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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기 획 처

간접비관리 및 운영지침(기획조정실) <폐지 2013.1.10> ··· 1-1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기획조정실) ··· 1-2 지출예산집행 및 관리지침(기획조정실) ··· 1-3 사업실명제 운영 지침(기획조정실) ··· 1-4

제 2 편 연 구 처

연구비관리 운영 지침(연구행정실) ··· 2-1 정신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지침(연구정책실) ··· 2-2 연구소 운영 평가에 관한 지침(연구정책실) ··· 2-3 정책과제 운영 지침(연구정책실) <2014.4.30. 폐지> ··· 2-4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지침(연구정책실) ··· 2-5 정신문화연구 연구윤리 지침(연구정책실) ··· 2-6

제 3 편 장 서 각 제 4 편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클럽운영위원회 지침(해외한국학지원실) ··· 4-1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운영지침(해외한국학지원실) ··· 4-2 문명과평화국제포럼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해외한국학지원실) <2017.12.28.폐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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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 지침(문화콘텐츠편찬실) ··· 5-1 멀티미디어콘텐츠 복제이용 지침(백과사전편찬실) ··· 5-2

제 6 편 한국학학술정보관

한국학학술정보관 기증자료 운영 지침(문헌정보팀) ··· 6-1

제 7 편 교 학 처

학위논문 중간발표 지침(교학실) ··· 7-1 수업연한단축에 따른 조기수료 지침(교학실) ··· 7-2

제 8 편 사 무 국

교직원표창에 관한 지침(인력개발) ··· 8-1 연구원경내 이용 지침(총무시설팀) ··· 8-2 시설물 이용에 관한 지침(총무시설팀) ··· 8-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재무회계팀) ··· 8-4 개인정보 내부관리 지침(정보보안관리팀) ··· 8-5 정보 보안 지침(정보보안관리팀) ··· 8-6 정보 공개 지침(정보보안관리팀) ··· 8-7 교직원 전직임용에 관한 지침(인력개발팀) ··· 8-8 청년인턴 운영지침(인력개발팀) ··· 8-9 공무 국외여행 지침(인력개발팀) ··· 8-10 동호회 활동 지원 지침(총무시설팀) ··· 8-11 보안업무 지침(총무시설팀) ··· 8-12 성희롱등 폭력예방 업무지침(인력개발팀) ··· 8-13 연구실 배정 및 관리 지침(총무시설팀)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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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시행지침 ··· 9-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 9-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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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 지침(문화콘텐츠편찬실) ··· 5-1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지침(연구정책실) ··· 2-5 간접비관리 및 운영 지침(기획조정실) <폐지 2013.1.10> ··· 1-1 개인정보 내부관리 지침(정보보안관리팀) ··· 8-5 공무 국외여행 지침(인력개발팀) ··· 8-10 교직원 전직임용에 관한 지침(인력개발팀) ··· 8-8 교직원표창에 관한 지침(인력개발팀) ··· 8-1 동호회 활동 지원 지침(총무시설팀) ··· 8-11 멀티미디어콘텐츠 복제이용 지침(백과사전편찬실) ··· 5-2 문명과평화국제포럼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해외한국학지원실) ··· 4-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재무회계팀) ··· 8-4 보안업무 지침(총무시설팀) ··· 8-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검사역실) ··· 9-2 성희롱등 폭력예방 업무지침(인력개발팀) ··· 8-13 사업실명제 운영 지침(기획조정실) ··· 1-4 수업연한단축에 따른 조기수료 지침(교학실) ··· 7-2 시설물이용에 관한 지침(총무시설팀) ··· 8-3 연구비관리 운영 지침(연구행정실) ··· 2-1 연구소 운영 평가에 관한 지침(연구정책실) ··· 2-3 연구실 배정 및 관리 지침(총무시설팀) ··· 8-14 연구원경내 이용 지침(총무시설팀) ··· 8-2 일상감사 시행지침(검사역실) ··· 9-1 정보 공개 지침(정보보안관리팀) ··· 8-7 정보 보안 지침(정보보안관리팀) ··· 8-6 정신문화연구 연구윤리 지침(연구정책실) ··· 2-6 정신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지침(연구정책실) ··· 2-2 정책과제 운영 지침(연구정책실) <2014.4.30. 폐지> ··· 2-4 지출예산집행 및 관리 지침(기획조정실) ··· 1-3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기획조정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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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중간발표 지침(교학실) ··· 7-1 한국학클럽운영위원회 지침(해외한국학지원실) ··· 4-1 한국학학술정보관 기증자료 운영 지침(문헌정보팀) ··· 6-1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운영 지침(해외한국학지원실)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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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 2010. 05. 18. 지침 제8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직원(퇴직자 포함)(이하 교직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외부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교직 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검사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 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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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 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

