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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통상환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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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외국의 통상환경 2 00 9 외국 의 통상 환경

뉴질랜드ㆍ대만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몽골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ㆍ베트남ㆍ브루나이 스리랑카ㆍ싱가포르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일본ㆍ중국ㆍ캄보디아ㆍ태국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호주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000-000043-10

2009 외국의 통상환경

2009 외국의 통상환경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

(전화 : 2100-7665,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 쇄 2010년 1월 21일 발 행 2010년 1월 28일

발행처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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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외국의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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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

우리 경제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의 영향 속 에서도 작년 들어 사상 최초로 세계 10위권 수출대국에 진입하고, 대규 모 원전사업을 수주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물론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부 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특히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적극 적으로 시장개척 및 해외투자에 나선 기업인들이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서, 거래상대국의 경제·통상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협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통상환경을 조사·분석·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나·라오스·레바논·키르기즈스탄·파라과이 등 5개국의 통상환경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94개국에 대한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 각종 통상장벽 관련 정보를 담아 2009년도 개 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책자는 각국의 통상장벽 정보를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표준·인증 등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 정책, 금융 등 15개 분야별로 조사·분석·정리한 ‘분야별 통상환경’과, 국가별로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관계, 각종 통상장벽 현황 등을 조사·분석·정리하여 아시아·대양주, 미주, 아중동, 구주 등 4개 지 역으로 구분한 ‘지역별 통상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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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

아무쪼록 본 책자가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아울러 각종 통상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회의 및 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통상이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책자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책자 발간과 더불어 외교통상부 홈 페이지(www.mofat.go.kr) 경제통상자료실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오 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동 책자의 내용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책자의 개선에 관한 좋은 의견 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또는 통상투자진흥과(02-2100- 76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책자 발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각 재외공관 및 관 계 연구기관 담당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1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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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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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

캄보디아 349

태국 364

파키스탄 386

필리핀 400

호주 412

뉴질랜드 2

대만(타이뻬이) 11

라오스 26

말레이시아 36

몽골 68

미얀마 79

방글라데시 96

베트남 116

브루나이 140

스리랑카 146

싱가포르 157

인도 173

인도네시아 193

일본 224

중국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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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외국의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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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관세인하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총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2.5%의 수입관세를 부과 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 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의류, 신발, 모자 : 10%

- 냉장고 및 세탁기 : 5%

- 플라스틱, 철강제품, 종이제품, 가구, 식품류 : 5%

뉴질랜드 정부는 관세인하계획(2003.9.30 예고)에 따라 의류, 신발, 카펫 등 일부 공산품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의 수입관세를 2006.7월부터 점차로 인 하하고 있다.

2006.7 관세율

2007.7 관세율

2008.7 관세율

2009.7 관세율

의류, 신발, 모자 17% 15% 12.5% 10%

냉장고 및 세탁기 10% 7.5% 5% 5%

플라스틱, 철강제품,

종이제품, 가구, 식품류 5-7.5% 5-7.5% 5% 5%

수입관세율의 인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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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APEC 논의를 존중하여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도 검토한 바 있으나, 2008.4월 관세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수립 함에 따라 2009.8.1일부터 2011.6.30일까지 관세를 동결하고 있다.

수입규제

1984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방개혁정책을 통해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 이행 부과 등 모든 수입규제제도를 철폐하였다. 수입허가 제도는 의류제품 에 대해 자국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시행했으나 1992.7.

1일 폐지되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거의 장애가 없으며 단지 국민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은 제한이 남아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모든 동‧식물 수입시 환경보호 및 국민보건 목적상 엄격한 검역 및 통관절 차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사전 수입허 가 등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엄격한 관 리 및 규제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1996년 이래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검사 시 통관 지 연사례와 통관절차상 규제 등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다만, 새로운 과일, 채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 마련이 선행되 어야 하는데, 뉴질랜드의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해 對뉴질랜드 수출 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현행 WTO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 원산지 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채택하고 있다. 뉴질랜드로부터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 특혜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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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업무는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무역 구제위원회(Trade Remedies Group)가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1988년도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1990년 덤핑 및 상계관세수정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Amendment Act)에 의거하고 있다.

덤핑제소가 무역구제위원회에 접수되면 예비조사, 예비판정(예비조사 60일 이내), 최종판정(예비판정 후 90일 이내) 절차를 거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한다.

1991년 이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12건이며 이 중 9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철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우리 나라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20~7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가 2001.

