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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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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Promotion of Firm Investment

for the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

(2)

국토연 2009-2․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지은이․변필성․변세일․이동우 외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인쇄․2009년 9월 20일 / 발행․2009년 9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978-89-8182-688-8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800 http://www.krihs.re.kr

Ⓒ200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3)

국토연 2009-2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Promotion of Firm Investment

for the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

변필성․변세일․이동우 외

(4)

연 구 진 연구책임 변필성 책임연구원

변세일 책임연구원 연구반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상곤 선임연구원(경북전략산업기획단)

이종호 교수(경상대학교)

연구심의위원 민범식 선임연구위원 박형서 선임연구위원 김상욱 연구위원 이춘용 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김석중 책임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

김요한 선임연구원(대구전략산업기획단)

김진석 연구위원(전북발전연구원)

원희연 교수(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윤병일 팀장(아산시청 정책실)

이성은 팀장(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승대 과장(대구광역시청 산업입지과)

최순식 팀장(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5)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우리나라 정부는 요소 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이 초래한 수도권 대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1980년대부터 전개해 왔다. 수도권 입지․개발 규제를 시행해왔으며, 그리고 지방의 생활환경 정비 및 산업기반 확충 등 하드웨어적 정책과 함께,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의 상대적인 쇠퇴․정체는 지속해왔다.

실제로 지방에 구축되는 산업단지 등 물리적 산업기반이 역외기업의 투자와 역내기업의 창업․확장 투자와 결부될 때, 비로소 지방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지역내 인적자본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제고를 통해 창출되는 혁신이 신기 술 창업 등 기업투자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투자가 지역경제발 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총생산을 증대시키며, 그 성과는 지역에 재투자되 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 이점에서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 업의 지방투자 및 지방 역내 유망기업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지방의 경제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및 조세감면, 지방창 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지방의 경제발전보다는 단순히 수도권기업의 지방분산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했거나, 또는 지방 역내 유망기업 육성의 필요 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등을 가진다.

(6)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본 연구원에서는 지방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2001),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2002),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2003),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등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주로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산업집적과 클러스터 형성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 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사료된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관 련 기관들의 정책방향 설정 및 지침 수립에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역외기업의 지방투자, 지방 역내기업 의 창업․확장 투자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조세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본 연 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다 양한 방안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할 수 있 고, 더 나아가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변필성 책임연구원, 변세일 책임연구원, 이동우 선임 연구위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협동연구진으로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준 경 북전략산업기획단의 김상곤 박사와 경상대학교의 이종호 교수에게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준 지방자치단체, 시․도연구원,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그리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7)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지방창 업기업 지원, 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지방산업의 육성 및 지방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방투자와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 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지방경제발전에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정책 및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중앙부처와 정부출연기관이 존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는 상대적으로 쇠퇴․정체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하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등 지방경제발전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조세지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라 국내 관련 제도 검토, 외국의 제도 고 찰, 전문가 면담 및 기업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 원에서 역외기업 지방투자와 지방 역내기업의 창업․확장투자를 효율적으로 그 리고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조세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역내기업의 창업․확장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당 기업의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에 대해 집중적인 재정․조세지원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내 분야별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8)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기업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 다. 셋째,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중앙정부가 시․도, 민간부문과 공 동협력 하에 지방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2007~2009년 동안 한시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투자보조금의 기한 연장도 요구된다.

그리고 역외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 정․조세지원을 확대하거나 우선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기여도에 관한 요건 및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 역내 고용창출 효과, 기업집적 형성 정도, 대기업 및 대기업의 협력기업의 동반 이전 여부 등을 지역경제기여도 요건으로서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수도권 기업 등 역외기업의 신설투자, 그리고 이전․신설 후 증설투 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재정․조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언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업의 지방투자가 자연스레 활성 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협력하되, 기업지원시책을 지방분권화에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09년 9월 변 세 일 책임연구원

(9)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하였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 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 하에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끝으로 전체 연구내용의 이해를 위하 여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산업기반 구축, 또는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의 경제발전을 논의 한 연구는 많았으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중점 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 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정 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외기업(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투 자와 지방기업의 창업․확장 투자,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조세지원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되,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 투자와 역내 유망기업 창업․

