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현재 베트남의 평균 일반관세율(Average NTR tariffs)은 17.4 %이다. 그 러나 지역간의 FTA가 빈번해짐에 따라, 베트남도 ASEAN, 중국, 한국, 일본 등 특정 경제 블록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 중 한국, 아세안, 중국, 일본과는 이미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한‧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6월 발효됨에 따 라, 한‧베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즉시 전체 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 베트남에 수출 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FTA의 규정에 따 르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며, 상품의 HS코드별 수입관세율에 대해서는 한 국무역협회 FTA포탈(http://fta.kita.net/)을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ASEAN과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AFTA에 따라 베트남은 역내 상품수입 관세 인하 프로그램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를 실행하여 2006년 초 관세율을 0~5%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평균 AFTA/
CEPF 관세율은 4.7%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관세율 인하를 위한 프로그 램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과는 2009.10월부터 EPA가 발효하여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EU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비록 제한 적인 수량에 한해서이기는 하나 특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 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WTO에 2007년에 가입하면서 가입 이전에 관세 협상을 요하는 26개국과 양자 협상을 마쳤으며, WTO 가입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관세율의 22%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섬유, 의류, 목재, 어업 등의 부문에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분야 베트남 평균수입 관세율
현행 WTO 가입 후
농산물 공산품
23.5 16.6
21.0 12.6
수입관세(Import Tariffs) 산정기준 (1) 관세코드
재무부령 85/2003/TT-BTC(2003.8.29)에 의거, 베트남의 수입 관세체계 는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 코드로 잘 알려진 신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2002년판을 따르고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8자리까지의 상품 분류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재무부가 발표한 포고령(Decision 39/2006/
QD-BTC)에 의거 2006.9.15일 부터는 분류코드가 10자리로 늘어나게 되 었다.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 (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현재 우대 관세율의 150%에 해당하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 감 될 수 있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 (NTR)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우리나라도 이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특혜관 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대표적인 것이 한국,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한국: AKFTA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아세안 회원국: AFTA/CEPT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2006년 말까 지 베트남 관세율 표상에 명기된 품목 중 약 97%의 품목에 대해 0~
5%의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베트남 특혜 관세 중 가장 요 율이 낮고,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다.
- 중국: ACFTA 의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현재까지 9,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ACFTA의 관세율 이 일반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기타: 미국과 유럽산 섬유 및 의류, 라오스산 제품 일부에 적용 이상의 관세율 외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 관세, 상계관 세 등과 같은 특별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관세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다만 2009.11월에 Float 유리제품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사 를 개시하였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여전히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 나, 이는 국제적인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면서 결국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수입금지품목 - 수입허가제도 - 수입쿼터제도
- 수입업자 수의 제한과 수입업자 임명제도 - 기술 규격 요건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보통 10~8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가격을 기초로 산정된다.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 담배류(Cigarettes & cigars) - 알코올(Liquors)
- 주류(Spirits and beer)
- 24인승 이하 자동차(Automobiles with twenty-four seats or less), 화물차
- 가솔린,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Gasoline, naphtha, reformade com-ponents and others), 에어컨(Air conditioners with capacity of 90,000 BTU), 게임용 카드(Playing cards), 부적 등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such as votive paper or joss-paper)
- 서비스분야(골프,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골프, 사행성 스포츠 및 복권 등)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매출세(Turnover tax)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세금으 로 0~10%까지 3종류가 있다. 부가세는 수입업체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우 리 수출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결국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결과 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좋다.
◦ 0% 적용대상: 수출품에 적용, 일부 농산물, 베트남 내 생산불가 선박 및 항공기, 토지사용권 양도, 일부 교육서비스 등
◦ 5% 적용대상: 생수, 비료, 살충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교육훈련장비, 종이, 유아용 완구, 아동용 서적, 식료품, 가축 사료, 농산품, 서비스, 기본 화학품, 기계제어, 정제금속, 전산처리, 운송, 적재 및 적하 관련 활동등 생필품 및 관련 서비스
◦ 10% 적용대상: 연료, 광물, 전기, 섬유, 전기전자 제품, 가공식품, 관광, 호텔, 요식업, 법률자문, 우편, 전화, 임차 등 5%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수입쿼터(Import Quota)
2003년부터 베트남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 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와 기획 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거쳐 선발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베트남 정부의 기본 무역 정책방향은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석유 등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의 경우 수입쿼터를 통해 제한하거나 수입금지 등 조치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 대상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08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HS 코드 상품 쿼터
407009900 기타 가금류 알 34,000 Dozen 2401 미가공 담배, 담배
부산물(찌끼) 45,000 tons
1701 설탕 61,000 Tons
2501 소금 250,000 tons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용 재화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환급 원칙적으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 하는 기업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이 이루지는 제품의 양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지에 서 연체된 세금이나 세금의 연체로 인한 벌금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최장 275일까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입원부자재에 대한 세금납부가 유예된 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수출용 재화에 직접 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등록하면 된다.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 이 내에 수입된 모든 원부자재를 소진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 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275일 이내에 수입된 원부자재를 소진하지 못하 는 경우, 유예된 수입관세와 더불어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을 넘겨서 원부자재의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과 수입관세를 내어야 하고, 실제 로 수출이 이루어진 물량에 소진된 원부자재의 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세
베트남은 일부 전략광물자원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세를 통하여 자국내 자원보존 및 국내수급 조절목적을 위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 목재, 고철, 석탄 등 1차 상품과 보석, 금 등의 수출시 최소 2%에서 최고 45%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과세기준은 FOB 수출가격기준이며 Steel Scrap의 경 우 2%의 수출세를 적용하며, 원목의 경우 10%, Zinc 및 Lead 등의 자원의 경우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베트남 정부는 2007년 개인 소득세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최고세율은 40% 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에 대
한 세율은 25%의 단일 세율이다. 2009.1.1일부로 시행된 신규 소득세법에 따라 최고세율은 35%로 하향 조정되었다.
500만 동 이하: 5%
500만 동~1,000만 동 이하: 10%
1,000만 동 이상~1,800만 동 이하: 15%
1,800만 동 이상~3,200만 동 이하: 20%
3,200만 동 이상~5,200만 동 이하: 25%
5,200만 동 이상~8,000만 동 이하: 30%
8,000만 동 이상: 35%
(환율: 1달러= 17,021vnd, 2009.11월 기준)
샘플, 광고 및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타로그 포함)도 관세
베트남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타로그 포함)도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