6월부터 부과되어 오다가 2006.6월 해제되었다.

또한,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2004.7월 개시되어 2005.1.17일 덤핑 으로 최종 판정되어, 최고 15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2006.4월 재조사가 들어갔으나, 뉴질랜드 제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사실상 덤핑판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07.3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가 실시되었으나, 2007.

10월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종료)에 의거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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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규제 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쟁,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거래 및 이행비용(transaction and compliance costs)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야채 및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 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 전자 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은 엄격한 관리 하에 놓 여있다. GMO와 GMF의 개발, 수입, 실험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환 경위험관리청(ERMA: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에 의한 승인이 요구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GM(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GM 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3.10.29일자로 이를 해제하였다.

GMF의 경우 GM 상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중 일부에 GM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표시 옆에 GM성분이 포함되었다는 표시 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GM 상품은 수입품이 대부분 이며,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GM 동‧식물은 현재 까지 없는 상태이다.

품목별 장벽

2001.6월부터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20~70%의 반덤핑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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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었으나 해제되었고, 2005.1.17일에는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재판 정이 있었으나 로칼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2007.3월 한국 산 다이어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미소물량 수입으로 조사 가 종결되었는바, 2009.9월 기준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무한 상태다.

외국기업 덤핑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덤핑 제소를 제외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과거 주요 외화수입원인 양모와 육류 등 1차 산업부문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보상금지급 및 세제특혜부여 등 각종 수출 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fe)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지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1985년부터 수출인센티브를 점차 축소, 1988년 에 전면 폐지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 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유롭 게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집중구매 방식이 아님).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다만, 등록된 업체 에 한하여 입찰 안내서를 보내는 기관이 많으므로 미리 입찰을 희망하는 부서에 업체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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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 으며 WTO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특별한 자격 요구 사항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통신, 건설, 초‧중‧고등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 분야에서 특별 한 장벽은 없다. 단, 주재국 통신, 항공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나 법인에 대해 일정한 지분 소유 제한이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투자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특별 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입기준 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2005.6월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5천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지분 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동 요건을 1억 뉴 질랜드달러 이상, 25% 지분 이상 취득 기업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과거에 는 1,0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할 경우 정부 동의 가 필요했는데, 5헥타르 이상 농지 매각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승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15)

아울러 유적지, 환경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매입 신청을 할 때,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일반인의 접근 보장 등에 대한 계획 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매입자는 상기 계획서의 이행 및 정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 출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감시하게 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갯벌 및 해 저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토지정보부의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 ment Office)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0.4헥타르 이상의 도서, 해안 인접토지, 호수 인접토지 및 보존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는 민감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어, OIO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토지 총 면 적이 5헥타르를 넘을 경우 OIO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 관련 투자는 새로운 고용기회창출, 새로운 기술 및 경영 기법 도입, 신 수출시장개척 또는 판매망확대, 시장경쟁력, 효율성 및 생산성 제 고 등 뉴질랜드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해 주고 있다.

아울러 수산어획분야는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의 특수이익을 인정, 외국 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상업적 어획쿼터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만 할당하며(동 쿼터 라이센스를 외국인에 임대가능), 어획분야 합작의 경 우에도 지분을 25%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국제선 운행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과 거 총 외국항공사지분 소유합계는 35% 초과 금지, 단일 외국 항공사 지분소 유는 25%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2008.4월 오클랜드 국제공항은 OIO의 승 인을 얻어 캐나다 연금기금(PPIB: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에게 40%의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

주재국 Telecom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시 정부 및 Telecom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내국인도 해당)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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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업의 경우 49.9% 이상 지분 소유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Telecom 이사회는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국적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과거 외환관리제도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엄격하게 통제했으나, 1984.12월 부터 대폭완화, 수입신용장 개설, 해외여행자의 외화 소지, 해외투자 및 송 금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자유화하였으며, 1985.3월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하 면서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 관련 송금액 및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현지금 융조달상의 제한도 없다.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의한 제한

뉴질랜드 토지 매입과 사용에 대해서 투자자의 대부분은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 되는 사안에 대해 주변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

1980년대 중반이후 뉴질랜드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의 결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경쟁관련 법규와 정책 을 운용하고 있다.