확장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제2장 지역경제발전과 기업투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로서 역외기업의 투자유치(inward investment)에 근거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발전, 즉 내생적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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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국내 선 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전적지 활용 방안,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을 위 한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역경제발전의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안(특히 재정․조세 지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와는 차별되게, 본 연구는 국내․국외의 관련 정책 및 제도 고 찰, 다양한 이해관계주체 대상 설문 및 면담 조사 등을 종합해서, 지역경제발전 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 그리고 지방 역내 유망기업의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 지방경제 발전정책 고찰

제3장은 그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경제 발전정책을 기업의 지 방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반 조성 및 확충,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 지방기업 투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산업기반 조성 및 확충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산업화와 국가경제 성장 이라는 목표 하에서,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대 지방의 격차 완화와 그것을 위한 지방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해왔다. 실제 로 지방에서의 물리적인 산업기반 구축 및 확충은 일부 지역에서 기업의 투자 를 선도함으로써 공업도시 육성 등 지방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러 나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기업투자에 있어 하드웨어적 산업기반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고 대신 소프트웨어적 상부구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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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지식기반경제에 적절한 혁신주도 지방경제 발전정 책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창출되는 혁신이 지방의 경제발전 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내 혁신 기반 창업․확장 투자가 활 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창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의 활성화를 중점적 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기 능하는 일부 기업지원기관(특히, 테크노파크)이 해당 지역내 중소․벤처기업 전 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혁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공급 기반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은 비수도권 지자 체가 추진하는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 원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중앙정 부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 제공은 지방의 경제발전보다는 수도권기업의 지방분산 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조세감면이 지방의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 해서는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수도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유형의 기업투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조금과 조세감면이 제공되고 확대될 필요 가 있다.

지방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창업투자보조금 및 법인세 감면은 지 방에서의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창업투자보조금의 경우, 지방에서의 창업투자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기업 창업에 대한 재정․조세지원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내 유망기업의 창업투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맥락 하에서, 창업투자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지방소재 성장기 유망기업의 확장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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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사례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에서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외국사례를 고찰하였다. 영국 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GBI)와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RVCF), EU 의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s(JEREMIE), 일본의 기업입지촉진법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GBI는 쇠퇴․정체지역에서의 역내․역외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 용되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급요건으로서 지역경제기여도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강조한다. 즉 기업투자가 창출하거나 유지시키는 일자 리의 수와 같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 창출 및 유지된 일자리의 숙련도 수준, 해당 투자의 이윤성 확보 여부(또는 시장이 감소하 거나 공급 과잉상태인 산업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 등과 같은 질적 측면도 포함한 다. 영국 GBI의 지급요건은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수도권 기업)의 지 방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요건으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인 RVCF는 해당 지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지분출 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확장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 혁신이 지역의 경제발전으 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혁신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확장투자를 활성화시 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RVCF는 유망기업 발굴-자금공급-성장지원 이라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전문적인 기능을 활용하므로 지역내 유망기업을 발굴 해서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외에도 각종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RVCF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재 정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분출자를 통해 벤처캐피 탈 투자조합과 같은 민간의 기업전문 투자기관에게 재정자원을 투입하고 벤처캐 피탈 투자조합은 수익실현을 위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므로, 중앙정부 출자금은 회 수 이후 재투자할 수 있고 보조금과 달리 일회성의 집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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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IE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즉 EU 구조기 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보조금에 기반을 둔 펀드 결성․운용 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전문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공급해서 해당 유형의 기업 에 대한 금융부문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JEREMIE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금융 분야에 서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JEREMIE 하에서 결성․운용되 는 투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전문 금융기관에게 지분출자, 신용보증, 대출 등 의 형태로 공급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투자펀드가 실제 금융기관에 공급한 구조기금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일본의 기업입지촉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집적 형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기업 입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 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력 하에서 지원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기업입지촉진법을 토대로 조세지원, 규제완화, 국고보 조금, 원스톱 서비스체제 정비, 지방교부세 특례, 소관 행정기관의 기존 관련시책 활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추고 있다.

