증명(evidence of conformity) 또는 이에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인도수령이 가능한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

제5장 정형거래규칙

(34)

[매도인의 기타 의무]

- 수출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 및 수출통관 수속절차를 이행 - 목적지까지 운송비(carriage) 부담

- 매수인 보험부보 정보제공

- 안전관련 정보(security-related information)를 제공 - 필요한 제 서류의 취득 협조 제공

- 필요한 통지 의무

- 적절한 화인(marking)을 행함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35)

[매수인의 기타 의무]

- 대금지급(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 수입통관수속절차를 이행

- 물품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 매도인의 요청에 따른 정보 등의 협조를 제공

-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비용 부담

제5장 정형거래규칙

(36)

거래규칙 표기의 예

* 표기기준 "DAP 지정목적지 삽입 IncotermsⓇ 2010"

- 복합운송의 경우 :

"DA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 2010”

- 항공운송의 경우 :

"DAP New York Airport IncotermsⓇ 2010”

- 해상운송의 경우 :

"DAP New York IncotermsⓇ 2010"

- 철도운송의 경우 :

"DAP Chicago Station IncotermsⓇ 2010”

- 도로운송의 경우 :

"DA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 2010" 36

제5장 정형거래규칙

(37)

 관세지급인도(DDP: Delivered Duty Paid)

DD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 - 정의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매 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 물품인도(delivery of goods)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

목적지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어 인도 완료할 때

제5장 정형거래규칙

(38)

-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

매도인은 목적지의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어 인 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 및 수입지 세관수속정차 및 관세를 부담함

- 매도인의 제공서류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증명(evidence of conformity) 또는 이에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인도수령이 가능한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

제5장 정형거래규칙

(39)

[매도인의 기타 의무]

- 수출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 및 수출통관 수속절차 및 비용부담 - 수입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 및 수입통관 수속절차 및 관세부담 - 목적지까지 운송비(carriage) 부담

- 매수인 보험부보 정보제공

- 안전관련 정보(security-related information)를 제공 - 필요한 제 서류의 취득 협조 제공

- 필요한 통지 의무

- 적절한 화인(marking)을 행함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40)

[매수인의 기타 의무]

- 대금지급(payment of price)

- 물품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 매도인의 요청에 따른 정보 등의 협조를 제공

-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비용 부담

제5장 정형거래규칙

(41)

거래규칙 표기의 예

* 표기기준 "DDP 지정목적지 삽입 IncotermsⓇ 2010"

- 복합운송의 경우 :

"DD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 2010"

- 항공운송의 경우 :

"DDP New York Airport IncotermsⓇ 2010"

- 해상운송의 경우 :

"DDP New York IncotermsⓇ 2010"

- 철도운송의 경우 :

"DDP Chicago Station IncotermsⓇ 2010"

- 도로운송의 경우 :

"DD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 2010" 41

제5장 정형거래규칙

(42)

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FOB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 2010 - 정의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 (procure)하는 것을 의미

- 물품인도(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 본선 상에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선적을 위하여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함

-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 을 조달할 때가 분기점이 됨

제5장 정형거래규칙

(43)

-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

위험이전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은 매도인은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제 비용을 부담

- 매도인의 제공서류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증명(evidence of conformity) 또는 이에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관례적인 증거(usual proof) *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정형거래규칙

(44)

[매도인의 기타 의무]

- 수출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 및 수출통관 수속절차를 이행

- 서류 및 안전관련 정보(security-related information)를 제공 - 필요한 제 서류의 취득 협조 제공

- 필요한 통지 의무

- 적절한 화인(marking)을 행함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45)

[매수인의 기타 의무]

- 대금지급(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 수입통관수속절차를 이행 - 물품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 매도인에게 운송인 명칭 또는 기타의 자 지정, 인도시기, 운송방식 그리고 인도의 수령 지점을 통지

- 매도인의 요청에 따른 정보 등의 협조를 제공

-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비용 부담

거래규칙 표기의 예

* 표기 기준: “FOB 지정선적항 삽입 IncotermsⓇ 2010"

- 해상운송의 경우 : “FOB Busan IncotermsⓇ 2010”

45

제5장 정형거래규칙

(46)

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IncotermsⓇ 2010

- 정의

*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 (procure)하는 것을 의미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 물품인도(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 본선 상에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선적을 위하여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 달하여야 함

제5장 정형거래규칙

(47)

-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 을 조달할 때가 분기점이 됨

-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

매도인은 매도인은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까 지의 제 비용 및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ocean freight), 적화보험료(cargo

insurance premium), 물품인도완료에 따른 통지비용과 물품인도증거서류 취득 비용, 운송계약체결시에 정기선(regular shipping line; liner)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양 화항(port of discharge)에서의 양화비(unloading charge)를 부담하여야 함

제5장 정형거래규칙

(48)

- 매도인의 제공서류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증명(evidence of conformity) 또는 이에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관례적인 증거(usual proof)

*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정형거래규칙

(49)

[매도인의 기타 의무]

- 수출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 및 수출통관 수속절차를 이행

- 서류 및 안전관련 정보(security-related information)를 제공 - 필요한 제 서류의 취득 협조 제공

- 필요한 통지 의무

- 적절한 화인(marking)을 행함

- 기타 의무와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및 관련 비용

제5장 정형거래규칙

(50)

[매수인의 기타 의무]

- 대금지급(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 수입통관수속절차를 이행 - 물품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 매도인의 요청에 따른 정보 등의 협조를 제공

-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비용 부담

거래규칙 표기의 예

* 표기 기준:

“CIF 지정목적항 삽입 IncotermsⓇ 2010”

- 해상운송의 경우 :

“CIF New York IncotermsⓇ 2010”

제5장 정형거래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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