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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문서에서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 115-118)

가.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 이용 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인연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나.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금전이라 함은 장애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이용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예시)

○ 수입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결연후원금 개별, 기업, 단체 등의 후원금

급 여 일반취업, 보호작업 등의 수입

위로금 특별위로금, 위문비 등

사회보장비 정부의 장애수당 등

기 타 수입이자, 원가정지원금 등

○ 지출의 범위 및 구분

※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지출 범위의 제한은 없음. 단,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시설 이용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의 경비, 시설 제반 운영비(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난방비, 4대보험료, 시설관리비 등)

다.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 이용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별표1]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이용장애인의 금전은 시설 회계, 시설 사업 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 금전관리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별표2]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개인의 금전관리이므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은 불필요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이용 장애인의 금전관리 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의 금전이 이용장애인 본인의 재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용 장애인이 개인금전을 사용하는데 있어 자립과 탈시설, 자기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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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1회 보고하여야 함 (단, 본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고 면제)

[ 참고]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안내)

∙ 지원대상:만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및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아동 등

∙ 지원내용:아동이 보호자・후원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최대 50만원까지 가능) 국가에서 매월 최대 5만원까지 동일금액을 적립하여 만18세 이후 자립자금 마련 지원

∙ 사용용도:만기(18세) 후, 학자금・취업훈련・주거마련・의료지원・결혼자금 등 자립용도로 사용 ※ 만24세 도달 시 자립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가입신청:담당 시・군・구로부터 시설 보호아동에 대해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지정을 받아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참고)를 작성, 시・군・구로 제출

∙ 기타문의:아동권리보장원(02-6283-0445), www.adongcda.or.kr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공공후견 심판절차청구비용(1인 연간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피후 견인 1인 월15만원, 2인 월30만원, 3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내용:계좌 및 급여관리 등 재산관리와 신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신체적・정신적・금전적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률행위 등 지원

∙ 가입신청:신청자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동주민센터 에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류 제출

∙ 기타문의: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53~55),

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별표 1]

문서에서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 1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