제5장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제5장에서는 전문가 면담과 기업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제3장의 국내 정책 검토 결과와 제4장의 외국의 관련 제도 고찰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경제발전 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면담은 지방의 시․

도 공무원, 시․도 연구기관 연구원, 테크노파크 및 전략산업기획단 실무자, 지방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설문조사는 지방 이전을 시행한 역외기업 과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역내기업의 창업․확장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당 기업의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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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집중적인 재정․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기업에게 효과가 적은 소액을 지원하기 보다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는 낫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망기업의 집중지원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역내 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예산 확대와 이 를 통한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긴요하다고 보았다. 예산 확대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내 기업지원기 관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내 기업지원기관별로 기업의 업종, 성장단계 등에 따른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 중 대표 중개기관을 설정하고 대표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개별 기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화된 기업지원기관에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지원기관 각각은 특화된 전문분야별로 유망기업을 발 굴해서 집중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중앙정부가 시․도, 민간부문과 공 동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출자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시․도 또는 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조금을 일부를 투자조합에 지분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2007~2009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창업투자보조금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제도이나 창업투자 보조금의 전체 지원 규모가 작아 조기에 마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역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세지 원을 확대하거나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한 요건 및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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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와 기업집적 형성에 대한 기여도, 대기업 이전 및 대 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 이전여부 등을 지역경제기여도 요건으로서 담을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역외기업의 신설투자, 이전․신설 완료 후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일정기 간 중앙정부가 재정․조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장이나 연구소 등을 증설할 경우 이전시 제공된 조세감면 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교부된 보조금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실제 지역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역외기업의 단순 이전 보다는 역외기업 의 신설투자와 이전․신설 후 증설투자의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국내외 제도 검토,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역내기업의 창업투자와 역외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 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기업의 지방투자 활 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외에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종 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기업지원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협력하고 지방분 권화 시대에 따라 지역과 지역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기업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정․조세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는 연구의 한계와 함께,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 색인어 _ 역외기업 투자, 창업․확장 투자, 지역경제발전, 재정․조세지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800

(16)
(17)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범위 ··· 8

4. 연구의 방법 ··· 8

5. 주요 연구내용 ··· 9

제2장 지역경제발전과 기업투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고찰 ··· 13

1) 역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근거한 지역경제발전 ··· 13

2)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발전: 내생적 성장이론 ··· 15

2. 선행연구 검토 ··· 17

(18)

제3장 우리나라 지방경제 발전정책 고찰

1. 산업기반 조성 및 확충 ··· 21

1) 산업기반 조성 및 확충 개괄 ··· 21

2) 소결 ··· 23

2.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 23

1) 주요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 24

2) 소결 ··· 25

3.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 감면 ··· 26

1)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보조금 ··· 26

2)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31

3) 소결 ··· 35

4. 지방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 감면 ··· 38

1) 지방 중소제조업체 창업 투자보조금 ··· 38

2) 지방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40

3) 지방기업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 41

4) 소결 ··· 43

제4장 외국사례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1. 영국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 45

1)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개요 ··· 45

2) GBI의 지급요건 ··· 47

3) GBI의 정책적 시사점 ··· 49

2. 영국의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 50

1)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의 개요 ··· 50

2) RVCF의 결성 및 운용 ··· 51

3) RVCF의 정책적 시사점 ··· 54

(19)

3. EU의 JEREMIE 프로그램 ··· 55

1) JEREMIE의 개요 ··· 55

2) JEREMIE의 집행 및 관련 주체의 기능 ··· 56

3) JEREMIE의 정책적 시사점 ··· 58

4. 일본의 기업입지촉진법 ··· 59

1) 기업입지촉진법의 개요 ··· 59

2) 기업입지촉진법의 주요 구성요소 ··· 61

3) 기업입지촉진법의 지원시책 ··· 65

4) 기업입지촉진법의 정책적 시사점 ··· 67

제5장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1. 전문가 면담 ··· 71

1) 역외기업 지방투자 활성화 ··· 71

2) 지방 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 ··· 73

2. 기업체 설문조사 ··· 75

1) 설문조사 개요 ··· 75

2) 역내기업 설문조사 주요결과 ··· 78

3) 역외기업 설문조사 주요결과 ··· 84

3.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 88

1) 역내기업의 창업․확장투자 활성화방안 ··· 89

2) 역외기업 투자 촉진방안 ··· 91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 93

2. 기대효과 ··· 95

참 고 문 헌 ··· 97

(20)

