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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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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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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2.

(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 부 연 구 진 : 박종화 KISTEP 연구위원(PM) 이일환 KISTEP 연구위원 신은섭 KISTEP 연구원 외 부 자 문 단 :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박민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재영 ㈜초록에스티 이사 이종혁 상명대학교 교수 전홍배 홍익대학교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검 토 위 원 :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4)
(5)

목 차

요 약 ··· 1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7

제 1 절 사업 개요 ··· 67

1. 사업 추진의 배경 ··· 68

2. 사업의 추진경위 ··· 69

3. 사업의 내용 ··· 70

제 2 절 조사방법 ··· 75

1. 사업의 특징 ··· 75

2. 항목별 조사방법 ··· 75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9

제 1 절 블록체인 개요 ··· 79

1. 블록체인의 정의 ··· 79

2. 블록체인의 특성 ··· 82

3. 블록체인의 유형 ··· 83

제 2 절 블록체인 기술동향 ··· 84

제 3 절 블록체인 산업동향 ··· 86

제 4 절 블록체인 정책동향 ··· 87

1. 블록체인의 해외 정책동향 ··· 87

2. 블록체인의 국내 정책동향 ··· 89

(6)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0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90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90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97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06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 127

1. 기술추세 분석 ··· 127

2. 기술수준 분석 ··· 131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34

1. 중복성 검토방향 ··· 134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35

3. 과제수준의 중복성 ··· 147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0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0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0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56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0

1. 재원조달 가능성 ··· 160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61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6

제 1 절 비용 추정 ··· 166

1. 정부-민간부담금 산정 비율의 적정성 ··· 170

2. 비용 규모의 적절성 ··· 171

3. 총비용 추정 ··· 178

(7)

제 2 절 편익 추정 ··· 179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79

2. 편익 추정 ··· 182

3. 총편익 추정 ··· 188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9

1. 비용편익 분석 ··· 189

2. 민감도 분석 ··· 190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1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1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1

2. 종합평가 결과 ··· 193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98

1. 결론 ··· 198

2. 정책제언 ··· 201

참 고 문 헌 ··· 202

부록 ··· 205

(8)

표 목 차

<표 1-1> 핵심분야①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 하위분류 72

<표 1-2> 핵심분야②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하위분류 72

<표 1-3> 핵심분야③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하위분류 73

<표 1-4> 동 사업 연도별 소요재원 74

<표 2-1>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 80

<표 2-2>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별 장·단점 82

<표 2-3> 블록체인 유형별 주요 특징 83

<표 2-4>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별 발전방향 84

<표 2-5>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 분야 86

<표 2-6> 국가별 블록체인 정책 동향 87

<표 3-1> 동 사업 기획 관련 산·학·연·관 참여 전문가 91

<표 3-2> 서비스·생태계 수요조사서 평가 기준 94

<표 3-3> 7대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 도출과정 개요 96

<표 3-4>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97

<표 3-5>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이슈 98

<표 3-6> 연도별 국제특허 및 SCI급 논문 목표 설정건수 102

<표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7대 서비스별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113

<표 3-8> 7대 선도 서비스 관련 전략과제에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내용 116

<표 3-9> 전략과제14(생태계) 관련 지역별 신청서비스와 선도 서비스 매칭 결과 비교 118

<표 3-10> 지자체별 경쟁우위 요인 119

<표 3-11>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2013∼2016년) 132

<표 3-12> 주요 출원국 집중률 지수(CR4) 132

<표 3-13>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내 동 사업 유사분야의 기술수준 133

<표 3-14>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사업 135

<표 3-15>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개요 136

<표 3-16>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사업 개요 137

<표 3-17>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사업과 동 사업 내용 비교 138

<표 3-18>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139

<표 3-19>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개요 140

(9)

<표 3-21>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 개요 142

<표 3-22>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개요 143

<표 3-23>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개요 144

<표 3-24>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개요 145

<표 3-25>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 146

<표 3-26> 유사중복가능성 존재 과제 목록 148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50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0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중점추진과제 152

<표 4-4> 동 사업과 연관되는 중점과학기술 153

<표 4-5>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동 사업과의 연관성 155

<표 4-6> 연구단별 연구수행주체 157

<표 4-7> 7대 선도 서비스별 관련 부처 158

<표 4-8> 전략과제별 민간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현황 159

<표 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부문 중기투자계획(2018∼2022) 160

<표 4-10> WTO 보조금의 유형(2000년 1월1일 이후) 164

<표 5-1> 전략과제별 투자 규모 167

<표 5-2> 3대 핵심분야 및 14대 전략과제 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단위 168

<표 5-3> 전략과제별 비용추정 시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172

<표 5-4> 전략과제1,3,5와 유사과제의 예산 비교 173

<표 5-5>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투표체인 제외)와 유사과제의 예산 비교 173

<표 5-6> 블록체인 확산 혁신센터 중 총괄센터 연간 예산 세부 산출 내역 175

<표 5-7> 동 사업 전략과제와 유사과제 간 연구비 규모 비교 176

<표 5-8> 연구장비 구축비용 분석에 따른 장비별 수량 및 비용 조정 결과 177

<표 5-9>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178

<표 5-10>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 179

<표 5-11> 동 사업 고려 편익 항목 180

<표 5-12> 주관부처가 추정한 부가가치창출 편익 산정 식 예시(유통체인) 180

<표 5-13> 편익 추정식 182

<표 5-14> 세계 SW산업 내 국내기업의 점유율 184

<표 5-15> 동 사업의 편익추정 결과 188

<표 5-16> 동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추정 결과 189

(10)

