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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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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USSIA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 U I D E B O O K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러 시 아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2nd Edition

(2)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경제 4국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러시아의 경제는 원유, 철광석 등의 풍부한 자원 수출을 기반으로 하여 급성장하고 있으나,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소비재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러시아 사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및 직접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삼성, LG, 현대, 롯데, 오리온, 한국야쿠르트, KT&G 등 대기업의 투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대 러시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지식재산권법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812년 공포된 발명보호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시작한 이래, 소련에서의 발명자증제도 운용, 소련 붕괴 이후 1992년 공포된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법 포함)과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법을 시행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들어가기 전에

Russia

(3)

보호의 통일성 및 편의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서는 사회 일반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지식재산권에 불법적인 침해행위가 만연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가이드북은,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러시아 진출과 강력한 독점적 지위 확보를 지원하고자 제작되었다. 부디, 본 가이드북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G u i d e B o o k

(4)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

002

가. 정치·경제 현황 ………

002

나. 사회·문화적 특성 ………

005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

007

가. 연방국 ………

007

나. 정부 형태 ………

008

다. 의 회 ………

008

라. 사법 체계 ………

008

마. 외교 관계 수립 ………

008

3. 국내의 현지 진출기업 현황 ………

009

4.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

011

1.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및 연혁 ………

014

가.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

014

나.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연혁 ………

015

2.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규정………

017

가. 러시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경향 ………

017

나. 주요 지식재산권 제도의 특징 ………

019

3. 민사적 보호제도의 개요 ………

024

가. 예비적 조치 ………

024

나. 금지소송의 종류 ………

025

다. 손해에 대한 구제 ………

025

4. 행정법적 보호제도의 개요 ………

026

가. 행정법규 위반 ………

026

나. 불공정 경쟁 ………

026

5. 형사적 보호제도의 개요 ………

027

I. 국가 일반 현황

Russia

II. 지재권 제도 소개

Russia

(5)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

030

가. 특허출원의 대상 ………

031

나. 출원서류 ………

038

다. 중간사건 처리 과정 ………

040

라. 등록과정(민법전 제1393조) ………

046

마. 양도 및 실시권 제도 ………

046

바. 특허권 ………

050

사. 한국 특허법과의 비교 ………

053

아. 수수료 ………

055

자. 유라시아 특허제도 ………

056

차.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절차 ………

063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

064

가. 실용신안의 대상 ………

064

나. 출원서류 ………

065

다. 중간사건 처리 과정 ………

066

라. 양도 및 실시권 제도 ………

068

마. 한국 실용신안법과의 비교 ………

068

바. 수수료 ………

070

3.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

071

가. 산업디자인의 대상 ………

071

나. 출원서류 ………

072

다. 중간 사건 처리 과정 ………

073

라. 심사요건 ………

076

마. 양도 및 실시권제도 ………

079

바. 등록과정 ………

080

사. 한국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 ………

080

아. 수수료 ………

083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

084

가. 상표출원의 대상 ………

084

Ⅲ. 지재권 취득 및 관리

Russia

C O N T E N T S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G u i d e B o o k

(6)