SUMMARY ··· 103

<부록 1> 기업의 지방투자와 지방의 경제발전 추이 ··· 109

<부록 2> 관계법령 ··· 123

<부록 3> 영국의 Assisted Area ··· 145

<부록 4> 전문가 면담결과 ··· 149

<부록 5> 역외기업의 지방투자 설문지 ··· 159

<부록 6> ‘지방 역내기업의 창업 및 확장투자’ 설문지 ··· 163

(21)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8

<표 3-1> 보조금지원 대상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의 요건(‘지원기준’ 제6조) ···· 28

<표 3-2>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 30

<표 3-3>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요건 및 내역 ··· 32

<표 3-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 34

<표 3-5> 지방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창업투자보조금 ··· 39

<표 3-6> 지방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41

<표 3-7> 지방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 42

<표 4-1> GBI의 지급 한도 ··· 47

<표 4-2> RVCF의 투자대상 기업요건과 투자한도 ··· 53

<표 4-3> 일본 기업입지촉진 기본계획의 항목별 작성요령 ··· 62

<표 5-1> 설문조사 개요 ··· 75

<표 5-2> 지방 시․도별 수도권기업의 이전 건수 총계(2000년~2007년) ·· 76

<표 5-3> 신규 부가가치 사업자수 총계(2000년~2006년) ··· 77

<표 5-4>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현 소재지(역내기업) ··· 79

<표 5-5> 확장투자 여부 ··· 80

<표 5-6> 확장투자 연도 ··· 80

<표 5-7> 확장투자 시설 ··· 80

<표 5-8> 현 소재지에서의 창업․확장투자 이유 ··· 81

<표 5-9> 창업․확장투자 지원수혜 여부 ··· 82

(22)

<표 5-10> 창업․확장투자에 대해 지원받은 내역 ··· 82

<표 5-11> 지방의 역내 유망기업의 창업․확장투자 집중지원 방안 ··· 83

<표 5-12>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현 소재지(역외기업) ··· 84

<표 5-13> 현 소재지로의 이전 및 신설투자 여부 ··· 84

<표 5-14> 이전 및 신설투자 연도 ··· 85

<표 5-15> 이전 및 신설투자 시설의 종류 ··· 85

<표 5-16> 현 소재지로 이전하거나 신설투자한 이유 ··· 86

<표 5-17> 이전 및 신설 투자 지원 수혜 여부 ··· 87

<표 5-18> 이전 및 신설 투자에 대해 지원 받은 내역 ··· 87

<표 5-19>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역외기업 지방투자 ··· 88

<부표 1-1> 사업체수 추이와 비중(1994년~2006년) ··· 109

<부표 1-2> 신규 부가가치 사업자수와 비중(1995년~2006년) ··· 111

<부표 1-3>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유형자산 투자액

(1999년~2006년) ··· 113

<부표 1-4>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유형자산

연말잔액(1999년~2006년) ··· 113

<부표 1-5>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의 지역별 추이(2000년~2007년) ··· 116

<부표 1-6>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의 규모별 추이(2000년~2007년) ··· 117

<부표 1-7> GRDP(2000년 가격기준) 추이 및 비중(1994년~2006년) ·· 118

<부표 1-8> 지역내 총부가가치(2000년 가격기준) 추이 및

비중(1994년~2006년) ··· 119

<부표 1-9> 인구 추이와 비중(1980년~2005년) ··· 120

<부표 1-10> 비수도권 제조업 종사자 1인당 급여액과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간의 상관관계 ··· 121

<부표 1-11> 비수도권 제조업 유형자산 투자액과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간의 상관관계 ··· 122

<부표 1-12> 비수도권 제조업 유형자산 연말잔액과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간의 상관관계 ··· 122

<부표 2-1> 지방의 산업기반 조성 및 확충 관련 주요 법률 ··· 123

(23)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목적(1) ··· 6

<그림 1-2> 연구의 목적(2) ··· 7

<그림 1-3> 연구흐름도 ··· 10

<그림 3-1>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29

<그림 3-2> 지방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창업투자보조금과 법인세 감면 ··· 40