<표 5-17>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9

<표 5-18>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0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194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95

<표 6-3>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197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0

(11)

그 림 목 차

[그림 1-1] 동 사업의 추진체계 71

[그림 2-1] 블록체인의 연결 구조 및 거래 프로세스 81

[그림 2-2]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 85

[그림 3-1] 동 사업 주요 목표 100

[그림 3-2] R&D 및 서비스 전략과제 연계도 126

[그림 3-3]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27

[그림 3-4]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128

[그림 3-5] 동 사업 특허기술 성장단계 129

[그림 3-6] 주요 출원국 특허기술 성장단계 130

[그림 4-1]「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51

[그림 4-2]「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비전과 전략 154

[그림 4-3] 동 사업 추진체계도 156

[그림 4-4]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65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93

(12)
(13)
(14)
(15)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 추진배경 및 내용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는 신 융합경제의 Key Enabler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로 투명·신뢰 사회구현, 산업구조 변화 및 무인화·자동화를 통한 경제·

고용의 구조적 변혁에 선제적 대응

○ 제2의 디지털 혁명 선도 및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기술 강국 코리아 실현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블록체인 기술·서비스·산업 분야에서 First Mover

-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척) 기술수준 95%(’26), 국제특허 출원 145건, 국제표준 채택 32건, SCI 논문 120건

- (기술 우위 확보로 R&BD 선점)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 5%(’26), 글로벌 선도 기업 5개(’26)

- (블록체인 서비스 조기 확산) 지자체 및 부처 연계 서비스 생태계 구축

○ 사업비 : 5,566억 원(국고 4,282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간 1,164억 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총 7년)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진흥팀) - 운영주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16)

○ 주요내용

분야 핵심목표 사업비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

Ÿ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의 선제적 연구 추진으로 부족한

국내 블록체인 기술력을 글로벌 기술 선도 수준으로 제고 2,041억 원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Ÿ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 요소기술 검증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공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임

841억 원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Ÿ 국내 기업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 문제 해소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7대 서비스를 실증 시범 서비스로 구축하고, 지역 기반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2,683억 원

(단위 : 억 원) 분야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합계

국고 682 737 730 672 589 515 357 4,282

지방비 18 17 17 17 17 17 16 120

민자 187 208 195 176 166 141 92 1,164 합계 887 962 942 864 773 673 465 5,566

핵심 원천 기술

국고 306 296 271 256 196 195 82 1,603

지방비 0 0 0 0 0 0 0 0

민자 89 84 65 60 58 58 23 438

합계 396 380 336 316 255 253 105 2,041

신뢰성 평가

국고 85 102 114 105 104 69 51 631

지방비 0 0 0 0 0 0 0 0

민자 28 34 38 35 35 23 17 210

합계 113 136 152 140 139 92 69 841 선도

서비스 생태계

국고 291 338 345 310 289 251 224 2,048

지방비 18 17 17 17 17 17 16 120

민자 70 90 92 80 73 60 51 516

합계 379 445 454 408 379 328 292 2,684

<표 1> 동 사업 연도별 소요재원

(17)

- 3대 핵심분야 14개 전략과제로 구성

No. 전략과제명 전략과제별 하위분류 연구

기간 연구비

1

(코어기술) 新 분산원장, 합의, 스마트계약 프로

토콜 기술

1-1. 고성능 데이터 분산처리 및 저장 기술 연구개발

6년 915억 1-2. 고성능 분산 거래 합의 기술 연구개발

1-3. 고성능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개발 1-4. 고성능 데이터 전파 프로토콜 기술 개발

2

(안전성기술) 데이터 보 호 및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2-1. 블록체인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7년 653억 2-2. 블록체인 암호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

술 개발

2-3.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호 응용 기술 개발

3 (AI융합기술) 지능형 블 록체인 에이전트 기술

3-1. 맥락적 지식을 공유·축적하는 지식체인

기술 7년 307억

3-2. 지능형 의사결정 협의 및 실시간 자율 실행 기술

4

(표준화기술) 블록체인 공적 및 사실 표준화

기술

4-1. 블록체인 핵심/플랫폼 표준

7년 166억 4-2. 블록체인 지능협업/상호운용성 표준

4-3.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표준

<표 2> 핵심분야①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 하위분류

No. 전략과제명 전략과제별 하위분류 연구

기간 연구비

5

(검증기술) 핵심원천기 술 검증 및 신뢰성 평

가 기술

5-1. 블록체인 신뢰성 자율평가제도를 위한 모델·기준·가이드라인 개발

7년 841억 5-2.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블록체인 실행환

경 안전성 평가 및 검증기술

5-3.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신뢰성 검증을 위한 자동화 시험환경 기술 개발과 품질 검증

5-4.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 결과물의 개발자 全주기 (CI/CD) 검증지원을 위한 시험 검증도구(Emulator)와 품질검증 및 블록 체인 컨테이너 서비스 기술개발

<표 3> 핵심분야②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하위분류

(18)

