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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강제적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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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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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절 강제적 징수절

3.1. 재산의 압류

3.2. 제 3 자 소유권주장과 사해행위의 취소

3.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4. 압류재산의 매각

3.5. 청산

3.6. 체납처분의 유예와 결손처분

(2)

재산의 압류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징세관서가 납 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 이러한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

압류 - 매각 - 청산

(3)

압류의 요건

일반적인 압류의 요건

납세자가 독촉장 ( 또는 납부최고서 ) 을 받고 그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 하지 않은 때

납기전징수의 경우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 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확정전 보전압류 : 납세자에게 납기전징수의 사유 가 있어서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4)

압류대상자산

압류대상자산의 범위 : 납세자의 소유재산 . 양 도가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

초과압류의 금지 :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산 이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 ( 교재참조 )

(5)

압류의 절차

압류의 예비절차 : 수색 또는 질문 , 검사

압류의 본절차 ( 교재참조 )

압류재산의 사용 , 수익

(6)

압류의 효력

모든 종류의 재산압류에 공통된 일반적 효력과 특정한 종류의 재산압류에만 인정되는 개별적 효 력으로 나누어진다 .

(7)

압류의 해제

해제의 요건 ( 교재참조 )

해제의 절차 :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자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 자 , 제 3 채무자 또는 제 3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8)

제 3 자 소유권주장과 사해행위 취소

제 3 자 소유권주장 : 제 3 자의 소유재산이 납세자의 재 산으로 오인받아 압류된 때에는 그 제 3 자는 매각 5 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의 취소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에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

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자취소권 ( 또는 사행행위취소권 )’ 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 위를 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 .

(9)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교부청구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강제환 가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게 강제환가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절차

참가압류 :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 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압류에 참가 하는 것 . 교부청구보다 확실하게 체납처분을 집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 교재 도표참조

(10)

압류재산의 매각

징세관서가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기 위해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 . 금전 외의 재산을 환가하 는 수단 . 원칙적으로 공매 의 방법에 의하도록 ‘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도 인정 .

(11)

공매

공기관에 의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 로 , 그리고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 여 행하는 매매 . 입찰 ( 서면에 의한 공매 ) 과 경 매 ( 구두에 의한 공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 포함 ) 방법 .

공매의 구체적 절차 :

1)

매각예정가격

2)

공매의 공고

3)

공매의 실시

4)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2)

수의계약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체납처 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부패 ,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 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 가 있는 때

기타 교재참조

(13)

매각결정과 매수대금의 납부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 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 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 득한다 .

(14)

청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얻 은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의 채권에의 배분금 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으로서 ,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

배분의 방법 ( 교재참조 ):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5)

체납처분의 유예와 결손처분

체납처분의 유예 :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체납처분의 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또는 매각을 일시 유예하 는 제도 .p.1493

결손처분 : 확정된 조세채권을 일정한 사유로 인 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확 인하는 처분 . 그러나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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