나. 출원서류 ………

086

다. 중간사건 처리 과정 ………

088

라. 심사요건 및 절차 ………

090

마. 상표의 등록, 갱신 및 무효 ………

094

바. 양도 및 사용권제도 ………

096

사. 한국 상표법과의 비교 ………

097

아. 수수료 ………

098

자.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절차 ………

099

5.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

100

가. 러시아 저작권 보호제도의 특징 ………

100

나. 프로그램 보호 및 기타 창작물의 보호 ………

105

다. 라이선싱 ………

106

라. 한국 저작권법과의 비교 ………

107

6. 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108

가. 러시아 특허청 검색 ………

108

나. 현지 대리인 검색의뢰 ………

114

다. 기타 러시아 지식재산권 검색 ………

115

7. 출원 및 등록 소요 비용 ………

116

1.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

118

가. 사법기관 이용 방법 ………

118

나. 행정기관 이용방법 ………

129

다. 형사적 대응 방법 ………

132

라. 세관 절차 ………

137

마. 소송 비용 정보 ………

142

2. 지식재산권 소송 및 협상 전략 ………

144

가. 소송 분야별 소송 대응 전략 ………

144

나. 침해입증 부담 ………

150

3.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판례 ………

151

가. 침해소송 케이스 ………

151

나. 등록 취소 케이스 ………

161

Ⅳ. 지식재산권의 보호

Russia

(7)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G u i d e B o o k

다. 등록요건 케이스 ………

165

라. 불공정 행위 케이스 ………

173

마. 지재권 분쟁 사례 ………

175

1. 러시아 대리인 비용 예시 ………

186

가.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임료 ………

186

나. 심판 관련 수임료 ………

190

다. 기타 ………

190

2. 대리인 정보 ………

191

3. 유관기관 정보 ………

198

가. 러시아 특허청 ………

198

나. 러시아연방 중재 대법원 ………

200

다. 모스크바 중재법원 ………

200

라. 러시아연방 반독점청 ………

200

마. 러시아연방 관세청 ………

201

바. 러시아 특허변호사 협회 ………

201

사. 주러 한국 대사관 ………

201

아. KOTRA 러시아 지사 ………

201

4. 지역별 협약 ………

202

가. 가맹하고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 ………

202

나. 한국과의 개별 협약 ………

203

5.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문답 ………

206

가. 제도 일반 ………

206

나. 심사 실무 ………

207

다. 실용 신안 ………

208

라. 단일성 ………

209

마. 심사관 면담 ………

209

바. 용도 발명/의약 발명 ………

210

사. 침해 구제 ………

211

아. 상표 ………

213

자. 기타 ………

214

6. 러시아 지재권 관련 체크리스트 ………

216

Ⅴ. 기 타

Russia

(8)

[표 1] 러시아 특허 출원통계 ………

011

[표 2] 러시아 실용신안 출원통계 ………

011

[표 3] 러시아 공업디자인 출원통계 ………

011

[표 4] 러시아 상표 출원통계 ………

012

[표 5-1] 특허제도 ………

019

[표 5-2] 실용신안제도 ………

020

[표 5-3] 디자인제도 ………

021

[표 5-4] 상표제도 ………

022

[표 6] 구소연방 각 공화국의 특허제도 현황 ………

063

[표 7]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임료 ………

186

[표 8]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임료 ………

187

[표 9]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임료 ………

188

[표 10]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임료 ………

188

[표 11] 저작권 등록 관련 수임료 ………

189

[표 12] 심판 관련 수임료 ………

190

[표 13] 기타 수임료 ………

190

표 차 례

Russia

(9)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G u i d e B o o k

[그림 1] 발명특허 심사절차 흐름도 ………

041

[그림 2] 특허권 확보 절차 흐름도 ………

063

[그림 3] 실용신안 특허출원 심사절차 흐름도 ………

066

[그림 4] 산업디자인 심사절차 흐름도 ………

074

[그림 5] 상표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

090

[그림 6] 상표권 확보 절차 흐름도 ………

099

[그림 7] 검색 로그인 화면 ………

108

[그림 8] 검색 초기 화면 ………

109

[그림 9] 러시아 발명 공보 검색 화면 ………

112

[그림 10] 러시아 발명 영문초록 검색화면 ………

113

[그림 11] 러시아 발명 영문초록 검색결과 ………

113

[그림 12] 러시아 발명 영문초록 및 서지사항 ………

114

[그림 13] 공통 관할법원체계 ………

119

[그림 14] 중재법원 체계 ………

120

[그림 15] 사법기관을 이용한 침해소송 절차 흐름도 ………

127

[그림 16] 사법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속 절차 ………

128

[그림 17] 반독점국을 이용한 부정경쟁 관련 사건의 처리절차 …

132

[그림 18]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의 절차 …………

134

[그림 19] 형사적 조치를 위한 형사 수속 절차 흐름도 …………

135

[그림 20]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흐름도 ………

139

[그림 21] 세관에서의 모방품 유입 시의 행정수속절차 흐름도 …

140

[그림 22] 모방품의 러시아 유입 후의 행정수속절차 흐름도 …

141

[그림 23] 산업디자인특허 제45721호 ………

153

[그림 24] 상표등록 제156425호 ………

157

[그림 25] 상표등록 제181643호 ………

157

[그림 26] 상표등록 제137829호, 제702653호, 제724509호, 제767468호, 제720172호 ………

161

[그림 27] 상표등록 제240053호 ………

161

[그림 28] 상표등록 제143829호 ………

163

[그림 29] 상표등록 제189158호 ………

172

[그림 30] 상표등록 제241119호 ………

172

[그림 31] 상표등록 제266981호 ………

174

[그림 32] 원본 및 모조품 포장 비교 ………

174

[그림 33] 상표등록 제50714호 ………

174

그 림 차 례

Russia

(10)
(11)

P a r t I

국가 일반 현황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G u i d e B o o k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2. 사법 행 정 체계 및 현황 3. 국내의 현지 진출기업 현황 4.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12)

Part I.

국가 일반 현황

러 시 아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1

(가) 1917년 3월 러시아혁명 이후

러시아와 일본(소위 러일전쟁)간의 전쟁 이후 국내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7년 3월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강력한 러시아 제국은 패망하였다. 1917년 블라디므르 레닌에 의해 반발한 10월 혁명이 성공하자 모든 권력은 노동자, 군인, 농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소비에트(협의회)에 있음을 공식 발표하면서 소비에트정부가 출범하였으며, 또 다시 볼세비키의 혁명 으로 1922년에 소련이 건국되었다.