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연구비 집행 업무

다. 계약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 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기획처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 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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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예산집행 및 관리지침

제정 2010. 05. 18. 지침 제9호 개정 2011. 09. 09. 지침 제22호 전문개정 2012. 02. 23. 지침 제25호 개정 2012. 09. 25. 지침 제35호 개정 2013. 04. 10. 지침 제43호 개정 2015. 03. 27. 지침 제56호 개정 2016. 12. 29. 지침 제62호

제1장 일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 부서의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부서 예산 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단,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정부예산 편성․집행 지침 및 예산 관련 제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2016.12.29.>

②본 지침은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개정 이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단, 수탁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관계법령 또는 자체규정 등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는 상한액으로 기준 단가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획 처장의 사전 검토․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2015.3.27.>

④본원 예산서에 명시된 지출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수당 및 원고료, 교열윤문료, 사례비, 지원비 등 일체의 대가를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단, 교수직은 예외로 하되, 보직 교수는 보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지침의 교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 상 정규직 교직원, 비정규직인사관리규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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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을 말하며, 수탁전임연구인력운영세칙 상 전임연구인력은 제외 한다. <신설 2015.3.27.>

제3조(예산집행의 효율화) 각 부서는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집행의 투명화) 각종 수당 및 사례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회계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받는 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단,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과도․편법적 임금인상 방지) 인건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편법적인 임금 인상은 금지한다.

제6조(총인건비 통계자료의 관리) 사무국은 매년 과거 5년간의 총인건비, 임원 및 직원의 직급별 1인당 총인건비 및 증가율 추이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부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인건비는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사업비 및 운영비에 포함된 비정규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제7조(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①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카드 사용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 서명란에 사용자가 실명을 정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7조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재무회계팀 지출원인행위 담당자에게 소명하고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 유서,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 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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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카드는 사용 후 일주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정산이 늦어질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제8조(경상경비의 절감집행) 각 부서는 최대한 경상경비(운영비, 여비, 사업 추진비, 재산취득비 등)를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 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전자조달 및 경쟁계약 확대) 사무국은 주요 장비 및 물품 구매의 전자 조달 비율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의 축소와 경쟁계약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조달․구매예산의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핵심기능 위주의 사업관리) 각 부서는 핵심기능 위주로 사업을 관리 하고,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 추진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예산 낭비의 방지) 당초 사업목적 외에 타목적으로 사업비의 사용을 금지 하며,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산 집행의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경영정보 등 공시 강화) 원장의 연봉과 분기별 사업추진비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연구보고서 등은 기관 홈페이지 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영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정보의 허위․부실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처장을 경영정보 공개담당 책임자로 지정한다. 제13조(사고이월 예산의 재이월 불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예산)는 재이월을 할 수 없다. 단, 입찰 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외부감사 등 지적사항 반영)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 마련 후 예산을 집행한다.

제2장 인건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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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적용범위) 인건비라 함은 교직원보수규정 및 기타 개별 규정에 의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말한다.

제16조(지급근거) 인건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타 비목간의 전용 최소화) ①인건비 관련 목에서 잉여재원이 발생

하더라도 인건비 관련 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타목에서 인건비로의 전용도 할 수 없다.

②처우개선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인력증원 및 정- 현원차 예비비와 성과급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초과근무수당) ①각 부서장은 교직원의 초과근무가 불필요하게 이루 어지거나,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은 초과근무 과다 발생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①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 나간다.

②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할 수 없다.

③기본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다.

④연차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 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

제20조(성과급) 성과급은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 비목에 별도로 계상하며, 성과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비정규직 보수) ①비정규직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운용하게 될 경우 기획 처장과 사무국장의 사전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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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서 기정예산 중 비정규직보수 및 인건비성 경비에서 자체 충당한다.

