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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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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0󰠏06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박 승 록 외

(3)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1판1쇄 인쇄 / 2010년 8월 9일 1판1쇄 발행 / 2010년 8월 12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3771󰠏0057

ISBN 978󰠏89󰠏8031󰠏582-6 값 10,000원

(4)

목 차 3

목 차

요 약 ․ 7

1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 43 1. 머리말 ․ 43

2. 정책 개요와 의미 ․ 44

2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 설 윤(한경연 연구위원) ․ 51 1. 소득양극화 ․ 51

2. 가계수지 악화 ․ 55 3. 실업증가 ․ 59

4. 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요인 ․ 64

3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 70 1. 서민금융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 70

2. 보육 교육 지원 확대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 81 3. 의료복지 강화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 88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 97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 106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121 7. 농․어업인 지원 강화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137 8. 국민편익증진 / 유진성(한경연 부연구위원) ․ 153

9. 세제지원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 170 10. 서민물가대책 / 박승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182

4

요약 및 결론 ․ 199 1. 종합평가 ․ 199

2. 정책제언 ․ 201

참고문헌 ․ 206

(5)

표 목 차

<표 Ⅱ-1>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비교 ․ 52

<표 Ⅱ-2>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 53

<표 Ⅱ-3>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 54

<표 Ⅱ-4>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 및 평균소비성향 ․ 55

<표 Ⅱ-5> 전국 근로자가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57

<표 Ⅱ-6> 전가구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추이 ․ 59

<표 Ⅱ-7> 최근 실업률 동향 ․ 60

<표 Ⅱ-8>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61

<표 Ⅱ-9>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62

<표 Ⅱ-10>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63

<표 Ⅱ-11>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 66

<표 Ⅱ-12> 가계신용 증감액 추이 ․ 67

<표 Ⅱ-13>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 68

<표 Ⅱ-14> 가계 채무상환능력 추이 ․ 69

<표 Ⅲ-1> 미소금융 사업 내용 ․ 72

<표 Ⅲ-2> 대출 종류 ․ 72

<표 Ⅲ-3> 미소금융재단 및 지부 ․ 73

<표 Ⅲ-4>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내용 ․ 77

<표 Ⅲ-5> 소액서민보험의 보장범위 ․ 78

<표 Ⅲ-6>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 81

<표 Ⅲ-7> 기존 보육료 지원 기준 ․ 83

<표 Ⅲ-8> 현재 보육료 지원 기준 ․ 83

<표 Ⅲ-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주요 내용 ․ 84

<표 Ⅲ-10> 학자금 대출 현황 ․ 86

<표 Ⅲ-11> 일반상환대출 취급사유별 현황 ․ 86

<표 Ⅲ-12> 예상인원 대비 실적 ․ 87

<표 Ⅲ-13> 국민건강보험 과년도 결산 및 2010년 예산 ․ 94

<표 Ⅲ-14> 2010년 소상공인지원 정책과제(중소기업청 2010. 1. 27 수정) ․ 107

<표 Ⅲ-15>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중소기업청 2010. 5. 24) ․ 108

<표 Ⅲ-16> 나들가게 사업계획 ․ 109

<표 Ⅲ-17> SSM 규제논쟁의 쟁점 ․ 115

<표 Ⅲ-18>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연도별 지원액 ․ 123

<표 Ⅲ-19> 주 40시간제 도입 전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변화(%) ․ 124

<표 Ⅲ-20> 주 40시간제 도입 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감소 분포 ․ 125

<표 Ⅲ-21> 맞춤형 수출보험ㆍ보증지원(안) ․ 127

(6)

목 차 5

표 목 차

<표 Ⅲ-22> 수출보험 운용종목 및 인수실적 ․ 129

<표 Ⅲ-23> 수출보험 활용률 ․ 129

<표 Ⅲ-24>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보험 활용률 ․ 129

<표 Ⅲ-25> OECD 각국의 수출보험 운영체계 ․ 130

<표 Ⅲ-26> 국가물류 물류정보화 추진현황 ․ 134

<표 Ⅲ-27> 연금보험료 사업 지원실적 ․ 138

<표 Ⅲ-28> 국민연금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현황 ․ 139

<표 Ⅲ-29> 3년 이상 장기 연체자 현황 및 연체금액 ․ 141

<표 Ⅲ-30> 농업 경영위기의 이유(2006~2009년) ․ 144

<표 Ⅲ-3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액 ․ 144

<표 Ⅲ-32> 연령대별 농지소유 현황 ․ 145

<표 Ⅲ-33> 품목별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 148

<표 Ⅲ-34> 지역별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 149

<표 Ⅲ-35> 농업재해 보험료 지급 및 손익상황 ․ 150

<표 Ⅲ-36>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사업의 현황 ․ 151

<표 Ⅲ-37> 고속도로 환승시행 지역(2010년 3월 2일 기준) ․ 155

<표 Ⅲ-38>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 ․ 156

<표 Ⅲ-39> 2010년도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시 ․ 158

<표 Ⅲ-40> 학력, 소득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학교교육 이외) ․ 165

