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강제적 징수절 차
3.1. 재산의 압류
3.2. 제 3 자 소유권주장과 사해행위의 취소
3.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4. 압류재산의 매각
3.5. 청산
3.6. 체납처분의 유예와 결손처분
재산의 압류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징세관서가 납 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 이러한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
압류 - 매각 - 청산압류의 요건
일반적인 압류의 요건
① 납세자가 독촉장 ( 또는 납부최고서 ) 을 받고 그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 하지 않은 때
② 납기전징수의 경우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 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확정전 보전압류 : 납세자에게 납기전징수의 사유 가 있어서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압류대상자산
압류대상자산의 범위 : 납세자의 소유재산 . 양 도가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
초과압류의 금지 :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산 이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 ( 교재참조 )압류의 절차
압류의 예비절차 : 수색 또는 질문 , 검사
압류의 본절차 ( 교재참조 )
압류재산의 사용 , 수익압류의 효력
모든 종류의 재산압류에 공통된 일반적 효력과 특정한 종류의 재산압류에만 인정되는 개별적 효 력으로 나누어진다 .압류의 해제
해제의 요건 ( 교재참조 )
해제의 절차 :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자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 자 , 제 3 채무자 또는 제 3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제 3 자 소유권주장과 사해행위 취소
제 3 자 소유권주장 : 제 3 자의 소유재산이 납세자의 재 산으로 오인받아 압류된 때에는 그 제 3 자는 매각 5 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의 취소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에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
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자취소권 ( 또는 사행행위취소권 )’ 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 위를 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교부청구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강제환 가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게 강제환가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절차
참가압류 :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 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압류에 참가 하는 것 . 교부청구보다 확실하게 체납처분을 집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 교재 도표참조압류재산의 매각
징세관서가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기 위해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 . 금전 외의 재산을 환가하 는 수단 . 원칙적으로 공매 의 방법에 의하도록 ‘ ’‘ ’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