②비정규직의 퇴직금,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고용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당겨 배정 등을 활용하여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 용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후한 후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비정규직 보수(수탁사업 포함)는 ‘비정규직인사규정’에 따라 총무팀에서 일괄 책정하고 고용부서에서 자체 책정하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책정할 수 없다.

④사회보험료, 퇴직(연)금 등 법정경비는 별도 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집 행하고 특히 수탁사업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부담의무액(연간 인건 비 지급총액의 1/12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제22조(일용임금) ①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②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에서 비목 조정하여 해당 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 단가 및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본원관리요원)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 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 할 수 없다.

제24조(청년인턴) ①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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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목별 지침

제1절 일반수용비

제25조(집행의 효율화) ①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및 법령집 등 간행물 구 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며,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③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④기념품 및 무료초대권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재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 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제26조(대규모 학술회의 발표수당) ①대규모 학술회의 발표수당 수령자에게는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술회의 규모 및 성격을 감안하여 대규모 학술회의 발표자 수당은 800,000원 이하, 사회자․토론자 수당은 200,000원 이하로 지급하며 국제학술 회의, 대학 총․학장급 이상 저명인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공직자등은 별표 8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 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6.12.29.>

제27조(소규모 학술회의 발표수당) ①콜로키움, 전공별 연구발표회 등 소규모 학술회의 개최 시 원내발표자는 150,000원, 원외발표자는 3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공직자등은 별표 8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6.12.29.>

②소규모 학술회의의 경우에는 사회자 및 토론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통역자에게는 별도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자체 및 수탁연구 과제 수행과정 중 부수적으로 개최되는 연구결과발표회 등은 연구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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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또는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는 자에 한하여 사회자, 토론자 수당 등을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참석수당) ①규정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본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원외 위원에 한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심사료, 전문가 자문료, 평가료,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직자등은 별표 8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6.12.29.>

③교통비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증빙 자료 제출 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과제 결과보고서 평가수당)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평가수당의 경우 에는 대형 연구과제(공동연구과제, 단독저술과제)는 200,000원, 소형 연구과제 (개인연구과제)는 70,000원을 지급한다.

제30조(학술지 게재 원고 평가수당) 학술지 게재 원고 평가수당의 경우에는 원고 1편당 50,000원을 지급한다.

제31조(학술지 원외 편집위원 수당) 학술지 원외 편집위원 수당의 경우에는 발간 1회당 150,000원을 지급한다.

제32조(학위논문지도수당) 학위논문지도수당의 경우에는 지도학생 1인을 기준 으로 학기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대학입시업무관련수당) ①출제, 채점 및 면접위원 수당의 경우에는 제 28조(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②원서접수 및 감독수당은 1일 최고 3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대학입시업무관련수당은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4조(일․숙직비) 일․숙직비의 경우에는 1일당 30,000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지급단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로 집행할 수 있다. 단, 재택근무를 하는

(15)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초빙강사료) ①초빙강사료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주요 대상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공 직자등은 별표 8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6.12.29.>

②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27.>

제36조(자체교육강사료) 타 기관 직원을 초빙하여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나 연구원 교직원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37조(원고료 및 해제료) ①원고료 및 해제료는 국문의 경우에는 원고지 1매당 10,000원, 외국어의 경우에는 타자지(A4) 1매당 7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건당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0,000원 이하로 지급한다.

②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사업 등 사전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조 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지 1매당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타자지(A4)의 경우에는 1매 기준으로 글꼴은 신명조, 글자크기는 12Font, 줄수는 25줄, 상하좌우여백은 30mm를 적용하며, 원고지 5매를 타자지(A4) 1매로 간주한다.

④내용의 난이도가 인정되는 경우와 영어 외 기타 외국어의 경우 예산의 범 위 내에서 50%한도 내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교열윤문료) ①교열윤문료는 국문의 경우에는 원고지 1매당 2,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보완 집필을 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타자지(A4)의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외국어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한도 내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전문가 자문료) 전문가 자문료는 최고 5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공신력을 가진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6)

제40조(번역료) ①문서 번역료는 [별표 3-1]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문서 번역의 감수료는 번역의 난이도, 번역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번역료의 최대 50% 수준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영상 번역료는 [별표 3-2]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1조(통역료) 통역료는 [별표 4]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2조(고문헌 관련 수당) 고문헌(한문 및 한글 고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별표 5]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절 운영비 관련 비목

제43조(공공요금) ①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 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②교직원은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④각종 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제44조(특근매식비) ①특근매식비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2.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②지급단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하며,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제45조(시설장비유지비) ①시설장비유지비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②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재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비에서 집행한다.