유통망 독점기도, 외국업체 영업활동 제한 등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 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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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벽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또는 지사, 사무소 설치상 제약이나 국산화 및 수출이행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감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취득 상 제한도 없다. 아울러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

뉴질랜드의 최근 거시 경제지표

(단위: 백만 뉴불(1인당 GDP는 뉴불), 3월말 기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4.3 3.8 3.0 1.8 3.1 -1.1

GDP 120,813 125,361 129,079 131,438 135,543 134,028 1인당 GDP 29,868 30,566 31,118 31,308 31,960 31,306 교역

규모

수출 27,503 29,713 29,700 33,478 36,644 41,408 수입 30,374 33,138 35,714 38,554 40,156 45,177 총계 57,877 62,851 65,414 71,732 76,800 86,585

물가상승률(%) 1.5 2.8 3.3 2.5 3.4 3.0

실업률(%) 4.6 3.9 3.9 3.8 3.7 4.5

외환보유고 10,093 8,828 14,596 20,381 24,538 20,533 자료원: 뉴질랜드통계청(Statistics NZ), 2009.10월

뉴질랜드 통계청은 2007.4.1~2008.3.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상기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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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타이뻬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1월부터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양허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제거 등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품목이 며, 2008년도 기준 평균 관세는 5.56%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3.16%, 4.10%이다.

향후 평균 관세률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산물 13.16% 13.15% 13.15% 13.15%

공산품 4.09% 4.09% 4.09% 4.09%

자료원: 財政部 關政司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에너지 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기보다는 국내 시장, 산업등 국내 상황에 맞추어 관세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동조정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국내 해당 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 되어 대만 위생국의 테스트를 거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WTO 원산지 협정”에 따른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도덕, 생태계 보호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 (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 하고 있다.

야채, 육류, 어류 등의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 한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2.4.15일부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감시제도”를 실 시하여 철강제품수입 동향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 을 실시하고 있다.

2009.10월 기준 對한국 수입규제 품목은 없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반 덤핑 관세부과조치는 2008.5월로 종료되었다. 동 제품은 2007.7월에 과징기 간이 만료되었으나, 2007.5월경 반덤핑 관세 연장여부와 관련하여 산업피해 및 반덤핑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08.5월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09년도 중화민국공업협회의 수입품목위협현황 조사에 따르면, 총 166개 위협품목 중 한국 제품은 51개 가 지목되었으며 관련 대만 업체들은 한국산 위협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거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 수입 금지 또는 수입량 제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수입위협 품목 중 대만 내 동종 품목 가격/생산 및 매출/이윤을 하락시키거나 재고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20%

에 달하는 제품으로 유기화학제품과 철강제품(총 10개)이 지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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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22종의 농산품과 소형 자동차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 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할당량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2,667 총량할당

녹용 5 50kg -

동양배 9,800 20 - 비례할당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땅콩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야자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원: 재정부 관정사

(21)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 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며 2011년부터는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될 예정이다.

수입할당제가 적용되는 소형 자동차로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한다. 할당방식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 는데, 미국, EU국가, 캐나다에 한해 총량할당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 라를 포함한 기타 WTO 회원가입국의 경우 협정할당방식이 적용된다.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단위: 대, %)

구분/년도 2008 2009 2010 2011

할당량

미국 29,860 35,832 42,998 ∞

EU 국가 475,428 570,514 684,617 ∞

캐나다 38,555 42,266 55,519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29,860 35,832 42,998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0.3 18.9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30.0 30.0 30.0 17.5

자료원: 재정부 관정사

반덤핑 및 상계관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사항은 없으며 2009년 기준 신규 제소건 도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국제규격과 동일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2)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WTO 가입 시 약속한 4,491개 농‧공산품 관세인하 개황은 아래와 같다.

년도 2001년 2011년 최종인하세율 인하폭 인하 품목수

농산물 공산품

20.02%

6.03%

13.65%

4.14%

32.82%

31.34%

1,021개 3,470개

가전제품의 경우, 1997(ITA 가입(1997.3.26)이후)~2000년 사이: 총 274개 항목을 4 차례에 걸쳐 관세율 0%로 인하 조정했으며, 1997~2002년 사이 총 15개 항목을 6차례에 걸쳐 관세율 0%로 인하 조정하였다.

