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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지원 강화

제3장

7. 농․어업인 지원 강화

이 병 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농 ․ 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1) 정책내용 및 기대효과

□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지원 강화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고령영세농 등 농어촌 취 약계층에 대한 가사ㆍ영농도우미 지원 및 영농교육, 사고ㆍ질병에 대한 공제 등 농․어업인 지원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관련 변경내용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09년 최대 39만4천 원에서 2010년에는 최 대 42만7천 원

󰠏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 확대: 2009년 475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5억 원으로 지원 확대

󰠏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질병ㆍ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2009년 1만3천 가구에서 2010년에는 1만 5천 가구

∙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완화: 70세 이하 신청가능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고령가구 등에서 다문화가정 등까지 다양화

󰠏 농․어업인 작업 중 사고․질병 안전망 강화

∙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액: 2009년 321억 원에서 2010년 332억 원 지원

∙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액: 2009년 8억 원에서 2010년 12억 원 지원

2) 현황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제도현황 및 지원금액

󰠏 사업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 후소득 보장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가입자에게 기준소 득금액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소득의 9%)의 일부를 지 원

∙ 농업인의 연금 신고소득이 기준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

∙ 농업인의 연금신고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보험 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표 Ⅲ-27> 연금보험료 사업 지원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인원(천 명) 282 288 273 256 243

지원규모(백만 원) 67,300 76,054 88,398 91,665 93,977 자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2010)

□ 농촌지역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39

󰠏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 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급형태의 급여를 제공

∙ 국민연금은 1988년에 산업 및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5년 7월부터 농촌지역으로 확대

󰠏 국민연금은 현재의 농촌 노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수이며, 2000년 말부터 받고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월 평균 12~15만 원에 불과

3) 정책효과의 분석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 지속 증가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2000년 1인당 연간 최대 31,000원 에서 2008년 최대 335,000원으로 증가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농어촌 거주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율 22% 이외에 추가로 경감지원 확대(2006년 이후: 28%)

<표 Ⅲ-28> 국민연금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민연금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 31 39 62 86 152 224 259 281 335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률 15 22 22 22 30 40 50 50 50 - 1인당 연간 평균지원액 58 89 94 102 210 293 420 507 575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27.2 28.8 31.8 37.5 37.3 40.2 37.3 44.6 45.7 - 1인당 공제료 23 22.3 21.2 21 28.5 30.3 49.2 54 6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www.index.go.kr)

4) 개선대책

□ 사회안전망과 농촌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필요

󰠏 노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 하여 영세․고령농을 단순히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곤란

󰠏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세․고령농의 생산적인 활용방안 적극 모색 필요

∙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 및 국가 복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세․고 령농의 사회안전망 개혁과 근로 연계 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농어촌 특성에 맞 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농촌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 요건 완화 등 규제의 완화가 필요

□ 국민연금 지원방식 및 국민연급 가입자 증가 유도

󰠏 국민연금 지원방식을 농가단위에서 농업인 부부 개별지원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필요

∙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은 감소하면서도 향후 연급 수급액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박대식 외, 2009)

󰠏 미가입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향후 지급받는 연금급여가 노후생활에 도움 이 되도록 실제소득 신고 유도

□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기준의 강화 필요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41

󰠏 농림식품부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현황(조배숙 의원 자료, 2010.

3)에 따르면 2만2,966명의 대학생에게 929억6,000만 원 지원

∙ 2009년도 2만6,721명이 837억4,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과 비교하면 1년 만 에 91억7,000여만 원이 늘어났으며 5년 전과 비교할 경우 대출인원은 15%, 지원 금액은 46% 각각 증가

∙ 반면, 농촌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수도 크게 증가하여 3년 이 상 장기 연체자 및 장기연체금액도 크게 증가 추세

<표 Ⅲ-29> 3년 이상 장기 연체자 현황 및 연체금액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월 23일 장기 연체자 수 1,067 1,412 1,654 1,903 2,304 2,477

연체금액 2,660 3,661 4,496 5,374 6,906 7,662 자료: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조배숙 의원 자료, 2010. 3.