제46조(차량비) ①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교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②유류 구입시 가능한 한 자가폴 주요소 등 저렴한 주유소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복리후생비) 원장 명의로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케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위탁사업비) ①위탁사업비라 함은 본원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위탁 등 본원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건축물 일반청소․보안 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④외부 위탁의 계약 종료 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위탁관리업체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49조(기타운영비) ①실․팀(원장․부원장 비서실 포함) 운영을 위해 소요되 는 경비는 기타운영비에서 집행한다. <신설 2015.3.27.>

(18)

②실․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실․팀 운영비를 정액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③실․팀 인원수에는 현원 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청년인턴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현원 산정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⑤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을 산정하여 실․팀 인원수에 따라 실․팀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본원을 대표하여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게 소요되는 축․조의금,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게 소요되는 격려금은 기타운영비에서 집행하며, 원장의 명의로 지출하여야 한다.

⑦기타운영비는 규정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월정액 등)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절 여비

제50조(지급근거) ①교육훈련여비지급 기준은 [별표 7]에 따르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원 여비규정에 의한다. <2013.4.10.>

②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본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0.>

제51조(국내여비) ①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 하여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본원 이외의 다른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본원 여비규정에 규정된 여비 금액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 한 후 지급한다.

실․팀 인원수 6인 이상 5인 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19)

④본원에서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여비를 지급한다.

제52조(국외업무여비) ①환율인상 등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른 불요․

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

③국외여비 중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노선별․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 하여 지급한다.

④외빈초청경비는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⑥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사업추진비로 집행한다.

제4절 업무추진비

제53조(적용범위) ①업무추진비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2015.3.27.>

1.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2. 업무협의, 간담회 등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3.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제54조(일반지침) ①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

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015.3.27.>

②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사전 기본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20)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증빙 서류(회의록 등)를 첨부하여 집행결재를 올리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50만원 미만 집행 시 기획조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015.3.27.>

③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법인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침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2015.3.2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 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3.27.>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⑤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신설 2015.3.27.>

제55조(지출 한도) ①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식대(연회비 포함)는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원장 참여회의, 이사회 회의, 외국인 참여회의, 외빈․기자간담회 등 기관 중요회의는 예외로 한다. <2015.3.27.>

②인원에 비례하여 식대(연회비 포함) 지출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획처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 지출을 하여야 한다.

③해외출장경비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범위가 불명확한 정액경비, 부대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국 1회 기준, US$)

구 분 원 장 부원장 한국학대학원장 부서장

연회비․선물비 3,000 2,000 1,500 500

④동시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선물비를 기준액 범위 내 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단, 경유국은 제외한다.

⑤실․팀장급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할 때에는

(21)

부서장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기타 사항) ①숙박을 요하는 워크숍과 이와 유사한 행사는 지출금액에 상관없이 개최지가 국내인 경우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원장 이상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개최지가 국외인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②업무협의 등 각종 회의에 내부직원이 과다 참여하여 회의비 지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 인원만 참여한다.

제5절 재산취득비

제57조(연간 집행계획 수립) 각 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내용연수 준수)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제6절 직무수행경비

<신설 2012.9.25>

제59조(특정업무경비) ①특정업무경비는 본원의 예산 관련 업무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②원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 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3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22)

제60조(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①상품권의 대량 구매 시 종류별ᐧ구매처별 견적 비교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②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구매목적․예산과목․구매수량․

구매처, 배부일자․배부수량․수령인 등을 기재한 상품권의 구매 및 배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5.3.27.>

③상품권의 배부 시 실질적인 수령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 수령인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중간수령인이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서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④검사역실은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목적외 사용, 사적사용 등 상품권의 위법ᐧ부당 사용에 대해 상품권 사용중단ᐧ징계ᐧ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 지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3)

[별표 1]

교통비 지급 기준

[별표 2]