- 0 대 0 관세 인하 프로젝트:

총 897개 항목에 대해 그 관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

․즉각 실시: 약품 (141개 항목)

․5년 내 실시: 건설설비(67개), 의료기기 및 재료(78개), 가구(24개), 농업기계(30개), 알코올 농도 50% 이상의 술(2개)

․8년 내 실시: 맥주(1개)

․10년 내 실시: 철강(353개), 종이(166개), 장난감(35개) - 화장품 일치성 프로젝트: 총 1,405 항목

해관 Tariff No. 조정세율

제28장 (무기 화학품) 5.5%

제29장 (유기 화학품) 2901~2902 2903~2915 2916~2942

0.0%

5.5%

6.5%

제30장 (의약품) 0.0%

제31~39장 (기타 화학품) 6.5%

(23)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에 한해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관세 율은 18.9%, 수입량은 35,832대로 한정하고 있다.

년도 2002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최종인하세율 쿼터내

관세율 (쿼터수량)

29%

(10,000대) 21.8%

(24,883대) 20.3%

(29,860대) 18.9%

(35,832대) 17.5%

(42,998대)

17.5%

(제한없음)

쿼터외 관세 60% 30% 30% 30% 30% 17.5%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 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對대만 수출을 금지했음.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 사업을 대외적 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2008.12.9일 대만은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 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기업에 한해 입찰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기업 및 자국기업의 공동 입찰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 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정부), 대 만성/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정부), 공영 기업/공 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24)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 정부조달 입찰 참여 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 하여 대만 정부조달에 외국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 거나, 외국기업의 입찰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기업의 최저가 입찰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 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기 술 인력에 대한 대졸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 고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 지 유력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태이다.

한국기업들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 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정부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기업 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WTO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터 3년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 전문 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 하고 있다.

(25)

-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Copyright), 전리권(Patent), 상표법(Trademark)와 영업비밀법(Trade Secret)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법률로는 ≪저작권법(著作權法)≫,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집적회로 보호법(積體電路保護法)≫, ≪CD관리조례(光碟管理條列)≫,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등이 있음.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公平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

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 망된다.

우리나라 미용용품 모방상품 판매건에 대해 한국기업인이 대만용의자 19명 을 2004.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강제라이센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 만기업과 외국기업간에 특허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주의가 요 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7월경,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국이 대만업체에 CD-R 강제 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이는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shts)에 위배된다 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3월 승소하였다.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국은 2005.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 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26)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임업‧

벌목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화학원료

제조업

기본화학공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우대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우대

CFC, Halons, Trichloroe- thane, Carbon Tetrachloride

경제부 내국인

우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독성화학물제조(‘독성화학물 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우대 도화선 등 인화제품 국방부

농약‧환경용약품 제조업

농약생산업

(‘농약관리법’규정에 의거)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우대 환경용약품제조업(‘환경용약

관리법’규정에 의거)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우대 금속기본

공업

기타 금속기본공업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우대 기계설비

제조‧

수리업

미분류 기타 기계제조‧수리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1) 투자 제한 분야

2008.5.16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 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투자 금지 분야

(27)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운수업 택시업 - 가능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

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우대 금융‧관련

산업

우편‧저축, 환금,

송금업 -

교통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 위원회

내국인 우대

법률‧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방송업 공중파 라디오방송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TV방송업 공중파 TV방송 - -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과일‧

식용버섯‧사탕수수‧화초농사

- 행정원

농업위원회 -

기타 농업 및 원예업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축목업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식품‧음

료제조업 주류 제조업 - 재정부 내국인

우대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우대

화학원료

제조업 기본화학공업

상업용 Nitroglycerol

제조 경제부 -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독성화학물질제조

(‘독성화학물질관리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우대 투자 제한 분야

(28)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법’규정에 의거)

도화선 등 인화제품 경제부 - 양약 제조업

- 행정원

위생서

내국인 한양 제조업 우대

농업 및 환경용약품제조업

농업생산업 (‘농업관리법’규정 에 의거)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우대 환격용약품제조업

(‘환경용약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우대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수공구제조업 칼 제조업 내정부 내국인

우대 기계설비

제조‧

수리업

미분류 기타

기계제조‧수리업 총기수리, 탄약 내정부 내국인

우대 운수도구제

조‧수리업

항공기제조‧수리업 군용항공기제조‧

수리

국방부,

경제부 -

항공기부품제조업 정밀‧광학‧

의료기기‧

시계제조업

- 군사용측정기기

설비 국방부 -

기타 공업제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공업제품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우대

전력공급업 - -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육상운수업 자동차 화물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이너 교통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하천‧호수운수업 가능

항공운수업 민용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일반 항공업 가능

운수보조업

항공화물운송업

항공화물 집하장,

에어카고 서비스 등 교통부 - 항공운수보조업

기타운수보조업

항구업 항구 및 관련 교통부 내국인

(29)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기타 수상운수보조업 서비스업 우대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금융 및 관련 산업