No. 전략과제명 전략과제별 하위분류 연구

기간 연구비

6

(유통체인) 식품안전유 통용 생육환경인증·공급

사슬 관리 서비스

6-1. 농수축산품 인증 블록체인 서비스

7년 348억 6-2. 소비자 유통 블록체인 서비스

6-3. 통합 식품 인증/유통 서비스

7

(문서체인) 전자문서 신 뢰 이용 환경 조성 서

비스

7-1.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생애주기별 사 용이력 관리 서비스 개발

5년 174억 7-2.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생애주기별 사

용이력 추적 및 진위확인 서비스 개발 7-3.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신뢰 서비스 실

증·고도화 및 확산

8 (투표체인) 대국민 투명 국가 투표 서비스

8-1. 블록체인 기반 재외선거용 전자투표 플 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7년 207억 8-2. 블록체인 기반 국내선거용 전자투표 플

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8-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전자투표 도입·

운영

9 (의료체인) 병원 의료정 보 안전 공유 서비스

9-1.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 공유 인프라 구 축 및 거점병원 중심 적용

7년 331억 9-2. 정부의 질병/약물 Risk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및 지자체별 민간 확산

10

(기금체인) 투명한 국고 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서비스

10-1. 블록체인 기반 보조금 관리 서비스 개발

3년 189억 10-2. 블록체인 기반 보조금 관리 서비스 실

증 및 고도화

11

(데이터거래체인) 데이 터의 안전·투명 관리 및

거래 서비스

11-1. 데이터 관리 및 거래 시스템 개발

7년 323억 11-2. 데이터 관리 및 거래 서비스 실증

12

(팩토리체인) IIoT 블록 체인 기반 스마트 팩토

리 서비스

12-1. 블록체인 기반 IIoT 기기 관리 서비스

7년 284억 12-2.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정보 관

리 서비스

12-3.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팩토리 자동 제 어 서비스

13 (자유공모) 오픈 서비스

기술 - 7년 209억

14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 계 구축

14-1. 혁신센터 구축·운영

7년 618억 14-2. 법제도 개선

14-3. 지역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 14-4. 해외진출

<표 4> 핵심분야③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하위분류

(19)

나. 사업추진 경위

○ 2017. 9. : 블록체인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7. 9. : 기술수요조사 실시

○ 2018. 1. : 국내 블록체인 산업 실태 설문조사(1차)

○ 2018. 3. : 국내 블록체인 산업 실태 설문조사(2차)

○ 2018. 5. : 상세개발계획 최종 확정

○ 2018. 6. :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주요 쟁점사항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술 수요 조사 과정에서 산학연 관점의 균형적인 의견수렴 진행 여부

○ 핵심원천기술 및 선도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 세부목표 및 성과목표별 정의의 적절성, 측정가능성, 적시성과 결과물의 블록체인 산업 내 실제 활용정도 측정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 설정 여부

○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에 적합한 세부활동 도출 여부 및 세부활동의 시간적 선후관 계의 적절성과 동시 진행에 따른 리스크 존재 여부

○ 전략과제별 관련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선도 서비스 관련 소관부처와의 사전 협의 여부

○ 민간의 참여의지 및 재원조달 가능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비 추정논리 및 근거의 적절성

○ 시장수요접근법에 대한 블록체인 시장수요 추정변수의 적절성

(20)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 극대화와 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 완성도가 높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분석함

○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의 적절성, 수요조사와 우선순위 설정의 실시 여부 및 활용된 기준, 절차, 그리고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함

○ 논리모형 분석을 통해, 문제 정의와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목표와 문제의 연관성, 그리고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등을 분석함

○ 세부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일관성, 그리고 세부사업별 연계성과 시간적 선후 관계의 적절성을 분석함

(2)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속성의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 시기로서 적절한지 여부 및 일정 지연이나 비용 증가의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분석함

○ 기술추세 분석에서는 특허 분석을 통해 동 사업 관련 측정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추이와 기술발전단계를 조사함

○ 기술수준 분석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특허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경쟁력을 조사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사업목표,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또는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과제와 사업을 분석하여 유사과제 또는 사업을 도출하고, 유사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비교분석하여 중복 가능성을 평가함

(21)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동 사업의 목표, 추진 전략, 세부기술 분야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비교하고,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의 추진의지를 검토함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수계획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을, 선택군 계획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을 검토함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 수행체제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동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의 추진의지, 관련부처의 참여의지, 민간사업자 선호도를 분석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였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검토함

○ 재원조달 가능성은 재원확보 측면에서 정부, 지자체 및 민간 재원 확보 가능성,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분석함

○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동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적 현황 분석 및 규제개선안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함

(22)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 세부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소요되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총비용을 추정함

(2) 편익 추정

□ 동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7대 서비스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서비스별 개별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편익을 도출함

(3) 경제성 분석

□ 총비용과 총편익을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비용편익 비율을 도출하여, 동 사업의 경제성 확보 여부를 분석함

(23)

제 2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가. 기획과정의 적절성

(1) 기획 참여 전문가 집단 구성의 적절성

□ 동 사업의 기획위원회는 총괄기획위원회와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다수 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산-학-연 측면에서 균형성이 존재함

