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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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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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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기로의 진입 직전에 제정된 미국의 인력투자법은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개혁을 의미하였다 직업훈 련 성인교육 직업재활 고용서비스를 관할하던 각각의 독립적인 법을 통합하 였으며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원스톱센터를 통해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최대한의 책임과 권한 유연성을 부여하 여 인력개발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적극적 역할이 신장되었다 또한 개인훈련 계좌제도 훈련실시기관명단 엄격한 성과측정수단의 적용 등으로 시장 매커 니즘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년 인력투자법 제정 이후 년 재승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십에 기초한 행 재정 지배구조 원스톱 서비스의 내용 전달방식 인력투자법 하 달라진 훈련체계 그리고 주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변화 등 미국의 전반적인 인력 개발투자 활동의 변화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여 국내 직업훈련 제도 개혁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나영선 박사가 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년 상 반기 미국 노사관계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하는 동안 수행된 것으로 방문조사 및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교수 캘리포니아 주 및 로스앤젤레스 시의 인력투자활동 관계자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대학 및 직업공단센터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3)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4)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및 방법 연구의 내용

연구의 방법 의 범위

제 장 인력투자법 도입 배경과 고용 및 훈련 파트너 프로그램 2

배경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의일원화

근로우선 철학

공공서비스의 민간 참여 제도화 원칙 인력투자법의 구조

재정배분 원칙

램 현황 관련부처별 현황

(5)

목표집단별 현황

파트너 프로그램의 종류 파트너 프로그램의 역할

소결

제 장 인력투자법의 지배구조 3

의 역할 주정부 인력투자위원회의구성

지역 인력투자구역의 지정 및 지역인력투자위원회 구성 원스톱센터 운영자의 선정

훈련실시기관의 선정 리더십과 관련된이슈

재정흐름 재정흐름 현황

파트너 프로그램의 재정 통합방식

회 사례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구축 전략

타이틀 실적

회 사례 지역 인력투자위원회의 구성 및 워크소스센터관리 주요 사업

재정적 환경

(6)

제 장 원스톱센터를 통한 서비스전달 체계 4

개관

운영자 운영자 현황

운영자 선정과정 운영자 계약과정 운영자 유형

의 전달 핵심서비스의 전달

집중서비스의 전달

실업보험 과의 관계 와 관계

취약계층의 접근성이슈

성과관리 사례 주변 환경

워크소스센터의 운영자 미션 및 주요기능 구직자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제공 원칙 파트너십

소결

제 장 인력투자법에 의한 훈련서비스 5

의 개선

(7)

단계별 서비스 제공 원칙의확립 성과기준의 개발

훈련실시기관 명단 계약과정

훈련실시기관의 유형 지역사회대학

직업공단의 목적 및 운영 직업공단 입학 청소년의 특성 직업공단 서비스의 내용 직업공단의 성과

지역사회대학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 센터

제 장 인력투자법과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6

인력투자법에 따른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재정비 인력투자위원회의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현황

(8)

훈련재원 및 지출현황 훈련분야

연방정부 자금과 주정부 자금의 파트너십 훈련성과의 평가

배경 행정체계

훈련프로그램의운영 성과 관리 및 실적

캘리포니아 고용훈련패널 지역 사무소사례 소결

제 장 인력투자법의 재승인 7

과 절차

이슈 연방노동부 재승인 제안서의내용

주요 관련기관의 이슈 하원과 상원의 개정안의 비교

제 장 한국의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시사 8

리더십

재정분담

(9)

쟁촉진

권 강화 제 구축

템 강화 램신설 자 촉진

계방식

부록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부록 캘리포니아 주의 고용 및 훈련 직업교육프로그램 부록 년도 각 주별 참여자 현황

참고문헌

(10)

표목차

< >

표 미국연방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표 와 의 주요 내용 비교표 표 에 의한 재원배분의 연도별 변화 표 목표집단별 기금의 주정부 배분기준 표 연방노동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 표 연방교육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 표 기타 연방부처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 표 각 주의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일원화 노력

표 캘리포니아 주요 카운티의 정보제공전략

표 캘리포니아 주 년도 성인 프로그램실적 표 캘리포니아 주 년도 해직근로자 프로그램 실적

표 캘리포니아 주 년도 프로그램 실적

표 캘리포니아 주 년도 프로그램 실적

표 로스앤젤레스 시의 워크소스센터목록

표 년 로스앤젤레스 시 지역의 기금

표 년도 원스톱센터의 의무프로그램의 자금 현황 표 원스톱센터의 운영자 현황 및 특성

표 원스톱센터의 핵심서비스의 내용 표 원스톱센터의 집중서비스의 내용

표 관련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표 텍사스 주와 펜실바니아 주의 훈련실시기관 성과측정수단 표 개인훈련계좌 제도의 개요

표 직업공단 지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센터 훈련생의 성별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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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센터 훈련프로그램목록 표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센터 성과지표 목록

표 와 재직근로자를 위한 인력개발전략 표 연방정부의 재직근로자 훈련재원 표 각 주의 고용주 부담 훈련 재원현황 표 각 주의 고용주 부담 훈련비 지출현황

표 사업체의 고용계획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자금배분 표 훈련생의 지위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자금 배분 표 사업체의 업종유형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자금 배분 표 목표집단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 실시 여부