본국‧외국은행업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 위원회

내국인 우대 신용합작사업

신탁투자업 증권금융업 신용카드업

임대업 자동차 대여업 소형 화물‧여객차

대여 교통부 -

보험업 생명‧재산보험업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 위원회

내국인 보험보조업 우대

법률‧회계 서비스업

변호사업 - 법무부 -

행정사업 - 내정부 -

회계 서비스업 -

재정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 위원회

내국인 우대 건축‧기술

서비스업 - - 내정부 내국인

우대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

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

TV방송 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 방송업 자료원: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 해야 한다.

기타 특별 구역(예: 신죽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없다.

(30)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06.6.14 수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익 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은 가능하지만 해당 관할 구청의 허가 와 신청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해외송금액의 제한이 있으나,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은 경우, 동기관이 허가한 액수만큼 송금이 가능하다.

- 회사 : 1년 총액 5천만 달러이하

- 개인(거류증 소지자 포함) : 1년 총액 5백만 달러 이하 - 외국인 : 1년 10만 달러 이하

경쟁정책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기보다 자 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규제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

(31)

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 여 화물을 수송 하는 경우, 추가비용부담, 불의의 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 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액 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 及管理辦法 2001.9.4 제정, 2005.12.13 개정)에 따라 외국은행의 대만지점 설립 구비조건 중 대만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투자액이 1억 5천만 대만 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1억2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년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은행 및 기업 간의 금융거래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1.1일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복제문제가 심각하여 현재 음반물 불법복제판매 신고 시, 최고 1천만

(32)

대만달러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 법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 BSA가 발표한 2006년 대만의 불법복제비율이 전년도 대비 2% 하락한 41%로 개 선되었다.

2007.9.1일부터 유니섹스 윈드자켓 등 총 21개 항목의 중국제 의류와 Sipahh Milk Flavouring 빨대 등 11개 항목의 중국 제품에 대해 수입을 개방하였다.

2007.1.1일부터 승용차 관세와 화물세를 대폭 인하하여, 배기량 2001cc 이 상의 승용차(9인승 봉고차 포함)의 화물세는 35%에서 30%로 인하했고, 관 세쿼터제가 적용되는 승용차의 관세는 23.24%에서 21.8%로, 관세쿼터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차의 관세는 60%에서 30%로 인하하였다.

2009.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조 달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33)

라오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및 수입부과금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9.6월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인 라오스도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라오스의 경우, 2015년 까지 일반품목군의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2020년 까지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 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import duty)+판매세(turnover tax), 사치품의 경우, 관세(import duty)+소비세(excise tax)+판매세 (turnover tax)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판매세 10%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완제품의 형 태보다는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입이 이루 어지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법률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동 법률을 2009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 등을 감안, 시행 시기를 연기하게 되었다.

라오스 소재 기업 중에서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 서만 부가가치세 적용 세액 납부를 요구할 예정이며, 연간 수익이 4억 KIP

(34)

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납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 다. 부가가치세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라오스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를 도입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 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이 아직도 심각하다.

또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뇌물수수도 만연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 Reforming Through Difficult Times”

제하 연례보고서는 對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 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3개 국가 중 168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위의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만 해도 주변국인 태국(3), 인도네시아(6), 말레이시아(7) 등에 비해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8일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②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Customs transit document, ⑦Import license, ⑧Packaging list,

⑨Bill of lading, ⑩Cargo release order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 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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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 석유, 사치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 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법인 차량일 경우 투자기획부에 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의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오스는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관련 당국에 의해 금지된 음식, 의약품, 의료 관련 제품, 아이들의 안전과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난감, 라오스 국가 정책에 반하는 문학작품, 포르노그래피 및 관련 인쇄 매체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 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라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용 철강과 시멘트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실 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간 수출 농산물에 대해 보조금 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 투자자는 국내 투자법에 따라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재정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tax holiday (면세 기간 부여), 수입 관세의 경감 및 원자재 생산설비 등의 면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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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 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 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은 모든 정부 부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이 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 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OST) 산하 지적 재산표준화국(DISM)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 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상당히 미약하다.

라오스는 1995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1998년 파 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지적재산협력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에도 가입하였다.

