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외국 국적 변호사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과거 외국 기업인들은 법적 분쟁에서 일부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등 법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
외국인 투자법은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 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를 장려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운영 중이다.
외환 시장
외환 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 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 국영은행 (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 화의 기준 환율을 매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 범위는 미국 달러화 의 경우 +/-0.25%, 유로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0.5%,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2%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 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 하고 있다. 하지만 BOL은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던 외환거래 관련 필요 서류 를 대폭 축소하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 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라오스 국영기업 또는 정부와 합작을 해야 한다.
현재 태국, 중국 등의 통신회사들이 CDMA, GSM 기술을 활용, 라오스에 서 영업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5개 통신사에게 모든 주파수 배분이 완료되 어 당분간 더 이상의 새로운 통신 사업은 불가하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주요 도시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도 아직 부족하다.
투자 장벽
라오스는 1986년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물,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 하였다. 자연환경과 국가안보,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지만, 2001년 통과된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금지 분야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별다른 차별은 없지만, 라오 스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정책에 따라 관광업, 숙박업(Guest House), 복 권업, 정유 유통 등 외국인 100% 지분 취득 금지 분야를 설정해 놓았다.
또한, 장례업의 경우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해외 투자자는 최대 100%에서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경우 최소 30%
까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 오스 국내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
- 국내외 투자자간 합작사업: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 드시 이러한 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의 최소 3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라이센스 기간이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최대 75년까지 연장 가능 - 100% 외국 투자자 소유기업: 외국 법인의 지사나 사무소 설립의 경
우에 해당(단, 외국 은행 설립은 수도인 Vientiane으로 제한) 투자법인 설립은 투자증진및관리위원회(CPMI)의 사업 등록 허가 절차로 부터 시작된다. CPMI는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허가 여 부를 판단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45일이다. CPMI로부터 사업 등록 허가를 받은 법인은 산업통상부에 사업등록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와 함께 관련 서류를 검토, 법인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그 후 세금 신고 서류를 재무부 산하 세금국(Tax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가 처리되는 데는 최대 10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 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라오스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통합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으 며, 이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라오스 내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기존법의 제한사항이 상당부분 철폐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금지되던 외국인 토지소유가 제한적 으로 허용되고, 투자기간 제한 규정도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자의 교육, 보건 분야 투자 시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투자증진및관리위원회(CPMI)는 2009.1월부로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라는 독립된 부서로 변경되었다.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한다면 해당 자 원의 50%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규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고용에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야 할 의무가 있다. CPMI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고용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상의 제한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 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 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 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 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라오스는 세금 징수 시스템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이다.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 한 소득세)는 법인의 사업 실적상 순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라오스 국적 법인 의 경우 법인세는 35%이지만 외국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 세율은 20%이다.
Joint venture로 운영되는 법인 또한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투자 법인은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의 5~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 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 미터에 따라 2~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茶),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 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로열티에 붙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