<표 Ⅲ-41> 소득구간별 세율 인하 ․ 171

<표 Ⅲ-42> 2009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 174

<표 Ⅲ-43> 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 182

<표 Ⅲ-44> 최근 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서민물가 상승률 ․ 187

<표 Ⅲ-45>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 190

<표 III-46> 서민정책의 종합평가 ․ 200

<표 Ⅲ-47> 부문별 서민대책의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요약) ․ 203

(7)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전가구 평균소비성향 추이 ․ 56

<그림 Ⅱ-2> 전국 근로자가구 평균소비성향 추이 ․ 57

<그림 Ⅱ-3> 원유, 환율, 곡물 가격의 최근 추이 ․ 65

<그림 Ⅲ-1> 무상보육ㆍ교육 확대에 따른 부모부담 변화 ․ 81

<그림 Ⅲ-2> 서민생활물가지수 추이 그래프 ․ 186

<그림 Ⅲ-3> 환율, 원유, 곡물 가격과 서민물가지수 추이 ․ 188

<그림 Ⅲ-4> 배추, 파 물가지수 추이 그래프 ․ 189

<그림 Ⅲ-5> 실질GDP 증가율, 생산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194

<그림 Ⅲ-6>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물가지수 추이 그래프 ․ 196

(8)

요 약 7

요 약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 현 정부는 실업증가, 소득양극화, 가계수지의 악화,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민정책을 추진 중임.

□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지금까지 대략 2회에 걸쳐서 추진된 바 있는데, 먼저 2009 년 6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과 다음으로 2010년 1월 6일 「올해 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에서 구체화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 서민정책 가운데 서민생활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성 크거나, 많은 논란이 있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그 효과를 객관적 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책조치 중에는 관련예산이 소모성이 강해서 예산낭비, 더 나아가 국가채무 증 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 것이 있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적용대상을 넓힘으로써 과잉복지의 가능성이 있는 정책도 있 고, 의도와 달리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제

(9)

약하는 정책조치 등이 있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설 윤(한경연 연구위원)

1. 소득양극화

□ 소득 5분위 배율을 통한 소득양극화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다소 증가함.

󰠏 2009년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76을 기록하여 2008년의 5.71 에 비해 다소 증가

∙ 하지만 지난 정부(2006년 5.39 → 2007년 5.61)에 비해 증가 속도는 완화됨.

□ 2009년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14로 전년도 0.315에 비해 낮아져 다소 개선됨.

󰠏 또한 전가구 대상의 지니계수는 0.293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소득 불평등도 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난 정부(2003~2007년) 동안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 니계수는 0.277에서 0.296으로 크게 증가

□ 전국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 증가

󰠏 2009년 상대적 빈곤율은 15.2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15.0보다 다소 증가함.

∙ 하지만 지난 정부 말기에 증가 폭이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남(2006년 14.4 → 2007년 14.8).

(10)

요 약 9

2. 가계수지 악화

□ 2009년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8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

󰠏 2008년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78만9천 원임.

∙ 이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동 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09년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중 하위분위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은 반면 상위분위는 연령이 낮고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높음.

󰠏 가처분소득은 2분위와 3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큰 반면 1분위는 오히려 감소함.

3. 실업증가

□ 2009년 실업자는 88만9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8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7만9천 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30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9천 명 증가하였음.

∙ 전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3.6%이며 성별로는 남자는 4.1%, 여 자는 3.0%를 기록

󰠏 2008년 실업자는 76만9천 명으로 2007년도의 78만3천 명에 비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2천 명 감소하였고 여자 는 26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천 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실업률은 3.2%임.

□ 지난 정부(2003~2007년) 동안의 실업자 추이

(11)

󰠏 정부 초기인 2003~2005년 동안 실업자는 평균 81만8천 명에서 2005년 88만7 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82만7천 명, 78만3천 명을 기록하여 증가폭이 완화됨.

∙ 실업률은 3.2~3.7%를 기록하였음.

4. 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원인

□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09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733조7천억 원, 이 중 가계대출은 692조 원으로서 전체의 94.1%를 차지함.

󰠏 주택담보대출의 꾸준한 증가

∙ 2009년 말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의 합은 550조7천억 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28조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

□ 2009년 가계대출금리와 가계이자비용의 현황

󰠏 2009년 1/4분기에는 가계대출금리가 5.48%로 최근 들어 최저수준으로 하락

∙ 가계대출금리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이자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4/4분기 78,426원을 기록

󰠏 지난 정부 동안의 가계대출금리와 가계이자비용의 현황

∙ 2003년 1/4분기 가계대출금리는 6.97%, 가계이자비용 평균 44,620원으로 최저수준이었음.