라오스는 1995년에 상표권에 관한 법령, 2002년에 특허권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법령을 제정하였다. 상표권의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없이 출원한 순서에 따라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표출원에 서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고 2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특허권은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2010년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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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벽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외국 국적 변호사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과거 외국 기업인들은 법적 분쟁에서 일부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등 법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

외국인 투자법은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 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를 장려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운영 중이다.

외환 시장

외환 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 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 국영은행 (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 화의 기준 환율을 매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 범위는 미국 달러화 의 경우 +/-0.25%, 유로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0.5%,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2%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 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 하고 있다. 하지만 BOL은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던 외환거래 관련 필요 서류 를 대폭 축소하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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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 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라오스 국영기업 또는 정부와 합작을 해야 한다.

현재 태국, 중국 등의 통신회사들이 CDMA, GSM 기술을 활용, 라오스에 서 영업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5개 통신사에게 모든 주파수 배분이 완료되 어 당분간 더 이상의 새로운 통신 사업은 불가하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주요 도시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도 아직 부족하다.

투자 장벽

라오스는 1986년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물,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 하였다. 자연환경과 국가안보,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지만, 2001년 통과된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금지 분야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별다른 차별은 없지만, 라오 스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정책에 따라 관광업, 숙박업(Guest House), 복 권업, 정유 유통 등 외국인 100% 지분 취득 금지 분야를 설정해 놓았다.

또한, 장례업의 경우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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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해외 투자자는 최대 100%에서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경우 최소 30%

까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 오스 국내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

- 국내외 투자자간 합작사업: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 드시 이러한 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의 최소 3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라이센스 기간이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최대 75년까지 연장 가능 - 100% 외국 투자자 소유기업: 외국 법인의 지사나 사무소 설립의 경

우에 해당(단, 외국 은행 설립은 수도인 Vientiane으로 제한) 투자법인 설립은 투자증진및관리위원회(CPMI)의 사업 등록 허가 절차로 부터 시작된다. CPMI는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허가 여 부를 판단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45일이다. CPMI로부터 사업 등록 허가를 받은 법인은 산업통상부에 사업등록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와 함께 관련 서류를 검토, 법인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그 후 세금 신고 서류를 재무부 산하 세금국(Tax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가 처리되는 데는 최대 10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 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라오스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통합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으 며, 이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라오스 내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기존법의 제한사항이 상당부분 철폐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금지되던 외국인 토지소유가 제한적 으로 허용되고, 투자기간 제한 규정도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자의 교육, 보건 분야 투자 시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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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진및관리위원회(CPMI)는 2009.1월부로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라는 독립된 부서로 변경되었다.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한다면 해당 자 원의 50%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규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고용에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야 할 의무가 있다. CPMI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고용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상의 제한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 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 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 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 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라오스는 세금 징수 시스템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이다.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 한 소득세)는 법인의 사업 실적상 순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라오스 국적 법인 의 경우 법인세는 35%이지만 외국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 세율은 20%이다.

Joint venture로 운영되는 법인 또한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투자 법인은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의 5~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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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 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 미터에 따라 2~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茶),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 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로열티에 붙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금융 시장 현황

1989년 국영 라오스 은행이 국영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분리되면서 상업 부분의 96개 국영 라오스 은행 지사가 7개의 국영 상업 은행으로 전환되고, 1999년에 BCEL,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등 3개의 은행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이후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두 은행이 라오 스 개발은행(Lao Development Bank)으로 통합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영 라오스 은행은 통화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며 라오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라오스 국영은행 외 3개의 국영 상업은행(BCEL, 라오스 개발은행, 라오스 농업진흥은행)과 다수의 일반 상업은행이 있다. 이중에는 한국인이 영업중인 2개의 상업은행(인도차이나 뱅크, 부영라오 은행)과 다 수의 국외 은행 지사, 합작 은행, 상업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이자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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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영 상업은행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장기 예금, 대출 금리 설정 등 민간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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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제‧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 고 있는 자원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 과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 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2차 산업의 기반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 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제9차 말레이시아 계획(2006~2010년)이 추진 중이다.

제9차 말레이시아계획 이외의 최근의 주요 경제발전전략으로는 제조업 중 심 발전계획인 ‘제3차 산업발전 종합계획(2006~2020)’, IT산업 진흥정책 인 ‘Multimedia Super Corridor(MSC, 1996~2020)’, 인터넷‧모바일‧디 지털 미디어 진흥계획인 ‘MyCMS 886(2006~2010)’, 바이오산업 진흥계 획인 ‘National Biotechnology Plan’ 등이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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