초빙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대 상 단가(시간당) 비고

1등급 장․차관, 총․학장 등 이에 준하는 저명 인사

400,000원/시간

- 초과시간당 300,000원

-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등급 이사관급, 대학정교수급,

기관장급 이상

300,000원/시간

- 초과시간당 200,000원 3등급 부이사관급, 대학조교수급,

유관기관 부서장급 이상

230,000원/시간,

- 초과시간당 120,000원

4등급 기타 120,000원/시간

- 초과시간당 100,000원

거 주 지 금 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0,000원 충남, 충북, 대전, 강원 50,000원

경북, 전북, 대구 70,000원

부산, 경남, 울산, 포항, 전남, 광주 90,000원

제주 150,000원

(24)

[별표 3-1]

문서 번역료 지급 기준

(단위 : 원)

외국어 → 한국어 한국어 → 외국어

언어 일반문서 기준

번역요율 언어 일반문서 기준

번역요율

영어 20,000 영어 40,000

중국어 20,000 중국어 40,000

일본어 20,000 일본어 40,000

독일어 27,000 독일어 42,000

불어 27,000 불어 42,000

러시아어 28,000 러시아어 44,000

스페인어 28,000 스페인어 44,000

이탈리아어 28,000 이탈리아어 44,000

포르투칼어 30,000 포르투갈어 44,000

베트남어 40,000 베트남어 60,000

대만어 50,000 대만어 60,000

아랍어 50,000 아랍어 60,000

태국어 50,000 태국어 60,000

터키어 50,000 터키어 60,000

몽골어 외

기타어 60,000 몽골어 외

기타어 70,000 비 고

1. 비용계산법: 총비용=일반문서 기본단가×번역요율×Page 수량

2. 1 Page의 기준: 의뢰물 기준, A4-1Page, 12Font/25Line, 신명조, 상하좌우여백 30mm 3. 번역요율: 일반번역 100%, 기술번역 130%, 전문번역 150%, 의학번역 160%,

문학번역 200%를 적용

(25)

[별표 3-2]

영상 번역료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자막용 더빙용

대본 有 대본 無 대본 有 대본 無 영어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일어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중국어 150,000 250,000 250,000 300,000 불어 200,000 300,000 300,000 350,000 독어 200,000 300,000 300,000 350,000 스페인어 200,000 300,000 300,000 350,000 이태리어 300,000 400,000 400,000 500,000 러시아어 300,000 400,000 400,000 500,000

기타 특수어 예산 총괄책임자와 협의 후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출 비고

1. 비용계산법: 총비용=기본단가×번역요율×수량

2. 위 단가는 영상물 10분 기준이며, 난이도에 따라 최대 번역요율을 150%까지 적용 할 수 있다.

(26)

[별표 4]

통역료 지급 기준

○ 영어, 아랍어, 독일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

동시통역

(1인당) 500,000원 800,000원 150,000/

시간당 순차통역 500,000원 800,000원 100,000/

시간당

○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

동시통역

(1인당) 600,000원 700,000원 100,000/

시간당 순차통역 600,000원 700,000원 100,000/

시간당

○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

동시통역

(1인당) 600,000원 800,000원 100,000/

시간당 순차통역 600,000원 800,000원 100,000/

시간당

(27)

[별표 5]

고문헌 (한문 및 한글 고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단위: 원)

구분 지급금액 단가 기준

①상세서지목록비 ▪A등급 : 4,000

▪B등급 : 3,000

▪C등급 : 2,000

목록 1건당

②입력비 ▪A등급 : 3,000

▪B등급 : 2,000

▪C등급 : 1,500

원고지 1매당

③표점료 ▪A등급 : 4,000

▪B등급 : 3,000

▪C등급 : 2,000

원고지 1매당

④탈초료

행초서

▪A등급 : 8,000

▪B등급 : 6,000

▪C등급 : 4,000

원고지 1매당

초서

▪A등급 : 15,000

▪B등급 : 12,000

▪C등급 : 9,000

원고지 1매당

⑤교열료

국역

▪A등급 : 3,000

▪B등급 : 2,000

▪C등급 : 1,500

원고지 1매당

탈초

▪A등급 : 4,000

▪B등급 : 3,000

▪C등급 : 2,000

원고지 1매당

표점

▪A등급 : 3,000

▪B등급 : 2,000

▪C등급 : 1,500

원고지 1매당

오탈 및 착간(錯簡)

▪A등급 : 1,200

▪B등급 : 1,000

▪C등급 : 800

원문 1면당

고문서 목록

▪A등급 : 600

▪B등급 : 500

▪C등급 : 400

목록 1건당

⑥번역료(한문→국문) ▪A등급 : 15,000

▪B등급 : 10,000

▪C등급 : 8,000

원고지 1매당 (결과물 기준)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A, B, C로 각각 나누어 수당을 지급함.