(12)

요 약 11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 서민금융

이 태 규(한경연 연구위원) (1) 미소금융 사업

1) 정책내용

□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 로 크레디트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중요 정책 결정, 미소금융 수행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전체 사업을 총괄

󰠏 지역별 미소금융 법인 및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300개 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 간 총 2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수행

󰠏 기업 기부금 약 1조 원과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 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 조 원 이상으로 조성

󰠏 지원대상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설립 이후 2개월 동안(2010년 2월 22일까지) 총 상담 인원수는 14,708명이며, 이 중

(13)

33%인 4,819명이 미소금융 대출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0 명에 대해 총 20억2천만 원을 대출

󰠏 자금용도별 비중은 ①무등록사업자 자금 7억1천만 원(35%), ②운영자금 5억4천만 원(27%), ③창업자금 4억4천만 원(22%), ④시설개선자금 3억2천만 원(16%)의 순

󰠏 수혜자별 비중은 ①무등록사업자 152명(51%), ②기 영업 중인 자영업자 120명 (40%), ③신규 창업자 28명(9%)의 순

□ 금리별 대출액 비중은 4.5% 대출액이 65%(13억1천만 원), 2% 대출액이 35%(7억1 천만 원)를 차지

□ 소액대출 비중이 높아 소모성 자금지원이 될 우려가 존재

󰠏 2010년 2월 현재 전체 대출 종류 중 500만 원 이하의 무등록사업자 대출 비중 이 35%(7억1천만 원)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500만 원의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대출 금이 소모성 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의 경우 대출 건 당 평균 지원금액은 2,000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음.

∙ 신나는 조합의 경우에는 창업자금은 사업능력과 의지를 갖춘 공동체를 중심 으로 대출

□ 아직 사업 초창기이지만 현재와 같이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현 상은 극복할 필요

󰠏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창업 지원에 보다 많은 자금지 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14)

요 약 13

3) 개선대책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 연계 강화

󰠏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그 자체가 디폴트리스크(default risk)가 큰 사업이므로 사 업의 노하우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

󰠏 계량화되지 않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출을 승인하고 사후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상환율을 높이는 노하우가 필요

󰠏 미소금융재단은 이 같은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의 상환율이 85% 정도이므로 미소금융 사업 의 상환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큼.

∙ 자금의 일부는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의 자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 주 도의 성격이 짙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민간의 자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기금 잠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지속성이 쉽게 영향 받을 수 있음.

󰠏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출재원의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현재 고정비용으로서 연간 운영비는 1개 지역 지점당 대출재원 5억 원의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상환율이 100%라고 가정하여도 현재의 이 자율(2~4.5%)로는 고정비용을 충당하지 못함.

󰠏 대출 상환율을 높이고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

(15)

∙ 기존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의 공동사업, 자금 위탁 등을 통해 대출 상환 율을 높일 필요

∙ 지역지점을 최대 300개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고정비용 절감 을 위해 지역지점 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

(2) 저신용 서민층 지원 금융상품 제공

1) 정책내용

□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높은 우대금리 예금상품 출시

󰠏 저신용 서민의 자립지원을 위한 우체국 목돈마련 예금상품 개발․보급

∙ 2010년 4월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연 7%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금 상품(우체국새봄자유적금) 출시

<표 1>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내용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 신용등급 7~10등급 이하 만 20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금액 1인당 300만 원 이하

가입기간 1년

판매한도 13,000계좌

적용금리

연 10% 수준

․ 기본금리: 자유적립식 적금 1년 만기 이율(연 3.0%)

․ 특별 우대금리: 연 7.0%p

□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Micro Insurance) 도입

󰠏 저소득층일수록 위험발생 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므로 다른 계층보다 보험이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보험가입은 더 어려운 상황

(16)

요 약 15

󰠏 2010년 1월 「만 원의 행복보험」이 출시되었으며 가입대상 및 세부내용은 다음 과 같음.

∙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중 10만 명을 대상

∙ 저소득층 368만 가구(빈곤층: 161만 가구, 차상위층: 207만 가구)

∙ 보험료: 연간 35,000원(고객부담 10,000원)

<표 2> 소액서민보험의 보장범위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유족위로금 상해 사망 시 2천만 원

상해의료비 상해 입원 시 입원의료비의 90%

상해 통원 시 통원의료비의 100%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경우 2010년 4월 22일부터 판매가 시작

󰠏 13,000계좌가 판매한도이며 300만 원이 한도금액이므로 모든 가입자가 한도금 액 300만 원까지 가입한다면 최대 390억 원이 동 상품으로 유치 가능

□ 「만 원의 행복보험」은 3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3월 말 현재 52명이 총 1,39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음.