○ 분과는 R&D 및 서비스·생태계 등 2개로 구성되었으며, 74인의 전문가가 참여함

○ 서비스·생태계 분과의 경우 전체 인원 43인 중 산업체가 28인으로 다소 많은 편이 나 서비스 분과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총괄기획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하며, 설정된 역할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함

○ 총괄위원이 네 명에 불과하며 학계가 배제되어 산학연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운영 과정을 보면 총괄위에 의한 심의·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주관부처는 실제 회의가 운영된 것이 아니라 총괄위 개별 위원들에게 서면·구두 보고가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총괄위 위원 간 합의에 의한 심의·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핵심원천기술 관련 R&D 분과 위원회의 운영이 연구계 중심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 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불분명함

○ R&D 분과위원회 총 13번의 회의 중 산업계와 학계의 참석 없이 연구계만으로 진행 된 회의가 네 번 존재함

- 주관부처는 산업체 전문가의 참석이 저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세 명의 산업체 전문 가가 참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여전히 충분한 의견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힘듦

(24)

(2) 연구개발 수요조사의 적절성

□ 수요조사 대상이 한정되어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85건의 수요조사 결과 기획위원회 내부 제안 비율이 50.6%(43건)로 높고, ETRI 소 속 전문가 비중은 31.8%(27건)로 높은 반면, 학계 비중은 11.8%(10건)로 낮음

○ 주관부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온라인 공고 및 오픈블록체인협회 회원사를 통해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학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실시하지 않음

- 주관부처는 한국블록체인학회 주요 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학계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것으로 초기 기획단계에서 의견수 렴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 의견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함

○ 동 사업 신뢰성 시험검증센터에 대해 별도의 수요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동 사업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부, 보건복지부, 농축산부, 행안부, 중기부 등 타 소관 부처에 대한 기술수요는 별도로 조사되지 않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은 5개 지자체에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는 사업이여서 소관부처 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필요 시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실증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해당 서 비스에 필요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으며,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그 이외의 부분은 담당 타 소관부처에 있으므로 소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 되지 못한 점은 부적절함

- 소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나 협의과정이 부재하여 동 사업 기획 시 소관부처에서 진행 중인 유사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진행되지 못한 점은 부적절함

(3)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 핵심원천기술 분야 전략과제(1~5) 도출 및 세부요소기술 도출과정에서 후보과제에 대한 평가와 선정 및 탈락의 과정이 불명확하여 면밀한 과정을 통해 연구범위가 정 해졌다고 보기 힘듦

(25)

○ 주관부처는 46종의 R&D과제 기술수요조사 중 R&D가 부적합하거나 유사한 내용 인 21종의 과제를 제외한 25종의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R&D 기술 트 리맵을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최종 R&D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고 명시함

○ R&D가 부적합하여 제외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한 21종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명확함

○ 기술수요조사서 25종에서 R&D 기술 트리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4개의 유망 기 술을 추가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이 별도의 기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트리맵의 세부아이템별 시급성·혁신성·파급효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부재하여 후보 과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7대 선도 서비스 관련 전략과제(6~12) 선정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최종 전략과제 선정 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과정 중간에 신규 아이템이 추가되는 등 적절한 설정과 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음

○ 주관부처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41개 서비스·생태계 수요조사서와 문헌조 사를 통해 도출한 30개 유망서비스로부터 14개 융합 서비스 도출하고, 5대 전략분 야로 통합 과정을 거친 후 5대 전략분야별 후보과제를 도출한 다음 최종 7개 서비 스 분야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명시함

○ 그러나 주관부처는 모든 수요조사서에 대한 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이관 과정을 이후에 진행하였고,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점수가 낮은 과제도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평가 이후 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아이템을 평가 과정 없이 추 가하였으므로 서비스 전략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힘듦

○ 41개 서비스·생태계 수요조사서에 대한 공익성, 기술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가 최종 전략과제 선정과정에서 반영되는 부분에 논리적 오류가 존재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전략과제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저점을 받은 수 요조서서의 일부를 통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선후관계가 바뀐 것으로, 유사한 과제를 먼저 통합한 이후 평가가 진행되었어야 하며, 통합되기 전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요조사서는 그 평가결과의 신 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41개 수요조사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최종 7대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 선정과정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6)

○ 5대 전략분야의 도출은 선정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 단순 통합으로 보여 절차적으 로 필요한 과정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 5대 전략분야의 세부분야 구성과정과 최종 7개 전략과제 선정과정이 불명확함 - 5대 전략분야를 도출해 놓고 그 하위의 후보과제를 기획된 과제 수준 등을 고려

하여 재그룹핑·구조화 작업을 통해 신규 기획 과제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그 논리 가 타당하지 못하며, 그 과정을 통해 신규 추가된 데이터거래체인과 팩토리체인이 최종 선정됨

- 41개 기술수요조사서 중 최종 선정된 데이터거래체인과 관련된 기술수요조사서는 없으며 추가된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최종과제로 포함된 과정이 부적절함

- 5대 전략분야 중 ‘에너지’는 과제기획 단계에서 핵심 유관기관의 참여 불가로 보류 된 것은 타당하나 ‘에너지’ 의 보류 때문에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스마트 팩토 리’가 신규로 추가되어 최종 전략과제12(팩토리체인)로 선정된 것은 타당하지 못함 - 5대 전략분야의 세부분야를 도출한 후 최종 7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의한 평가/선정/탈락의 과정이 없이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만 진행되 어 부적절함