표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자금 배분

표 재직근로자 훈련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유형 및 우선순위 표 캘리포니아 훈련프로그램의종류

표 캘리포니아 년 자금의 배분현황 표 캘리포니아 사업체 규모별 훈련현황 표 캘리포니아 사업체 산업부문별 훈련현황

표 지역사회대학의 인력투자법 재승인 관련이슈 표 하원과 상원의 개정법안 비교표

표 년도 미국 전체 참여자 통계

(12)

그림목차

[ 」

그림 미국 직업훈련 관련 법령의변천도

그림 지배구조

그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재정흐름

그림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년도 자금 배분현황 그림 로스앤젤레스 시청 인력개발부 조직도

그림 원스톱 센터의 주요 고객 및 서비스 전달개념도 그림 원스톱 센터 운영조직 및 센터수

그림 하의 단계별 서비스 흐름도 그림 훈련기관 및 훈련생 수

그림 직업공단 서비스의 단계 프로그램 및 관련조직

그림 훈련신청 절차

(13)
(14)

요약

【 】

개요 1.

미국의 인력투자법은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개혁을 의미하였다 직업훈련 성인교육 직업재활 고용서비스 웨그너 페이저 법 을 관할하던 각각의 독립적인 법을 통합하 였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행 재정 파트너십 공공과 민 간조직의 파트너십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관련 프로그 램을 최종고객인 구직자에게 전달한다 지난 년간 인력투자법의 가장 큰 성과는 정책결정의 분권화와 인력투자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적극적 역할이 신장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원스톱센터를 통하여 중복성을 지양 하고 구직에서부터 복지 훈련서비스 전달이 체계화된 점 개인훈련계좌 제도 훈련실시기관 명단 성과측정지표의 적용 등으로 시장매커니즘이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년 인력투자법 제정 이후 년 재승인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십에 기초한 행 재정 지배구조 원스톱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방식 인력투자법 하에 달라진 훈련전달체계 그리고 주정부 주 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변화 등 미국의 전반적인 인력투자법 정착 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국내 직 업훈련 정책 개혁을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및 연구결과 2.

년 제정된 인력투자법 이하 로 약칭 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15)

성인 해고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훈련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작되 었으며 개의 프로그램을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원스톱센터에 서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강한 근로우선 정책으로 복지제 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의 인력개발서 비스를 중개운영조직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금배분에 있어서 주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를 통해 다시 지방으로 배분되는 방식을 취하여 주정부의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원스톱센터에서 제공되는 개의 의무 파트너 프로그램과의 행 재정 적 통합방식 및 협력관계는 주의 특성에 따라 단순한 행정업무 연계에 서 부터 재정통합 시설비 및 운영비 분담 컨소시엄을 통한 원스톱센터 의 직접 운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결국 복지개혁을 가져온 단초가 된 고용 및 훈련서비스의 원스톱센터에서의 일원화정책은 등 연 방정부의 많은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유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는 여러 가지의 연방 프로그램을 통합하였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일기구는 창출하지 않았다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연방노동부 연방교육부 등 연방기구가 주정부의 파트너 즉 주 인력개발투자위원회 와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주정부는 주내 인력투자구역을 정하고 훈련 실시기관명단을 작성하며 각 인력투자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는 원스 톱센터 운영자를 선발 서비스를 구직자에게 전달한다 주 인력투 자위원회로 대표되는 주정부의 리더십은 얼마나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 겨주는가에 따라 자율적인 결정권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민간 의 인력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체 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기금은 매우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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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년 억달러 그러나 지역인력투자위원회는 원스톱의 다른 파트너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프로 그램과 통합되는 경우 연방정부 인력투자시스템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개 프로그램의 통합예산은 년 억 달러

원스톱센터에서 지향하는 파트너 프로그램과의 통합방식은 하나의 경 영구조 및 회계시스템 하에서 조정 관리 운영되며 재원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구직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정도 및 통합방식은 각 주의 특성에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행 재정이 통합되는 완전한 서비스의 일원화 단 계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인력투자위원회는 원스톱센터에서 운영되는 직접 통제권 밖에 있는 많은 파트너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하 고 자금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감독이라기보다 는 협상 이 적합한 표현이며 이를 통해 횡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인력투자위원회 및 로스앤젤레스 시의 지역인력투자 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및 훈련 서비스 전달은 원스톱센터 및 훈련실시시관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은 재정을 배분 하고 각종 기술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며 지속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인 청소년 해직근로자를 위한 세 가지 신규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직업탐색에서 훈련서비스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은 원스톱센터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구직자가 원스톱센터를 방문 하면 처음에 구직활동 및 직업탐색을 돕는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단계에서 구직에 실패하면 다음단계인 집중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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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카운슬링과 심층 숙련 평가 문해력 보강이나 갈등해결 강의 등을 포함한다 만약 집중서비스를 받고도 구직에 실패하면 다음단계인 훈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구직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력투자법은 고용주를 원스톱센터의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이면서 사 업운영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숙련기술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지역인력투자위원회에서는 경쟁방식 단독선정방식 기득권에 입각한 방식 등으로 원스톱운영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직접 계약을 맺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그 관계를 공식화한다 원스톱센터 운영자는 파트 너프로그램 컨소시엄 비영리조직 교육기관 정부기관 영리회사 등의 가지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의 와 달리 보편적인 접근을 표방하기 때문에 핵심서비스는 구직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초기에 다양 한 대상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업보험 및 등 다른 파트너 프로그램과 비용 및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특히 인프라 재원 원스톱센터 운영을 원활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인력개발시스템의 그 중심에 원스톱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합하고자 노력하며 구직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정보제 공 및 일자리 정보제공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련 의 과정이 질적으로 확충되도록 지역인력투자위원회는 원스톱센터의 효 과성 측정을 통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사례로 서 로스앤젤레스 시 지역정부에서 감독하는 개의 원스톱센터의 하나 인 워크소스센터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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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는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장매커니즘을 강조하는데 이는 개인훈련계좌제도 훈련성과기준의 개발 훈련실시기관 명단 등을 말한다 원스톱센터에서는 자격이 맞는 구직자에게 개인훈련계좌을 지급 하면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훈련성과기준은 개의 성과 지표를 통해 주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훈련기관은 이 성 과기준에 부합하여야 훈련실시기관명단 에 계속 등재될 수 있다

