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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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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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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25 | 2010. 10..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협력 방안. 황 윤 재 전 형 진 한 재 환.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2) 연구 담당 황 윤 재 부 연 구 위 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집필 전 형 진 부 연 구 위 원 제3장, 제4장 집필 한 재 환 부 연 구 위 원 제3장, 제4장 집필.

(3) i. 머 리 말. 한·중·일 3국 간 농식품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에 따라 한·중·일 간 교역 농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 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 농식품으로 인한 안전사 고는 각국에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중·일 3국의 농식품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특히 지 리적·가격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산 농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일의 수입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 가 간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한·중·일 3국 간 수입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농 식품 교역과 안전사고 동향, 농식품안전관리 체계 일반 현황과 농식품 검 사·검역 체계 비교, 농식품안전 관련 상호협력 사례를 검토하여 한·중·일 농식품안전 관련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는 연구는 더 러 있었지만, 실태 파악을 벗어나 3국 간 농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 적인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한·중·일 3국의 농식품안전 관련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2010.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한·중·일 3국 간 농식품 교역 증가와 함께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사 고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마찰이 발생하 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 3 국의 농식품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특히 중국산 농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중·일의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중·일 3국 간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농식품안전 관련 국가 간 협력은 수출입 농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이의 대응 과정에서 교역 대상국 간에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협력과 식품안전 관련 사고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상시적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한시적인 협력은 주로 사고 해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 간 한시적 협력의 도출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한시적 협력만으로는 식품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상시적인 협력은 국가 간 일상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 관련국 간 신속한 대응과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다. 최근까지 한국, 일본, 중국은 농식품안전 관련 상 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로 조약 체결, 협의체 및 회의 등 개 최, 교육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향후 한·중·일의 농식품안전 관련 상호협력은 ① 농식품 안전성의 사전 적 확보, ② 실질적인 식품안전 협력 모색, ③ WTO/SPS협정 등을 기반으 로 한 국제 교역질서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

(5) iv 하에서 한·중·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국가 간 제도 조화, ② 협력관련 체계 정비, ③ 협력사업 활성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한·중·일의 국가 간 제도 조화는 식품안전 관련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식품안전 관련 위해물질 잔류기준의 국가 간 불일치, 주요 식품안전 관련 제도의 동등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각국의 위해물질 잔류기준에 대한 공 동 논의는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식품안전 관련 제도의 동등성 확보는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식품안전 관련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교환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교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정부, 민간 등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 관 련 채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채널 정비는 단기적으로 추진하 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조정·구축 도 국가적 필요성, 부처 간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중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관 협력채널 구축, 관련국 간 식품안전과 관련한 실무급 교류의 활성화는 단기 방안으로 추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중·일 간 협력은 초기 단계로서 전체적인 틀 또는 세부적인 내 용에서 아직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다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식 품안전협력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② 협력 사업을 다양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상호 협력수요를 발굴하며, ③ 수입국 현지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 써 농식품 안전성의 사전적 확보와 국가 간 협력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 다. 협력사업 활성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그러 나 세부 방안들 중에서 식품안전협력조약의 실효성 확보, 수입국 현지 지 원체계 마련 등의 경우 국가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의 추진 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v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Tripartite Food Safety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eriencing more frequent outbreaks of food safety incidents in line with growing agri-food trade among them. This has intensified consumer concern about food safety. Besides, in some cases the outbreak of food safety incidents has led to diplomatic friction on top of economic ripple effect. In the wake of these developments, the voice asking for action plans to deal with this is growing stronger. The trade volume of agri-foods among the three countries is likely to rise in the years to come. The importation of Chinese agri-foods is anticipated to hike significantly considering their geographical position and price advantages. Amidst this situation, the need for clos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curing agri-food safety is more desired than any time before for the three countries. With the clear view of this, the study has the purpose of suggesting practical action plans promoting tripartite cooperation on agri-food safet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o ensure agri-food safety, trading countries are running temporary and constant cooperation schemes to resolve issues associated with imported or exported agri-foods. The temporary cooperation is mainly conducted as a reaction to incidents, while constant cooperation is consistently available regardless of the outbreak of incidents. Temporary cooperation is mainly aimed to address incidents. However, it is not achievable easily all the time and is not sufficient to effectively tackle food safety incidents. In comparison, constant cooperation is based on the existing bilateral cooperation system and trust relationship formed through previous cooperation. When food safety incidents occur, the constant cooperation system facilitates prompt reaction of relative country and the effort to strengthen food safety..

