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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실적

문서에서 외국의통상환경 2009 (페이지 73-86)

말레이시아의 경우 통상‧투자측면에 있어 2008년 대비 뚜렷하게 개선된 사 항은 2009.4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부문 규제완화’ 및 ‘금융산업 분야에 대 한 자유화 조치’인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4.22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 참 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

전 최소 30%) 규정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말레이계 이외의 내국인(주 로 중국계 및 인도계)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참여확대를 유도 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또한, 2009.4.27일에는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상업은행 분야를 제외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정을 유지)한 이슬 람 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상 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 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재국 내 외국계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며 2009년부 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

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 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절적인 Onshore 영업 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몽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채소재배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채소의 경우 계절적으로 차등을 두어 5∼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몽골 맥주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세는 10%이다.

◦ 0% 관세적용 수입물품

- 번식을 위한 순종 말, 소, 돼지, 양, 염소 - IT 분야의 일부 제품, 일부 의료 보건장비

◦ 5% 관세적용 수입물품: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이에 해당

◦ 5% 또는 15% 관세 수입물품: 계절성 야채, 식료품

- 감자, 양파, (양)배추, 당근, 무의 경우 8.1∼3.31일 15% 부과하고, 4.1∼7.31일 5% 부과

- 밀가루의 경우 7.1∼3.31일 15% 부과하고, 4.1∼6.30일 5% 부과

◦ 25% 관세적용 수입물품: 맥주

◦ 면세품

- 특별 업종 및 수출품 생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생산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술 및 장비, 기중기 종류 등

- 장애자용 특수장비 및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및 자재 - 인도적 무상원조품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로 특별세를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상 특별한 장벽은 없으며, 수입업자가 수입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면 세관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책정하며, 책정된 관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 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통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 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제약은 없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

- 제한품목(사전허가필요): 화약, 화학약품, 일부 의약품 등

- 금지품목: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마약류, 음란성 비디오, 잡지, 사진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또는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이 수입되어 몽골 내 제조업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이외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 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 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주재국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기술 주재국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 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 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밀, 야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맥 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류보다 높게 책 정하고 있다.

한편, 몽골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은 약 1,700여종으로서 주로 구소련시대 유 럽에서 수입하던 약품들이며, 효능도 많이 떨어지는 약품들이다. 한국, 미국 등 의료분야 선진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가능 의약품 허 가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신규 등재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주몽골대사관은 한국의 의약품 제조 기술이나, 의료 분야가 높이 발전한 점을 들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보조금 직접지급은 없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미화 약 84만 달러 이하의 경우 외국업체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 일 경우 자유경쟁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외국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상기와 같이 금액에 따른 제한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몽골에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가 없다. 단,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몽골 최저임금인 약 75달러의 두배 150 달러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특이한 제약이 없으며, 은행에 100,000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이 25%이상 즉 25,000달 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 기 위하여 2백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몽골 외국인 투자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청에 관련 서류 제출 시 3일내 허가를 해준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처음 60년 이하, 1회에 한하여 4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 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관련 (송금액 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 제한)

- 과실출처에 대한 증명으로 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기관 수 수료를 제외한 송금세가 없으며, 재투자의 제한도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자 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외환구좌 보유제한 등)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 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일례로 대우인터내셔널사는 2005년부터 몽골 내 시중은행과 신용 장 미수금 문제로 몽골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몽골은 이중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외환거래소 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환율이 비슷한 관계로 암달 러상이 없다.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해 한국에 연금 등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증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치 않아도 되며, 5년

-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해 한국에 연금 등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증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치 않아도 되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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