훈련실시기관은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정부기관 지역사회대학 등의 교육기관 등 개 유형이 대표적이며 영리조직이 훈련기관 수에 있어서 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개인훈련계좌를 받은 훈련생 규모 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지역사회대학 이 시스템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관임을 보여준다

훈련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시장매커니즘의 작용으로 훈 련생의 격감 보고업무 등의 증대 경직적인 자격조건으로 인해 취약계 층의 훈련접근성이 낮아지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직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지역경제가 불황 인 경우 거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고용유지 및 임금개 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구직서비스 외에 훈련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사례로서 대표 적인 훈련전달조직인 지역사회대학 및 로스앤젤레스 직 업공단센터를 제시하였다

인력투자법의 도입에 따라 주정부에서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타겟 으로 한 연방정부 자금의 일부를 재직근로자를 위한 숙련개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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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하게 된다 그간 주정부 및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있던 주의 경제 개발을 위한 종업원 훈련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인력투자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전역 지역인력투자위원회 의 에 달하는 개 주 개 지역에서 지방정부 자금 및 주정 부활동 자금 등으로 재직근로자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재직근로자 배치 및 훈련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주정부에서는 실업보험 세금차감제도 별도의 고용주세 자 금 이자 및 벌금 등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훈련분 야는 주경제에 전반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조업에 특히 초점을 두 고 지원하는데 캘리포니아의 프로그램은 제조업이 높은 수입 및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 과 함께 건강보건 및 사회지원 부문이 재직근로자 훈련이 중점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경제부문이다

년 이래 독자적으로 재직 근로자 훈련지원 제도를 도입한 캘리포 니아의 고용훈련패널 는 전 미국의 국가모델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고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이면서 재원 기반이 안정적이고 실제 로 실업률 감소 및 고용안정성에 기여를 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의 핵심요인은 고용주의 자발적 인적자원 개발 노력에 대한 정교한 재정지원 시스템 및 성과 관리이다

인력투자법 제정 이후 년 월까지 지난 년 간의 추진성과 및 개 선방안은 인력투자법 재승인 과 관련된 논의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년 월에 행정부 재승인 제안서가 제출되고 년 월 현재 인력투자법의 재승인 법안은 하원 과 상원 에서 아직도 협의 중이다 행정부 제안서에서 강조하는 이슈는

(20)

효과적인 지배구조의 창출 원스톱센터 시스템의 강화 성인에 대한 포 괄적인 서비스이 전달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선 성과책무성의 개선 주 정부 유연성 제고 등이다

정책적 시사 3.

직업훈련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투자 의지는 놀랄만하며 훈련자금 지원 및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재훈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뒤지지 않게 개별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보완적 으로 훈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중앙정부의 인력개발투 자 리더십이 통제와 자율이 적절한 조화된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일반회계를 통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고 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고용주로부터 거 두어들인 자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민간훈련재정의 실업자 훈련재정을 축소하고 정부는 일반회계를 통한 취약계층 직업훈련 재정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력투자시스템에서의 파트너십은 좀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 정 주체와 재정주체 간의 파트너십이다 기존의 정책 자금지원 인프라와

(21)

인력 그리고 기타 자원들과 연계된 파트너십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의 파트너십을 벤치미킹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 부처간 횡적 행정적 재정적 파트너십이다 둘째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원스톱센터로 자금을 전달하고 권한 및 사업을 위임하면서 단계마다의 사업추진 과정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종적인 파트너십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민간조직 또는 중개조직을 통해 전달 하는 의미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다

인력투자법에서는 최종서비스 전달조직인 원스톱센터의 운영자로서 다양한 민간조직의 개입을 유인하여 공공재인 직업훈련 영역에 시장경 쟁을 촉진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화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의 여지 가 있으나 어떻게 어떤 공공서비스 전달자 영리 비영리 조직 등 를 선 정할 것인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경쟁의 구조화가 중요하다 즉 정부 에서는 계약자의 역할을 명확히 자세하고 적당한 비용을 책정하며 해 당 정책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성과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의 개정이 근로자 주도적 체제로의 전환되어 개인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바 우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 단계 서비스 제공의 원 칙에 따라 훈련인구가 줄어들어 숙련인력풀이 부족함을 호소하지만 우 리 나라는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상담을 강화하여 사중손실 등 훈련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고용안정센터는 고용 및 훈련에 대한 모든 서 비스를 한 장소에서 일원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훈련을 통하여 장기경력설계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일자리 소개보 다는 훈련을 통하여 숙련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구직상담과 통 합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직지원과 훈련코스의의 혼합프로 그램 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 성공적인 정착은 분권화된 정부관리기관이 각 단계에서 적절 한 수준으로 운영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였다 현재의 훈련 평가업무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훈련의 각 단계에서 이 루어지는 업무를 포함한 단계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훈련과정 전반의 질을 관리한다 둘째 성과의 질적측면을 포함한 적절한 정량적 평가시 스템을 강화한다