□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경우 300만 원 가입 시 21만 원 지원효과(우대금리 7%p) 가 있으므로 가입한도와 판매한도를 고려하면 최대 연간 총 27억3천만 원을 저 신용층에 지원하는 효과 발생

□ 「만 원의 행복보험」의 경우 총 10만 명이 가입한다면 25억 원의 보험금을 저소 득층에 보조하는 효과 발생

(17)

□ 저신용층의 경우 자금대출에 애로를 많이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축을 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제도적 장애는 없음.

󰠏 즉 저신용으로 인한 애로는 대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원을 하려면 대 출 지원이 보다 바람직

□ 저신용층을 위한 적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의 공통적 문제점은 지원이 일시 적이라는 점

󰠏 저신용층을 위한 적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이며 우대금리가 7%p나 되어 해 당 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 기본이율보다 우대금리가 높은 비정상적인 상품구조이며 해당 상품을 지속 적으로 판매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현재 없음.

󰠏 저소득층을 위한 「만 원의 행복보험」의 경우 한정된 재원(23억 원)에 바탕을 둔 1년 기한의 상품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는 보장은 없음.

□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정책의 지속성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정책효과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

3) 개선대책

□ 기본적으로 현재의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상품은 한시적 성격이 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효과는 미미

□ 이 같은 단기적 지원정책은 향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금융상품을 통 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정사업본부의 금융부문이 창출하는 수익 내에서 지원

󰠏 지나치게 높은 우대금리, 또는 보험료 지원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수단

(18)

요 약 17

2. 보육 교육 지원 확대

이 태 규(한경연 연구위원) (1)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확대

1) 정책내용

□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만 0~4세인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보육료 및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60% 이하→70% 이하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및 유치원 다 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표 3>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구분 2009년 2010년

지원대상 소득하위 6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조건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 치원에 다닐 경우만 지원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 치원에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둘째자 녀 이상이면 지원

주: * 2009년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 이하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정부에 따르면 소득하위 60~70% 사이의 5만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되며 금액으 로는 156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는 하나 현재 중산층의 저출산 문제는 보육비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소득하위 60% 이상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층에 대한 둘째자녀

(19)

이상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은 과다한 복지정책에 해당

󰠏 이미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 기준을 개편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당히 높 였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과거보다 대폭 확대된 상태

󰠏 보육료 지원 기준 개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둘째자 녀 이상에 대해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과다한 복지정책

3) 개선대책

□ 중산층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보육비 지원보다는 둘째자녀 이상 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보다 효과적

󰠏 중산층의 경우 보육비보다는 교육비에 많은 부담을 가지므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더 많이 투자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1) 정책내용

□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일정 소득 이하(소득 7분위 이하) 계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 소요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 도 도입(ICL: Income Contingent Loan)

󰠏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중 이자는 부담하지 않다가 상환 시작시점에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

󰠏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하며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제도와 ICL 중 선택 가능하 며 신입생은 ICL만 이용 가능

(20)

요 약 19

□ 한국장학재단(2009년 5월 출범)이 자체적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대 출재원으로 사용

󰠏 채권발행 시 정부 보증을 통해 재원조달 비용 경감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2010년 3월 말 기준 전체 학자금 대출 중 ICL 학자금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 중 28%

󰠏 신입생은 전체 신입생 학자금 대출자 중 54.8%가 ICL 대출(신입생의 경우 ICL 자 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학자금대출을 선택할 수 없음.)

󰠏 ICL과 일반대출 가운데 선택 가능한 재학생의 경우 15.8%가 ICL 선택

<표 4>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대출신청 대출실행

든든* 일반

인원 (건)

신입생 147,289 66,092 54,489 120,581(30.5%) 재학생 315,998 43,334 231,472 274,806(69.5%) 합계 463,287 109,426(28%) 285,961(72%) 395,387(100%) 주: * ICL 제도를 ‘든든학자금’으로 명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ICL이 재학생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대출자의 대부분이 ICL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ICL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65%가 ICL을 선 택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나 정부의 예상보다 는 ICL 이용자가 적은 것은 사실

(21)

󰠏 정부는 애초에 ICL 사용 인원을 70만 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적은 예상의 15.5%에 불과

󰠏 반면 일반상환대출 실적치는 예상인원의 113%로 예상을 초과

<표 5> 일반상환대출 취급사유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성적미달 8~10분위 소득분위

없음

연령초과 (35세)

기타

(자발적) 대학원

인 원 82,767 (28.9)

53,428 (18.7)

87,965 (30.8)

5,139 (1.8)

23,198 (8.1)

33,464 (11.7)

285,961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표 6> 예상인원 대비 실적

(단위: 명, %)

구 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대출 합 계

예상 실적 예상 실적 예상 실적

인 원 704,780 (100)

109,426 (15.5)

253,000 (100)

285,961 (113.0)

957,780 (100)

395,387 (41.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ICL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함.

