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006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박 승 록 외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1판1쇄 인쇄 / 2010년 8월 9일 1판1쇄 발행 / 201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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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목 차
요 약 ․ 7
제
1
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 43 1. 머리말 ․ 432. 정책 개요와 의미 ․ 44
제
2
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 설 윤(한경연 연구위원) ․ 51 1. 소득양극화 ․ 512. 가계수지 악화 ․ 55 3. 실업증가 ․ 59
4. 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요인 ․ 64
제
3
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 70 1. 서민금융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 702. 보육 교육 지원 확대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 81 3. 의료복지 강화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 88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 97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 106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121 7. 농․어업인 지원 강화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137 8. 국민편익증진 / 유진성(한경연 부연구위원) ․ 153
9. 세제지원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 170 10. 서민물가대책 / 박승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182
제
4
장 요약 및 결론 ․ 199 1. 종합평가 ․ 1992. 정책제언 ․ 201
참고문헌 ․ 206
표 목 차
<표 Ⅱ-1>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비교 ․ 52
<표 Ⅱ-2>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 53
<표 Ⅱ-3>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 54
<표 Ⅱ-4>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 및 평균소비성향 ․ 55
<표 Ⅱ-5> 전국 근로자가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57
<표 Ⅱ-6> 전가구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추이 ․ 59
<표 Ⅱ-7> 최근 실업률 동향 ․ 60
<표 Ⅱ-8>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61
<표 Ⅱ-9>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62
<표 Ⅱ-10>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63
<표 Ⅱ-11>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 66
<표 Ⅱ-12> 가계신용 증감액 추이 ․ 67
<표 Ⅱ-13>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 68
<표 Ⅱ-14> 가계 채무상환능력 추이 ․ 69
<표 Ⅲ-1> 미소금융 사업 내용 ․ 72
<표 Ⅲ-2> 대출 종류 ․ 72
<표 Ⅲ-3> 미소금융재단 및 지부 ․ 73
<표 Ⅲ-4>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내용 ․ 77
<표 Ⅲ-5> 소액서민보험의 보장범위 ․ 78
<표 Ⅲ-6>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 81
<표 Ⅲ-7> 기존 보육료 지원 기준 ․ 83
<표 Ⅲ-8> 현재 보육료 지원 기준 ․ 83
<표 Ⅲ-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주요 내용 ․ 84
<표 Ⅲ-10> 학자금 대출 현황 ․ 86
<표 Ⅲ-11> 일반상환대출 취급사유별 현황 ․ 86
<표 Ⅲ-12> 예상인원 대비 실적 ․ 87
<표 Ⅲ-13> 국민건강보험 과년도 결산 및 2010년 예산 ․ 94
<표 Ⅲ-14> 2010년 소상공인지원 정책과제(중소기업청 2010. 1. 27 수정) ․ 107
<표 Ⅲ-15>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중소기업청 2010. 5. 24) ․ 108
<표 Ⅲ-16> 나들가게 사업계획 ․ 109
<표 Ⅲ-17> SSM 규제논쟁의 쟁점 ․ 115
<표 Ⅲ-18>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연도별 지원액 ․ 123
<표 Ⅲ-19> 주 40시간제 도입 전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변화(%) ․ 124
<표 Ⅲ-20> 주 40시간제 도입 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감소 분포 ․ 125
<표 Ⅲ-21> 맞춤형 수출보험ㆍ보증지원(안) ․ 127
목 차 5
표 목 차
<표 Ⅲ-22> 수출보험 운용종목 및 인수실적 ․ 129
<표 Ⅲ-23> 수출보험 활용률 ․ 129
<표 Ⅲ-24>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보험 활용률 ․ 129
<표 Ⅲ-25> OECD 각국의 수출보험 운영체계 ․ 130
<표 Ⅲ-26> 국가물류 물류정보화 추진현황 ․ 134
<표 Ⅲ-27> 연금보험료 사업 지원실적 ․ 138
<표 Ⅲ-28> 국민연금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현황 ․ 139
<표 Ⅲ-29> 3년 이상 장기 연체자 현황 및 연체금액 ․ 141
<표 Ⅲ-30> 농업 경영위기의 이유(2006~2009년) ․ 144
<표 Ⅲ-3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액 ․ 144
<표 Ⅲ-32> 연령대별 농지소유 현황 ․ 145
<표 Ⅲ-33> 품목별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 148
<표 Ⅲ-34> 지역별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 149
<표 Ⅲ-35> 농업재해 보험료 지급 및 손익상황 ․ 150
<표 Ⅲ-36>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사업의 현황 ․ 151
<표 Ⅲ-37> 고속도로 환승시행 지역(2010년 3월 2일 기준) ․ 155
<표 Ⅲ-38>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 ․ 156
<표 Ⅲ-39> 2010년도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시 ․ 158
<표 Ⅲ-40> 학력, 소득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학교교육 이외) ․ 165
<표 Ⅲ-41> 소득구간별 세율 인하 ․ 171