(나) 제2차 세계대전

소련은 세계대전 후 초강대국으로 변신하면서 미국과 냉전을 벌여 세계는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국가와 미국을 지지하는 서방 민주국가로 양분되었으나 경제위기와 통제경제의 파탄으로 공산 주의의 이념은 점차 퇴색되어 갔다.

(13)

(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취임 후의 정세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화해 정책으로 종전의 냉전을 종식시켰다. 강력한 개혁정치를 단행하여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경제회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1989년 10월 브레즈네프 독트린(제한주권론)을 폐기하고, 1990년 2월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소련 연방공화국은 러시아 공화국을 선언하고, 1991년 12월 25일자로 소련은 완전 해체되었다.

러시아연방이 전부 계승하였기 때문에 소련연방의 해체로 인한 혼란은 없었다.

(라) 엘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이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엘친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데 많은 공을 쌓았으며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심한 혼란을 겪었다. 엘친은 취임 후 공산주의의 세력을 제압하고, 이들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또 구소련의 헌법을 폐지하고 신헌법에 의한 새로운 정치구조를 성립하였다.

1999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엘친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고, 1999년 12월 31일 엘친이 사임하면서 푸틴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다가 이듬해 3월 26일 정식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7년까지 집권하면서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얻었다.

(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8년 3월 대선에서 푸틴의 지명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고, 푸틴 전 대통령은 총리직을 맡게 되었다.

2008년 11월 11일에 메데베데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한편 장기간 끌었던 체첸 내전도 종식되면서 경제 정책, 출산 장려정책 등에 올인하였다.

(바) 내전의 지속적 발생

체첸 공화국의 내전을 비롯하여 잉굿셰티아 지역은 전에도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반군의 테러가 자주 발생하여 러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24일에도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 영토분쟁(외교문제)

• 일본과 쿠릴4도 영토분쟁 : 일본은 쿠릴열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 발트 3국과 영토문제 : 리트비아에서는 소련에 의해 강제 합병된 압레데 지역을 리트비아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소련에 강제로 합병된 코스코프주 일부지역과 레닌그

(14)

라드 주 일부지역을 에스토니아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발해 문제

러시아는 발해 민족 속에 속말갈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발해사를 러시아 소수민족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와 한국이 분쟁하고 있다.

(2) 경제 현황

• GDP(09년 기준): 16,420억$, 경제성장률 5.6%

• 1인당 GDP(08년 기준): $11,580

• 한국과의 교역(2010년) 수출: 7,759,836,000$

수입: 9,899,456,000$

• 주요 자원

철광석, 원유(세계 2위), 석탄(세계 1위), 비철금석, 가스(세계 1위)등

• 외환 보유고(2010년 2월) 4,270억%

• 대 러시아 투자현황(2009년 12월) 23.6억$

• 산업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국영농장과 집안농장이 해체되고, 개인농장 및 기업농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15)

• 농업

곡물, 감자의 생산량은 세계 1위이고, 사탕무, 옥수수, 해바라기, 포도의 생산량은 세계 5위이다.

육류, 양모도 세계 5위이다.

• 공업

철광석, 아연, 구리, 납, 니켈, 수은 둥이 대량 생산되어 철강 및 비철 금속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사탕무, 낙농제품 등의 식품공업과 기계공업 분야도 발달해 있다.

나. 사회·문화적 특성

(1) 사 회

소련 해체 이후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개방의 가속화로 재벌들이 속출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주역들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율이 높고 술, 마약, 마피아, 매춘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2) 인구

• 인구는 약 1억 450만명

• 인구 구성은 약 160개 민족으로 구성

• 100개 이상의 언어 사용, 공용어는 러시아어

• 종교는 대부분 정교회의, 로마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을 믿는 국민도 있다.

(16)

(3) 문화

• 러시아의 문화는 유럽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 페테르부르크는 휴양도시로서 과거 러시아 황제들의 별장들이 많다.

• 러시아 문학도 독특한 면이 있다. 세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유명하다.

•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는 유네스코에 등재해 있는 문화유산이 12건, 자연유산이 7건, 몽골에 걸쳐있는 자연유산 1개 등이 있다.

(17)

Part I.

국가 일반 현황

러 시 아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연방국가

⑴ 21개의 공화국으로 형성

러시아는 86개의 연방 구성체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연방의 구성체는 러시아 민족 이외에 21개의 공화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화국은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권이 없고 연방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에 불과하다.

⑵ 구성체

러시아는 21개 공화국, 9개 지방, 46개주, 1개의 자치주, 4개의 자치구, 특별행정구역인 모스 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구성되어 있다.

⑶ 국토 및 수도 등

국토 넓이는 한반도의 78배이고, 미국의 1.8배이며,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지이자 행정수도이다.

(18)

나. 정부 형태

6년 임기제인 대통령 책임제이다.

