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입 정책상의 장벽

문서에서 외국의통상환경 2009 (페이지 103-109)

관세 장벽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의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9~2010년 신회계연도의 경우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수입관세를 인하 하였던 전 회계연도의 수입관세틀을 유지하되 기초원자재 수입관세를 7%

에서 5%로 인하하였다.

구 분 관세율

자본재 기계 및 부품 기초원자재

중간재 완제품

3%

5%

12%

25%

관세는 CIF 가격에 부과되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매년 7.1일부로 변경

되기도 하지만 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도 한다.

수입부과금

높은 관세율 외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Supplementary Duty), 사전 소득세 (Advanced Income Tax), 사전부가가치세(Advanced VAT)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구 분 세율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전소득세 사전부가가치세

15~500%

15%

3%

1.5%

특별소비세는 담배, 자동차 등 사치성 소비재에 15%에서 500%까지 고율로 부과되는데 2009~2010년 신회계년도상에서는 전자제품, 고급조명제품,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구 분 세율

에어컨 20% → 60%

냉장고 20% → 30%

고급조명제품 20% → 60%

자동차

- 1500cc 이하 - 1500~2000cc - 2000~2500cc - 2500~3000cc

20% → 45%

60% → 100%

100% → 250%

350%

통관절차상의 장벽

확립된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상의 장벽은 없으나 높은 관세 및 각종 수입 관련 세금, 그리고 수입송장 금액과는 관계없이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세평가 및 세금 분류 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통관과정에서 뇌물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통관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각종 통관 시설의 운영상의 난맥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그간 주재국 정부는 일부 크레인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한 결과 고질적인 항만적체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항만 이용료 도 인하하여 최근 유가인상으로 인한 운임인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선박 진입이 불가하여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는 관계로 정확한 도착일 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 2006~2009 수입정책상에는 L/C를 개설할 필요없이 다음품목의 경우 수입허가(IP) 및 통관허가로 수입할 수 있다.

- 허용 가능한 Spec하에 신규 또는 10년이 넘지 않은 플랜트 및 기계 - 신규 또는 4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 수입

- 신규 또는 15년이 넘지 않은 선박, 해양선의 경우 20년이 넘지 않은 선박(승객/화물)

- 수출가공단지내 기계 또는 플랜트 수입

- 신규 또는 20년이 넘지 않은 어선(CCI&E의 Chief Control의 사전허 가 필요)

- 여행자의 핸드캐리(Baggage Rule 범위 내) 및 샘플/선물용품/홍보 물 등

- 강제판매규정에 의한 의약품

- 외국업체와의 합작투자에 따른 자본금으로 수입되는 기계 및 부품

선적전 검사

선적전 검사제도(PSI)가 2000년부터 의무화되어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선 적전 검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기계류 등 선적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품목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파키스탄 등과 함께 Block “B”로 분류되어 스위스의 국제검사기관인 Cotecna Korea가 선적전 검사를 담당 하였으나 2008.3.20일부터 Bureau Veritas로 변경되었으므로 우리기업의 주의를 요한다. 선적적 검사는 수출자의 경우 무료이며, 대신 수입자가 수입 대금의 1%을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기존 선적전 검사기관인 Cotecna Korea는 업체에서 제출한 수출단가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여 수출단가를 인상하거 나, 지역본부인 상하이 Cotecna에 한국의 수출가격을 누출시켜 바이어들이 한국산 제품 수입 시 수입가격 노출 및 수출가격 평가인상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부담이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어 왔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Ship Back 절차 복잡

계약이 파기되어 선적된 물품을 Ship Back하고자 할 경우 바이어(NOC, No Objection Comment), L/C 개설은행,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세관, 항만 청 및 수출입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재수 출로 간주, 해당 물품에 대해 L/C 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다. 실제 최근 Ship Back을 성공한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물품대금보다 는 Ship Back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행정처리에만 한 달 이 상 소요됨은 물론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계약파기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의 주인은 당연히 선 적서류 소지자가 주인으로서 소유주가 선박회사를 통해 Ship Back하고자 할 경우 세관의 협조가 필요하나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항만 화물 경매

항만에 도착한지 25일이 지나도 컨테이너를 찾지 않을 경우 항만 이용료가 2배로 인상되고 50일 경과 후에는 3배로 인상된다. 또한 50일 경과 후 바이 어/셀러/운송업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경매 처분되고 있다. Ship Back이 자유롭지 못하고 방글라데시 세관의 복잡한 행정 및 일부 악덕 수입업체와의 결탁 등으로 헐값으로 매각된 제품이 시중 에 흘러 들어오기도 한다.

수입규제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관련 국 내 산업보호 목적의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관세율 조정을 통해 수입산에 높은 관 세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약품의 경우 등록을 까다롭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종교상의 이유나 공익보호 명목으로 일부 상품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 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 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 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6~

2009년 수입관리 정책상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제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60개 품목군(일부 또는 전부)에 이른다.

- 상세사항 수입규제품목에서 설명

이외에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이스라엘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 는 상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아직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업계로부터 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방글라데시 표준검사연구소(BSTI: Bangladesh Standard & Testing Institute)가 각종 품질 표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BSTI에서 관리하 는 약 3,0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및 규격 표준을 방글라데시에서 받아 야 하며, 그 외 품목은 외국 표준기관이 인증하는 제품을 수용하고 있다. 의약 품의 표준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관리국(Dept. of Drug Administration)에 서 관장하며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식품류 수입시 방사선 표준규 정이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한편, 가스제품을 비롯, 화공약품 등을 수입할 경우 매번 방글라데시 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애로를 겪기도 한다.

수입 상품과 포장 용기에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종교적인 감정이나 신앙 을 저해할 수 있는 여하한 종교적 암시, 또는 문구나 형상의 표기가 금지되 며 외설적인 사진, 그림, 문구, 시각적 표현 역시 금지된다.

유제품은 캔, 또는 벌크 상태로 수입이 가능하나 포장용기에는 반드시 방글 라데시어로 성분을 표시하고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을 방글라데시어 또는 영 어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식에는 필히 포장용기에 계량 스푼이 동봉 되어야 하며 건조된 저지방 유제품은 반드시 진공포장이 요구된다.

조제분유의 경우 수입산 제품의 브랜드 소유권을 방글라데시 내 판매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로얄티를 내는 업체만이 이에 해당되어 일부 수 입상들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도 방글라데시 정부에 납품코자 할 경우 전기 형식승인 과 테스트를 받아야 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들의 참가가 쉽지 않다. 모든 식료품은 해당 수출국의 기관으로부터 인체유 해 등에 대한 서류제출의무가 있어 통관전 방글라데시 표준검사연구소 (BSTI: Bangladesh Standard & Testing Institute) 또는 BCSIR의 실험 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문서에서 외국의통상환경 2009 (페이지 10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