<표 Ⅲ-42> 2009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 174
<표 Ⅲ-43> 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 182
<표 Ⅲ-44> 최근 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서민물가 상승률 ․ 187
<표 Ⅲ-45>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 190
<표 III-46> 서민정책의 종합평가 ․ 200
<표 Ⅲ-47> 부문별 서민대책의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요약) ․ 203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전가구 평균소비성향 추이 ․ 56
<그림 Ⅱ-2> 전국 근로자가구 평균소비성향 추이 ․ 57
<그림 Ⅱ-3> 원유, 환율, 곡물 가격의 최근 추이 ․ 65
<그림 Ⅲ-1> 무상보육ㆍ교육 확대에 따른 부모부담 변화 ․ 81
<그림 Ⅲ-2> 서민생활물가지수 추이 그래프 ․ 186
<그림 Ⅲ-3> 환율, 원유, 곡물 가격과 서민물가지수 추이 ․ 188
<그림 Ⅲ-4> 배추, 파 물가지수 추이 그래프 ․ 189
<그림 Ⅲ-5> 실질GDP 증가율, 생산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194
<그림 Ⅲ-6>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물가지수 추이 그래프 ․ 196
요 약 7
요 약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 현 정부는 실업증가, 소득양극화, 가계수지의 악화,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민정책을 추진 중임.
□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지금까지 대략 2회에 걸쳐서 추진된 바 있는데, 먼저 2009 년 6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과 다음으로 2010년 1월 6일 「올해 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에서 구체화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 서민정책 가운데 서민생활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성 크거나, 많은 논란이 있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그 효과를 객관적 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책조치 중에는 관련예산이 소모성이 강해서 예산낭비, 더 나아가 국가채무 증 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 것이 있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적용대상을 넓힘으로써 과잉복지의 가능성이 있는 정책도 있 고, 의도와 달리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제
약하는 정책조치 등이 있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설 윤(한경연 연구위원)
1. 소득양극화
□ 소득 5분위 배율을 통한 소득양극화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다소 증가함.
2009년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76을 기록하여 2008년의 5.71 에 비해 다소 증가
∙ 하지만 지난 정부(2006년 5.39 → 2007년 5.61)에 비해 증가 속도는 완화됨.
□ 2009년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14로 전년도 0.315에 비해 낮아져 다소 개선됨.
또한 전가구 대상의 지니계수는 0.293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소득 불평등도 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난 정부(2003~2007년) 동안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 니계수는 0.277에서 0.296으로 크게 증가
□ 전국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 증가
2009년 상대적 빈곤율은 15.2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15.0보다 다소 증가함.
∙ 하지만 지난 정부 말기에 증가 폭이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남(2006년 14.4 → 2007년 14.8).
요 약 9
2. 가계수지 악화
□ 2009년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8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
2008년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78만9천 원임.
∙ 이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동 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09년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중 하위분위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은 반면 상위분위는 연령이 낮고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높음.
가처분소득은 2분위와 3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큰 반면 1분위는 오히려 감소함.
3. 실업증가
□ 2009년 실업자는 88만9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
성별로 보면 남자는 58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7만9천 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30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9천 명 증가하였음.
∙ 전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3.6%이며 성별로는 남자는 4.1%, 여 자는 3.0%를 기록
2008년 실업자는 76만9천 명으로 2007년도의 78만3천 명에 비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2천 명 감소하였고 여자 는 26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천 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실업률은 3.2%임.
□ 지난 정부(2003~2007년) 동안의 실업자 추이
정부 초기인 2003~2005년 동안 실업자는 평균 81만8천 명에서 2005년 88만7 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82만7천 명, 78만3천 명을 기록하여 증가폭이 완화됨.
∙ 실업률은 3.2~3.7%를 기록하였음.
4. 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원인
□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2009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733조7천억 원, 이 중 가계대출은 692조 원으로서 전체의 94.1%를 차지함.