<그림 4-1> 영국 RVCF의 결성 및 운용 ··· 52

<그림 4-2> JEREMIE 집행 및 관련 주체의 기능 ··· 57

<그림 4-3> 일본 기업입지촉진법의 구조 ··· 60

<그림 4-4> 기업입지촉진법의 단계별 지원시책 ··· 70

<부도 1-1> 사업체수 추이(1994년~2006년) ··· 110

<부도 1-2> 사업체수 비중(1994년~2006년) ··· 110

<부도 1-3> 신규 부가가치 사업자수 추이(1995년~2006년) ··· 112

<부도 1-4> 신규 부가가치 사업자수 비중(1995년~2006년) ··· 112

<부도 1-5> 제조업체(종업원 5인 이상)의 유형자산

투자액(1999년~2006년) ··· 114

<부도 1-6> 제조업체(종업원 5인 이상)의 유형자산 투자액

비중(1999년~2006년) ··· 114

<부도 1-7> 제조업체(종업원 5인 이상) 유형자산 연말잔액(1999년~2006년) ···· 115

(24)

<부도 1-8> 제조업체(종업원 5인 이상) 유형자산 연말잔액

비중(1999년~2006년) ··· 115

<부도 1-9> 인구 비중 추이(1980년~2005년) ··· 120

<부도 3-1> 영국의 Assisted Area(2007년~2013년) ··· 147

<부도 3-2> 영국 Assisted Area(2007년~2013년)에서의 보조금

제공 한도 ··· 148

(25)

1

C ․ H ․ A ․ P ․ T ․ E ․ R ․ 1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 자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끝으로 전체 연구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요소 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 이 초래한 수도권 대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지방의 경제발 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다. 수도권 내 입지․개발 규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지방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정비 및 산업기반 확충 등 하드웨어적 하부구 조의 양적 확장과 질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의 상대 적인 쇠퇴․정체는 지속되어왔다.1)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산학연 협력의 거점 및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소프트웨어적 상부구조(super-infrastructure)를 확충함으로써 지방 자체의 인 적 자본 및 연구개발 수준을 제고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혁신 창출을 통한 지

1) 전국 GRDP(2000년 가격 기준)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2006년에 46.8%~49.0%의 범 위를 보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지역내 총부가가치(2000년 가격 기준)에서 수도권의 전국 비중은 47.4%~49.2%의 범위를 나타냈다.

(26)

방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주도 지방경제발 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에 구축한 산학연 협력 거점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술 이전․지도, 공동 연구개발, 창업보육․지원, 교육훈련․인력양성, 장비대 여, 기타 기업지원 등을 활성화시켜오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지방경제 발전정책이 소기의 목표, 즉 지방 의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역외기업의 지방 투자, 지방기업의 창업․확장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은 지역에 밀착되 어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의 자원에 크게 의존하므로 기업투자와 지역경제발 전 사이에는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방에서의 물리적인 산업기반 구축이 해당 지역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외기업 의 지방투자와 역내 지방기업의 창업․확장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산학 연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인적자본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제고라는 기반 위에서 창출된 혁신이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을 기반으로 하 는 기업투자(예: 신기술 창업)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게다가 기업투자는 산학연 협력이 계속 발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산학연 협력→인적자본 투자 및 연구개발 활성화→혁신창출→기업투자→지역경제발전’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제약되지(locked-in)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될(self-reinforcing)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방의 경제발전이라는 목적 하에서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 화하기 위해 보조금 및 조세감면도 집행해왔다.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을 대상으 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매칭펀드 형태로 보조금(입지․투자․고용․교육훈 련 보조금)을 교부해왔고,2)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대 해서도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를 제공해왔다.3)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감면을 제공해왔고,4) 2007년 말부터 비수도권 창 업 중소 제조업체에게 창업투자보조금을 집행해오고 있다.5)

2)「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된「지방자치단체의 지 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근거

3)「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에 근거 4)「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근거

(27)

하지만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보다는 수도권기업의 지방 분산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지방경제와의 연관성(예: 전략산업 내지 선도산업과의 연계) 또는 지방경제에 대한 기여도(예: 생산성 증대, 양질의 고용 창출) 등이 높은 수도권기 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및 지식 이전(spillover)을 최대화시킬 만큼 학습능력이 높거나 연관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기업 창업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은 지방기업의 확장투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6) 수도권 외 창업 중소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의 경우,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되어 혁신역량이 제고된 지역에서의 혁신기반 기업투자에 초점을 맞춰 제공된다면,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지방의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7월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 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 인 실천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08년 10월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에 대한 규제의 개선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시책 보다 효과적인 방안 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2008년 12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조 세․재정지원 방안을 보면 현행 제도의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원규모 증대에만 치우친 경향이 강하다.7)

