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문서에서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 (페이지 168-172)

가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현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이 양산될 수 있는 구조인지 불명확하였 다. 아직 국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연구기반의 조성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이므로 선별된 소 수의 연구그룹에 의한 장기적인 R&D를 추진하기 보단 연구저변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연 구그룹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 기간 동안 전략 과제1(코어기술)은 915억 원, 전략과제2(안전성기술)는 653억 원, 전략과제3(AI융합기술)은 307억 원, 전략과제5(검증기술)는 841억 원 등이 투입되어 개별과제별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과제이므로, 현재의 과제 구조로는 소수의 연구그룹에 연구비가 집중될 우 려가 있다.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모든 과제는 국내 산·학·연 컨소시엄 중심으로 구 성되고, 경쟁 체제를 통한 과제 수주가 진행되어 장기적 R&D 투자로 소수의 연구그룹에 연구비가 집중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학연 컨소시엄의 구성과 공 모의 단위가 되는 과제의 규모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의 제시가 부족하여 쟁점 해소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과제 운영에 있어 주관부처에서 언 급한 동일 과제의 다수 경쟁형 과제수행 방식, 단계별 중간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 중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부족하여 실제 과제 수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 어질지 불명확하였다.

연구단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제한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 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원천적 성격이 강한 핵심원천기술은 출연연 또는 대학이 주관기 관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기적인 형태 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공신력 있는 신뢰성 평가를 위해 출연연으로 주관기관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을 주로 담당해온 전문성 있는 관련 협회나 인증기 관 등도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할 필요 가 있다. 선도 서비스는 실증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민간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 하며, 학계와 연구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기적인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연구단(팀) 주요 추진과제 주관 및 참여기관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 코어, 안전성, AI 융합 및 표준화 기술 개발

출연연/대학(주관), 민간 기업 등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신뢰성 가이드라인, 안전성평가 및 검증기술 시험환경 자동화 툴 및 서비스 컨테이너 개발

출연연(주관), 대학, 민간 기업 등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7대 체인 서비스 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

민간기업(주관), 출연연, 지자체 등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표 4-6> 연구단별 연구수행주체

블록체인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나 7대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활용 부처가 미 포함된 점, 아직까지 관련협의가 미 실시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부처별로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한 이력과 앞으로의 계획, 서비스별 요구사항, 사업 추 진 시 연계 가능성, 실증을 위한 규제·제도 보완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분석과 협의가 필수 적으로 보인다. 현재 동 사업 관계부처 협의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5개 지자체만으로 구성되었다. 7대 서비스 담당부처인 농축산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과는 규제 개선 및 실증서비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업관련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주관부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는 7대 서비스에 대해 기술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 증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각 서비스별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 로 보이나 기획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다.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7대 서비스 유관 부처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연구가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 면 유사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복적인 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사전 협의가 더욱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 선도

서비스 관련 부처 동 사업 관련 직무 사전협의

여부

유통체인 농축산부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

에 관한 사항

미실시

문서체인 행안부 - 행정능률전자정부 미실시

투표체인 중앙선관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실시

의료체인 보건복지부 - 보건위생·보건산업

- 의정·약정 보건의료정보 미실시

기금체인 기획재정부 -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미실시

데이터거래체인 과기정통부

- 국가정보화 기획

-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실시

팩토리체인

산업부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미실시 중기부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확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부처의 직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표 4-7> 7대 선도 서비스별 관련 부처

나.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사업 추진의지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고려할 때 높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관련 유관부처의 추진의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 면 관련 부처 간 협조 및 의견수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동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선호도는 일부 확인되었으나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민 간선호는 참여의향서 접수를 통해 조사되었으나 실질적인 참여의사가 존재하는지는 확인이 어려웠다. 전략과제별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안내한 후 참여의향이 있는 전략과제를 중 복으로 표시하는 형식으로 조사되었는데,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안내가 없어서 명확 하게 참여의향이 파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 47개 중 연구 개발 투자규모가 작은 영세한 벤처기업도 다수이나, 이러한 기업도 참여의향서 제출 시 다수 의 전략과제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제출되어 실제 참여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략 과제

코어 기술

안정성 기술

AI 융합 기술

표준화 기술

검증 기술

유통 체인

문서 체인

투표 체인

의료 체인

기금 체인

데이터 거래 체인

팩토리 체인

자유 공모 생태계 기업

26 14 23 14 16 24 23 10 16 11 26 17 21 15

체크 비율*

(%)

55.3 29.8 48.9 29.8 34.0 51.1 48.9 21.3 34.0 23.4 55.3 36.2 44.7 31.9

* 참여의향서를 낸 민간 기업 47개 중 해당 전략과제를 체크한 기업 비율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표 4-8> 전략과제별 민간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현황

동사업의 결과물 중 핵심원천기술의 결과물은 무상 기술이전 및 공개 SW로 제공되기 때 문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요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력이 충분한 민간 기업의 경우 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이권 확보를 위해서 자체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부처에서는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민간 기업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개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논리를 제시하였으나 무상 기술이전 및 공 개 SW로 제공된다면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의지가 주관부처의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참여의향서 접수 시 해당 내용 이 공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참여가 이루어질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주관부처는 원천기 술개발의 결과물이 무상 기술이전이 되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여 특허권의 조기 확보 가 가능하므로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데, 일부 논리를 인정할 순 있으나 참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기엔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문서에서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 (페이지 16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