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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문서에서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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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0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되, 시설유형, 장애정도, 의료접근성・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탄력적 운영하도록 함.

다. 의약품 관리

1) 약품 관리담당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임 - 투약할 약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투약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함

- 투약할 환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여야 함

- 투약기록 및 환자의 반응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간호지원일지 등을 활용하여 기록함

- 약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관하여야 함

2) 약물 투여방법

- 정기투약:병원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와서 각 이용자별 투약함에 보관하고 구분된 투약 통에 요일별, 처방시간과 빈도에 따라 준비하여 투약을 실시함

- 수시투약:시설에서 간호사의 처방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가정에서 상비 가능한 의약품)만을 구비하고 필요시 투약함

3) 투약 시 유의사항

- 투약 전에 항시 손을 씻어서 감염을 극소화 함

- 약의 복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투여함

- 약은 준비한 즉시 투여하고 경구 투약 시 투약이 끝날 때까지 환자 곁에 있어야 함

- 투약을 한 후에 환자의 반응을 관찰함(오심, 구토, 설사, 피부 발적 등) - 투약 전에 이름을 확인하여 약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함

4) 원내 투약관리

- 이용자 개인별로 진료를 실시하여 처방약을 받아 개인으로 구분된 약통에 하루 투여 횟수대로 구분하여 약을 정리함

- 투약 시 약품 관리담당자 책임 하에 투약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투약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투약변화 있을 시 생활지도원 등에게 알려 부작용 등을 관찰 의뢰함 - 처방이 바뀌어 폐기되는 약은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넣거나 약국에서 폐기처분 - 개인 약과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함 - 연 1회 이상 투약과 관련된 직원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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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Ⅰ.공통기준 4호다목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와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4의 서식을 참고 하여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의 계약체결은 신규 또는 재계약부터 적용

제3조(촉탁의사 추천) ①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시도 한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

시도한의사회)에서는 전문성, 신뢰성, 봉사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촉탁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시도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 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시도한의사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촉탁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촉탁의사는 월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 장애인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촉탁의사 활동) ① 촉탁의사는 이용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의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하 ʻʻ간호인력ʼʼ)에게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촉탁의사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권유하며 시설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장애인에 대한 촉탁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원외처방한 이용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간호인력의 이용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기록)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인력으로 하여금 이용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 하였을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비용) ① 촉탁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촉탁의사와 시설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받게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 및 지정절차는 기존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포함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2019.2.15.>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0.>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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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촉탁의사 추천요청서

□ ○○○ 지역의사회장 귀하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

시설 유형:

입소정원 및 현원:

소재지 및 연락처:

추천요청

당해 시설에 촉탁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문서에서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 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