다. 의 회

연방원과 국가원으로 구성되며, 연방원은 상원에 해당하고, 국가원은 하원에 해당된다.(상원 168명, 하원 450명)

라. 사법 체계

현존하는 러시아 사법 제도는 소련이 해체된 90년대 초의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 정착되었다.

개혁의 주된 목표는 소련 시절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1993년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러시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재판소, 군사재판소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재 판소는 연방헌법 재판소와 연방 구성공화국 헌법재판소로 나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률 등 제 법령의 위헌여부 및 연방정부 기관간의 권한 분쟁을 심사하며, 연방 구성 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상기 동일한 업무를 공화국 내 차원에서 실시한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관할하는 러시아의 일반법원은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각 지방의 지역(Ragyon) 및 시(City)의 법원이며, 2단계는 지방(Kray)법원과 주(Oblast)법원, 모스 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특별시법원 등이다. 연방 구성공화국의 대법원과 자치구 법원도 2단계에 속한다. 일반법원의 최고 단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

중재재판소는 주로 상사분쟁과 중재재판의 심리 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 행위들을 심판하며, 최고 단계에 고등중재재판소가 있다.

근래 러시아 재판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난 2001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판사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3종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서명 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로 배심원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 외교 관계 수립

(19)

Part I.

국가 일반 현황

러 시 아

3. 국내의 현지 진출기업 현황

1989년 한국-소련간 첫 번째 합작기업인 진도모피 면세점이 모스크바에서 개점된 이래, 현대 그룹이 연해주 스베틀라야(Svetlaya) 산림개발에 투자하는 등 한국기업은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지역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투자한 사업은 1991년까지 7건에 달했다. 1992년 러시아가 출범한 이후 에도 러시아 내 한국기업의 투자는 계속되었다.

대러시아 투자액은 2011 년 3 월 누계 기준으로 총 1,447건(17억 7,569만 달러)으로, 우리 나라 총 해외투자 누적액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내수시장 증가에 따라 점차 대러시아 투자는 늘어가고 있다. 다른 경제지표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지만,투자부문에 있어서도 한-러 관계는 1997년과 1998년 양국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당한 침체를 겪었었다.

또한,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수교 이후 대러시아 투자가 꾸준히 있었으나 타국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하지만 2006 년부터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까지 악 5년 동안 삼성, LG, 현대,롯데,한국야쿠르트,오리온, KT&G와 같은 대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활발해 지면서 대러시아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LG전자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PDP/LCD TV. 오디오 등 가전 공장을 2007년 9월에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에서도 칼루가 지역에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가전공장을 설립하여 2008년 9월부터 가동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에 부품단지 포함 7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2010년 9월 21일 준공식을 하였으며, 차량을 현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2009년 10월 5천만 달러 규모의 물류센터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

오리온은 2006년부터 노보시비르스크와 트베리에 제과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롯데제과도 2010년 8천만불을 투자하여 제과공장을 모스크바주에서 가동 중에 있다.

(20)

한국야쿠르트의 경우 2010년 6월 17일 랴잔 시에서 제2공장을 건설(제1공장은 라멘 스코어시에 위치)하여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1-2014년 간 기존 공장 라인보수 및 신규 설치를 위해 향후 3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며, 러시아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기 적으로 러시아 유망 식품업체와의 M&A 투자도 계획추진 중에 있다.

KT&G의 경우 칼루가주 보르시노 공단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010년 10월 8일 준공식을 갖고 담배를 현지 생산하고 있다.

KT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1997년 이동통신 서비스 법인 자회사 NTC(New Telephone Company)를 설립하여 2005년 4월말 시장 점유율 42%를 점유하여 제1사업자로 등장하였으며, 최근까지 그 위치를 유지하다가 2011년 5월 NTC를 러시아 3위 통신업체인 빔펠컴(VimpelCom)사에 매각했다.

2007년 9월 롯데백화점이 모스크바 중심부에 3억달러를 투자하여 백화점 및 비즈니스센터,롯데 호텔(2010년 9월 1일 개점)을 건설하여 유통 및 숙박분야에 대한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6월에 러시아 합작법인 설립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현재 군함을 건조,수리하는 군사용 조선소 터에 추가로 10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조성해 드라이독,골리앗 크레인 등의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상선 및 해양 플랜트를 건조할 수 있는 최신식 조선소로 만들 기로 했으며,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까지 조선소를 완공키로 했다.

STX그룹은 2011년 6월 러시아 국영 조선사 USC와 러시아 서부지역에 조선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두 10억달러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STX가 설계부터 건설까지 모두 담당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며. STX는 러시아 서부지역에 위치한 USC 산하 어드미랄티 조선소 이전에 대한 설계 및 건설지원, 인력트레이닝, 조선소 운영 노하우 전수뿐 아니라 STX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에 극지선박기술센터를 공동 설립하게 되었다.