주택담보대출의 꾸준한 증가
∙ 2009년 말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의 합은 550조7천억 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28조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
□ 2009년 가계대출금리와 가계이자비용의 현황
2009년 1/4분기에는 가계대출금리가 5.48%로 최근 들어 최저수준으로 하락
∙ 가계대출금리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이자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4/4분기 78,426원을 기록
지난 정부 동안의 가계대출금리와 가계이자비용의 현황
∙ 2003년 1/4분기 가계대출금리는 6.97%, 가계이자비용 평균 44,620원으로 최저수준이었음.
요 약 11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 서민금융
이 태 규(한경연 연구위원) (1) 미소금융 사업
1) 정책내용
□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 로 크레디트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중요 정책 결정, 미소금융 수행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전체 사업을 총괄
지역별 미소금융 법인 및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300개 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 간 총 2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수행
기업 기부금 약 1조 원과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 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 조 원 이상으로 조성
지원대상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설립 이후 2개월 동안(2010년 2월 22일까지) 총 상담 인원수는 14,708명이며, 이 중
33%인 4,819명이 미소금융 대출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0 명에 대해 총 20억2천만 원을 대출
자금용도별 비중은 ①무등록사업자 자금 7억1천만 원(35%), ②운영자금 5억4천만 원(27%), ③창업자금 4억4천만 원(22%), ④시설개선자금 3억2천만 원(16%)의 순
수혜자별 비중은 ①무등록사업자 152명(51%), ②기 영업 중인 자영업자 120명 (40%), ③신규 창업자 28명(9%)의 순
□ 금리별 대출액 비중은 4.5% 대출액이 65%(13억1천만 원), 2% 대출액이 35%(7억1 천만 원)를 차지
□ 소액대출 비중이 높아 소모성 자금지원이 될 우려가 존재
2010년 2월 현재 전체 대출 종류 중 500만 원 이하의 무등록사업자 대출 비중 이 35%(7억1천만 원)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500만 원의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대출 금이 소모성 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기존의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의 경우 대출 건 당 평균 지원금액은 2,000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음.
∙ 신나는 조합의 경우에는 창업자금은 사업능력과 의지를 갖춘 공동체를 중심 으로 대출
□ 아직 사업 초창기이지만 현재와 같이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현 상은 극복할 필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창업 지원에 보다 많은 자금지 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요 약 13
3) 개선대책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 연계 강화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그 자체가 디폴트리스크(default risk)가 큰 사업이므로 사 업의 노하우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
계량화되지 않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출을 승인하고 사후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상환율을 높이는 노하우가 필요
미소금융재단은 이 같은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의 상환율이 85% 정도이므로 미소금융 사업 의 상환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큼.
∙ 자금의 일부는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사업의 지속성 확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의 자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 주 도의 성격이 짙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민간의 자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기금 잠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지속성이 쉽게 영향 받을 수 있음.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출재원의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현재 고정비용으로서 연간 운영비는 1개 지역 지점당 대출재원 5억 원의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상환율이 100%라고 가정하여도 현재의 이 자율(2~4.5%)로는 고정비용을 충당하지 못함.
대출 상환율을 높이고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
∙ 기존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과의 공동사업, 자금 위탁 등을 통해 대출 상환 율을 높일 필요
∙ 지역지점을 최대 300개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고정비용 절감 을 위해 지역지점 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
(2) 저신용 서민층 지원 금융상품 제공
1) 정책내용
□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높은 우대금리 예금상품 출시
저신용 서민의 자립지원을 위한 우체국 목돈마련 예금상품 개발․보급
∙ 2010년 4월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연 7%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금 상품(우체국새봄자유적금) 출시
<표 1>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내용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 신용등급 7~10등급 이하 만 20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금액 1인당 300만 원 이하
가입기간 1년
판매한도 13,000계좌
적용금리
연 10% 수준
․ 기본금리: 자유적립식 적금 1년 만기 이율(연 3.0%)
․ 특별 우대금리: 연 7.0%p
□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Micro Insurance) 도입
저소득층일수록 위험발생 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므로 다른 계층보다 보험이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보험가입은 더 어려운 상황
요 약 15
2010년 1월 「만 원의 행복보험」이 출시되었으며 가입대상 및 세부내용은 다음 과 같음.
∙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중 10만 명을 대상
∙ 저소득층 368만 가구(빈곤층: 161만 가구, 차상위층: 207만 가구)
∙ 보험료: 연간 35,000원(고객부담 10,000원)
<표 2> 소액서민보험의 보장범위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유족위로금 상해 사망 시 2천만 원
상해의료비 상해 입원 시 입원의료비의 90%
상해 통원 시 통원의료비의 100%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경우 2010년 4월 22일부터 판매가 시작
13,000계좌가 판매한도이며 300만 원이 한도금액이므로 모든 가입자가 한도금 액 300만 원까지 가입한다면 최대 390억 원이 동 상품으로 유치 가능
□ 「만 원의 행복보험」은 3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3월 말 현재 52명이 총 1,39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음.