○ 선도 서비스 실증을 위해 선정된 전략과제의 수가 7개로 설정된 근거가 부재하여 과제 선정과정에서의 전략성이 부족해 보임

○ 7개 전략과제 도출 후 에디터에 의해 전략과제별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검토·보 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그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듦

□ 전략과제14(생태계)와 관련한 지역 거점센터의 선정과정에서 5개의 센터가 최종 결정된 근거가 부족함

○ 주관부처는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공문 발송 및 접수를 통해 11개 지역이 접수되 었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7개가 선정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지역이 선정되었다고 명시함

○ 지역 거점센터 공모를 위한 공문에는 최대 4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 나 최종 5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평가 대상인 7개 지역 간 평가 점수 차이가 크 지 않아서 그 이유가 불명확함

○ 전국적으로 왜 5개의 지역 거점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함

(27)

나. 사업목표의 적절성

1. 이슈 / 문제

○ (핵심원천기술) 기존 블록체인 기술 실상용화 문제 해결

- 블록체인 기술의 비확장성 및 낮은 성능문제를 해소하여 실상용 기술 확보하고, 안전성, 프라이버시, 데이터 주권, AI 융합 및 표준화 확보로 全 산업영역에 확장가능한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 확보

○ (신뢰성평가) 全 주기(R&B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문제 해결

- 플랫폼 신뢰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블록체인 서비스의 이용·개발이 가능한 핵심요소, 개발 도구 및 환경 등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선도서비스) 現 사회문제(먹거리 불안, 투표결과 불신, 의료정보 미공유로 인한 불편 및 부담증 가, 기금의 불투명성 등) 해결을 위한 7대 공공 체인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투명·신뢰사회 구축

○ (생태계)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목표 3. 수혜자

○ 블록체인 기술·서비스·산업 분야에서 First Mover

-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척 : 기술수준 95%(’26), 국제특허 출원 145건, 국제표준 채택 32건, SCI 논문 120건

- 기술 우위 확보로 R&BD 선점 :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 5%(’26), 글로벌 선도기업 5개(’26)

- 블록체인 서비스 조기 확산 : 지자체 및 부처 연계 서비스 생태계 구축

○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 기업

○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대기업 및 중소기업·벤처·

스타트업

○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자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 / 영향

○ 사업비 - 총 5,566억 원

○ 연구인력 -7년간 총 3,574명

○ 연구장비

○ 핵심원천기술 개발

○ 표준화 활동

○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 선도서비스 개발

○ 블록체인 확산 혁신 센터 구축

○ 핵심원천기술 확보

○ 논문

○ 특허

○ 국제표준

○ 블록체인 전문 인력 및 신규 창업

○ 기술수준 제고

○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 확대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8. 가정

○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사회변화 및 파급력이 광범위하고 강력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블록체인 기술·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므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기술, 공공서비스 개발 투자를 통해 시장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음

○ 동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원천기술개발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실상용화가 가능한 7대 선도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음

<표 5>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28)

(1) 해결문제 및 이슈 도출의 적절성

□ 내역사업별로 제기된 이슈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 내역사업1에서 ‘낮은 성능문제 해소를 위한 실상용 기술의 확보’는 이슈로서 적절 하나, ‘전 산업영역에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이슈로서 적절 하지 않아 보임

-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의 성능이 낮은 것이 아직 일반인들이 체감할만한 성공사례 가 부족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슈로서 적절함

- 기존 전산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 블록체인이 해결 가능한 이슈는 일부 분이므로 전 산업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내역사업2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개발 환경 제공’은 블록체인 기술의 저변확대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므로 동 사업 내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높지 않음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형태의 블록체인 서비스(BaaS)1)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환경만을 지원하는 반면, 동 사업에서 개발하는 블록체인 SW 컨테이너의 경우 서비스의 구현·검증이 가능한 환경 제공을 하므로 차별화된다고 제시함

- 그러나 상용 블록체인 서비스(BaaS)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 환경 뿐 아니라, 보안, 구현, 검증, 데이터 연계 등의 관리 환경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 으므로 주관부처에서 민간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검토되었다고 보기 힘듦

○ 내역사업3에서 제시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신뢰 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은 인정되나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이 우려됨

- 블록체인에서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번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매우 어 렵기 때문에 신뢰 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올릴 때 조작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며, 블록체인 에 올려진 데이터라도 운영이 소수의 주체에 의해 중앙화 된다면 조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서비스 개발 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함

1) Blockchain as a service로 블록체인 개발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배포, 실행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2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오픈소스 플랫폼(특히, 이더리움, 하이퍼레저)을 바탕 으로 그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개발 커뮤니티와 기업에서 선제적 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블록체인 분야 First Mover는 동 사업의 목표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서 제시하는 First Mover 목표에 대해 기술적 리더십을 갖고, 신산업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산(물질, 인력 등)을 선점하고, 해외 대비 빠른 서 비스의 확산을 통한 소비자 전환 비용2)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

○ 동 사업의 결과물이 국내외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오픈소스 플랫폼보다 뛰어난 성 능을 내지 못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려면 First Mover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서비스·산업 분야에서 First Mover를 지향하지만 세부목표는 First Mover를 지향한다고 보기 힘들거나 First Mover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기 힘듦