5)「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에 따라 제정된「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에 근거 6) 2007년에 발표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지방소재 기존 기업에게 기간 제한 없이 지

역발전 정도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의 차등감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기업의 확장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

7)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기존 재정․조세 지원의 적용대상 확대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적용 범위를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신발 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의 낙후지역에의 입주기업과 개발업자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

(28)

중앙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예산 제 약이라는 현실 속에서 조세․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 현재까지 산업기 반 구축, 또는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의 경제발전을 논의한 연구는 많았으 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는 부족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활 성화시킬 수 있게 하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기존 지방경제 발전정책에 대한 보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역외기업(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와 지방 역내기업의 창 업․확장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역외기업(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는 기존 공 장․본사 등의 지방이전, 지방 지사․분공장의 신설, 그리고 이전하거나 신설한 시설의 증설을 포괄한다. 단,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 방식에 의한 기업 의 지방투자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으로서 중앙정부 재정․조세 지원의 개선방 안을 논의하되, 해당 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 원시 재정자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 방안(예: 지원방식 개선)도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중앙정부가 그간 지방에서 추진하고 지원해온 산업단지 및 인프라 건설, 산

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2008년 12월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지식경제부가 2009년 1월 2일에 개정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는 대기업 투자가 지역 경제에 대해 갖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대기업 지방투자에 중앙정부 보조금을 60억 원에서 70억원까지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①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수도권 기업이 1000억원 이상 투자하여 협력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경우, ②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수도권 기업 이 1000억원 이상 투자하여 낙후지역(신발전지역)에 이전하는 경우.

(29)

학연 협력의 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도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다. 하지만 재정․조세 지원이 이윤창출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투자비 용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조세 지원 개선 방안 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중앙정부의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은 대체로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집행되고 무엇보다도 지방의 경제발전에 직 접 초점을 맞춰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9)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배제시 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지방의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역외기업(수도권기 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행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 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세 지원은 역외기업 투자(inward investment)를 활성화시 켜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역외기업의 유입은 다 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를 일차적으로 완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러 나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경

9) 반면,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금융인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자금’과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자금’

은 13개 지방 시․도의 지역전략 및 연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자금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상의 정책자금에 대해「2009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 금 융자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융자대상 융자조건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방 중소 기업 기술 사업화

자금

- 지역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또는 지 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 업으로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연간 20억원 한도 - 대출기간: 9년 이내(거

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연간 7억원 한도 - 대출기간: 6년 이내(거

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지방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

- 지역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 업,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 치단체장 등이 추천한 중소기업으로 서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연간 30억원 한도 - 대출기간: 9년 이내(거

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연간 7억원 한도 - 대출기간: 6년 이내(거

치기간 3년 이내 포함)

(30)

제와의 연관성,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 투자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을 확대하거나 우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기여도의 요건, 그리고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3> 연구의 목적(1)

두 번째로, 지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적자본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이 제 고됨으로써 창출되는 혁신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경제발전 에 기여하는 지방 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창출된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역내기업의 창업․확장 투자를 활 성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혁신기반 투자가 갖는 실 패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혁신기반 투자기업 중에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해당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31)

있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는 정부가 출연하 거나 예산을 보조하는 지역내 기업지원기관별 전문영역 설정 및 해당 기관들 간 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제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혁 신기반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에 전문화된 민간부문의 기능을 중앙정부 차원에 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4> 연구의 목적(2)

