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9. 세제지원 확대
김 학 수(한경연 연구위원) (1) 정책내용과 기대효과
□ 서민 및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소득세율 인하 및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확대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2%
포인트 인하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범위를 확대
◦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 하의 소득에는 기존의 세율보다 2%포인트 낮은 6%를 적용하고 1,2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적용되던 17%와 26%의 세율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여 현재 15%와 24%의 세율을 적용
◦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 연 200만 원에서 300 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71
로 확대
* 연 50만 원 한도의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공제도 신설
◦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던 부양가족에 지출된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 원으로 확대
<표 Ⅲ-41> 소득구간별 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1,200만 원 이하 8% 6% 6%
(좌동)
1,200~4,600만 원 17% 16% 15%
4,600~8,800만 원 26% 25% 24%
8,800만 원 초과 35% 35% 35% 33%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 자녀가 많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일수록 소득공제규모가 커지도록 인적 공제 개편
◦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수준은 소폭 하향조정
*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보다 많은 혜택 을 볼 수 있도록 공제체계를 개편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 출산지원을 위해 영유아용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공장 및 학 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조특법 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 영유아용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기한은 2011년 말,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기한은 2012년 말로 연장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위축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총급여 3,600만 원 이하)와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에게 최 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
◦ 1,435만 명에게 2조5천억 원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 수혜자격 중 무주택자와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의 기존 요건을 완화하고 근 로장려금도 연간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
◦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 원 이하, 소유주택 포함 재산 1억 원 이하, 18세 미만 1자녀 이상의 경우 동 제도의 수혜대상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 세지급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지만 월세에 대 한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무주택 근 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
□ 영세자영자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의 국 세채권 소멸시효기간 내에는 국세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 관 대출이 제한되는 규정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제도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73
◦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2010 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 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개인의 지정기부금 손비 인정 확대
∙ 개인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기존 15%
에서 20%로 확대
◦ 개인의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이후 60%대에 달하며 기업의 기부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개인 기부금의 80%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이므로 상기 확대된 손비인 정한도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 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만 적용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법인 5%와 개인 20%에서 50%로 확대
◦ 동 제도는 2012년 말에 종료될 예정
(2) 현황
□ 서민 및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소득세율 인하 및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확대
∙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2%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하하려던 2008년 9월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수정되어 1,200만 원 이하의 구간은 2009년부터 2%포인 트 인하하고 1,2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소득구간은 2009년과 2010 년에 1%포인트씩 인하하였으나 2010년에 2%포인트 인하하려던 최고 소득 구간의 세율인하 계획은 2012년으로 2년 유예되었음.
∙ 교육비와 의료비 특별공제 한도 상향조정은 2009년 소득분부터 적용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 2008년 가을 세제개편으로 2009년 소득신고부터 적용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08년 말에 일몰될 예정이던 영유아용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1년까지 연장
∙ 공장 및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은 2009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 말로 일몰기한을 연장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말 유가환급지원 대상자 1,435만 명에게 2조5천억 원 지급
◦ 80만 명의 2008년 신규입사자나 신규개업자에게 2009년 6월 지급
<표 Ⅲ-42> 2009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단위: 천 가구) 전체 연 가구소득 800만 원
미만
연 가구소득 800~1,200만 원
연 가구소득 1,200만 원 초과
591 286
(48.4%)
165 (27.9%)
140 (23.7%)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75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 근로장려세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지원대상자격 완화와 지원금 확대를 2010년에 시행하려했으나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 해 2009년에 조기 시행
◦ 2009년 근로장려금은 59만 가구에게 4,53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으로 나타났음.
* 연 가구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 중 48.4%인 28만6 천 명으로 나타났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월세 소득공제 신설
∙ 2009년 세제개편으로 2010년 소득세신고부터 적용
□ 영세자영자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2010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개인의 지정기부금 손비 인정 확대
∙ 지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치는 2008 년 말 국회통과에 따라 2009년 소득분부터 적용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 소액서민금융재단 기부금의 손비인정 확대 조치는 2010년 소득분부터 적용 되며 2012년 말에 폐지될 예정
(3) 정책효과의 분석
□ 서민 및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소득세율 인하, 공제체계 개편 및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확대
∙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려던 당초의 계획 중에서 최고 과세표준 구 간에 대한 세율만 인하를 유보한 상황
◦ 소득세율 인하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 며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하에 2008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었으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세수확보차 원에서 고소득층의 세율은 2012년으로 유예되었음.
◦ 이처럼 고소득층의 세율인하 유보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43.2%와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28.6%에 해당하는 과세미달자들은 세율인하의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저소득 서민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소득세 부담 완화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러한 지적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기초생활보호와 의료급여 수급권 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기초수급권자 이외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근로장 려세액제도(EITC)의 확대시행 등을 고려하면 과세미달자를 조세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세는 최종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는 자의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 과하지 않지만 최종재화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등에 부과된 매입 부 가가치세는 최종재화 공급자가 원재료 구입 시 부담하고 환급받을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최종 공급자가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출원가로 포함되 고 유아용 분유, 기저귀, 구내식당의 음식요금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의 소비자에게 전가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77
◦ 해당 재화의 가격을 최종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하할 수 있는 범 위는 부가가치세율인 10% 미만임.
* 최대 10%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재화를 최종 공급 자가 매입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영세율 대상 품목 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를 영세율화하고 행정지도로 해당 재화의 가격인하 를 감독한다고 해도 낮은 가격의 혜택은 서민계층으로 제한되지도 않음.
* 보육환경이나 사교육비 등과 같은 근본적 원인의 해결하지 않고서 분유 와 기저귀가격의 소폭인하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발상이나 일반식당의 음식 값보다 저렴한 구내식당 가격 상승을 소폭 억제함으로써 민생안정 에 기여하겠다는 발상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말 유가환급지원 대상자 1,435만 명에게 2조5천억 원을 지급한 이후 기획재정부가 2009년 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
가 소비 및 소비 관련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53.5%가 유가환급금을 소비지출에 사용했고 27.5%는 카드 빛 등 가계부채 상환에 사용했고 응답자 55.2%가 유가환급금이 중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유가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으로 보고 세입세출예산외의 정부 지출 형태로 운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총계주의에 벗어나고 실질적 정부지출 규모를 축소
◦ 유가환급은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아닌 정부보조 금의 성격이 보다 강한 재정지출로 판단되므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세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