○ 일반적으로 First Mover라 함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 사업에서 설정한 목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26년까지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 5% 달성과 글로벌 선도기업 100위내 5개는 First Mover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임

- 국제특허 출원, 국제표준 채택, SCI 논문 등의 정량적 목표의 설정은 First Mover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힘듦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서 전략과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인 확장성·보안성·탈중앙화의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세부 활동이 First Mover 수준의 성과물이라고 답변함

- 그러나 트릴레마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사업 목표 관점에서 제시가 부재하며, 세 부활동의 성과지표에서 트릴레마 문제 해결을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의 설정이 이 뤄졌다고 보기엔 성과지표의 구체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힘듦

2) 선발주자(First Mover)에 의해 이미 확보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후발주자의 추가 투자 비용

(30)

[그림 1] 동 사업 주요 목표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 동 사업 핵심원천기술 관련 전략과제(1~5)의 결과물이 실제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활 용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가 부재함

○ 기술수준이나 특허·논문·표준 등의 정량적 목표는 실제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활용 도를 의미하지 않음

○ 블록체인 원천기술개발의 결과물이 실제 산업·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나타 내는 수치를 목표로 잡을 필요가 있으나 부재함

○ 주관부처는 핵심원천기술 관련 전략과제의 결과물이 7대 서비스 전략과제와의 연 계를 통해 실제 서비스로 활용된다고 해명하였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오픈소스 다운로드 건수 등의 성과지표를 실행과제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핵심원천기술 개발의 결과물이 7대 서비스 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치 지 않고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보다 의미가 있으나 관련된 목표 제시가 부족함

- 기술이전 건수, 사업화 건수 등에 대해 향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 보단 사업 목표 관점에서 구체적인 목표의 정의 및 정량적 목표의 제시가 필요 하나 미제시됨

□ 서비스 관련 목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부재하여 동 사업 종료 시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어 보임

○ 주관부처도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여서 글로벌 제품·서 비스 점유율 및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정의, 대상시장, 평가기관, 측정방법이 부 재하다는 것을 인정함

(31)

○ 현재의 목표로는 서비스 관련 전략과제의 성패를 측정할 방법이 없으며, 주관부처 는 가트너, IDC 등과 협업을 통해 측정방법을 정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전에 협의 된 바가 없고 기존에 유사한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임

○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측정방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해당 목표의 달성에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동 사업에 의한 효과인지 단언할 수 없음

□ 7대 서비스 관련 SCI 논문 건수 설정 근거 및 특허를 목표로 미설정한 논리가 부족함

○ 7대 서비스와 관련한 SCI 논문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과제규모에 상관없이 서비스 별 매년 한 건씩 설정한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허를 설 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주관부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7대 서비스 관련 3극 특허의 성과목표 설정은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목표로 잡지 않았다고 응답함

○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이 초기일수록 원천특허의 확보는 매우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허를 목표로 미설정한 논리는 적절하지 않음

□ SCI 논문, 국제표준 등의 정량적 목표는 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잡을 필요가 있음

○ 특허는 3극(미국·일본·유럽) 특허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질적인 요소를 반영했다 고 볼 수 있으나, SCI 논문의 경우 단순 양적 성과는 큰 의미가 없음

○ 국제표준의 경우도 단순 건수의 목표 보다는 활용정도 및 중요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질적인 요소를 반영할 필요

□ 생태계 구축 관련 목표는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없어 측정가능성, 구체성이 미흡함

○ 이에 대해 주관부처는 인력 양성 규모, 창업 지원 실적 등 성과지표에서 제시한 내 용으로 소명하였으나 제시된 성과지표들은 투입 또는 과정지표에 해당하여 성공적 인 생태계 구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적 평가 지표가 설정되었다고 보기 힘듦

(32)

(3) 해결해야 하는 이슈와 사업목표 간 논리적 연계성

□ 원천기술 개발 관련 제기된 이슈는 사업목표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관성을 가진다 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목표는 일부 부재함

○ 기존 블록체인의 실상용화 문제 해결과, 신뢰성 평가 체계 구축, 누구나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등 원천기술 개발 관련 이슈와 기술수준, 특허, 논문, 표준 등 의 사업목표는 큰 관점에서는 연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목 표는 부재함

□ 서비스 측면에서는 현 사회문제(먹거리 불안, 투표결과 불신 등)의 해결을 통한 투 명-신뢰사회 구축을 이슈로 제기하고 있으나 사업목표는 이와는 동떨어진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과 글로벌 선도기업 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연관성이 낮음

○ 사회문제 해결이 이슈라면 동 사업 구축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회문제가 얼마나 해결이 되었는지와 관련된 목표가 필요하나 사업목표는 시장점유율과 관련됨

○ 주관부처는 7대 서비스는 모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이며, 7대 서비스의 추 진 자체가 목표라고 소명하였으나, 7대 서비스의 추진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고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의 사업 목표는 부재하므로 관련 쟁점이 해소되지 못함

□ 전반적으로 사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제기된 이슈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움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 기업,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대 기업 및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의 수혜자로 판단 하였는데 산정 범위가 일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는 주체를 수혜자로 설정해야함

