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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문서에서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 36-51)

가. 목 적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호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에게 대행(위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인권보호)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사례 발견 시 주무관청의 신속한 행정조치 도모

나.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에 의거 해당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장은 연초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인권침해 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보호, 서비스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 보호, 야간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

* 시설이용 장애인의 권익증진 등 시설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자 단체(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가 자체적으로 시설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경우 지자체는 적극 지원할 것

○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조사 전문가(인권활동가 등)를 포함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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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0 - 특히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보호・

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시설 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제도화 등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우수 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미신고 시설 관리

○ 미신고시설: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추진

- 사회복지(시설)서비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국가・지자체 책임주의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므로 시설 운영(설치)자의 임의적인 장애인보호 및 시설운영은 불법임

- 법률적 근거(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시설보호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게 함)

③ 보호의 결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 미신고시설 설치 운영자가 시설이용(입소)희망 장애인을 모집(유인)하거나 자체적인 입소결정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시설폐쇄 및 근절 조치

-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 활동 등 관리 강화

-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개인금전)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

* 시설조사는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 관련 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실시 *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등 진술 확인시 전문상담을 위해 거주장애인을 타 시설 등에 분리 조치(긴급

보호)

* 필요에 따라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의 지원 협조하에 실시 - 시설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

- 미신고시설 입구 등에 설치한 불법, 허위간판 완전제거(광고물관리부서) * 지역사회에 신고시설 혼란 및 미신고 시설 후원, 봉사 등 예방 효과

-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등을 반상회보 등 지역 언론 매체에 보도요청, 기고 등 활동 강화

* 미신고시설의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용 차단 - 시설이용 장애인 전원조치

* 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미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타 시설로 전원조치 또는 활동보조 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을 경우 귀가 등 처리

* 전원조치(긴급보호)에 필요한 시・군・구내의 시설 자릿수가 부족할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간 전원 조치(대상 시・군・구 및 시도는 이에 적극 협조)

- 미신고시설 중 법정시설 전환 가능 시 최단 시일 내에 추진

- 지자체별로 미신고시설 파악, 폐쇄조치 등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 마련 * 지역 내 읍・면・동의 수급자 당담 공무원 등 주기적 순찰 요원이 미신고 시설 발견 시 시・군・구에

보고토록 하고 즉시 조치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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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0 참고: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 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설치 신고 수리와 신고된 시설에 시설이용 장애인의 입소의뢰는 각각 개별사안으로 판단 결정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

의무 안내

라.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 절차 1) 시설에 대한 조치

○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 보호・분리(전원) 조치

- 시설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서비스신청), 제33조의3(복지요구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3호(재활상담조치),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이용), 제60조의2

(거주시설이용절차):이용신청, 적격성심사, 이용결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뢰서 송부

○ (전문기관조사) 시・군・구 주무관청의 진상 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사기관에 신고, 인권전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

* 형사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 (시설폐쇄 등 처분)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조사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별표5의5]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

*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법인에 대한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처분 가능

-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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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 가능

*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3) 시설폐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가) 임시 시설장 선임 및 임무

○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이 선임되어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조치

- (시설폐쇄 전) 법인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시설장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 시・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선임 보고

하도록 조치

∙ 보고 기한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 제87조제9호에 의거 행정벌 부과 대상임을 통지하고 미이행 시 행정벌 부과

∙ 시・군・구는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급 및 운영 실태 등 관리감독 실시

- (시설폐쇄 후)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외부 추천을 받아 임시 시설장 역할을 행할 관리자를 선임

○ 임시 시설장은 시설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설 운영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 특히, 폭행・학대 예방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교육 등 철저

나) 시・군・구 조치사항

○ 시설폐쇄 행정처분 시에 입소자 전원계획, 시설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

- 입소자 전원계획 수립 시에는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

- 시설 운영지원 계획 수립 시에는 임시 시설장 선임, 시설 운영실태 점검,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입소자 전원에 따른 세부기준

○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할 경우 -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현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 가능

- 시설 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여부 심사 생략 가능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50%까지 허용(전원된 장애인이 퇴소 등으로 실비이용자가 감소할 경우 3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실비이용자 입소 제한)

○ 전원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 및 시설은 특별한 이유없이 입소자 전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비협조가 확인된 경우 운영비 예산(국비)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법인 및 시설은 운영비가 삭감되더라도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자부담 또는 후원금 등 확보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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