캘리포니아 고용훈련패널 사례에서 보듯이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한 재직자 훈련사업에 있어서 사업체가 자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 업체와 정부관리기관과의 유연한 관계정립 및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훈 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간조직으로서 민간 교육훈련컨설턴트 기관을 개발 그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체는 훈련의 또다른 고 객이며 최종수혜자임을 인식하고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23)

보급한다

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은 인 력개발정책뿐만 아니라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 회복지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며 해당지역 산업체 및 주민들의 의사가 적 극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개발 투자가 촉진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은 단선형 학제을 적용하는 미국에서도 일반교육과 직 업교육의 관계는 물론이고 직업교육 과 직업훈련

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단지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구축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계가 활성화 되어 있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도 직업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의 수강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동등학력 취득 학점인정제도 또는 현행 학점은행제 도의 개선을 통해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24)

제 장1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면서 우리 나라도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체 및 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체제 구축을 통하여 그 성과를 제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년 인력투자법 이하에서는

로 약칭 제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인력개발 서비스를 재정지원하고

감독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당시의 여개 넘는 연방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좀더 통합된 방식으로 1) 미국은1993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서 성과관리(Performance Plan)를 강화하고 그 성과 를 측정하여 다음번의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법령(Government Performance and 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인력투자법의 재정지원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Results Act) ,

있음.

(25)

제공하고 측정가능한 성과를 중시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투자법을 통과시켰으며 주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투자 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정부에 위임하였다 과거의 직업훈련협력 법 을 대치하면서 직업훈련 성인교육 직업재활 고용서비스 웨그너 페 이저 법 를 관할하던 각각의 독립적인 법을 통합하였는데 법을 통해 연방프로 그램을 통합하였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일기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연방노동부 고용훈련청 연방교육부 직업교육 및 성인교육사무소 연방교육부 재활서비스청 등 연방기구가 주정부 의 파트너 주정부인력투자위원회 및 지역인력투자위원회 와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력투자법은 독립적인 법률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타이틀 에서는 관 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통해 통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제정의 목표는 첫째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인력투자위원회 구성 및 민간부문의 리더십 촉진 둘째 구직자 근로자 고용주의 보편적인 접근 보 장 셋째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제 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일원화 넷째 바우처 를 통한 수요자 선택권의 확대 다섯째 훈련기관 성과측정을 통한 책무성의 강 화 등이다 재정에 있어서 연방정부 자금은 해직근로자 실업자 성인 청소년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하면서 주정부 지방정부로 배분되며 지역의 원스톱센터 지역사회대학 및 기술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훈련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중적인 미션을 추구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는 주정부가 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력투 자법 제정이후 이전에는 일차적으로 실업자 등을 위해 사용하던 연방정부 자 금을 주 및 지역에서 고용주의 훈련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직근로자 종업 원 훈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도 주정부에서는 고용주가 2) 연방정부의 직업훈련관련법은1973년에 제정된 CETA(Comprehensive Employment &

에서 시작되었으며

Training Act) , 1974 CETA Title VI(Emergency Jobs &

를 거

Unemployment Assistance Act), 1992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 WIA로 변화되었음.

(26)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사업장의 인력 재배치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왔으며 대표적으로 주정부 일반세입 실업보험세금차감제도 독립적 인 고용주 세금 제도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하였다

지난 년 간 시스템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정책결정의 분권화 및 지역의 역할 신장을 들 수 있다 지역 인력투자시스템의 디자인 모니터링 서비 스전달 감독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 지역 수준에서 인력투자위원회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고 용서비스 웨그너 페이저 시스템 등 들이 일원화되어 구직에서부터 복지 훈련 서비스 전달이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개인훈련계좌제의 도입 훈련기 관 성과측정지표의 적용 등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강화되어 인력개발투자의 효 율성이 증진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 주정부에서는 에 의한 연방정부 지 원 프로그램과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다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의 인력투자 규모만큼 주정부에서도 사업체의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훈련의 질을 제고하였다는 점 등이다

한편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프로그램 보다 적은 규모의 훈련인원이 훈련서비스의 수혜를 받게 되어 결국 숙련인력풀이 줄어들었 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 보편적인 접근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표집단을 지 향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였으며 성과요구조건 이 너무 엄격 경직적이므로 복합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는 년 월 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연방노동부 에서는 세계화 기술진보 인구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투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년 각 주별로 공개포럼 개최 종의 의

진단 보고서 를 통하여 재승인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상과 같이 이후에 이루어진 미국 직업훈련 체제의 전반적이 변화는

3) WIA자금은 원스톱센터 인프라 충당금으로 소요되고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니즈 에 덜 부응하게 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CJS, 2003).