󰠏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던 대학이 ICL 제도로 인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시장에 의한 대학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 내포

□ 일정한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 자 하는 동기가 약해지며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취업을 유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22)

요 약 21

3) 개선대책

□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상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상환시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는 채무 불이행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됨.

󰠏 따라서 상환시기가 빨라질수록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 예를 들어 상환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자경감 혜택을 주어 상환을 지연 시키는 동기를 약화

□ 대학의 자발적인 장학제도 및 재정확충 노력 제고

― ICL 도입으로 인해 대학의 자발적인 장학제도 및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 지 않을 유인도 존재

∙ 대학이 ICL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체적인 장학제도 확충을 위한 노력을 등 한시할 가능성이나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한 손쉬운 재정확보 방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ICL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고 대학이 ICL 외에 다양 한 장학제도를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23)

3. 의료복지 강화

김 학 수(한경연 연구위원) (1) 정책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치매예방관리 강화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 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 저소득층의 지역의료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

∙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동스쿠터 등 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

∙ 암 치료 등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한방물 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 등 신규급여 대상 확대

󰠏 치매조기검진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전국 253개소로 확대하고 60세 이상의 저소 득 치매노인들에게 월 3만 원 상한의 치매관리비 지원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전체 보험료 수입 증가를 초과하는 보장성 확대는 신중할 필요

󰠏 보장성 강화 및 보험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는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료 수입은 지출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쳐 2010년 1조8천억 원 의 적자 예상

∙ 고비용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입 증가를 초 과하는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24)

요 약 23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복지의존도 강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므로 신중할 필요

□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및 치료관리비 지원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

󰠏 치매조기검진과 치료제 복용은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상실하여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위험을 현저히 낮추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러한 예방적 정책은 국민건강증진과 효율적 재정집행의 방향으로 판단

(3) 개선대책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 지속가능한 의료복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대 책들을 고려할 필요

∙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과남용 억제

∙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고비용의 중한 질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 신설에 신중할 필요

□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방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제한된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국민건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질병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할 필요

∙ 적은 비용으로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

(25)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김 학 수(한경연 연구위원) (1) 정책내용

□ 서민주거안정과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지원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 금을 인하

∙ 2018년까지 70만 호 분양주택과 80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 택 사업의 경우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설정

∙ 2009년 하반기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등과 같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기초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을 도와 주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시

∙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상회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 려금 및 매칭방식에 의한 저축을 지원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현행의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요건과 장기간의 전매제한은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위치는 강남, 서초, 위례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거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지역

∙ 현재 무주택자이고, 보유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많으며, 당

(26)

요 약 25

첨의 행운을 가졌다는 이유가 향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해제되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이 일 반 시장가격으로 매매되기 시작하면 보금자리 주택의 수는 감소되고 전매제 한기간 이후 무주택 서민계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주도로 신규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됨.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의 정책실효성은 회의적

󰠏 수혜대상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모든 3자녀 또는 3손 가 구이어서 서민생활대책으로 볼 수 없으며 출산장려대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의문

□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탈수급의욕을 저하할 가능성

󰠏 많은 복지혜택이 기초수급권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수급자 중 자 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수급자 대 상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효성은 의문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32만6천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지 만, 탈수급하는 순간 생계, 교육, 주거, 해산, 장제비 등의 모든 지원이 중단 되므로 수급자 기준을 갓 벗어난 경우의 실질적 소득은 수급자 시절보다 현 저히 낮은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3) 개선대책

□ 보금자리주택 전면적 제도 보완 필요

󰠏 한 번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이 항구적으로 무주택 서민계층 사이에서 낮은 가격

(27)

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재판매 가격과 매수자 자격을 제한할 필요

∙ 보금자리주택을 저가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점과 그 빚은 그 주택을 다시 저가로 무주택 서민계층에게만 매도함으로써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

□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벤트성 정책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정책과 같이 정책 실효성이 결여된 이벤 트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

□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격차를 축소

󰠏 기초수급권자에 집중되고 있는 복지지원제도하에서 탈수급을 돕는다는 취지로 새로운 복지혜택을 기초수급권자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신 석 훈(한경연 선임연구원) (1) 정책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 정책자금지원

󰠏 중소 소매업 경쟁력 확보

󰠏 전통시장과 주변상권 활성화

□ 대형 소매점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28)

요 약 27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대규모 소매점 규제정책은 WTO 위반소지, 한․미 FTA와 한․EU FTA에 악영 향, 소비자 이익침해, 유통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개선대책

□ 강자(대규모 소매상)규제를 통한 약자(영세 소상인)보호정책 지양

□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정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지향