□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의 경우 300만 원 가입 시 21만 원 지원효과(우대금리 7%p) 가 있으므로 가입한도와 판매한도를 고려하면 최대 연간 총 27억3천만 원을 저 신용층에 지원하는 효과 발생
□ 「만 원의 행복보험」의 경우 총 10만 명이 가입한다면 25억 원의 보험금을 저소 득층에 보조하는 효과 발생
□ 저신용층의 경우 자금대출에 애로를 많이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축을 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제도적 장애는 없음.
즉 저신용으로 인한 애로는 대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원을 하려면 대 출 지원이 보다 바람직
□ 저신용층을 위한 적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의 공통적 문제점은 지원이 일시 적이라는 점
저신용층을 위한 적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이며 우대금리가 7%p나 되어 해 당 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 기본이율보다 우대금리가 높은 비정상적인 상품구조이며 해당 상품을 지속 적으로 판매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현재 없음.
저소득층을 위한 「만 원의 행복보험」의 경우 한정된 재원(23억 원)에 바탕을 둔 1년 기한의 상품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는 보장은 없음.
□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정책의 지속성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정책효과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
3) 개선대책
□ 기본적으로 현재의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상품은 한시적 성격이 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효과는 미미
□ 이 같은 단기적 지원정책은 향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금융상품을 통 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정사업본부의 금융부문이 창출하는 수익 내에서 지원
지나치게 높은 우대금리, 또는 보험료 지원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수단
요 약 17
2. 보육 교육 지원 확대
이 태 규(한경연 연구위원) (1)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확대
1) 정책내용
□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만 0~4세인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보육료 및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60% 이하→70% 이하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및 유치원 다 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표 3>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구분 2009년 2010년
지원대상 소득하위 6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조건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 치원에 다닐 경우만 지원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 치원에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둘째자 녀 이상이면 지원
주: * 2009년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 이하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정부에 따르면 소득하위 60~70% 사이의 5만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되며 금액으 로는 156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는 하나 현재 중산층의 저출산 문제는 보육비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소득하위 60% 이상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층에 대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은 과다한 복지정책에 해당
이미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 기준을 개편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당히 높 였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과거보다 대폭 확대된 상태
보육료 지원 기준 개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둘째자 녀 이상에 대해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과다한 복지정책
3) 개선대책
□ 중산층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보육비 지원보다는 둘째자녀 이상 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보다 효과적
중산층의 경우 보육비보다는 교육비에 많은 부담을 가지므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더 많이 투자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1) 정책내용
□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일정 소득 이하(소득 7분위 이하) 계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 소요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 도 도입(ICL: Income Contingent Loan)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중 이자는 부담하지 않다가 상환 시작시점에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하며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제도와 ICL 중 선택 가능하 며 신입생은 ICL만 이용 가능
요 약 19
□ 한국장학재단(2009년 5월 출범)이 자체적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대 출재원으로 사용
채권발행 시 정부 보증을 통해 재원조달 비용 경감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2010년 3월 말 기준 전체 학자금 대출 중 ICL 학자금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 중 28%
신입생은 전체 신입생 학자금 대출자 중 54.8%가 ICL 대출(신입생의 경우 ICL 자 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학자금대출을 선택할 수 없음.)
ICL과 일반대출 가운데 선택 가능한 재학생의 경우 15.8%가 ICL 선택
<표 4>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대출신청 대출실행
든든* 일반 계
인원 (건)
신입생 147,289 66,092 54,489 120,581(30.5%) 재학생 315,998 43,334 231,472 274,806(69.5%) 합계 463,287 109,426(28%) 285,961(72%) 395,387(100%) 주: * ICL 제도를 ‘든든학자금’으로 명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ICL이 재학생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대출자의 대부분이 ICL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ICL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65%가 ICL을 선 택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나 정부의 예상보다 는 ICL 이용자가 적은 것은 사실
정부는 애초에 ICL 사용 인원을 70만 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적은 예상의 15.5%에 불과
반면 일반상환대출 실적치는 예상인원의 113%로 예상을 초과
<표 5> 일반상환대출 취급사유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성적미달 8~10분위 소득분위
없음
연령초과 (35세)
기타
(자발적) 대학원 계
인 원 82,767 (28.9)
53,428 (18.7)
87,965 (30.8)
5,139 (1.8)
23,198 (8.1)
33,464 (11.7)
285,961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표 6> 예상인원 대비 실적
(단위: 명, %)
구 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대출 합 계
예상 실적 예상 실적 예상 실적
인 원 704,780 (100)
109,426 (15.5)
253,000 (100)
285,961 (113.0)
957,780 (100)
395,387 (41.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ICL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함.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던 대학이 ICL 제도로 인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시장에 의한 대학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 내포
□ 일정한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 자 하는 동기가 약해지며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취업을 유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요 약 21
3) 개선대책
□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상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상환시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는 채무 불이행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됨.