(27)

인력투자법 의 제정 및 년간의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에 구현되어 있으며 세기의 준비된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으로서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체제 강화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가장 낮은 공공서 비스 단계에서 행정 재정의 통합을 통하여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파 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추진 전략 재직근로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숙련요구에 부응하는 고용주의 자발적 인적자원개발 노력을 적극 지 원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전반적인 인력투 자법 정착 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국내 직업훈련 시스템 개혁을 위 한 시사점이 무엇인가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2.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인력투자법 이후 추진현황 및 재승인 논의를 검토 분석하여 전반적인 미국의 직업훈련 시스템의 개혁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너십에 기초한 행 재정 지배구조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연 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원스톱센터 간의 역할분담 행정적 연계 및 재정흐름은 어떠한가

둘째 원스톱센터를 통한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는가 서 비스 통합과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가

셋째 훈련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가 이전의 훈련방식과 무 엇이 다른가

넷째 가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에 가지는 의의 및 주정부 지원 훈련현황 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28)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의 내용 1.

첫째 제 장에서는 인력투자법 도입배경과 인력투자법 프로그램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인력투자 법의 의의를 재확인 한다

둘째 제 장 제 장 제 장에서는 인력투자법에 의한 구직 및 훈련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인력투자법의 지배구 조를 살펴보기 위해 주정부 지방정부의 인력투자위원회의 활동 및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인력투자위원회 및 로스앤젤레스 시의 지역 정부 인력투자위원회의 활동을 사례로 심층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구직자에게 전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원스톱센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시 지역정부에서 감독하는 개 의 원스톱센터의 하나인 워크소스센터를 사례로 분석한다 제 장에 서는 의 단계 서비스 중 훈련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훈련이 전달되는 경 로 개인훈련계좌제로 충당되는 비용조달 훈련실시기관의 유형 지역사회대학 및 직업공단센터 등의 훈련사업을 분석한다 훈련전달조직으로서

및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제 장에서는 도입과 함께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주정부 지원 재직근로자 현황을 분석하고 그 사례로서 캘리포니아 고용훈련패널을 제시한다

넷째 제 장에서는 시행 후 년이 지난 년 현재 재승인 논의를 요약하고 미국의 정착 노력을 통해 지향하는 인력개발 시스템의 방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는 우리 나라 직업훈련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

4)2003년도 노동부 수탁과제로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주요 국가 법령연구 나영선 외 에서( ) 미국의 인력투자법을 소개하였으며, 1998년 제정된 인력투자법의 title I의 제 장까지6 번역하여 제시한 바 있음.

(29)

한다

연구의 방법 2.

첫째 미국의 직업훈련 관련 최근 연구발간물과 추진성과 분석 및 재승 인 논의 자료를 수집 분석 하였다 특히 미국의 회계감사원 에서 발간한

여종의 관련 자료를 심층 검토하였으며 연방고용훈련청 의 관련 연구용역 과제 록펠러 정부연구 재단 및 버클리정책연구소 하인리히 인 력개발센터 등의 연구보고서 등 전국주지사협의회 우수사례 연구센터 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둘째 관련 연방정부 파트너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관련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년 월 중순에 실시하였다 연방정부의 파트너로서 캘리

포니아 주정부의 고용개발부 가 관장하

는 주정부인력투자위원회 지방정부인 가 운영하는 지역인

력투자위원회 원스톱센터인 훈련기관인

및 주정부의 재직근로자 훈련제도

의 운영자인 등을 현장 방문하

였다

5)WIA추진사례에 미국 회계감사원(GAO, 2002, 2003)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Edward J. Bloustein & Ruters(2003). One-stop Innovations. John J.

Heldrich Center for Workforce Development; Burt S. Barnow & Christopher T.

King(2003).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in Eight States: Overview of Findings from a field network study. 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BPA(2003).

Creating Partnership for Workforce Investment: How Services Are Provided Under WIA. Berkeley Policy Associate; Neil Ridley & et al. NGA(2001).

Transforming State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Case Studies of Five Leading States. NGA Center for Best Practices.

(30)

제 절 연구의 범위 3

첫째 미국 인력투자법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타이틀 인 력투자시스템 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므로 성인교육

웨그너 페이저 법에 의한 고용서비스 관련사항 직업재활 등에 대한 내용은 단지 원스톱센터에서 운영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으로서 언급하였다

둘째 미국에서 아직도 직업교육 과 직업훈련

을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전자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주 로 학교 및 지역사회대학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후자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 해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체가 종업원의 숙 련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직종별 훈련 을 의미하는 경우 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투자법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범위로 제한한다

셋째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지역분권화 추진 체제이고 연방 정부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주 마다 매우 다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에 초점을 두었다 각 주의 지역적 위치 경제적 환경 주력 산업 분포하는 인 종 등은 주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미시적 접근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고용훈 련패널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우리 나라의 과거 직업훈련분담금 제도와 매우 유사하였다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연방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학적 경 제적 인종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 로 요약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등 학교 중퇴자의 비중이 높으며 흑인 히스패닉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아시안 인 종으로 인종문제가 복합화 되고 있다 혼인상태의 불안정은 여성에게 더욱 높

