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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위험요인

문서에서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 (페이지 173-18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국가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이므로 관련된 법·제도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될 경우, 향후 법·제도적인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수행하려 는 연구개발 활동 또는 사업 성과물의 활용방안 등에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부문은 사업성과물이 국제 교 역재로서 적용될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국제 교류에서 무역과 관련된 국가 간 규제에 어긋나는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험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기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법・제도적 위험요인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구축에 있어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제약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병행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가 담긴 데이터의 거래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크게 논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서비스 설계 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해 당 블록체인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및 제3자 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47) 블록체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유로 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핵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상태에서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 시 누군지 알게 되는 비식별화 수준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거 래를 위한 서비스의 실증 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서비스에서는 정보주체가 제3자와 직접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행위만을 하거 나 블록체인 사업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할 때마다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거래에 있어서 목적 제한의 원칙이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 설계나 기술 설

4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On-chain 및 Off-chain 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구분할 경우 그 구체 적인 구현방법에 따라 법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On-chain 및 Off-chain 사이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명(pseudonym) 처리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 이 높은데,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맥락의 이슈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명시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별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따 라 위변조나 사고, 파동 등이 발생 시 스마트 컨트랙트가 오히려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다수의 노드에 분산하여 저장하게 되는바, 이 경우 자료를 저장하는 노드가 법적으로 자료를 수집·보관·처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법적으로 해당 자료 공유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략과제8(투표체인)의 경우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있어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 기간 내 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 반 전자투표의 안전성·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공직선거 법48)상으론 직접 또는 우편으로 종이에 의해 이뤄지는 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어 대선·총선·

지방선거에 전자투표를 적용할 수 없어 동 사업 투표체인을 공직선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성·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해소될 정도의 기술력 확보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동 사업 기간 내 도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 인 기반 전자투표 서비스 플랫폼에 있어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되어 있 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가 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필요 최소한, 목적 외 활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지문 정보는 장애인이나 지문이 닳아서 인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부재자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에 있어서도 적용되기 어렵다.

전략과제9(의료체인)의 경우 블록체인의 구체적인 구현에 따라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환자 본인이나 친족이 아니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정보를 요청할 경우 환자와 대리 인의 신분증 사본 및 환자의 자필서명이 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49) 따라 서 의료인·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진료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공유하 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우선 진료정보를 취득한 다음 다시 블

48) 관련 조항으로 제146조(선거방법) 제1항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2항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등이 있으며, 제151조에서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종이와 철제 구조물 등의 실물을 요구하고 있음

49)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거로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선행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전략과제10(기금체인)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공고인 ‘국고보조 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규제사항에 의해 블록체인 서비스 설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규제로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블 록체인 상에 올릴 수 없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트랜잭션 데이터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어 현 재의 규제로는 블록체인의 투명성 구현이 힘들 수 있다.

나. WTO 보조금협정에 관련한 검토

보조금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 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WTO 보조금협정50) 제1조 1항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3가 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i) 정부 또는 공적기관에 의한 ii) 재정적 기여로 인해 iii) 수혜 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인정된다.

보조금의 사용은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 한 국가의 경제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설계하는 경제 주권적 측면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수출촉진이나 수입 억제 등 국가 간의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는 무역 왜곡으로 적용될 수 있어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업의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분쟁여부 가능성 분석은 사업의 내용이 WTO 조치가능 보조금 분석틀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사업의 내용이 상 품무역 지원 유무, 재정적 기여, 특정성, 부정적 효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분 쟁 여부가능성을 판단한다.

정부연구개발자체가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가는 민감한 문제이나, 정부연구개발투 자가 상용화/제품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제품이 상품무역의 범주에 포함되는지가 일 차적인 보조금 협정 상 보조금인지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동 사업은 글로벌 제품·서 비스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므로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되는 금지보조금으로 간

50) WTO 보조금협정 검토 내용 : WTO의 보조금 유형 중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에는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수입대체보조금(local content subsidies)이 있음. 수출 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공 여되는 보조금을 의미하며, 수입대체보조금은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공여되는 보조금을 의미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주될 가능성이 일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동 사업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의 수출실 적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지원내역, 지원의도, 개발성과물의 판매 전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사후적인 측면에서 수출보조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내용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y)

‣그 자체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성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WTO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수입국이 자 국법에 의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WTO 보조금협정상 금지보조금의 운용은 회원국의 경제개발 정도에 따 라 적용시점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거의 모든 회원국의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이 예외 없이 금지되고 있음

‣유형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공 여되는 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local content subsidies) :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공여되는 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y)

‣i)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인해, ii) 혜택이 부여되고, iii) 특정성이 있을 경우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러한 재정적 기 여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하였을 경우 에는 WTO 제소 또는 피해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상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

* i)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ii) 1994년 GATT협정 에 의한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iii)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 한 심각한 손상(serious injury) 등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018)

<표 4-10> WTO 보조금의 유형(2000년 1월1일 이후)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특정성 여부이다. 특정성이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 또는 특정 지역 안에 위치한 일정한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 사업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군을 특정하여 지원하므로 특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게 지 원이 몰릴 경우 특정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특정주체(기업)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기업군 및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 이 될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이에 따른 위험요인 을 검토하여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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