따라서 상환시기가 빨라질수록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 예를 들어 상환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자경감 혜택을 주어 상환을 지연 시키는 동기를 약화
□ 대학의 자발적인 장학제도 및 재정확충 노력 제고
― ICL 도입으로 인해 대학의 자발적인 장학제도 및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 지 않을 유인도 존재
∙ 대학이 ICL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체적인 장학제도 확충을 위한 노력을 등 한시할 가능성이나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한 손쉬운 재정확보 방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ICL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고 대학이 ICL 외에 다양 한 장학제도를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3. 의료복지 강화
김 학 수(한경연 연구위원) (1) 정책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치매예방관리 강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 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 저소득층의 지역의료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
∙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동스쿠터 등 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
∙ 암 치료 등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한방물 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 등 신규급여 대상 확대
치매조기검진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전국 253개소로 확대하고 60세 이상의 저소 득 치매노인들에게 월 3만 원 상한의 치매관리비 지원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전체 보험료 수입 증가를 초과하는 보장성 확대는 신중할 필요
보장성 강화 및 보험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는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료 수입은 지출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쳐 2010년 1조8천억 원 의 적자 예상
∙ 고비용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입 증가를 초 과하는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요 약 23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복지의존도 강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므로 신중할 필요
□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및 치료관리비 지원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
치매조기검진과 치료제 복용은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상실하여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위험을 현저히 낮추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러한 예방적 정책은 국민건강증진과 효율적 재정집행의 방향으로 판단
(3) 개선대책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의료복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대 책들을 고려할 필요
∙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과남용 억제
∙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고비용의 중한 질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 신설에 신중할 필요
□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방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제한된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국민건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질병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할 필요
∙ 적은 비용으로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김 학 수(한경연 연구위원) (1) 정책내용
□ 서민주거안정과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지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 금을 인하
∙ 2018년까지 70만 호 분양주택과 80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 택 사업의 경우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설정
∙ 2009년 하반기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등과 같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기초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을 도와 주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시
∙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상회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 려금 및 매칭방식에 의한 저축을 지원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현행의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요건과 장기간의 전매제한은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위치는 강남, 서초, 위례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거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지역
∙ 현재 무주택자이고, 보유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많으며, 당
요 약 25
첨의 행운을 가졌다는 이유가 향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해제되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이 일 반 시장가격으로 매매되기 시작하면 보금자리 주택의 수는 감소되고 전매제 한기간 이후 무주택 서민계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주도로 신규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됨.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의 정책실효성은 회의적
수혜대상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모든 3자녀 또는 3손 가 구이어서 서민생활대책으로 볼 수 없으며 출산장려대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의문
□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탈수급의욕을 저하할 가능성
많은 복지혜택이 기초수급권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수급자 중 자 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수급자 대 상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효성은 의문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32만6천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지 만, 탈수급하는 순간 생계, 교육, 주거, 해산, 장제비 등의 모든 지원이 중단 되므로 수급자 기준을 갓 벗어난 경우의 실질적 소득은 수급자 시절보다 현 저히 낮은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3) 개선대책
□ 보금자리주택 전면적 제도 보완 필요
한 번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이 항구적으로 무주택 서민계층 사이에서 낮은 가격
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재판매 가격과 매수자 자격을 제한할 필요
∙ 보금자리주택을 저가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점과 그 빚은 그 주택을 다시 저가로 무주택 서민계층에게만 매도함으로써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
□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벤트성 정책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정책과 같이 정책 실효성이 결여된 이벤 트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
□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격차를 축소
기초수급권자에 집중되고 있는 복지지원제도하에서 탈수급을 돕는다는 취지로 새로운 복지혜택을 기초수급권자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신 석 훈(한경연 선임연구원) (1) 정책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정책자금지원
중소 소매업 경쟁력 확보
전통시장과 주변상권 활성화
□ 대형 소매점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요 약 27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대규모 소매점 규제정책은 WTO 위반소지, 한․미 FTA와 한․EU FTA에 악영 향, 소비자 이익침해, 유통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개선대책