(31)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인구의 빈곤화 및 저소득 모자가정의 비중이 높 음을 시사한다 퇴역군인 및 장애자의 비중이 높아 연방정부에서는 특히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이 많다 산업 및 직업구조의 서비스화 가 고도화되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에 불과하고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나 되어 미국에서도 제조업이 성장 주 력산업으로서 쇠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 되 어 보건산업 종사자기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에 속하는 여개 주의 하나이지만 미국 총인구의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성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산업 및 직종별 등은 미국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인종적으로 아시아계 및 히스패닉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직업기초 능력으로서 문해력 언어구사 능 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점이 큰 관심사이다

< -1> 미국연방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주요항목 구분 미국전체 캘리포니아주

총인구 성 별 남자

여자

인 종 백인 흑인 원주민 아시아인 하와이 등 기타

히스패닉

교육정도 세 이상

중졸미만 고등학교 다님 고졸 대학다님 준학사 전문대졸 학사 대졸 석사 이상

표 계속

(32)

주요항목 구분 미국전체 캘리포니아주

혼인상태 세 이상

독신 결혼 별거 사별 여자 이혼 여자 퇴직군인세 이상

빈곤인구 장애자

세 이상

경제활동 상태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군복무 비경제활동인구

평균소득 가구당 연간소득임 달러 달러

직종별 인구 세 이상

관리전문직 서비스직 판매사무직 농림 어업직 건설 채취 생산

산업별 인구 세 이상

농업 건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교통설비 정보 금융보험 사업서비스업 교육 보건 서비스 연예 여가 숙박 음식 기타서비스 공공행정

주 장애자 인구는 해당 연령층 전체에서 장애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미국의 년도 센서스 자료

(33)

주요 용어 및 약어

< >

인력투자법 연방노동부

연방보건서비스부 연방주택도시개 발부

실업지구 미국의회 회계감사원

연방노동부 고용훈련청 연방교육부 직 업교육 및 성인교육사무소

연방교육부 재활 서비 스청

직업훈련협력법

고용훈련법 주정부인력투자위원회 지역인력투자 구역

지역인력투자위원회 지방정부 단체장

개인훈련계좌 민간산업협의회 서비스 전달구역 고용서비스

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프로 그램

캘리포니아 주정부 고용개발부

(34)

미국노동시장정보시스 템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취득프로그 램

훈련실시기관 명단 캘리포니아 고용훈련패널

(35)
(36)

제 장2

인력투자법 도입 배경과 고용 및 훈련 파트너 프로그램

제 절 인력투자법의 도입 배경 1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의 일원화 1.

년 제정된 인력투자법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성인 해고근로자를 위한 고 용 및 훈련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방정부는 법 제정당시 개에 달하는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간 달러가 지출되며 이들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 또는 행정기관은 그 수가 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프로그램 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 법규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다양하였기 때문에 구직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 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도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고 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 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에 관련된 법규를 수정보완하고 일 부 프로그램을 통폐합함으로써 종합적인 인력투자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이 상일

요컨대 행정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배분하며 구직

(37)

자 및 사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 인력투자법 제정의 첫 번째 이유라 고 볼 수 있다

근로우선 철학

2. (Work First)

이와 같은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 서비스의 일원화 노력은 를 실천하는 가장 하위수준의 운영조직인 원스톱센터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의 제정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개발과 관련된 고용서비스 웨그너 페이 저법에 의한 들이 원스톱센터를 거점으로 일원화되고 장기적 계획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직자를 위해서는 핵심서비스에서 훈련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서비스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개인훈련계좌 제도의 도입 요건을 충족한 훈련실시기관 명단의 공개 성과에 기초한 인센티브 재정지원 등 시장 메커니 즘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적으로 강한 근로우선 원칙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 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년대 초에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등 이미 인력개 발제도와 관련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주정부에 인적자원투자 위원회 등을 설치하 고 전통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보다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지역의 인력투자위원 회를 설치하는 등 개혁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객중심적 서비스를 지 향하는 원스톱센터를 통하여 최초에 이런 서비스가 접근가능토록 제도화하였 다

복지 및 인력개발체계의 개혁은 성인교육 문해교육 직업재활 등 관련된 프 로그램에도 야기되었다 특히 직업교육을 위한 년 법의 제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법은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중등학교와 중등

6)1996년 연방정부에서는 개인의 복지수혜를 제한하고 취업을 요구하는 개인의 책임법 및 노동기회 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을 통하여 이런 경향을 강화하였다

Act, PRWORA) .

(38)

학교 이후 학생들의 학문적 직업적 기술적 기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발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계속해서 인문교육의 성취와 학생으로 하여금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과 일에 대한 준비를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실업보험 프로그램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많은 주에서는 원스톱센터에서 진행되던 실업보험업무를 고용서비스와 분리하고 원격콜 센터

로 일원화하였다 결국 의 철학이 반영되어 주정부에서는 인 력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고객이 스 스로 직업 및 특정한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연방노동부에서도 주정부 및 지역에서 원스톱 전달시스템을 새로 이 설치하고 수많은 보완정책 바우처 제도 고객만족도 조사 등 들을 추진함으로써 실천을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

공공서비스의 민간 참여 제도화 3.

