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문서에서 외국의통상환경 2009 (페이지 150-153)

브루나이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에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 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0,000브불 이상인 조달사업을, 부처별 조 달소위원회는 150,000브불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조달절차는 주1회 발간되는 관보 Pelita Brunei 및 일간 영자지 Borneo Bulletin에 입찰 조건, 규격, 참가자격 등이 공고되며,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 는 해당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입찰관련 서류는 문서 또는 CD 형태로 입찰자에게 배포되며, 입찰자는 입 찰서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참가한다.

조달위원회는 입찰서 평가 시 입찰자의 상품 및 서비스가 규격을 충족시키 는지 여부를 가장 중시하며, 입찰자의 신용 및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한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자는 입찰서류 또는 CD 구입 시 일정액의 신청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케이스별로 상이하나, 낙찰자는 계약금의 최대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이행,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조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나, 이의를 제기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투자 장벽

브루나이 정부는 경제개발 증진을 위한 외국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왕 직속으로 2001년 설립된

「브루나이경제개발청」(BEDB: Brunei Economic Development Board) 이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브루나이 투자장려법(Law of Brunei Chapter 97 / Investment In-centives)에서는 국내외 투자가의 투자 장려를 표방하고 있으며, 동법 35조 는 투자이익 및 배당금의 송금에 대한 제한 비설정, 자본이득세의 비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기업, 특히 건자재, 의약품, 산업화학, 철강, 조선 등 소위 ‘pioneer 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데 투자금액에 따라 2년에서 5년간 법인세 면제(사안별 면제기 간 연장 가능), 공장설립을 위한 물품 반입시 관세면제, 공장부지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혜택을 준다.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의 투자 를 장려하고,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local resource) 및 국가식품안전 에 관계되는 분야(national food security)는 49%까지의 자본 투자만 허용 한다. 사무소 설치 및 영업활동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주재국 국민 고용 의무 등 회사법규상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나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은 용이(이자율은 8~9%)한 편이며, 브루나이 비거주자 또한 브루나이 은행의 구좌개설 및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브루나이에는 외국계 은행 6개가 진출해 있다.

환율은 싱가포르 달러와 1:1 고정환율로 상호 유통되고, 미국 달러 등 기타 환율은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브루나이의 독자적 환율정책은 없다.

세제상의 제한

브루나이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판매세 등이 없으며, 아세안 지역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법인세, 인지세, 석유세, 이자세(20%), 수입관세 등이 존재하며,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은 없다. 법인세는 현재 25.5%이나 브루나 이 정부는 2010년 이를 23.5%로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브루나이‧영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영연방국가와의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회사의 법인세를 일부 공제해 주고 있다.

기타 장벽

우리나라와 브루나이 간에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양 국 간에는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30일 동안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브루나이의 고용‧노동정책은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일반기업취업인구 대비 70%에 달한다. 다만 회계사를 포함한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브루나이 국적자의 고용을 우선하고 있다. 현재 브루나이에는 Brunei Shell 1개사에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존재할 뿐 노동조합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브루나이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고용인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한다. 고용인가를 신청하는 노동자들은 우선 노동허가증 (labor licence)을 노동국에 신청해야 하고, 노동국의 권고에 따라 이민국에 서 고용인가를 발급한다. 노동국은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편도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탁 또는 은행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상용 비자발급, 체류조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 정의 절차만 거치면 브루나이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된다.

문서에서 외국의통상환경 2009 (페이지 15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