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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9. 세제지원 확대

김 학 수(한경연 연구위원) (1) 정책내용과 기대효과

□ 서민 및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 소득세율 인하 및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확대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2%

포인트 인하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범위를 확대

◦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 하의 소득에는 기존의 세율보다 2%포인트 낮은 6%를 적용하고 1,2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적용되던 17%와 26%의 세율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여 현재 15%와 24%의 세율을 적용

◦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 연 200만 원에서 300 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71

로 확대

* 연 50만 원 한도의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공제도 신설

◦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던 부양가족에 지출된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 원으로 확대

<표 Ⅲ-41> 소득구간별 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1,200만 원 이하 8% 6% 6%

(좌동)

1,200~4,600만 원 17% 16% 15%

4,600~8,800만 원 26% 25% 24%

8,800만 원 초과 35% 35% 35% 33%

󰠏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 자녀가 많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일수록 소득공제규모가 커지도록 인적 공제 개편

◦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수준은 소폭 하향조정

*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보다 많은 혜택 을 볼 수 있도록 공제체계를 개편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 출산지원을 위해 영유아용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공장 및 학 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조특법 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 영유아용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기한은 2011년 말,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기한은 2012년 말로 연장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위축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총급여 3,600만 원 이하)와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에게 최 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

◦ 1,435만 명에게 2조5천억 원 지급

󰠏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 수혜자격 중 무주택자와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의 기존 요건을 완화하고 근 로장려금도 연간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

◦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 원 이하, 소유주택 포함 재산 1억 원 이하, 18세 미만 1자녀 이상의 경우 동 제도의 수혜대상임.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 세지급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지만 월세에 대 한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무주택 근 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

□ 영세자영자 지원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의 국 세채권 소멸시효기간 내에는 국세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 관 대출이 제한되는 규정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제도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73

◦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2010 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 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 개인의 지정기부금 손비 인정 확대

∙ 개인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기존 15%

에서 20%로 확대

◦ 개인의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이후 60%대에 달하며 기업의 기부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개인 기부금의 80%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이므로 상기 확대된 손비인 정한도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 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만 적용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법인 5%와 개인 20%에서 50%로 확대

◦ 동 제도는 2012년 말에 종료될 예정

(2) 현황

□ 서민 및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 소득세율 인하 및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확대

∙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2%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하하려던 2008년 9월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수정되어 1,200만 원 이하의 구간은 2009년부터 2%포인 트 인하하고 1,2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소득구간은 2009년과 2010 년에 1%포인트씩 인하하였으나 2010년에 2%포인트 인하하려던 최고 소득 구간의 세율인하 계획은 2012년으로 2년 유예되었음.

∙ 교육비와 의료비 특별공제 한도 상향조정은 2009년 소득분부터 적용

󰠏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 2008년 가을 세제개편으로 2009년 소득신고부터 적용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08년 말에 일몰될 예정이던 영유아용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1년까지 연장

∙ 공장 및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은 2009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 말로 일몰기한을 연장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말 유가환급지원 대상자 1,435만 명에게 2조5천억 원 지급

◦ 80만 명의 2008년 신규입사자나 신규개업자에게 2009년 6월 지급

<표 Ⅲ-42> 2009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단위: 천 가구) 전체 연 가구소득 800만 원

미만

연 가구소득 800~1,200만 원

연 가구소득 1,200만 원 초과

591 286

(48.4%)

165 (27.9%)

140 (23.7%)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75

󰠏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 근로장려세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지원대상자격 완화와 지원금 확대를 2010년에 시행하려했으나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 해 2009년에 조기 시행

◦ 2009년 근로장려금은 59만 가구에게 4,53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으로 나타났음.

* 연 가구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 중 48.4%인 28만6 천 명으로 나타났음.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월세 소득공제 신설

∙ 2009년 세제개편으로 2010년 소득세신고부터 적용

□ 영세자영자 지원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2010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 개인의 지정기부금 손비 인정 확대

∙ 지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치는 2008 년 말 국회통과에 따라 2009년 소득분부터 적용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 소액서민금융재단 기부금의 손비인정 확대 조치는 2010년 소득분부터 적용 되며 2012년 말에 폐지될 예정

(3) 정책효과의 분석

□ 서민 및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 소득세율 인하, 공제체계 개편 및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확대

∙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려던 당초의 계획 중에서 최고 과세표준 구 간에 대한 세율만 인하를 유보한 상황

◦ 소득세율 인하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 며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하에 2008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었으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세수확보차 원에서 고소득층의 세율은 2012년으로 유예되었음.

◦ 이처럼 고소득층의 세율인하 유보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43.2%와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28.6%에 해당하는 과세미달자들은 세율인하의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저소득 서민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소득세 부담 완화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러한 지적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기초생활보호와 의료급여 수급권 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기초수급권자 이외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근로장 려세액제도(EITC)의 확대시행 등을 고려하면 과세미달자를 조세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세는 최종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는 자의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 과하지 않지만 최종재화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등에 부과된 매입 부 가가치세는 최종재화 공급자가 원재료 구입 시 부담하고 환급받을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최종 공급자가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출원가로 포함되 고 유아용 분유, 기저귀, 구내식당의 음식요금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의 소비자에게 전가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77

◦ 해당 재화의 가격을 최종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하할 수 있는 범 위는 부가가치세율인 10% 미만임.

* 최대 10%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재화를 최종 공급 자가 매입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영세율 대상 품목 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를 영세율화하고 행정지도로 해당 재화의 가격인하 를 감독한다고 해도 낮은 가격의 혜택은 서민계층으로 제한되지도 않음.

* 보육환경이나 사교육비 등과 같은 근본적 원인의 해결하지 않고서 분유 와 기저귀가격의 소폭인하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발상이나 일반식당의 음식 값보다 저렴한 구내식당 가격 상승을 소폭 억제함으로써 민생안정 에 기여하겠다는 발상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말 유가환급지원 대상자 1,435만 명에게 2조5천억 원을 지급한 이후 기획재정부가 2009년 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

가 소비 및 소비 관련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53.5%가 유가환급금을 소비지출에 사용했고 27.5%는 카드 빛 등 가계부채 상환에 사용했고 응답자 55.2%가 유가환급금이 중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유가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으로 보고 세입세출예산외의 정부 지출 형태로 운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총계주의에 벗어나고 실질적 정부지출 규모를 축소

◦ 유가환급은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아닌 정부보조 금의 성격이 보다 강한 재정지출로 판단되므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세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