는 더욱 근본적으로 공공 및 민간 중개조직 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인력개발 서비스 제공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미국은 다양한 요구 및 조건 이질적인 정치적 및 전통으로 구성된 거대한 영 토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정책목표가 적절하게 수행되 는가는 순전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 달려있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 로 주정부 및 지역정부에서는 다양한 민간조직을 공공인력투자시스템 내로 포 섭하여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노력 하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 데 이는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

첫째 지역인력투자위원회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원스톱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원스톱센터는 에 의한 고용 및 훈련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지 역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원스톱센터는 이전부터 설치되었지만 이

7) 원스톱센터는JTPA시기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0 년대 연방정부의 원스톱센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자 많은 주에서 이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39)

후에 원스톱센터의 의미는 한 장소에서는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가 동시에 전달 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원스톱센터에서는 핵심 및 집중서비스를 실 시하고 훈련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외부의 훈련기관에 등록할 수 있 도록 바우처 또는 개인훈련계좌를 지급한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중개조직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지역위원회는 모든 에 의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원스톱센터를 운영하는 중개조직 또는 대행기관 다른 파트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지역위원회는 반드시 개인훈련계좌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이 훈련기관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규정으로 인해 훈련기관과 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하에서 대부분의 외부 훈련기관에 의한 서비스 는 계약에 의해 전달되었는데 는 지역위원회가 개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 고 개인이 훈련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다 결국 훈련기관은 개인이 제 출한 바우처에 따라 훈련자금이 결정되며 이 때 지역위원회가 훈련비용 훈련 기간 훈련유형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훈련기관은 이전과 달라진 체제 하 에 훈련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훈련기관은 주정부가 승인한 에 진 입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과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결국 지역인력투자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고용 및 훈련서비스를 전달할 수 없 으며 서비스는 개인훈련계좌 제도 및 원스톱센터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력투자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서비스를 전달함에 의해 공공 및 민간 의 대리기관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중개조직을 통한 서비스전달의 효 과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는 연방노동부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8) 물론WIA이전의MDTA, CETA, JTPA시기에도 중개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 를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청소년 고용 및 시범사업법. (Youth Employment 에 의한 직업공단의 경우에도 서비스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and Demonstration Projects)

있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중개조직은 비영리공공조직인 지역사회대학 공립학교구 및 직. , 업학교 등이었으며 사립훈련기관 및 학교 영리조직인 사업체, , job-clubs job

를 제공하였다 placement services .

(40)

제 절 인력투자법의 구조 및 재정배분 원칙 2

인력투자법의 구조 1.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의 웨그너 페이저법 직업재활 법 등이 수정 통합된 인력투자법은 다음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타이틀 으로서 인력투자시스템 에 관

한 내용이다 주 및 지역 인력투자위원회와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설치 청소년 성인 및 해직근로자 등을 위한 인력개발서비스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를 통해 노동력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의존성을 줄이며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둘째 타이틀 는 성인교육 및 가족의 문해력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다 연방정부 주 지역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 발적으로 성인교육 및 문해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얻도록 지원하고 또한 이들의 부모도 자녀교육에 필요한 교육 적 기술을 얻도록 지원한다

셋째 타이틀 은 인력투자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인력투자

관련 활동 으로서 웨그너 페이저 법

으로 알려진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할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고용정보통계를 수집 관리하고 세기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넷째 타이틀 는 직업재활 에 관한 것으로

타이틀 에 부합하는 전 주를 포괄하는 인력개발시스템을 통하여 연방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 및 경제적 자급자족성 독립성 포괄성 사회와의 통합을 확대하고자 한다 9) 나영선 외(2003).『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주요 국가 법령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 .

자료에 미국의 법령에 대한 기술에서 인용함.

(41)

다섯째 타이틀 는 일반조항으로서 다른 법률과 달리 법률의 적용유효기간 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하다 즉 인력투자법은 제정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향 후 년 간 적용한 후 보완사항의 재승인 등을 통하여 법률의 지속성을 판단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은 년 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 며 년 현재 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1> JTPA와WIA의 주요 내용 비교표 주요내용

구조

웨그너 페이저법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직업재활법 등으로 구분

장으로 구성 인력투자시스템 인교육 및 문해력 교육 웨그너 페 이저 법령 수정안 직업재활법 수정안 일반조항 등 직업교육은 별개의 법 률로 규정

목표집단 경제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성인 해직근로자 청소년

성인 해직근로자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현재 웨그너 페이저 법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시행

고용 및 훈련서비스의 거점으로서 웨 그너 페이저 프로그램 근로연계복지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제공 할 수 있는 원스톱센터가 곳 이상 설 립되어야 함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현재 웨그너 페이저 법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시행

고용 및 훈련서비스의 거점으로서 웨 그너 페이저 프로그램 근로연계복지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제공 할 수 있는 원스톱센터가 곳 이상 설 립되어야 함

훈련비 교부금 지급

대부분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

개인훈련계좌 을 사용하도록 규 정 단 현장훈련 및 맞춤훈련 훈련기 관이 충분치 않은 경우 지역사회단체 및 특수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예외 를 인정함

표 계속

(42)

주요내용

성과평가 및 관리

연방노동부에서 성과기준을 정하고 주정부에서는 이에 근거함 주정부는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 지급 및 제재조치

연방노동부에서 성과지표를 설정 연방 정부는 주정부와 협의 주정부는 지방 정부와 협의하여 성과목표를 정함 목 표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및 제재 조치