요컨대,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되,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지방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2)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지방 시․도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론적 논 의 및 선행연구 고찰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경제 발전정책과 외 국의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본 후, 전문가면담 및 기업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적 범위로 설정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기업의 지방투자’와 관련해서는 역외기업(수도권기업)의 지 방투자와 지방 역내기업의 창업․확장 투자에 초점을 맞추되,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은 중앙정부 재정․조세 지원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 서 중앙정부 재정․조세 지원은 중앙정부의 재정자원을 기업 또는 기업 대상 자 금공급 기관에 투입하는 행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지역경제발전’은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표현과 호환되게 사용하며, 지방의 경제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제발전’은 지방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그것을 위한 여건의 형성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및 입주기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숙련도 및 생산성의 증가도 포괄한 다. 또한 ‘지방경제 발전정책’은 그 동안 중앙정부가 시행해온, 수도권기업의 지 방이전에 대한 지원시책(특히, 보조금 및 조세감면), 혁신주도 경제발전에 중점 을 두는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 지방 기업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지방의 산업기반 조성 등을 포괄한다.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효율적인 연구추진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문헌연구, 설문조 사, 전문가 면담 및 연구자문회의 개최 등을 수행하였다. 지역경제발전과 기업 투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경제 발전정책 고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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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투자에 대한 외국의 지원제도 고찰은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그리 고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 및 연구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는 지방투자 역외기업, 그리고 창 업․확장 투자를 수행한 지방 역내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면담조사 및 연 구자문회의 개최는 역외기업의 지방투자 및 지방 역내기업의 창업․확장 투자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지자체 공무원, 시․도 출연 연 구기관 연구원, 테크노파크 및 전략산업기획단 실무자 등)를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이러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및 연구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정부의 현행 지방경제 발전정책의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을 위 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5.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발전과 기업투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 선행연구 고찰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론적 논의는 역외기업 의 투자유치(inward investment)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지역에서의 인적자 본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창출되는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발전, 즉 내 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경제 발전정책을 논의하였다. 지방경제 발전 정책에 관한 논의는 중앙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역 외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인적자본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제고와 혁신에 기반을 두고 지방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지방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및 조세감면, 지방기업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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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외국의 유사제도를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사례는 ①영국 중앙정부의 쇠퇴․정체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투 자 보조금(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과거의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②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 국 중앙정부 지분출자에 기반을 두고 결성․운용되고 있는 지역기업 투자전문 벤 처캐피탈 펀드(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③보조금(즉 구조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하는 EU의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s(JEREMIE), ④ 기업의 지방입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일본의 기업입지촉진법 등 을 포괄한다.

<그림 1-5>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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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과,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 및 연구자문회의 등의 내용 을 종합해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지역경 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 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②혁신주도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의 역내 유망기업 발굴과 해당 기업의 창업․확장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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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지역경제발전과 기업투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장은 제1장의 서론에 이어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이론을 고찰하되, 역외기업 투자유 치에 근거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발전, 즉 내생적 성장이 론에 관한 이론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도 비판 적으로 고찰한다.

1.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로서 역외기업의 투자유치(inward investment)에 근거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발전, 즉 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을 살펴본다.

1) 역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근거한 지역경제발전

역외기업의 투자유치, 특히 쇠퇴․정체지역으로의 유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목표였다(Vázquez-Barquero, 1999). 그러나 역외기업의 쇠퇴․

정체지역으로의 유치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 생산기능만을 수행하는 분공 장 형태의 입지로 나타남으로써 해당 지역에 숙련도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였고, 나 아가 지역경제와의 연계도 미미하다는 문제에 직면해왔다(Vázquez-Barquero, 1999).

하지만 경쟁심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조직 유연화로 인해, 유치된 역외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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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경제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Pike et al., 2006; Vázquez-Barquero, 2002). 이전과 달리, 역외기업의 생산시설이 관리기능 또는 연구개발기능 등을 부여받아 자율성을 얻게 되었고, 해당 지역내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연계도 중 요해졌다. 또한 규모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와 같은 경쟁이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역외기업 투자와 지역경 제 간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상황 하에서 역외기업은 해당 지역이 제공하는 경쟁이점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Vázquez-Barquero, 1999).

지역경제와의 연계 확대라는 조건 하에서, 유치된 역외기업은 해당 지역에 일 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역내 연고기업으로의 기술 및 지식의 확산 등 positive spillover를 일으킴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산성 제고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Driffield, 2004). 역외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10) 특히, 국가내 지역간 기업이전이라는 맥락에서는 유치 된 역외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가 역외기업과 역내기업 간의 거래관계 (transaction linkage)를 통해 이루어져 해당 지역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유치된 역외기업과 역내기업 간의 거래관계는 전방연계(forward linkage)와 후 방연계(backward linkage)로 구분할 수 있다(Driffield et al., 2004). 여기서 ‘전방연 계’는 유치된 역외기업이 역내기업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중간재로서 공급하는 관계를 말하며, ‘후방연계’는 유치된 역외기업에게 역내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를 중간재로서 공급하는 관계를 말한다. 후방연계의 경우, 유치된 역외기업이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역내기업보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 외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가 일어나더라도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 는 역내기업의 부가가치 감소가 발생해서 지역의 생산성 제고가 제약될 수도 있 다(Driffield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 그간 추진되어온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시책도 역외기업의

