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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관련 장애인 거주시설 내 담당인력 및 주요역할

문서에서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 128-131)

구분 주요 업무 주요 역할

시설의 장 - 시범사업 협력 - 총괄 조정 및 관리

- 시범사업 협력체계 마련 - 담당자별 업무 조정 및 배치

사무국장 - IoT 모니터링 총괄 - IoT 기기 관리 총괄

- IoT 모니터링 상황 점검

- IoT 센서 및 모니터링기기 정상작동 여부 점검

사회복지사 - IoT 모니터링 - IoT 모니터링(사무국 모니터링기기 또는 모바일웹 활용)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의료조치, 119 및 의료기관 연계

생활지도원 - IoT 모니터링 업무보조 - IoT 모니터링 보조(모바일웹 활용)

다. 디지털돌봄 서비스

1) 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누구든지 디지털돌봄 서비스 대상자임

‑ 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시범사업 실시 전 배포할 팜플렛 등 사업설명자료 활용) ※ 시설의 장은 입소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1) 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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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디지털돌봄 서비스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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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응급:119호출 비응급:지원종결

현장확인

④응급확인 무호흡

낙상

※ 보건복지부의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양로시설에서 함께 실시

○ (안전생활 지원)

‑ 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설치된 IoT 기반 센서들이 입소자의 활동량, 심박・호흡, 방 출입, 발열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재, 낙상,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지원

※ (IoT 기반 센서) 호흡센서, 활동센서, 문열림센서, 응급호출벨, AI 스피커, 가스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 (응급지원)

‑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낙상, 무호흡, 심정지, 발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IoT 기반 센서들이 이를 감지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설(사무국)의 모니터링 기기 및 종사자의 모바일로 데이터와 응급알람을 전송하여 119, 의료기관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취약 계층인 장애인 등이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시설 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정서지원)

‑ 초고속정보통신망(LTE) 또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AI스피커 등 최신기기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정서지원 기능도 제공

※ (정서지원기능) 종사자, 자녀 등과 통화 및 말벗 기능,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 IoT 센서 및 통신단말장치 설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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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

1) 원칙

○ 아래 시설종사자의 디지털돌봄 서비스 상황별 업무는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시설별 특수성, 종사자 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조정하여 적용 가능함

‑ 다만, 시설의 장은 종사자 순환 배치, 당직자 근무 등을 통해 디지털돌봄 제공에 중단 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종사자들이 평소에 수행하던 대면돌봄을 종사자가 부족한 야간시간대 등에 IoT 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돌보자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디지털돌봄 서비스 전담 종사자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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