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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장기간 공동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개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로 함.

ㅇ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하 고려)은 1999년 3월에 최초로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함.

ㅇ 또한 제3의 새로운 사업자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공동 대응하기로 함.

□ (가격 인상 합의 관련)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하였음.

ㅇ 이들 합의를 토대로 두 회사는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약 9%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함.

《 양 사의 공장도가격 인상 내역 》

구분 인상 시기 인상폭

1999년도 합의 1999년 3월 약 15% 인상 2001년도 합의 2001년 10월 약 8% 인상 2002년 7월 약 7.5% 인상 2008년도 합의 2008년 10월 약 9% 인상

《 한화·고려 제품의 가격 인상 추이 》

(단위: 원)

☞ 양 사의 1999년 합의서 내용(일부 발췌)

·가격덤핑을 일체 중지하고 양사 기존시장에 대해서는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

·직판가격(직영대리점 포함)은 최소 공장도가격 대비 폭약 120%, 화공품은 125% 이상으로 견적한다.

·폭약류 가격조정은 4월달에 상호 협의하되 10% 내외를 조정한다.

☞ 양 사의 2001년 합의서 내용(일부 발췌)

·인상률은 19%

·품목별 가격: 뇌관은 동일가격으로 하고, 폭약은 가격차가 1,000원을 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은 공장도가 기준 120% 이상으로 한다.

·가격조정은 8월 중 상호 협의/조정 완료한다.

□ (시장점유율 합의 관련)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에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양 사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이 비율(대략 7:3)은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 양 사의 2001년 협의사항(일부 발췌)

·세홍화약(영동), 코스텍(영월) / 공동대응

☞ 당 시 세홍화약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례(예시)

①세홍화약이 공급하는 현장에 저가공세 등을 통해 공급현장을 빼앗음(예를 들어 세홍화약이 24,000원에 들어가면 23,000원으로 견적 제출)

②세홍화약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험발파 현장에 양사가 참관하여 세홍화약의 제품에 대하여 단점을 홍보

③세홍화약 제품(ANFO폭약)에 대한 시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세홍화약 제품을 쓰면 한화와 고려가 현장에서 필요한 다른 제품(에멀젼, 뇌관제품)을 판매 안 한다고 해서 결국 수요처에서 세홍화약 제품 사용을 포기

④세홍화약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할인율을 낮춤

⑤세홍화약 제품을 사용하는 건설업체에는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다른 현장에 공급하던 산업용 화약을 운반해 주지 않음

□ (특이사항) 한화와 고려는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대외 보안에 매우 신경을 씀.

ㅇ 양 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함.

ㅇ 수시로 담합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였고, 평소 문서를 작성 할 때 협의 , 가격 , 시장점유율(M/S)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함.

☞ 진술조서 중 일부발췌

“○○측과 연락할 때에는 회사 전화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만날 때에는 휴대폰을 끄고 만났습니다. 계산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조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측에도 보안에 유의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합의), 제3호(시장점유율 합의), 제9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9.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가격 합의·점유율 합의·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한화 516억 9,000만 원, 고려 126억 9,000만 원 ㅇ (검찰 고발) ㈜한화, ㈜고려노벨화약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