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수 및 자산규모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2009.3월 말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중인 은행은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108개로 총 114개에 이르며, 이밖에도 머천트뱅크
50개, 보험회사 158개, 보험브로커 66개, 증권회사 90개, 선물거래사 50개, 펀드메니지먼트사 113개 등이 영업중에 있다.
2008년 말 싱가포르 내 전체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2조1,764억 싱달러 내외에 달한다. Asian Currency Units의 자산이 60.4%를 차지하고, 국내 은행(머천트뱅크 포함)의 자산이 34.1%, 보험회사 5.0%, 금융회사(Finance Company)가 0.6%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말 은행부문의 총자산은 6,685억 싱달러로 전년 말 대비 14.7% 증 가하였으며, 대출금 총액(은행 간 대출 제외)은 2,722억 싱달러로 기업대출 이 1,578억 싱달러(전체 대출의 58.0%)에 이르는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18.4%인 반면 제조업 대출은 4.3%에 불과하다. 소비자대출의 경우 1,144억 싱달러로 전체 대출의 4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 및 연계대출 이 29.2%를 차지하고 자동차대출 등 기타개인대출이 12.8%를 차지하고 있다.
Asian Currency Units
ACU의 총자산은 2008년 말 9,129억 달러로 전년말의 9,069억 달러에 비해 0.7% 증가하였다. 비은행 대출은 2,144억 달러로 전년말대비 8.4% 증가하 였으며, 은행 간 대출은 4,987억 달러로 전년말대비 6.4% 감소하였다.
자산관리업(Asset & Wealth Management)
싱가포르에 영업근거를 둔 금융기관들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는 자산의 총 규모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을 반영하여 2007년 말 11,730억 싱달러에 비해 26.3% 감소한 8,640억 싱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2009년 들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산관리 규 모가 큰 2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중 운용규모가 작년 말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아시아 지역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지역의 높은 성장 가능
성을 배경으로 커지고 있고, 자산관리업과 관련한 싱가포르의 여건도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의 증가와 헤지펀드, 사모사채 등으로의 다변화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 및 유럽계 상위 50대 펀드 중 30개 이상 이 싱가포르를 본부로 삼아 활동 중에 있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7.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된다.
인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수입장벽을 낮춰가 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 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 서 2008/09 회계연도 세수(revenue)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 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는 2004년 20%
에서 2005년 15%, 2006년 12.5%로 다시 2007년에는 10%로 지속 인하되었 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한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5년 19.2%(농산품 37.6%, 비농산품 16.4%)에서 2007년 14.5%(농산품 34.4%, 비농산품 11.5%)로 낮아졌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제조세(Excise Duty, 최종제품 제조시 사용 원자재‧부품에 대한 납부분은 환급 가능하며 통상 14%)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교육세(Educational Tax)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총관세율은
상당이 높아진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경우 기본관세는 10%이지만 교육세 3%, 부가관세 14%, 특별부가관세 4%가 합해지면 총관세율은 31.703%에 달한다. 다만, 인도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 제품의 제조세율(Excise Duty)를 2008.12월 10%로, 2009.2월 추가로 8%로 인하한 바, 제조세율과 연계된 부가관세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관세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2007.6월 인도의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부과가 총관세율을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어 WTO 의무위반이라며 인도를 WTO 분쟁해결팬널(DSP: Dispute Settlement Panel)에 제소하였다. 미 국은 부가관세는 알코올 음료(alcoholic beverage)에 대해서만, 특별부가 관세는 공산품/농산품의 예를 인용하였다. 2008.2월 DSP는 부가관세가 동 종 국내생산 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보정하는 WTO 합치제도라는 인도 측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8.8월 DSP 결정에 대 해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에 항소한 바, WTO 상소기구 는 2008.10월 DSP 결정을 뒤집고 미국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WTO 상소 기구는 판결에서 내국세를 보상하기 위한 수입부담금이라도 그 부담정도가 동종제품의 내국세 부담을 넘어선다면 WTO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장기 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10일, 항공운 송의 경우 약 5~6일이 소요되며,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처리일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일례로 인도정부의 우리
광섬유(optical fiber)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가 2004.
12월 종료된 바 있는데 2005.10월에도 한 인도 지방세관은 연방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당 우리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공부 반덤핑위원회 및 인도 재무부와 협의,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 세를 징수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재무부의 서한을 발급받았으나 우리 업체는 동 서한 발급 시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기 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 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될 것이다.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 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 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 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고 수입전매품 목은 곡물, 석탄류 등,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 어 있다.
인도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강 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
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2000.12월 에 714 품목, 2002.2월에 715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 되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 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 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 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08년 말까지 총 564건의 반덤 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386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 제품에 대하여는 1995~2008년간 총 44건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30건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2009.10월 SBR, 나일론필라멘 트사,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스터사, PS Plates, PVC, 페놀, 아세톤, 과산 화수소, 합성고무(PX3, 6PPD), CD-R, CRT, NBR, 아크릴단섬유, 시안화 나트륨, 가성소다, 수황화나트륨, 탄산칼륨, 고분자판재폴리올 등 19개 품목 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인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2개 품목은 조사 중이다. 인도정부는 2008.5월 녹말류(Starch)에 대한 긴급수입관세를 해제함으로써 2008년 중반까지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이 없었으나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자 세이프가드 조사를 적극 활용하였다.
2009.10월 세이프가드 조사 우리나라 관련 품목은 9개 품목이며, 이중 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