□ 강자(대규모 소매상)규제를 통한 약자(영세 소상인)보호정책 지양
□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정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지향
□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육성정책․복지정책․규제완화 정책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의 육성
시장경제 참여와 연계된 복지정책
소상공인 영업환경규제 개선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 병 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정책내용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금 지원대상 확대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을 기존 「2004. 1. 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
□ 중소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구축
5년간 총 3천 개 업체를 선정,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제도를 통해 4년 내에 5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육․해․공 물류정보를 수집 및 연계‧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 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 합․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금 지원대상 확대
2009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중소기업 사업체 1,534곳에 약 30억 원 지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있으나 고용증대 측면에서 는 대기업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 중소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구축
한국 수출보험공사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25개의 수출보험제도와 1개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단기성 수출보험의 비중이 87.5%로 운 용종목의 단기성 편중이 높은 상태
요 약 29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
□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물류정보의 공동활용이 미흡하여 비효율,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고 물류정보의 신뢰성 부족, 통합적인 물류정보의 획득체계 부재
현재 추진 중인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은 국가물류포털시스템, 물류의사결정 시스템, 물류다차원분석시스템 및 e-물류행정지원시스템 등 다기한 범위의 정 보를 포괄하고 있어 시스템의 구축목적이 불명료
(3) 개선대책
□ 고용창출을 위한 연장근로 임금할증률 인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을 높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며, 실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
□ 수출보험의 영세 중소기업 및 중소 서비스산업의 지원 기능 강화
일부 보험종목 및 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
수출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보험상품 개발과 기존 보험상품의 담 보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수출보험을 활성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업의 활성 화와 수출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국가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목적 및 구축 내용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
현재 추진 중인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은 다기한 범위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
으나, 물류시스템 구축목적 및 물류정보 통합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하여 진행할 필요
기업의 물류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정보구축 필요
7. 농 ․ 어업인 지원 강화
이 병 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정책내용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 확대, 농어 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농․어업인 작업 중 사고․질병 안전망 강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강화 등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 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
현재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은 ‘부채 4천만 원 이상’, 지원배수는 ‘부채 규모 의 1.2배 이내’로 운영하였으나, 2010년부터 부채는 3,000만 원 이상, 부채규모 의 1배 이내에서 운영
□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 20종, 가축 13종, 어류 1종으로 제한하였고, 태 풍(강풍), 우박, 동상해, 호우, 나무보상 등 자연재해 위주로 범위 제한
2010년부터 농작물 25종목, 가축은 14종, 어류는 2종으로 확대하고, 자연재해 뿐 아니라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질병, 화재까지 보상 가능하도록 단계적 확대
요 약 31
(2) 현황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국민연금은 수급자 수 및 수급액 면에서 현재의 농촌 노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 학생 자녀로서 직전학기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강화 등
농가의 경영위기 이유로는 2009년의 경우 농가부채가 97.5%, 농업재해는 2.5%
로 나타나고 있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채구조조정 및 농업구조조 정을 촉진
□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확대
사과와 배가 각각 80.4%, 62.6%로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었고,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58.6%, 전남은 15.6%, 경남은 14.9%의 가입률을 나타내는 등 품목별․
지역별 가입률 편차 심각
재해보험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원과 무상복구비 지원은 보험료 보조와 함께 국 고의 이중적 지원
(3) 개선대책
□ 농촌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및 역모기지제도의 신축적 운영
노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
하여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
농촌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수 증가방지를 위해 현행 70점 이상 의 학생에 대한 융자대상 기준의 상향 운영 및 장기상환 연체자 관리 강화 필요
역모기지제도를 농촌실정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
□ 농업구조조정 촉진과 농지매입사업의 보수적 운영
농업의 부채구조조정 및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관련예산의 지속 필요
현재 농지가격은 안정 추세 또는 부분적인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농지매입사업 의 보수적인 운영 필요
□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중복지원 개선
정책성 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대상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재해복구비 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 시 가입유도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률 확대
재해보험 영역에 속한 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 감축 등 정부의 중 복지원 개선 필요
8. 국민편익증진
유 진 성(한경연 부연구위원) (1) 정책내용
□ 목적 및 정책내용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
요 약 33
∙ 고속버스 환승제 도입 및 확대,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온라인 내용증명제도 도입,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온 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지역균형 발전 및 소외계층 문화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 영월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자 확대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고속버스 환승제
2009년 11월 2일 시범운행이 도입된 후 2010년 3월 2일부터 전면 확대 실시
∙ 이용시간 및 운행거리가 단축되고, 요금도 절감되는 효과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축이 되어, 조합의 비회원들은 환승 승객을 태울 수 없음.