(28)

[별표 6]

외빈초청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항공료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지급

숙 박 비 주 빈 250이하

수행원 75이하

식 비 주 빈 50이하 수행원 30이하

지방시찰여비 여비규정 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자를 의미함.

(29)

[별표 7]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

에 있는 교육훈 련 기관에 입교 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 박․항공․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 박․항공․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 일비의 5할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 46,000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 30,000원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제외한 차액

(30)

[별표 8]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 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 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 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 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

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31)

사업실명제 운영 지침

제정 2016. 6. 16. 지침 제5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사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실명제”란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원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업의 현황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것을 말한 다.

2. “사업수행자”란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및 시행과정에 참여한 교직원을 말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3. “총괄부서”란 연구원의 사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사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업무주관) 연구원의 사업실명제 총괄부서는 기획처로 한다.

제4조(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2.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사업실명제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 2 장 사업실명제 추진체계

제5조(사업실명제 책임관)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인 기획처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2)

3. 사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사업실명제 도입·운영을 위한 내·외부시스템 정비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사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사업실명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책임관은 사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실명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30%이상을 원 외인사로 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참석 위원에게는 자기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실명제 운영

제8조(사업실명제 대상 추출)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 사업 중 다음연도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실명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11월 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명제 대상 선정 및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실명 제 대상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현황

(33)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각 사업별 사업내역서

제10조(사업실명제 대상 이력관리) ①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 수행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이를 반 영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제도관리)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실명제 이행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9 조에 따른 추진실적 공개 현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4)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한국학중앙연구원>

1. 선정기준

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예시) 나 .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예시)

다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예시)

라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예시)

2. 20○○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일련

번호 사 업 명 선정

기준

완료/ 진행

사업내역서 등록여부

1 가 진행 ○

2 나 완료

×

3 라 진행 ○

4 나 진행 ○

5 다 진행 ○

(35)

[별지 제2호 서식]

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01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 / 실․팀명)

(이름/연락처/이메일)

사 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 2011.○.○.~2011.○.○. : ○○○○사업 연구용역 - 2012.○.○. : ○○○○○○○○

- 2012.○.○.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 ○급(직급) ○○○(성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부서장

팀장

담당 홍길동 ‘00.0.0~0.0 담당 임꺽정 ‘00.0.0~0.0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

(36)

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

제정 2010. 04. 15. 지침 제 3호 개정 2011. 01. 26. 지침 제16호 개정 2011. 12. 26. 지침 제23호 개정 2012. 02. 02. 지침 제24호 개정 2013. 01. 10. 지침 제40호 개정 2013. 04. 10. 지침 제44호 개정 2013. 06. 17. 지침 제49호 개정 2014. 06. 16. 지침 제52호 개정 2015. 01. 29. 지침 제54호

개정 2016. 09. 29. 지침 제60호<전문개정>

개정 2017. 12. 28. 지침 제6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업무규정」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연구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해 적용한다. 단, 수탁연구과제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 한다.

제3조(연구비 집행 원칙) ①연구비는 당초 계상한 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내 에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별표]의 ‘연구비 신청 및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건비, 학술활동수당을 제외한 항목별 금 액의 10% 미만을 선급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수행의 특성상 부득이 10% 이상을 선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선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

③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서 정한 「위임전결규정」에서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 적용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④연구비는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단, 여비, 조사연구 비, 연구홍보비, 선급금 등 업무 수행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37)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4조(실행 예산 전용) 연구과제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 예산을 전용 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실행 예산 전용 신 청서’를 작성한 후 연구비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단, 항목 내의 세목 간 연구비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구비 관리부서장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비 정산서’에 따라 정산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단, 정산 결과 불인정액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 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귀속) ①연구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물품은 연구책임자 소속기 관의 자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단,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취득 물품을 연 구책임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도서는 연구과제 수행이 종료되면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이미 소장하고 있거나 소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물품 과 도서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또는 지원기관에서 정 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9.29.>

②(경과 조치) 2016년 5월 이전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개정 이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17.12.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별표] <2017.12.28.>

연구비 신청 및 집행 기준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인 건 비

학생 인건 비

-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 급하는 인건비로, 전 문 학 사 · 학 사 · 석 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 에 있거나 이를 수료 한 사람. 단, 수료한 사람은 연구생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함.