2011년 8월에는 현대중공업도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에 4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4만 평방미터 규모의 고압차단기(GIS) 제조공장인 ‘현대일렉트로시스템’을 기공하여 2012년 8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50여대의 110kV. 500kV급 고압차단기를 생산하게 되며 2015년까지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350대 생산 규모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셀트리온사는 2009년 10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주 아조프 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작물 저장창고 및 온실을 설립하였고, 향후 10년간 1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에 있다.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농축산물 판매망 구축까지도 계획 중에 있다.

이 외에 U-PHOTOS(앨범공장), 오리온(과자류), 롯데(과자류), 쵸이스도너츠(과자류) 등이 공장을 가동 중이다.

(21)

Part I.

국가 일반 현황

러 시 아

4.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2

[표 1] 러시아 특허 출원통계

[표 2] 러시아 실용신안 출원통계

[표 3] 러시아 공업디자인 출원통계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0, WIPO (2010. 9.)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건수 29,989 29,225 30,651 30,192 32,254 37,691 39,439 41,849 38,564 42,500

내국인 24,777 23,712 24,969 24,985 23,644 27,884 27,505 27,712 25,598 28,722 외국인 5,212 5,513 5,682 7,207 8,610 9,807 11,934 14,137 12,966 13,778

한국인 158 226 206 311 530 618 595 569 369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건수 6,029 6,696 7,622 8,948 9,473 9,699 10,075 10,995 11,153 12,262

내국인 5,863 6,511 7,400 8,648 9,082 9,265 9,588 10,483 10,728 11,757

외국인 166 185 222 300 391 434 487 512 425 505

한국인 2 0 5 0 4 2 2 0 0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건수 2,544 2,344 3,104 3,253 3,917 4,385 4,823 4,711 3,740 3,997

내국인 2,106 1,799 2,298 2,321 2,516 2,627 2,742 2,356 1,972 1,981 외국인 438 545 806 1,132 1,401 1,758 2,081 2,355 1,768 2,016

한국인 10 0 44 63 91 120 120 138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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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러시아 상표 출원통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건수 53,124 43,258 34,954 40,877 47,087 52,984 57,262 57,112 50,107 56,848 내국인 39,801 29,279 20,644 23,779 24,460 29,589 31,502 30,024 26,448 32,735 외국인 13,323 13,979 14,310 17,098 20,627 23,395 26,760 27,088 23,659 24,113

한국인 87 118 125 139 346 289 317 263 350 -

(23)

P a r t II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G u i d e B o o k

1.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및 연혁 2.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규정 3. 민사적 보호제도의 개요 4. 행정법적 보호제도의 개요 5. 형사적 보호제도의 개요 6. 관세법에 의한 보호제도의 개요

(24)

Part II.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러 시 아

1.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및 연혁

가. 러시아 지식재산권 3 제도 현황

러시아는 지금까지 성문화된 법률이 이용되어 왔다. 러시아연방의 헌법은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이 헌법 제44조 (1)은 문학, 예술, 과학, 기술 및 기타 창의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법체계 전체가 이 법적 권리의 실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법적 규제는 러시아연방의 권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지식재산권법은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종전에는 특허법·상표법으로 구분하여 규정

종전의 러시아연방 특허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종전의 상표법 구성은 총 3절, 10장,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에는 상표·서비스 제2절은 상품의 원산지표시 제3절은 보칙으로 구성하고 있다.

(25)

(2) 현행 지식재산법 체제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법은 2006년에 개정되고 2008년에 발효되면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법 전부를 민법전 제4부로 이전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추가가 되거나 변경된 제도가 없음에도 과거 산재된 법률을 하나의 통일된 상위법전인 민법전으로 통합함으로써 그만큼 지식재 산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정책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통일성 및 편의성을 추구한 목적이 있었다.

러시아의 산업재산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 연방법 민법 제4부(2008년 1월 1일 시행, 2010년 10월 4일 일부개정) - 러시아 연방법 변리사에 관한 법률(2009년 4월 1일 시행, 2011년 7월 11일 개정)

- 러시아연방규칙 발명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특허 및 기타 수수료; 상표, 서비 스표 등록 및 상품 원산지표시 허여와 관련된 수수료; 지식재산권 양도 및 처분 수수료에 관한 규칙(2008년 12월 10일 공표, 2008년 12월 30일 시행)

(3) 한국 지식재산법과의 대비

한국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집적회로 배치설계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각각 독립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러시아는 연방 민법전 제4부에서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집대성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나.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연혁

• 1812년. 6. 17 발명보호법령 최초공포 - 러시아혁명(1917년) 이전은 독일제도와 유사

• 1919년 소련특허법 : 일체의 발명을 국가에 귀속

• 1924년 소련특허법 : 신경제 정책에 따른 사인의 산업활동 인정

• 1931년. 4. 9 소련특허법 “발명 및 기술의 완성에 관한 규칙”

(26)

- 발명자증 제도 확립, 일반 특허제도와 병존시킴

• 1974년 소련특허법 “발견, 발명 및 합리화 제안에 관한 규칙”