∙ 환승 차량들이 특정 휴게소에 몰리면서 불편이 제기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종이고지서 없는 선진 수납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조세행정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극대화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으로 총 4,400억 원의 직접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 로 행정안전부는 예상
∙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인 위택스(WeTax)의 경우 사용자들 의 만족도는 높으나 사용상의 복잡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2009년 252개의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서 274개의 사업이 시행. 2010년도에 는 942개 사업 가운데 334개 사업 선정
∙ 소외계층의 인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여가선용과 정서적 안정 에 기여
∙ 일반시민을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소외계층을 위해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기타 정책 현황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및 생활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
∙ 2010년 1월부터 65개 지방자치단체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
∙ 전자민원 ‘G4C’를 통해 이사, 사망, 장애인, 출생 교육 민원 등등 총 15종의 생활민원 온라인 일괄 서비스를 2010년 12월까지 확대․제공
재택 창업 시스템,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중소기업청은 2010년 1월부터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가동
∙ 2010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가 가능
영월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공급 및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 2010년 10월 중으로 가평, 영월, 횡성, 금산, 고성(경남)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공급 목표
∙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을 2010년 11월 중에 조기 개통
(3) 개선대책
□ 다양한 사업자들 참여로 국민들의 실질 편익을 증진
경쟁촉진정책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
요 약 35
∙ 고속버스환승제의 경우 다양한 사업자들을 참여시켜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필요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재정부담 고려 및 관리방법 개선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원래 목적과 부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재고할 필요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소비가 가능한 계층은 대상 에서 배제하는 방법 고려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후 평가 시스템 활용
□ 국민들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필요
포괄적 대상의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대상이 되는 특정 소외계층에 게는 전화 홍보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고속버스 환승제, 온라인 서비스 확대,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관련 정책인지도가 높지 않은 실정
□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편리성 제고
사용자 중심의 쉽고 간단한 메뉴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고령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 위택스(WeTax)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사용상․절차상 복잡성
정책 수행 중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 국민편익증진 정책을 서민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정부가 제시한 국민편익증진 정책을 서민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전시성 정책은 배제할 필요
9. 세제지원 확대
김 학 수(한경연 연구위원) (1) 정책내용
□ 서민 및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세율 인하, 각종 공제 확대,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 계 개편,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장려세 제 지원 확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 폐업한 영세자영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까지 결손 처분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 면제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개인의 지정기부금의 손비 인정 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을 50%로 확대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서민 및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서민 및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여러 조치들 중에서 유아용 분유,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시행은 재검토되거 나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 분유, 기저귀, 구내식당 음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소비자 가격에 공급자가 지출한 매입부가가치세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출산장려나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바도 미미할 것으로 평가
요 약 37
∙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 효과는 현재 매우 높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낮추고 복지제도 운용의 효율화가 수반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 으므로 향후 반영될 필요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동 제도의 잠재적 수혜대상으로 추정되는 40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얼마나 많이 할지는 알 수 없으나 폐업한 영세사업 자의 재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개인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에 의해 기부문화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는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 로 판단
∙ 그러나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가 여전히 5%로 제한되고 있는 점은G4C 향후 개선될 필요
(3) 개선대책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정책방향
조세왜곡을 축소하기 위해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세 율은 보다 낮출 필요
∙ 결과적으로 과세미달자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함.
□ 조세만능주의에서 벗어날 필요
조세정책으로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현상까지 교정할 수 있다는 맹신은 버려야 할 필요
□ 복지제도 간 상호관련성 검토를 통해 각 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행 복지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제도와 여타 복지제도의 급여수준 및 대상 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조정할 필요
□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 필요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 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
10. 서민물가대책
박 승 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정책내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 안정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의 마련
2008년 3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에서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의견 을 수렴하여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월소득 247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구 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기로 함.
□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우선적 경제정책
2008년 6월, 급격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목표를 두고 지원시책 강구,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추진
요 약 39
안정적 거시정책을 통해 통화․환율 등 거시정책변수들은 물가․성장 등 실물 경제의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운용하며, 재정은 조세환급, 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
(2) 평가(현황과 문제점)
□ 유가, 곡물가, 환율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대책의 한계
과거 제1, 2차에 걸친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당시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 해 초래된 국내 물가급증과 경기급랭에서 높은 물가상승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물가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음.