구분 내 용

신청

-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 신청 서’(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 사항, 계 좌번호, 월지급액, 지급기간 등 명시하여 야 함) 작성 → 관리부서 신청

집행

-「연구업무규정」의 연구비 계상 기준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 인력 계좌로 직접 이체

기타

- 연구보조원은 연구비 관리부서장의 승인 으로 위촉함.

- 위촉일은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결재권 자가 결재한 날을 위촉 시작일로 함.

- 연구보조원이 취업한 경우에는 학술활동 중단 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연구책임자는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직 접 비

장비

· 재료

-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 입과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 수 기자재, 연구시설 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 대 경비

구분 내 용

신청

- 100만 원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의 ‘물 품 구매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2개 이 상 업체의 견적서 첨부)

- 100만 원 미만: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 템에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관리부서 제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학 술

- 연구과제 수행 참여 자의 국내외 출장 여

1. 여비

구분 내 용

(39)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연구 비

비 및 현지 교통비 등 - 연구과제 수행과 직 접 관련된 인쇄ㆍ복사 ㆍ인화ㆍ슬라이드 제 작비, 공공요금ㆍ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사 무용품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 외 교육훈련비, 국내 외 정보데이터베이스 (DB) 네트워크 사용 료, 국내외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 나 개최비, 학회ㆍ세 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 (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 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 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 에 필요한 활동 경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 한 경비

2. 회의비

3. 현지조사활동비 신청

- [별지 제4호 서식]의 ‘여비 신청서’ 작 성 → 관리부서 신청(국내 출발일 7일 이 전, 국외 출발일 20일 이전에 신청)

집행

- 일비·식비: 소속기관「여비규정」에서 정 한 개인별 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

- 숙박비: 소속기관「여비규정」에서 정한 개인별 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빙 서 류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액 지급(숙박비의 집행 내역은 출장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 내역을 출력하여 관리부서 에 제출)

구분 내 용

신청

- 선 집행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지출 내역 과 회의록을 입력하고 입력 내역을 출력 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회의록은 자유 양 식으로 하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 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 하여야 함)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구분 내 용

신청

- 100만 원 이상(답례품 구입비): [별지 제5 호 서식]의 ‘기타 연구비 지출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 100만 원 미만(답례품 구입비):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템에 지출 내역을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출력 입력 내역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타 연구비 지출

(40)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4.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5. 도서 구매

신청서’(회의록, 면담 내용 등) 관리부서 제출

- 현금 필요 시(면담 사례비 지급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비 선급금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 현금 선급 → 집행 → 종합정보시스템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출력 입력 내역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비 선급금 정 산서’관리부서 제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구분 내 용

신청

-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술행사 개최 신 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 행사 종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지출 내역 입력

→ 출력 입력 내역 및 [별지 제9호 서식]

의 ‘학술행사 결과 보고서’관리부서 제 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구분 내 용

신청

- 100만 원 이상: [별지 제10호 서식]의

‘도서 구매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 100만 원 미만: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 템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출력 입력 내역 및 도서 목록이 명시된 영수증 → 관리부서 제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41)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6. 연구홍보비

7. 소모품 등 기타 연구비

구분 내 용

신청 -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타 연구비 지출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집행

- 실제 소요액 집행 → 종합정보시스템에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출 력 입력 내역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구홍보비 정산서’관리부서 제출

구분 내 용

신청

- 100만 원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의 ‘물 품 구매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2개 이 상 업체의 견적서 첨부)

- 100만 원 미만: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 템에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관리부서 제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학술 활동 수당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 구원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경비

구분 내 용

신청

- 집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탁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의 ‘학 술활동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 관리 부서 신청

집행

- 단년도 과제

지급 시점 지급률

계약 체결 후 70%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

기타

- 학술활동수당을 받는 연구자는 해당 연구 과제와 관련된 발표 및 번역 수당 등 각 종 수당을 신청할 수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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