○ 동 사업의 수혜자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민간 기업이 적절함

(33)

(5) 기술 분야의 속성을 고려한 정부지원 역할의 적절성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특성, 민간기술개발역량 등을 고려시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세부활동이 구성된 것으로 보기 힘듦

○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발이 민간의 주도로 주로 오픈소스로 이뤄지는 이유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세계적으로 개방하여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임

○ 블록체인 기술의 급변하는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산업 생태계와 보다 밀접한 민 간 주도에 의한 개발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연구저변 확대 차원으로 추진하거나 장기간 추진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만한 원천 기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졌다면 정부 주도 중장기 R&D의 추진이 적합하다 고 볼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의 제시가 부족함

□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 주도에 의한 연구개발은 연구저변 확대 차원에서 기초원천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다.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핵심원천기술 분야

□ 전략과제1(코어기술)에서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기술적 개발 내용들은 현재도 국내외 민간기업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며, 세부기술별 구체적인 설명 이 부족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보기 힘듦

○ 전체적으로 기존 컴퓨터 구조나 OS에서 이루어지던 연구 주제를 블록체인에 적용 해서 속도를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국내외 블록체인 플 랫폼에서 해당 연구가 진행 중임

(34)

○ 각 요소기술별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무엇이고, 기술개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의 내용만 놓고 보면 구체성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빠른 시일 내로 완료될 것 같은 아이템을 일 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원천기술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각 요소기술별로 현황을 분석한 후 한계를 정의하고, 각 요소기술별 성능을 향후 어디까지 개선하겠다는 성능지표의 제시가 필요함

○ 블록체인의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것은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하고 증명방식을 조정하 는 방법 등 동 사업에서 제시하는 여러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 충분히 빠른 TPS의 확보 가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의 조합·개선을 통한 성능 향상은 원천성이 크지 않음

○ 각 요소기술 단위에서 알려진 세부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차별적이고 개선된 내용 /방법론의 구체적 설명과 구현 가능성을 보이는 기준 자료의 제시가 필요

□ 단순히 요소기술의 개발로 끝이 나면 안 되고 각 요소기술별로 개발된 원천기술이 플랫폼에 적용된 이후에도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면서 고성능을 구현하 는 것이 중요

○ 예를 들어 빠른 속도의 구현만을 추구할 경우 네트워크가 불안전해지거나 탈중앙 화, 가용성 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플랫폼의 안정화가 함께 고 려되어야 하는데 동 사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서 세부활동의 구성이 확장성·보안성·탈중앙화의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한 기술적 접근 방안 은 제시되지 못함

□ 전략과제2(안전성기술)는 연구내용, 개발방향,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음

○ 세부사항의 제시가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성능 확인을 위한 정량적 성 과지표와 실증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 영지식증명이나 동형암호의 적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난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의미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못함 - 주관부처에서는 개발하고자하는 해당기술이 현존하지 않아 기능의 제공만으로도

도전적인 연구목표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

(35)

○ 도전적인 연구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현존하지 않는 기술 분야는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추상적이어서 실체가 불분명하여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음

○ 전략과제1과 마찬가지로 각 요소기술들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이것을 개별 요소 기술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시킬 것이며, 또한 이렇게 개발된 요소기술들이 융합 됐을 때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개선할지를 각각 정량적으 로 제시해야 하나 미제시됨

□ 양자 저항성 암호 기술 관련해서는 기초연구 사업 및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 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양자저항성을 가지는 블록체인 플랫폼 이 이미 존재하여 동 사업 내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 전략과제3(AI융합기술)은 블록체인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를 찾고 이를 자동으로 수정하는데 있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만이 제시됨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기술들의 현재 수준은 어 떠하며, 그 문제점들을 어떠한 접근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무엇인지 등이 제시되지 못함

□ 전략과제4(표준화기술)에서 블록체인은 연구개발도 초기 단계이고, 표준화 과정도 개념정립 수준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기에 시기상조인 측면 이 있음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분야 기술수준이 76%이고, 동 사업의 목표에서 3차년도(2022)년부터 매년 평균 5% 성장을 가정하였으므로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기간에 표준화 활동만으로 제정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 적이지 않음

□ 아직 어떠한 기술이 표준으로 제정이 될 수 있을지 구체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므로, 핵심원천기술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 이 개발된 이후 추진할 필요

○ 핵심원천기술 개발의 결과물이 나오고 그 중 표준화가 필요한 기술이 확보된 후 진행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ICT 표준화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만을 위한 표준화 사업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성이 부족함

(36)

신뢰성 평가 분야

□ 전략과제5(검증기술) 중 블록체인 SW 컨테이너를 구축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개발계 획의 제시가 부족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차별화된 전략이 부재함

○ 블록체인 SW 컨테이너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기존 국내 클라우드 R&D 결과물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R&D가 필요한 부분이 불명확함

○ IBM, HP,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아마존 등 해외업체와 KT, 두나무, 블로 코 등 국내업체에서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을 서비스 중이거나 개발 중 인 상황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여 추진의 당위성이 떨어짐

○ 동 사업 핵심원천기술개발의 결과물을 공개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Github와 같이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 가적인 R&D의 필요성이 부족함

□ 전략과제5 중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부분은 보안성, 프라이버시, 안전성, 확실성, 확장성, 장애 내성 등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신뢰성 평가항목별 품질 검증 방 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관련계획이 부족함