□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의 한계
수급불균형에 의한 배추, 파 등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가격안정에 한계가 있음.
□ 교육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양산
심야교습시간의 제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 등 록금 상한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비 상승 완화를 위한 여러 대책이 모 색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임.
(3) 개선대책
□ 장기적 경제의 체질 강화
생산원가 절감,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가격 증가에 의한 비용증가요인을 극복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임.
□ 해외자원의 활용도 제고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크게 제고할 필 요가 있음(프랑스의 자주율이 90% 이상, 이탈리아는 50% 이상).
식량, 에너지는 안보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유통구조 개선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일반적으로 공급의 비탄력성, 가격의 불안정성, 계절성,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산지유통 또는 소비지 유통과정의 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농산물 가격급등에 대응하여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음.
유류 역시 독과점체제하에서 유통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비 상승 억제 정책의 문제 해소
사교육비, 공교육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 효성 측면에서 의문시
특히 대학등록금 동결, 학자금 대출제도 등 공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은 다른 부작용이 우려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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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43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1. 머리말
□ 현 정부는 실업증가, 소득양극화, 가계수지의 악화,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다양한 서민 정책을 추진 중임.
□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지금까지 대략 2회에 걸쳐서 추진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2009년 6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과 2010년 1월 6일 「올해에 달 라지는 국민생활」에서 구체화된 바 있음.
□ 현 정부의 이러한 서민정책은 정책조치에 따라서는 관련예산이 소모성이 강해서 예산낭비 더 나아가 국가채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는 정책도 있 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아닌 중산층까지 적용대상을 넓힘으로써 과잉 복지의 가능성이 있는 정책도 있으며, 정책의도와 달리 장기적으로 많은 부작용 이 우려되는 정책조치,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조치 등이 있으 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 서민정책 가운데 서민생활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성 크거나 많은 논란이 있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정책 개요와 의미 (1) 분석범위
□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채택 된 2건의 정부자료를 참조하여 분석대상 항목을 확정하였음.
□ 하지만 실제 금년 초에 채택된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이 전반적인 서민생 활 개선 대책을 포괄하고 있음.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2009. 6. 30)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2010. 1. 6)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정책쏙쏙”
□ 그 외에 “서민물가대책”을 분석대상에 포함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45
지원내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 원)
1-1
【서민금융 활성화】
■저신용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보 급(연 10% 금리 지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 2010년 4월 -
2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지급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2010년 1월 23
3
■저소득․저신용층 미소금융(무담보 무보 증 소액대출) 활성화(지점을 200~300개 로 확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2010년 중 -
2-1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 확 대(소득하위 60% 이하→7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2010년 3월 156
2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 가구 월 436만 원→
498만 원 이하)
월소득 인정액 498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2010년 3월 96
3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한부모 가구 2010년 1월 44
4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시설 전환 비: 1~2억 원→2~5억 원, 설치융자: 5~7 억 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등 2010년 1월 189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소득 7분위 이하 2010년 2학기 3,395 6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교사, 학생, 학부모 2010년 3월 -
7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
학교로 확대(돌봄교실: 4,172개→6,172개) 초등학교 저학년생 2010년 3월 400
8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유치원생 2010년 3월 -
3-1
【의료복지 강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10%→5%)
심장․뇌혈관 질환자 2010년 1월 360 (2) 정책개요
□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요약)
지원내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 원)
2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20, 30~60%→5%) 중증화상 질환자 2010년 7월 80 3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20, 30~60%→10%) 결핵환자 2010년 1월 210 4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항암제 투여환자 2010년 10월 2,120 5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자 2010년 10월 870 6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질환) 척추․관절질환자 2010년 10월 890
7 ■치료재료 급여전환 일반국민 2010년 1월 970
8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장애인 2010년 10월 400
9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2010년 4월 600
10
■치매조기검진 실시 보건소 확대
(192개→전국 모든 보건소) 일반노인 2010년 1월 13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 료관리비 신규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60세 이상) 2010년 4월 67
11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3등급 치매노인의 시설입소 허용 등) 치매노인 2010년 1월 150
■치매노인 인지개선 프로그램 및 경증노
인 건강개선 프로그램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010년 7월 100 12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2010년 1월 133
4-1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초과 시 희망키움통장에 2~3년간 자립자금 적립 지원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기초수급자 2010년 1월 249
2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월 9~15만 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중증장애인 2010.7월 1,474
3
■기초노령연금 대상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대상기준 68→70만 원, 지급액 8만 8천 원→9만1천 원)
월 70만 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2010년 4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