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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문서에서 외국의통상환경 2009 (페이지 153-158)

수입정책상의 장벽

1978년 경제자유화 조치에 따라 스리랑카는 무역관리를 수입규제방식에서 관세율에 의한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이후 관세단순화, 비관세장벽 제거 및 Negative System의 수입관리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 헤리 티지 재단이 2009.1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경제자유도는 111위를 기록하였으며, 부탄(100위), 파키스탄(102위), 인도(123위), 네팔 (133위), 몰디브(143위) 등 남아시아 국가들중 중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세 장벽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으나 2003.1.1일부 터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세율과 FTA 협정국(인도, 파키스탄)과 SAARC 회원국, 아태무역협정(APTA)에 대한 특별세율로 분류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다.

기본관세율은 2002.11월 다수 밴드 체계로 전환한 이후 현재는 0%, 2.5%, 6%, 15%, 28%의 관세율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기초원자재 2.5%, 반가공 원자재 6%, 중간재 15%,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 소비재, 화학, 국내제조 가능 중간재에는 2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2개 상품부류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되고 있고 일정조건하의 수출용 수 입품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스리랑카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의류산업 육성을 위해 직물에 대해서는 1997.11월 이후 무관세 특혜를 제공 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스리랑카는 2001.2월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주요 품목의 관세에 부가된 Surcharge는 2004.1월부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그외, 일부 품목에 대해 서는 특별소비세(CESS) 및 Exercise Duty, SCL(Special Commodity Levy)을 부과하고 있다. 그밖에 부가가치세(VAT 12%), 항만 및 공항개발 세(PAL, 5%), SRL(Social Responsibility Levy, 1.5%), NBT(Nation Building Tax, 3%-2009.5.1.부)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Excise Duty)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오븐, 쿡커, 헤어드라이어 및 헤어드레싱 품목, 휴대폰, TV등에 대해 10%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VAT)는 2009.1.1일부로 품목에 상관없 이 12% 세율을 적용한다.

항만 및 공항개발세(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PAL)는 2002년 금융법(Finance Act No. 11 of 2002)에 의거하여 징수되고 있는데 가공 및 재수출용 수입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5%를 부과하고 있다. 단, 스리랑카 국적의 배로 입항할 때는 2008.1.1일부로 PAL은 면제 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다만, 과거에는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이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One Stop Service의 일환으로 통관업무도 담당하여 BOI 외국인 투자업체의 경우 통 관에 많은 편의를 제공 받았으나, 1999.7월 밀수방지 등을 이유로 통관업무 가 세관으로 환원됨에 따라 통관과 관세 적용 관련 불편 및 애로사례가 제 기되고 있다.

2004.4월 국회의원 총선거 및 2005.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통일인 민자유연합(UPFA) 정부는 시장경제중심 보다는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 과 국내산업 육성에 대한 배려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

대한 재정적자로 재정수입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주류, 고가 소형 사치품의 밀수방지와 불성실 신고에 따른 세수 누수방지를 위해 통관 화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산지 규정

스리랑카는 對EU 수출품에 GSP + 수혜국으로 對EU 수출품의 원산지 증 명은 원자재가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원산 지 (Country of Origin)의 범위를 SAARC 동맹국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요청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인도 자유무역협정 (ISFTA)에 의한 수출품의 경우 인도 세관은 스리랑카의 상무부(Dept.of Commerce)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요 구하고 있는데, 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출자는 제품의 스리랑 카내 부가가치율이 FOB의 35%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 단, 원자재를 인도로 부터 구입할 경우 25% 이상의 부가가치율만 입 증하면 된다.

ISFTA를 통하지 않은 대인도 수출의 경우(Non-Preferential Trade) 통 상적으로 The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NCCS) 또는 Ceylon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CCCS)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최근 (2007.9월 말) 일부 품목에 관하여 인도정부의 일부 품목(절전형 형광등)에 대한 ‘Anti-dumping’ 조치 발효 소문 이후 NCCS는 해당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지하고 있으나 CCCS 는 계속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할 경우 에 필요한 스리랑카 원산지증명 사증(visa)의 기간제한이 애로가 되고 있 다. 실례로 한국 투자진출 기업이 스리랑카에서 제조한 직물을 한국에서 가공한 후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최초 스리랑카 선적일 로부터 최종수출을 위한 재 선적일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사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對미국 수출에 시간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에 대한 규제는 보건, 국가안보, 환경 및 위생 등에 관한 이유에 한정되 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입규제제도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 보건, 안전, 국가안보, 환경 및 공중도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품수입 의 금지, ② 국가안보, 건강, 환경 및 공중도덕상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입허가제, ③ 상품 및 체제의 건강 및 안전성을 인정하기 위한 표준 및 기술상의 규제, ④ 질병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 및 동물검역 등이다.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허가제는 ‘특별허가제(Special Licensing Scheme; SIL)’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곡물, 화학제품, 석유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들어 중고제품 수입의 사용 년수 제한을 중고 건설기계류는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고 자동차는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스리랑카는 일부 물품(생피(Raw Skin) 등)에 관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 실시되는 선적전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품에 있어 이런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시 이로 인한 애로는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없으나, 최근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 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업계에서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 정부는 그동안 HS 8단위기준 총 150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 검사를 시행하여 오다가 2006.6월부터 18개 품목군을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추가된 품목군은 포틀랜드 석회석 시멘

트, 혼합 수성시멘트, 건물 내 토양 및 폐기물 방출용 PVC-U 파이프, 모터 사이클 및 스쿠터 타이어, 위생용 타월, 우산, 루핑 타일, 세라믹 타일, 시멘 트 타일, 도자기, 아연도금강 파이프 및 피팅, 체인링크펜스직물, 안정기부 착 램프, 자동차 서스펜션용 리프 스피링, 라디에이터 코어, 자동차용 케이 블, 절연물로 제조된 케이블 트렁킹 등 이다. 수입검사는 대상품목 수입품에 대해 품질 및 스리랑카 표준과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과하 지 못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해당 수입품 수출국의 품질인증서, 수입품 제조업체의 신뢰성 및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 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관련 규제

스리랑카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여서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 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다. 또한, 환경오염 유 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2008.8.1일부로 발효된 ‘환경보호세’(Environment Conservation Levy)는 40W이상의 램프를 수입 또는 제조할 때 개당 3루피의 환경보호세를 부과 하나 ‘절전형 형광등’에 대하여는 면제를 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출의 경우에는 산호제품, 흑단 등의 목제품, 상아 및 상아제품, 1945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 등 6개 분야 품목이 환경보호 및 골동품 보호를 목적으

로 수출금지 또는 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입의 경우에는 종교,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해 일부 품목 의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으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 로서 수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품목에 대 한 특별한 수입장벽은 없다. 다만, 스리랑카 법령에 의해 좌측핸들 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스리랑카 수출지원 기관인 수출진흥청(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은 수입품에 부과한 수입부과금(CESS) 재원으로 차, 코코넛 등 주 종 수출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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