󰠏 농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금액이 크게 늘면서 장기 연체자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융자대상 학생의 졸업 후 취업 가능성 및 융자금 상환율을 높 이기 위한 대책 필요

∙ 현행 70점 이상의 학생에 대한 융자대상 기준을 상향운영

∙ 융자금 연체자의 연체 이자율 상향조정 및 장기상환 연체자 관리 강화

□ 농촌형 역모기지제도의 신축적 운영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 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 조 5)

∙ 지원대상 농업인 요건: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되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20년 등의 기간을 정 해 받는 ‘정기형’의 두 가지로 구분

󰠏 역모기지제도를 농촌실정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

∙ 일정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인출하고 나머지를 매달 일정금액 지급하는 방 식 도입 검토 필요

∙ 농지면적이 넓은 경우에도 역모기지제도를 적용하되 전체 보유토지 중 3만

㎡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강화 등

1) 정책내용 및 기대효과

□ 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추진배경 및 정책내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 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부채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

∙ 기존채무를 저리로 대체(대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회생이 가능하더 라도 채무가 연체상태에 있는 경우 자금지원 불가

󰠏 농가자산의 특수성을 고려, 농가가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축소하고, 그 생산수단(농지)은 계속 활용케 하여 소득기반을 유지시키는 적극적인 정책대안 이 필요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43

󰠏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 각에 어려움

∙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약으로 매입 희망자가 적고, 담보농지 경매 시 유찰,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 불가피

󰠏 따라서 정부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 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매입농지 등은 당해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도모하 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

□ 2010년 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 변경사항

󰠏 지난해까지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

∙ 현재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은 ‘부채 4천만 원 이상’, 지원배수는 ‘부채 규 모의 1.2배 이내’로 운영

󰠏 2010년부터는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및 지원배수 조정: 부채는 3,000 만 원 이상, 부채규모의 1배 이내에서 운영

2) 현황

□ 상업농화의 진행과 농가부채의 증가

󰠏 농가부채는 상업농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 질적인 농업문제의 하나가 되었음.

󰠏 농업 경영위기의 이유 및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액 추이

∙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농가의 경영위기 이유로는 농가부채가 97.5%, 농업재해는 2.5%로 나타나고 있음.

∙ 4년간 2,776명의 경영위기 농업인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였으며, 농지면적은 총 4,039ha로서 농가평균 1.5ha를 매도신청하였으며, 신청금액은 총 7,755 억 원으로 농가평균 2억8천만 원의 자금을 신청

∙ 4년간 2,776명의 신청 농업인 중 63%인 1,752명을 지원하였고, 농지면적은 총 2,514ha로서 농가평균 1.4ha를 매입하였고 지원금액은 총 4,270억 원으 로서 농가평균 2억4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

<표 Ⅲ-30> 농업 경영위기의 이유(2006~2009년) 연도

부 채 농 가 재 해 농 가

인원(명) 면적(ha) 금액

(억 원) 인원(명) 면적(ha) 금액

(억 원) 인원(명)면적(ha) 금액 (억 원) 2006 378 554 942 332 504 868 46 50 74 2007 671 915 1,714 636 863 1,622 35 52 92 2008 842 1,266 2,349 767 1,119 2,136 75 147 213 2009 885 1,304 2,750 858 1,258 2,682 27 46 68 합 계 2,776 4,039 7,755 2,593 3,744 7,308 183 295 447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0)

<표 Ⅲ-3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액

연도 예산(억 원) 신 청 실 적 지 원 실 적

인원(명) 면적(ha) 금액(억 원) 인원(명) 면적(ha) 금액(억 원) 2006 422 378 554 942 183 311 422 2007 953 671 915 1,714 444 629 953 2008 1,195 842 1,266 2,349 490 696 1,195 2009 1,700 885 1,304 2,750 635 878 1,700 합 계 4,270 2,776 4,039 7,755 1,752 2,514 4,27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0)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45

3) 정책효과의 분석

□ 고령은퇴, 이농농업인 소유농지 매입으로 원활한 은퇴, 전업지원 가능

󰠏 전체농지의 51.2%를 60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

󰠏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약 50% 정도에 이르는 상태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지를 파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팔 수 있게 되어 은퇴가 원활해지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표 Ⅲ-32> 연령대별 농지소유 현황

(단위: ha)

구 분 %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29세 이하 12,158 0.8 5,449 6,709

30~39세 80,798 5.1 38,152 42,646

40~49세 263,267 16.6 121,453 141,814 50~59세 415,968 26.3 197,937 218,031 60~69세 415,076 26.2 206,532 208,544

70세 이상 394,665 25 194,856 199,809

계 1,581,932 100 764,379 817,553

자료: 농촌경제연구원(2010. 1)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한국농어촌공사, 2010년)

󰠏 담보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1,409억 원(농가당 8천만 원)의 자산손실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