• 1991년. 6. 31 소련신특허법 제정(91. 7. 1시행) - 발명자증 제도 폐지, 경쟁원리 도입

• 1991년. 12. 25 소연방해체, 러시아연방 / CIS 창설

- 러시아연방 정부는 구소련 특허청 조직 및 기능을 러시아연방 정부에 귀속시킴 - 소련연방특허법 잠정적용 결정

• 1992년 9월 23일자(2003년 1월 13일 개정) 러시아 특허법 No.3571-I(발명, 실용신안, 디자 인의 법적보호를 규정)

• 1992년 9월 23일자(2002년 11월 13일 개정) 러시아 연방법 No.3520-I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원산지 명칭”

• 1992년 9월 23일자(2002년 11월 29일 개정) 러시아 연방법 No.3523-I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1992년 9월 23일자(2002년 6월 14일 개정) 러시아 연방법 No.3526-I “집적회로배치도의 법적 보호”

• 1993년 8월 6일자 및 2004년 7월 20일 개정 러시아 연방법 6505-I “선택의 성과에 대해”

(동식물의 품종의 법적 보호를 규정)

• 1993년 7월 9일자 및 2004년 7월 20일 개정 러시아 연방법 5351-I “저작권 및 관련 권리”

• 러시아 연방법 민법 제4부(2008년 1월 1일 시행, 2010년 10월 4일 개정, 259-FZ,)

(27)

Part II.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러 시 아

2.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규정

러시아 연방법 민법 제4부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뿐 아니라 저작권 등의 기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칙은 법 제1225조에서 제1254조 부분이다.

•저작권은 법 제1225조에서 법 제1302조까지이다.

•저작인접권법 법 제1303조에서 법 제1344조까지이다.

•특허법은 발명, 고안, 산업디자인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법 제1345조에서 법 제1447조까지이다.

•동/식물 변종에 관한 보호법은 법 제1407조에서 법 제1464조까지이다.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는 법 제1448조에서 법 제1464조까지이다.

•노우하우(영업비밀)보호법은 법 1465조부터 법1472조까지이다.

•상표권(상호, 상표, 원산지표시, 상품명권 포함)은 법 제1473조에서 법 제1541조까지이다.

•독창적 기술권은 법 제1542조에서 법 제1551조까지이다.

가. 러시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경향

러시아의 지식 재산권 제도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었고, 또한 지식 재산권 분쟁 경험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그에 비해 구제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

2008년 전면 개정 발효된 지식재산권 법률은 최근 러시아의 경제 체제 발전에 따른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러시아 특허청이 발행하는 특허의 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 성과는 다분히 구 소련 연방 체제의 발명발견위원회의 뒤를 이은 러시아 특허청의 노력의 산물인 바, 법률 제정의 주요 목적을 구소련 연방 체제 당시 법률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세부 법령 확립 및 모순된 법규의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해 지식 재산권 취득 제도(실체법)의 발전에 비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하는 침해 구제 제도는 그동안 발전이 상당히 더디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상당부분 행정적으로 통제되는 러시아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제도의 요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법률은 있으되 시행 경험이 없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둘째,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해도 법률 집행 기관(법원, 행정당국, 경찰, 세관 등)에 분쟁 판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식 재산권 관련 규정이 하나 둘씩 완비되기 시작하여 한편의 법전을 이룬다 하여도, 기타 법령에서 특수한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을 대비한 제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셋째,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부정비리부패의 양태로 공정한 사법판단을 받을 수 없었 다는 점도 러시아의 침해 구제 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뇌물, 사설탐정, 러시아 마피아 등에 기대하는 비제도권적 해결 수단은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많다.

결국, 경제가 발전되고 교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시장은 점점 더 많은 제도 완비를 법원과 경찰 등에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큰 외국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러시아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러시아 경찰의 경우 경제 범죄 (대부분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조직되어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 아래에 지식 재산권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가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지재권 침해 구제 시스템과 관련한 많은 국내 및 국제 포럼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현황과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형사 및 행정조치, 기타 관세법 관련하여 러시아 법률은 침해 구제에 관한 유효한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침해 구제 관련 법률의 수준은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실체법의 수준을 따라잡고 있으며, 권리 보유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되고 개정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9)

나. 주요 지식재산권 제도의 특징

[표 5-1] 특허제도

제도 러시아법 한국법

특허제도 최신특허법의 시행년월일 2008년 1월 1일 시행(민법전 제4부) 2011년 7월 1일(법률 제10716호)

지리적 효력의 범위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영토

타국제도와의 관계 유라시아 특허조약 가맹국 (민법전 제1397조) - 출원인 자격 발명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357조(2))

발명자 및 그 정당한 승계인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인의 자격

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 인으로서 특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조(2),(3))

필요.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출원언어 러시아어 (민법전 제1374조(2)) 국어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부터 20년(민법전 제1363조(1),(2))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 허출원인 후 20년