□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육성정책․복지정책․규제완화 정책

󰠏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의 육성

󰠏 시장경제 참여와 연계된 복지정책

󰠏 소상공인 영업환경규제 개선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 병 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정책내용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금 지원대상 확대

󰠏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

󰠏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을 기존 「2004. 1. 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29)

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

□ 중소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구축

󰠏 5년간 총 3천 개 업체를 선정,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제도를 통해 4년 내에 5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육․해․공 물류정보를 수집 및 연계‧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

󰠏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 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 합․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금 지원대상 확대

󰠏 2009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중소기업 사업체 1,534곳에 약 30억 원 지원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있으나 고용증대 측면에서 는 대기업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 중소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구축

󰠏 한국 수출보험공사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25개의 수출보험제도와 1개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단기성 수출보험의 비중이 87.5%로 운 용종목의 단기성 편중이 높은 상태

(30)

요 약 29

󰠏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

□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 물류정보의 공동활용이 미흡하여 비효율,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고 물류정보의 신뢰성 부족, 통합적인 물류정보의 획득체계 부재

󰠏 현재 추진 중인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은 국가물류포털시스템, 물류의사결정 시스템, 물류다차원분석시스템 및 e-물류행정지원시스템 등 다기한 범위의 정 보를 포괄하고 있어 시스템의 구축목적이 불명료

(3) 개선대책

□ 고용창출을 위한 연장근로 임금할증률 인하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을 높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며, 실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

□ 수출보험의 영세 중소기업 및 중소 서비스산업의 지원 기능 강화

󰠏 일부 보험종목 및 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

󰠏 수출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보험상품 개발과 기존 보험상품의 담 보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수출보험을 활성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업의 활성 화와 수출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국가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목적 및 구축 내용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은 다기한 범위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

(31)

으나, 물류시스템 구축목적 및 물류정보 통합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하여 진행할 필요

󰠏 기업의 물류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정보구축 필요

7. 농 ․ 어업인 지원 강화

이 병 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정책내용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 확대, 농어 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농․어업인 작업 중 사고․질병 안전망 강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강화 등

󰠏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 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

󰠏 현재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은 ‘부채 4천만 원 이상’, 지원배수는 ‘부채 규모 의 1.2배 이내’로 운영하였으나, 2010년부터 부채는 3,000만 원 이상, 부채규모 의 1배 이내에서 운영

□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확대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 20종, 가축 13종, 어류 1종으로 제한하였고, 태 풍(강풍), 우박, 동상해, 호우, 나무보상 등 자연재해 위주로 범위 제한

󰠏 2010년부터 농작물 25종목, 가축은 14종, 어류는 2종으로 확대하고, 자연재해 뿐 아니라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질병, 화재까지 보상 가능하도록 단계적 확대

(32)

요 약 31

(2) 현황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 국민연금은 수급자 수 및 수급액 면에서 현재의 농촌 노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 학생 자녀로서 직전학기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강화 등

󰠏 농가의 경영위기 이유로는 2009년의 경우 농가부채가 97.5%, 농업재해는 2.5%

로 나타나고 있음.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채구조조정 및 농업구조조 정을 촉진

□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확대

󰠏 사과와 배가 각각 80.4%, 62.6%로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었고,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58.6%, 전남은 15.6%, 경남은 14.9%의 가입률을 나타내는 등 품목별․

지역별 가입률 편차 심각

󰠏 재해보험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원과 무상복구비 지원은 보험료 보조와 함께 국 고의 이중적 지원

(3) 개선대책

□ 농촌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및 역모기지제도의 신축적 운영

󰠏 노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

(33)

하여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

󰠏 농촌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수 증가방지를 위해 현행 70점 이상 의 학생에 대한 융자대상 기준의 상향 운영 및 장기상환 연체자 관리 강화 필요

󰠏 역모기지제도를 농촌실정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

□ 농업구조조정 촉진과 농지매입사업의 보수적 운영

󰠏 농업의 부채구조조정 및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관련예산의 지속 필요

󰠏 현재 농지가격은 안정 추세 또는 부분적인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농지매입사업 의 보수적인 운영 필요

□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중복지원 개선

󰠏 정책성 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대상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재해복구비 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 시 가입유도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률 확대

󰠏 재해보험 영역에 속한 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 감축 등 정부의 중 복지원 개선 필요

8. 국민편익증진

유 진 성(한경연 부연구위원) (1) 정책내용

□ 목적 및 정책내용

󰠏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

(34)

요 약 33

∙ 고속버스 환승제 도입 및 확대,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온라인 내용증명제도 도입,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온 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 지역균형 발전 및 소외계층 문화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 영월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자 확대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고속버스 환승제

󰠏 2009년 11월 2일 시범운행이 도입된 후 2010년 3월 2일부터 전면 확대 실시

∙ 이용시간 및 운행거리가 단축되고, 요금도 절감되는 효과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축이 되어, 조합의 비회원들은 환승 승객을 태울 수 없음.

