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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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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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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장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의료급여의 수가 기준

2

(2)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7.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8. 의료급여 상한일수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10.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3)

7.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1) 제1차 의료급여기관(약국 제외) (2) 제1차 의료급여기관(약국)

(3) 제2차 의료급여기관

(4) 제3차 의료급여기관

(4)

7.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1) 제1차 의료급여기관(약국 제외)

① 간단한 외과적 처치 및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②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③ 질병상태·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 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④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

⑤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

⑥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 진료시설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만 해당)

⑦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5)

7.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2) 제1차 의료급여기관(약국)

① 처방전에 의한 조제

②「약사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의약분업예외지역)

(3) 제2차 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 절차상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에 해당하 는 경우의 진료(응급환자·분만·희귀난치성질환자·장애인보장구 지급·감염병 관련·재활치료·한센병 환자·장애인·도서벽지지역·

국가유공자 관련)

② 제1차 또는 다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 자의 진료

③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6)

7.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4) 제3차 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 절차상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에 해당하 는 경우의 진료(응급환자·분만·희귀난치성질환자·장애인보장구 지급·감염병 관련)

②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③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8.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의료급여가 가 능한 상한일수는 모든 질환을 합하여 연간 365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질환의 경 우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상한일수로 하고 있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의 경우 상한일수를 제한 하지 아니한다.

(8)

8. 의료급여 상한일수 (1) 질환별 상한일수

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② 다음 11개 만성질환

•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F99, G40~G41)

• 신경계 질환(G00~G37, G43~G83)

• 고혈압성 질환(I10~I15)

•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 포함) (B18, B19, K70~K77)

• 당뇨병(E10~E14)

• 호흡기결핵(A15~A16, A19)

•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 대뇌혈관질환(I60~I69)

• 두개 내 손상(S06)

• 갑상선의 장애(E00~E07)

•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9)

8. 의료급여 상한일수 (2)의료급여일수 산정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급여를 받는 것의 급여일수, [제외]

①입원기간 중의 투약일수

②동일처방에 의해 원내 처방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경우 중복 투약일수

③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환자와 장기 이식을 받는 환자가 필수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 우 그 투약일수

(10)

8. 의료급여 상한일수

(3) 의료급여일수의 통보 및 연장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

•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급여일수가 180 일 이상이 되는 경우 분기별 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매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는 등록 희귀난치 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11개 만성질환 및 기타질환으로 구분 하여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보장기관에 연장승 인을 신청해야 한다.

(11)

8. 의료급여 상한일수

(4)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목적: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인운영을 위하여 도입

-의료기관의 중복방문이나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을 어느 한 곳(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 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으로 제한함으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수급권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을 면제

-그러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선택의 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

(12)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지 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그러나 비급여대상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금 제도 는 2007년 7월 1일 이후 도입

(13)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1)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③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자

- 사유발생 시 당연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희귀난치성 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 신청서 제출 시) : 20 세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14)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2)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①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의 10% 자연분만한 산모와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②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10% → 5% 적용) -약제는 구매비용의 5%

(15)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4)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 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없음

(5)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식대 본인부담금

① 입원식대 비용의 1식당 식사종류별 20% 부담(단,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 제외)

② 식대 본인부담 면제대상자: 행려자, 6세 미만 아동, 자연분 만 산모

③ 식대본인부담 경감 : 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 혈관질환자) 산정특례자(1, 2종 모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 에 대한 진료시 5%

(16)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6)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① 1종 : 입원·외래 모두 의료급여비용의 20%

② 2종 : 입원·외래 모두 의료급여비용의 30%

③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예외

④ 레진상 완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를 대상으 로 하며 7년주기로 1회 적용

(17)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7)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함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②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 관 리 대상

③ 위반횟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을 개인별 누적관리하며 가중 제재

(18)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8)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사유에 제한하며, 의료급여기관은 사유 발생시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 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급여제한 결정은 보장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기관 에서 임의 급여 제한 불가

(19)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9) 수급권자가 전액부담(100분의 100)하는 경우

①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② 다음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부담 급 여비용의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서 그 약 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2 배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약제·치 료재료의 경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이상 소요되어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

(20)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 ④수급권자(무연고자 제외)가 입원 시 발생하는 식대 중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 ⑤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초과일수 에 대한 급여비용

• ⑥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 비용

(9) 수급권자가 전액부담(100분의 100)하는 경우

(21)

9.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10) 본인부담금의 일부 보상제 및 상한제에 의한 본인부담 완 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1종의 경우 매 30일간 2 만원, 2종의 경우 20만원을 초과 시 시장·군수·구청장을 그 초과 금액의 절반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22)

11.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 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 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지급할 수 있다.

[대지급기준]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 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 승인 제출 청구 지급

(23)

10.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제도

신청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대지급여부를심사·결정하고 이를 승인한 때에는 급여비용 대지급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 급.

제출 :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에 제출

청구: 의료급여기관은 대지급결정금액을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24)

11.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1) 청구 및 심사

(2) 청구는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의료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 는 그 심사청구내용이 의료급여의 기준 및 의료수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② 심사평가원장은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40일 (전자문서교환방식의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시장·군수·구청장,

-공단 및

-그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25)

11.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2) 지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 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시·도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 서 급여비용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② 급여비용 지급내역이 기재된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 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 여야 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 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 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26)

의료급여의 수가 기준

2

1.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

2.의료급여기관의 종별가산율

3.진찰료

4.입원료

(27)

의료급여의 수가 기준

2

1.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에 의한다.

•급여비용 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하여 고시한“건 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요양급여비용) 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28)

의료급여의 수가 기준

2

2. 의료급여기관의 종별가산율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행위급여 일반원칙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과 정액진 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의료급여기관 : 22%

·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②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허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으로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 학 부속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 18%

③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 15%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11%

(29)

의료급여의 수가 기준

2

1.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

3. 진찰료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 도료)은「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III.

‘차등수가’는 미적용.

(30)

의료급여의 수가 기준

2

1일당 정액수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간질(

G40,G41)에 해당하는 질병(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 (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 액수가로 산정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 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6. 정신질환수가기준

(31)

의료급여의 수가 기준

2

6. 정신질환수가기준 통원환자의 경우

• 1회 처방기준 중 최소한 1회 이상의 정신요법을 실시 하여야하며,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

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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