10) Blomström et al.(2001)은 유치된 역외기업으로부터 해당 국가 및 지역으로의 spillover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기술 라이선싱, 거래관계(전방․후방연계) 형성, 역외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갖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그리고 경쟁심화를 통한 신기술 전파 및 생산성 향상, 현지 인력 의 고용․교육․훈련 후 역내기업으로의 이직 및 창업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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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inward investment)를 통한 쇠퇴․정체지역의 경제발전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외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 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치된 역외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가 역내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생산성 제고와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 한 positive spillover의 규모와 범위는 유치된 역외기업으로부터 이전될 기술과 지식 을 해당 지역이 흡수․학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지역내 연관기업 집적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Blomström et al., 2001; Driffield, 2004)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된 역외기업도 연관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학습능력이 높은 지역에 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와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Pain, 2001).

또한 역외기업의 현지인력 고용 및 교육․훈련도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Blomström et al., 2001). 유치된 역외기업에게 고용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현지 인력이 해당 기업에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 후 역내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에서 창업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지식 및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대,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요건으로서 역외기업의 지역경제와의 연관성(또는 역내기업과의 거래관계), 현지인력 고용 및 교육․훈련 여부, 해당 지역에서의 연관기업 집적여부 및 학습 능력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역외기업 투자유치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면, 유치된 역외기업의 입주지역에 대한 뿌리내림(embeddedness)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발전: 내생적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지역경제발전은 해당 지역에서의 기술혁신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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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다. 기술혁신은 인적자본 투자에 의한 학습능력 제고,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데, 창출된 혁신이 지역 내에 확산됨으로써(spillover effect), 또는 독점적 이윤(monopoly rent)의 근원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경제발전을 달성하게 한다(Vázquez-Barquero, 2002).

즉 내생적 성장이론은 지역경제발전의 요인으로서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artin & Sunley, 1998). 그리고 지역내 인적자본 투자, 그리고 이윤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 특히,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 투자는 진화주의 경제이론(evolutionary economic theory)에서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지역의 적응 및 혁신 역량(adaptive and innovative capacity)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Simmie & Carpenter, 2008). 따라서 인적자 본 및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 온 지역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경제발 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순환적․누적적 인과관계(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인적자본 및 연 구개발 투자, 그리고 창출된 혁신의 확산은 해당 지역의 제도적 역량 및 환경으 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Stough, 2001; Vázquez-Barquero, 2002).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지역내 전략육성 산업의 산학연 협력 활 성화를 통해 인적자원의 학습능력과 연구개발 활동을 제고시켜 혁신을 창출 및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 거한다고 볼 수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이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오는 혁신의 요인으로서 해당 지역내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 투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자원 및 잠재력 활용․

제고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지역의 특수한 조건을 토대로 역 내기업의 창업․확장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발전에 대한 indigenous approach 와도 연계될 수 있다(Pike et al., 2006).

또한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강조하는 혁신은 그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기업투 자(예: 신기술창업, 기존 기업의 확장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Fritsch(2008)은 지역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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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창업기업의 영향11)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창업기업의 질적 속성, 특히 혁신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 로서 벤처캐피탈, 숙련노동력, 지식의 확산, 기업지원 하부구조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Fritsch, 2008).

2. 선행연구 검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범식․장철순. 2003.「수도권 대기업공장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재곤․이원빈. 2005.「기업의 지방투자실태와 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

- 양지청. 2001.「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최용호․변세일. 2002.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지방자치연구」. 제6집. pp. 89-108. 경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이상의 선행연구는 수도권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전적지 활용 방안,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러나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안(특히 재정․조세 지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선행연구 중 박재곤․이원빈(2005)이 본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기업 설문조사와 외국사례 고찰을 통해

11) Fritsch(2008)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과(supply-side effect) 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창업기업은 ①경쟁을 심화시켜 기존 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②기존 기업 중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을 대체하며(물론, 창업기업 중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도 시장에서 퇴출됨), ③신상품 개발, 신기술 개발, 생산공정 개선 등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킨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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