∙ 환승 차량들이 특정 휴게소에 몰리면서 불편이 제기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 종이고지서 없는 선진 수납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조세행정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극대화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으로 총 4,400억 원의 직접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 로 행정안전부는 예상

∙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인 위택스(WeTax)의 경우 사용자들 의 만족도는 높으나 사용상의 복잡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35)

󰠏 2009년 252개의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서 274개의 사업이 시행. 2010년도에 는 942개 사업 가운데 334개 사업 선정

∙ 소외계층의 인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여가선용과 정서적 안정 에 기여

∙ 일반시민을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소외계층을 위해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기타 정책 현황

󰠏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및 생활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

∙ 2010년 1월부터 65개 지방자치단체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

∙ 전자민원 ‘G4C’를 통해 이사, 사망, 장애인, 출생 교육 민원 등등 총 15종의 생활민원 온라인 일괄 서비스를 2010년 12월까지 확대․제공

󰠏 재택 창업 시스템,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중소기업청은 2010년 1월부터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가동

∙ 2010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가 가능

󰠏 영월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공급 및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 2010년 10월 중으로 가평, 영월, 횡성, 금산, 고성(경남)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공급 목표

∙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을 2010년 11월 중에 조기 개통

(3) 개선대책

□ 다양한 사업자들 참여로 국민들의 실질 편익을 증진

󰠏 경쟁촉진정책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

(36)

요 약 35

∙ 고속버스환승제의 경우 다양한 사업자들을 참여시켜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필요

󰠏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재정부담 고려 및 관리방법 개선

󰠏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원래 목적과 부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재고할 필요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소비가 가능한 계층은 대상 에서 배제하는 방법 고려

󰠏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후 평가 시스템 활용

□ 국민들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필요

󰠏 포괄적 대상의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대상이 되는 특정 소외계층에 게는 전화 홍보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고속버스 환승제, 온라인 서비스 확대,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관련 정책인지도가 높지 않은 실정

□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편리성 제고

󰠏 사용자 중심의 쉽고 간단한 메뉴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고령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 위택스(WeTax)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사용상․절차상 복잡성

󰠏 정책 수행 중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 국민편익증진 정책을 서민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 정부가 제시한 국민편익증진 정책을 서민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 전시성 정책은 배제할 필요

(37)

9. 세제지원 확대

김 학 수(한경연 연구위원) (1) 정책내용

□ 서민 및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 세율 인하, 각종 공제 확대,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 계 개편,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장려세 제 지원 확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 폐업한 영세자영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까지 결손 처분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 면제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 개인의 지정기부금의 손비 인정 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을 50%로 확대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서민 및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 서민 및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여러 조치들 중에서 유아용 분유,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시행은 재검토되거 나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 분유, 기저귀, 구내식당 음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소비자 가격에 공급자가 지출한 매입부가가치세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출산장려나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바도 미미할 것으로 평가

(38)

요 약 37

∙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 효과는 현재 매우 높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낮추고 복지제도 운용의 효율화가 수반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 으므로 향후 반영될 필요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동 제도의 잠재적 수혜대상으로 추정되는 40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얼마나 많이 할지는 알 수 없으나 폐업한 영세사업 자의 재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 개인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에 의해 기부문화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는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 로 판단

∙ 그러나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가 여전히 5%로 제한되고 있는 점은G4C 향후 개선될 필요

(3) 개선대책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정책방향

󰠏 조세왜곡을 축소하기 위해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세 율은 보다 낮출 필요

∙ 결과적으로 과세미달자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함.

□ 조세만능주의에서 벗어날 필요

󰠏 조세정책으로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현상까지 교정할 수 있다는 맹신은 버려야 할 필요

(39)

□ 복지제도 간 상호관련성 검토를 통해 각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현행 복지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제도와 여타 복지제도의 급여수준 및 대상 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조정할 필요

□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 필요

󰠏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 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

10. 서민물가대책

박 승 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정책내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 안정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의 마련

󰠏 2008년 3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에서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의견 을 수렴하여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월소득 247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구 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기로 함.

□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우선적 경제정책

󰠏 2008년 6월, 급격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목표를 두고 지원시책 강구,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추진

(40)

요 약 39

󰠏 안정적 거시정책을 통해 통화․환율 등 거시정책변수들은 물가․성장 등 실물 경제의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운용하며, 재정은 조세환급, 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유가, 곡물가, 환율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대책의 한계

󰠏 과거 제1, 2차에 걸친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당시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 해 초래된 국내 물가급증과 경기급랭에서 높은 물가상승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음.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물가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음.