신규성의 판단기준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 (민법전 제1350조(2))

국내외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특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신규성 상실예외 유. 발명자 , 출원인 또는 그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따른 발명 에 관한 정보의 개시일(開示日) 부터 6개월 (민법전 제1350조(3))

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공지, 공용 등 되거나, 그 에 반하여 공지, 공용 등 된 경우, 그 로부터 6개월

비 특허대상 (1) 발견, 그리고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에 관한 발명

(2) 제품의 외관만에 관한 제안으로 미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에 관한 발명 (3) 유기(遊技), 지적활동 또는 사업활동의 규칙 및 방법에 관한 발명

(4)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5) 정보제시에 관한 발명

(6) 식물 품종 및 동물종에 관한 발명 (7)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발명 (8) 미풍양속에 반하는발명

(민법전 제1349조(4), 제1350조(5),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실체심사 및 심사사항 유(민법전 제1386조(2)) 심사청구제도 유.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전 제1386조(1))

우선 심사제도ㆍ조기심사 제도

출원 공개제도 유. 출원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민법전 제1385조(1))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 유. 무효는, 특허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1398조(2))

유.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실시의무 유. 특허부여일부터 4년. 이기간 불실시는, 강제실시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민법전 제 1362조(1))

(30)

[표 5-2] 실용신안제도

제도 러시아법 한국법

실용신안 제 도

최신실용신안법의

시행년월일 2008년 1월 1일 시행(민법전 제4부) 2011년 7월 1일(법률 제10502호) 지리적 효력의 범위 러시아연방(민법전 제1346조) 대한민국 영토

타국제도와의 관계 -

출원인 자격 고안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357조(2)) 고안자 및 그 정당한 승계인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인의 자격

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 인으로서 특허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조(2),(3))

필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출원언어 러시아어 (민법전 제1374조(2)) 국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 부터10년. 이 기간은, 3년을 초과 하지 않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3년) (민법전 제1363조(1),(3))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

신규성의 판단기준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민법전 제1351조 (2))

국내외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특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신규성상실 예외

고안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따른 발명에 관한 정 보 의 개 시 일 로 부 터 6 개 월 ( 민 법 전 제1351조(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에 의하여 공지, 공용 등이 되거나, 그에 반하여 공지, 공용 등 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불등록대상

(1)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2)인간의 배아세포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방법 (3)인간 배아의 공업적 이용 및 상업적 이용 (4) 사회적 이익, 인도(人道) 및 도덕에 반하는

기타의 해결

(5) 제조물의 외관 만에 관한 해결로 미적 요구를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집적회로의 배치

(민법전 제1351조(1), (5), 제1349조(4))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실체심사 및 심사사항

무. (출원인 또는 3자는, 클레임 되고있는 실용신안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는 특허성 심사에 이용된다. ) (민법전 제1390조(1), (2), (4))

심사청구제도

우선권 심사제도 및

조기심사제도

출원 공개제도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 유. 무효는, 특허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1318조 (2))

유. 무효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기간 불

(31)

[표 5-3] 디자인제도

제도 러시아법 한국법

디자인제도 최신 디자인법의 시행년월일 2008년 1월 1일 시행 (민법전 제4부) EU와의 FTA 혐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법률 제10809호)

지리적 효력의 범위 러시아 연방내만(민법전 제1346조) 대한민국 영토

타국제도와의 관계

출원인 자격 창작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민법전

제1357조(2)) 창작자 및 정당한 승계인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인 의 자격

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인으로서 특허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민법전 제1247조(2), (3))

필요. 디자인관리인 선임

출원언어 러시아어(민법전 제1374조(2)) 국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부터 15년, 이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민법전 제1263조(1), (3), (4))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신규성의 판단기준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민법전 제 1352조(2))

국내외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특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신규성 상실예외

유. 창작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 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발명에 관한 정보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민법전 제1352조(4))

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불 등록대상

(1) 물품의 기술적 기능만으로 특정되는 디자인의 창작

(2) 건축물(작은 건축구조물은 제외) 및 산업상, 수압기술상 및 다른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 (3) 인쇄물 그것 자체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 (4) 액체 가스 및 건조된 물질과 같은 안 정되어 있지 않은 형상의 것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

(5) 미풍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의 창작 (민법전 제1352조(5), 제1349조(4))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 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 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

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 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실체심사 유 (민법전 제1391조(1)) 심사제도와 무심사제도를 병행

심사청구제도

우선권 심사제도 및 조기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 있음

부분 디자인제도

관련 디자인제도 무. 다만, 개정법에서 관련디자인제도

도입예정

「조립물(組物)」의 디자인제도

디자인분류 국제분류(로카르노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

다만, 개정안은 이를 포함할 예정임

출원공개제도

비밀 디자인제도

이의 신청제도의유무

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 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 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효심판제도

등록표시 의무

(32)

<표 5-4> 상표제도

제도 러시아법 한국법

상표제도 최신 상표법의 시행년월일 2008년 1월 1일 시행 (민법전 제4부) 2010.7.28(법률 제10358호) 지리적 효력의 범위 러시아 연방 (민법전 제1479조) 대한민국 영토

타국제도와의 관계

상표법의 보호대상 상품, 역무, 단체 표장 (민법전 제1477조(2), 제1492조(5))8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업무표장.