훈련실시 기관 자격 요견

정부 조달자에 대한 일반규정만 정함

훈련실시기관은 고등교육법 및 국가도 제훈련법에 의한 기관 및 주 지사 인 증기관으로 규정

주별 자금 배분 원칙

성인 실직근로자 청소년 각각에 대 해 규정

성인 실직근로자 청소년 각각에 대해 와 동일하게 적용

지역단위 사업의 운영체계

지방정부 단체장 과 공동으로 민간산업

협의회

의해 시행됨

지방정부 인력투자위원회 에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기획 감독업무 담당

지역인력투 구역의 지정

주지사가 노동시장 구역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인구 만명 이상 인 경우 반드시 지정

주지사가 노동시장 구역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인구 만명 이상 인 경우 반드시 지정

주 단위 사업운영 체계

주직업훈련과정 위원회 또는 주인적 자원투자위원회를 조직함

주인력투자위원회 구성 개년 전략계획의 수립

직업공단 에 의해 독립된 연방차원으로 프로그램으로 규정

직업공단은 독립된 연방차원의 프로그 램으로 존속 직업공단과 주 인력투자 시스템 및 해당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

웨그너 페이저법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항 및 자금배분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관련조항 및 자금배분방식은 그대로 별도 규정 직업소개사업은 원스톱시스 템을 통해 실시하며 웨그너 페이저 계 획은 주 인력개발계획으로 통합

법률의 적용유효 기간

적용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본 법안은 제정된 날로부터 유효 향후 년간 세출안을 규정

이후 재승인 절차를 통해 개정

자료

(43)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 비교할 때 는 성인 해직근로 자 청소년 등 목표집단도 동일하고 그림 주별 자금배분의 원칙 및 규 모는 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에 의해 서비스전 달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에 의해 고객 구직 자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행정단위 단계에서 원스톱센터 에서 자금과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연방정부의 자금이 주정부에 배분되지만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인력구조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투자계획을 독 자적으로 수립 추진한다 셋째 훈련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훈련기관에 일괄 지급되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개인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구직자의 선택권 을 확대한다 또한 구직자에게 좀더 정확하고 신뢰스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을 통해 훈련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재정배분 원칙 2.

연방정부는 표 와 같이 년부터 년까지 각각의 타이틀을 위 한 충당금을 승인하였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약 억 달러 성인프로그램에 약

억 달러 해고근로자 프로그램에 약 억 달러 등 년도 회계연도에 약 억불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이런 배분규모는 이전에 규정의 각 목표 집단 에 대한 서비스 규모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자금배분 방식은 년 시기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지역의 실업상태에 대한 강조하여 주 보다는 지역 으로 직접 자금을 배분하였으며 공공서비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 와 같은 자금배분 방식은 와 에도 계속되어 주 간의 자금배분 방식 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에서는 주정부의 활동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이 큰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자 금의 와 실직자를 위한 자금지원은 주정부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44)

에서는 모든 자금배분이 주정부를 통하여 지방정부로 배분되도록 주정부 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 -2> WIA에 의한 재원배분의 연도별 변화

단위 달러

청소년

성인

해직근로자

총계

자료

기금을 주정부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목표집단의 적합성

시간적절성 신뢰성 등이다 한편 배분 기

준이 실업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우한 집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 시간지체가 너무 길어 적합한 대상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승인 과정에서 이것이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10) 성인자금의 상대적으로 주간 자금배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실업(excess 에서의 실업 그리고 unemployment), Areas of Substantial Unemployment(ASUs) , 저소득층의 분포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직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자금이 분배, 되는 만큼 전반적으로WIA자금의2/3가 일반적인 실업을 측정하는 요인들로 결정되 며 나머지, 1/3은 장기실업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45)

그림

[ -1] 미국 직업훈련 관련 법령의 변천도자료

CETA

공공서비스 일자 리를 강조하는 성 인 및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Title 1 은 전년도 자금, 실업, 저소 득층 가족 등에 따라 450 개소 local area 지원

Comprehensive Employment &

Training Act

CETA

title VI Emergency Jobs

& Unemployment Assistance Act

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WIA

Workforce Investment Act

1973 1974 1982 1998

CETA Title VI (공 공서비스 직업프 로그램)이 추가됨.

실업, 4.5%이상 의 실업률, ASUs 실업률에 따라 local area 지원

구직자와 민간부 문 고용주 연계 촉 진을 강조 ASUs 실업률, 4.5%이상의 실업 률, 저소득층가족 의 성인 및 청소년, 장기실업 등에 기 초하여 주정부에 재정배분

인력개발시스템 을 수립하고 확 장함

주에서의 급격한 자금 변화를 방지 하기 위해 JTPA Facor에 따라 재 정배분, 주 재정 배분 제한규정이 약한 수정됨 자료

< -3> 목표집단별WIA 기금의 주정부 배분기준

구분 목표집단 배분기준

청소년

고용에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청소년 이상

고용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지만 저소득 층이 아닌 경우 이내

학교중퇴자 청소년 자금의

가 배분되어야 함

경제적 불우 청소년

지정 실업지역 에서의 실업 인구 일만명 이상 지역 으로서 실업률이 이상 인 경우

과도한 실업 실업률이 이상인 경우

성인

세 이상의 성인 핵심서비스 공공 부조수혜자 저소득층 성인

집중 및 훈련서비스 우선 대상

에서의 실업 과도한 실업 경제적 불우 성인

표 계속

< >

참조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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