□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의 한계

󰠏 수급불균형에 의한 배추, 파 등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가격안정에 한계가 있음.

□ 교육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양산

󰠏 심야교습시간의 제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 등 록금 상한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비 상승 완화를 위한 여러 대책이 모 색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임.

(3) 개선대책

□ 장기적 경제의 체질 강화

󰠏 생산원가 절감,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가격 증가에 의한 비용증가요인을 극복

(41)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임.

□ 해외자원의 활용도 제고

󰠏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크게 제고할 필 요가 있음(프랑스의 자주율이 90% 이상, 이탈리아는 50% 이상).

󰠏 식량, 에너지는 안보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유통구조 개선

󰠏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일반적으로 공급의 비탄력성, 가격의 불안정성, 계절성,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산지유통 또는 소비지 유통과정의 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농산물 가격급등에 대응하여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음.

󰠏 유류 역시 독과점체제하에서 유통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비 상승 억제 정책의 문제 해소

󰠏 사교육비, 공교육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 효성 측면에서 의문시

󰠏 특히 대학등록금 동결, 학자금 대출제도 등 공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은 다른 부작용이 우려

(42)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제4장 요약 및 결론

(43)
(44)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43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1. 머리말

□ 현 정부는 실업증가, 소득양극화, 가계수지의 악화,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다양한 서민 정책을 추진 중임.

□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지금까지 대략 2회에 걸쳐서 추진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2009년 6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과 2010년 1월 6일 「올해에 달 라지는 국민생활」에서 구체화된 바 있음.

□ 현 정부의 이러한 서민정책은 정책조치에 따라서는 관련예산이 소모성이 강해서 예산낭비 더 나아가 국가채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는 정책도 있 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아닌 중산층까지 적용대상을 넓힘으로써 과잉 복지의 가능성이 있는 정책도 있으며, 정책의도와 달리 장기적으로 많은 부작용 이 우려되는 정책조치,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조치 등이 있으 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45)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 서민정책 가운데 서민생활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성 크거나 많은 논란이 있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정책 개요와 의미 (1) 분석범위

□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채택 된 2건의 정부자료를 참조하여 분석대상 항목을 확정하였음.

□ 하지만 실제 금년 초에 채택된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이 전반적인 서민생 활 개선 대책을 포괄하고 있음.

󰠏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2009. 6. 30)

󰠏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2010. 1. 6)

󰠏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정책쏙쏙”

□ 그 외에 “서민물가대책”을 분석대상에 포함

(46)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45

지원내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 원)

1-1

【서민금융 활성화】

■저신용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보 급(연 10% 금리 지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 2010년 4월 -

2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지급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2010년 1월 23

3

■저소득․저신용층 미소금융(무담보 무보 증 소액대출) 활성화(지점을 200~300개 로 확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2010년 중 -

2-1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 확 대(소득하위 60% 이하→7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2010년 3월 156

2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 가구 월 436만 원→

498만 원 이하)

월소득 인정액 498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2010년 3월 96

3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한부모 가구 2010년 1월 44

4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시설 전환 비: 1~2억 원→2~5억 원, 설치융자: 5~7 억 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등 2010년 1월 189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소득 7분위 이하 2010년 2학기 3,395 6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교사, 학생, 학부모 2010년 3월 -

7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

학교로 확대(돌봄교실: 4,172개→6,172개) 초등학교 저학년생 2010년 3월 400

8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유치원생 2010년 3월 -

3-1

【의료복지 강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10%→5%)

심장․뇌혈관 질환자 2010년 1월 360 (2) 정책개요

□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요약)

(47)

지원내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 원)

2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20, 30~60%→5%) 중증화상 질환자 2010년 7월 80 3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20, 30~60%→10%) 결핵환자 2010년 1월 210 4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항암제 투여환자 2010년 10월 2,120 5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자 2010년 10월 870 6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질환) 척추․관절질환자 2010년 10월 890

7 ■치료재료 급여전환 일반국민 2010년 1월 970

8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장애인 2010년 10월 400

9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2010년 4월 600

10

■치매조기검진 실시 보건소 확대

(192개→전국 모든 보건소) 일반노인 2010년 1월 13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 료관리비 신규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60세 이상) 2010년 4월 67

11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3등급 치매노인의 시설입소 허용 등) 치매노인 2010년 1월 150

■치매노인 인지개선 프로그램 및 경증노

인 건강개선 프로그램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010년 7월 100 12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2010년 1월 133

4-1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초과 시 희망키움통장에 2~3년간 자립자금 적립 지원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기초수급자 2010년 1월 249

2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월 9~15만 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중증장애인 2010.7월 1,474

3

■기초노령연금 대상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대상기준 68→70만 원, 지급액 8만 8천 원→9만1천 원)

월 70만 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2010년 4월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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