상표의 종류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입체상표, 결 합상표, 색채상표 (민법전 제1482조)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 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출원인 자격 상표를 사용하는 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492조(1))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 용하고자 하는 자

권리부여의 원칙 선원주의 (민법전 제1483조(6)1), 2)) 선원주의

본국 등록요건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 인의 자격

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인으로서 특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 다.(민법전 제1247조(2), (3))

필요. 상표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출원언어 러시아어 (민법전 제1492조(6)) 한국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부터 10년.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 다.(민법전 제1491조(1), (2))

상표권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국제박람회의 출품/출전에 관계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출품/출전일로부터 6월 (민법전 제 1495조(2))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 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 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 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불 등록대상

(1)식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표장 (2) 보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호 및 용어로

부터 이루어지는 표장

(3)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특성, 기능 혹은 판매장소 및 시기를 나타내는 표장 (4) 상품의 성질에 기인하는 형상으로부터 구

성되어 있는 표장

(5) 나라의 문장(紋章), 기장(旗章) 또는 기장 (記章), 나라의 공공의 명칭, 국제정부기관 의 기장(記章), 약칭 또는 정규명칭, 감독 용 또는 증명용의 공(公)의 기호, 분석 표 시 또는 인장, 훈장 기타명예의 기장(記 章)을 구성하는 기호 또는 표시, 또는 이 들의 기호 또는 표시와 유사한 기호 또는 표시, 이들 기호 또는 표시가 권위 있는 당국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미보호 요소로써 짜넣어진(구성된) 표장 (6)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제조자에 관하여, 부

정확한 또는 수요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

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 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 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

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 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

(33)

제도 러시아법 한국법

(8) 러시아 연방의 사람들의 문화 유산 또는

세계의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의 특히 귀중 한 물체의 공식 명칭 및 상(像), 또는 콜렉 션 또는 기금에 보관된 문화적 가치 있 는 상과 동일한, 또는 이들과 혼동을 발생 시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

(9) 러시아 연방이 체약국(締約國)인 국제 조 약에 기초하여, 해당조약의 체약국의 1에 있어서 그 영역을 원산지로 하고(해당국 의 지리적 국경 내에서 생산되며), 주로 그 원산지에 의해 결정되는 독특한 품질, 명칭 기타의 특성을 가지는 포도주 또는 알코올 음료를 식별하는 표시로써 보호 되고 있는 요소를 나타내는, 또는 취입(取 入)되는 표장(민법전 제1483조)

주지 상표제도 유(민법전 제1508조)

1 출원 다구분제도 유(민법전 제1492조(3)3))

실체심사 유(민법전 제1499조(1)))

심사청구제도

우선 심사제도

출원공개제도 무. 출원공고제도 채용

이의 신청제도 유.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무효심판제도

유(민법전 제1512조, 제1513조)

국제 도형분류(윈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윈협정에는 미가맹)

불사용 취소제도

유. 상표를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전 제1486조(1))

유.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분류 국제분류(니스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국제분류(니스분류)를 채용

도형요소의 분류 국제 도형분류(윈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윈협정에는 미가맹) -

양도요건 무. (상표권은 영업의 양도와는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 (민법전 제1488조(1))

(34)

Part II.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러 시 아

3. 민사적 보호제도의 개요

러시아연방 민법 1250조는 지식재산권의 비과실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252조는 독점권의 행사에 대하여 권리인정, 침해 방지, 침해예방, 손해배상, 몰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자의 권리행사는 침해 피의자에게 침해중지를 경고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해중지 서신은 간단하고도 경고의 의미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 력은 없으며 침해구제를 위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침해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가. 예비적 조치

지식재산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원은 침해자의 지속적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관련 상품(또는 자산)을 압류하는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시 다수의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부터 피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담보 제공은 법원이 제시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 잔고증명서, 담보증서 기타 보증서의 제출로 가능하다.

(35)

나. 금지소송의 종류

러시아 연방 민법 제1252조에 따라 지재권 위반에 대한 금지 소송의 종류가 정해진다.

• 침해행위의 금지

• 손해에 대한 배상

• 침해품의 몰수, 회수 및 폐기

•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상금 청구

• 명예회복을 위한 법원결정의 공표

다. 손해에 대한 구제

권리자는 자신의 현실적 손해 또는 이익의 감소분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취한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취한 이익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손해를 입증하는 대신, 상표권자는 보상금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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