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브루나이는 식료품, 의류, 비알콜음 료 등 생필품이 무관세이고 사치품을 제외한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 품, 화장품, 가구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도 5% 이하의 낮은 관세가 부 과된다. 산업기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2008.1.1일부터는 그간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에 관계없이 20%가 부과되던 수입관세(import tax)가 폐지되는 대신 동률의 국내세(excise tax)가 신설 되었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 수입과 관련된 추징금은 없다.
수출 수량 제한 및 수입 쿼터제도는 없으며, 수출이행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다. 알콜류, 담배, 석유, 등유 등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아편, 헤로 인, 모핀 등의 마약류와 LSD, DET, DMT, DOM 등과 같은 향정신성 물 질, 멸종동식물 보호조약상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이 금지된다.
독극물이 함유된 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보건부의 수입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수‧출입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인가 발급부처
동‧식물 산업자원부 농업국
무기류, 폭발물 경찰청
출판물 경찰청, 종교부, 보안국(ISD)
목재 및 목재 제품 산림국
쌀, 설탕, 소금 재경부 정보기술 및 국가비축국
중고자동차(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교통통신부 도로운송국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신장비 통신부 전기통신부
브루나이에서 제작 및 발견된
고미술품, 문화재 문화청소년체육부 박물관 관리국
자료출처: 브루나이 세관
통관절차상 장벽 및 원산지 규정
통신장비 및 군사용품의 경우, 특별 수출입 인가증이 필요하고 음식물의 경우, 보건증명서 및 할랄음식(특별한 이슬람 의식을 하고 도살한 축산음 식) 증명서가 요구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검역, 검사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다.
원산지 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IRTD)에서 주관하 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하 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 을 검사, 확인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 결과가 따른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브루나이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원유 및 액화천연 가스(LNG)의 수출
비중은 전체수출의 90%를 차지한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 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 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별도로 없으며, ‘산업 개발에 의한 공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환경규제에 관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건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평가(Environ-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브루나이 저작권령 1999(Copyright Order 1999)’에 따라 음악 및 영화,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문학‧예술 작품, 출판물 등에 관한 저작권이 보호되 며, 동 권리 침해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 당국에 의한 단속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DVD와 CD 등의 해적판이 광범위 하게 판매되고 있다.
상표는 상표등록법(Trade Marks Act)과 상표등록규칙(Trade Marks Rules)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 신청시점 (filing date)부터 보호가 개시되며 등록이 되면 최초 10년간 유효하고 갱신 료를 지불하면 매 10년마다 연장될 수 있다.
특허권의 경우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은 브 루나이 발명법(Invention Act)에 의거, 동 특허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브루 나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