○ 클라우드 시험 환경은 기존 국내 클라우드 R&D 결과물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추가 적인 R&D가 필요한 부분이 불명확함

○ TPS와 Latency 같은 수치의 검증은 누구나 해볼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의 실제 구 동 환경(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수만 개의 노드로 구성된 환경)과 비교하여 매우 유사한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측정환경의 정의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출이 필요하나 고려되지 못함

○ 보안성(Security), 확실성(Reliability), 안전성(Safety)의 평가를 위해서는 단계(알고리 즘-모듈-제품-서비스)별로 해당 국제 표준의 일정레벨 이상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의 개발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나 고려되지 못함

□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해서 전략과제1에서 개발하는 기술과 중복적인 내용이 전략 과제5에서도 일부 개발되는 점은 부적절함

○ 전략과제5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안전성 검증기술 부분은 전략과제1에서 개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신뢰성 검증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37)

□ 신뢰성 평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기업의 수요를 파악할 수 없는 점과 동 사 업 기간 이후에도 운영할 예정이나 자립화 보다는 정부의 기금사업을 활용하여 후 속 추진하는 점 등은 적절하지 못함

□ 코드의 무결성에 대한 검증의 경우 일반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전략과제5를 통한 검증의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를 통해 많은 사용자 및 개발자들에 의해 검증을 받는 방식으 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분야

□ 7대 서비스의 전산화와 블록체인화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며 블록체인이 꼭 필요 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나, 기존 전산시스템의 한계와 블록체인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지 못하여 7대 서비스별 블록체인 구축 필요성이 부족함

○ 7대 서비스별로 전산화에 의한 효과(예, 빠른 이력추적)와 블록체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혼재되어 있어 블록체인 도입만을 통한 효과는 구체적으로 제시되 지 못함

○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위변조 방지, 가용성, 투명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기술이며, 각각을 위한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기존 방법의 적 용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7대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의 필요성이 불분명함

○ 서비스별로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구축된 정도에 대한 분석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기존 결과와의 연계방안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시스템과 연계해서 블록체인의 구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서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중복 투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방향이나 기존 시스템 과의 결합 방안을 고려할 필요

(38)

○ 7대 서비스 별로 기존 전산시스템이 가지는 한계 중 블록체인으로도 해결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어 동 사업 기간 내 유의미한 실증이 불가능할 리스크가 존재하나 이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주관부처는 7대 서비스별로 상기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서비스 별로 블록체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나,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 여 현재까지 구축된 정도, 연계방안, 블록체인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 등 이 부족함

○ 유통체인의 경우 데이터 오기입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종단간(End-to-End)에서 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명함

­ 그러나 센서 모니터링 단계부터 데이터의 조작이 불가능한 형태로 자동화된 모니 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또한, 식품안전유통을 위해 데이터의 종단간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 관점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투표체인의 경우 매표 및 대리투표의 방지에 있어 블록체인 도입 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적절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음

○ 팩토리체인의 경우 팩토리 기기 상태 정보, 수집 데이터, 제조 공정 제어 과정의 무 결성과 신뢰성 확보가 목적으로 팩토리 데이터의 유출 방지는 핵심 목표가 아니며, 팩토리 데이터 유출 방지는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 고 소명함

- 그러나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유 출 방지를 위해 모든 데이터에 암호화를 진행한다면 속도 저하 등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서체인, 의료체인, 기금체인, 데이터거래체인의 경우 기존 제출자료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소명 내용의 제시가 부족함

□ 7대 서비스에 대한 세부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정확히 어떠한 서비스가 구현되 는지 불명확함

○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담당 부처와의 협의가 사전에 면밀히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측면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그로인해 어떠한 기능의 구현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39)

○ 동 사업기간 내 실증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 여 실증을 완료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함

○ 블록체인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별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재함

□ 7대 서비스 구축의 세부활동은 블록체인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며, 전 략과제1과 2에서 개발하는 결과물과 시스템 통합(SI) 기술들을 융합하여 하나의 플 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칭하므로 정보화 사업에 가까움

○ 7대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실증·시범 사업의 성격이므로 R&D 활동 보다는 정보화 활동에 가까움

○ 주관부처에서 7대 서비스 구축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개발 내용으로 제시한 내용은 동 사업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내용과 R&D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다 수 포함하고 있음

□ 전략과제11(데이터 거래 체인)의 경우 어떠한 개인 데이터의 유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의료체인도 개인 데이터의 일종을 활용하므로 다른 전략과제와 중복이 존재

○ 어떤 데이터의 거래를 위한 것이며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보다 구 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개인 유저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체인이지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함

□ 전략과제13(자유공모)은 관련 성과지표, 예산 설정 근거, 추진전략 등이 부재하며, 동 사업 다른 전략과제 및 유사사업과 중복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 R&D 부분은 동 사업의 핵심원천기술 관련 전략과제에서 포괄하고 있으므로 별도 의 자유공모가 불필요해 보이며, 서비스 부분의 자유공모는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 인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사업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략과제14(생태계)는 세부활동이 비R&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국가연구개발사 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생태계조성사업의 세부내용인 단순 인력교육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법제도 개 선, 해외진출 등의 활동은 R&D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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