(7) vi. Until recently, Korea, China and Japan have i) executed treaties, ii) organized cooperative councils and meetings, and iii) started exchange programs including human resources exchange as part of the endeavor to build the constant cooperative relationship regarding agri-food safety. In the future, the existing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area of agri-food safety needs to be further supported by i) the proactive approach toward agri-food safety; ii) the seeking of practical ways for cooperation on food safety; and iii) the orderly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WTO/SPS agreements, etc. In order to implement the three basic principles as above, the three countries should i) harmonize mutual institutions and standards on food safety; ii) upgrade the existing cooperative arrangements on food safety; and iii) beef up the framework to support projects requiring mutual cooperation. Elaborating more on the four action plans listed above,. first, making three countries' institutions and standards on food safety aligned will smoothen food safety cooperation down the road. In particular, the discrepancy in the hazardous substance residue standards and the homogeneity of food safety institutions of the three countries have been consistently brought up as matters for further discussion. The standard for hazardous substance residue can be set relatively easily in ref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Contrary to this, harmonizing food safety institutions among the countries will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rade so that this needs to be pursued over a long haul. Second, the information sharing on food safety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to enable a country to speed up its response to food safety issue internally and to foster smooth international cooperation both in normal times and in the event of a food safety incident. Also, food safety cooperation involves various sectors of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dentifying and fine-tuning related cooperation channels is helpful in the more concrete and systematic pursuit for food safety cooperation. The inter-country channel takes longer time to be rearranged. It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e fact that even the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 Fishery and Foods and the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stablish and adjust.

(8) vii. their food safety cooperation system only when it is required by national demand and ministry-level common understanding. Therefore securing inter-country channel should be viewed as a mid/long-term project based on thorough planning. Yet, the creation of the cooperation channel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the working-level exchange on food safety are achievable within a short time. Third, the tripartite cooperation is still in the early stage. Details are not laid out at this moment. Signing valid treaties seems to be able to lay the foundation for substantial cooperation projects. In addition, the various needs for cooperation and supporting systems should be identified and secured. To this end, i) food safety cooperation treaties should be checked for their validity and made sure that they remain valid; ii) cooperation projects should be diversified and the demand for customized mutual cooperation should be identified; and iii) local supporting system for importing country should be in place to proactively secure agri-good safety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upport foundation for these efforts could be established within a relatively short time. However, securing validity of food safety cooperation treaties and the construction of local support systems in an importing country demand mutual understanding of relevant countries, and for this active government engagement is necessary.. Researchers: Yun-Jae Hwang, Hyoung-Jin Jeon and Jae-Hwan Han E-mail address: yjhwang@krei.re.kr.

(9)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의 내용 ························································································· 12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제2장 한·중·일 농식품 교역과 안전사고 동향 1. 농식품 교역 동향 ················································································ 15 2. 농식품 안전사고 동향과 파급 영향 ·················································· 29 3. 시사점 ··································································································· 39 제3장 한·중·일 농식품안전관리 체계 일반 현황 1. 농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주요 변화 ···················································· 41 2. 농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실태 ······················································· 44 3. 농식품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시사점 ················································ 73 제4장 한·중·일 농식품 검사·검역 체계 구축 실태 1. 한국의 검사·검역 체계 ······································································· 79 2. 일본의 검사·검역 체계 ······································································· 87 3. 중국의 검사·검역 체계 ······································································· 94 4. 검사·검역 체계 비교와 시사점 ·························································· 99 제5장 한·중·일 농식품안전 관련 협력 실태 1. 수입 농식품 안전사고 대응과 한시적 협력 실태 ························· 103.

(10) x 2. 상시적 협력 실태 ·············································································· 107 3. 시사점 ································································································· 119 제6장 한·중·일 농식품안전 관련 상호협력 방안 1. 농식품안전 관련 문제점과 한계 ······················································ 121 2. 상호협력 강화 방안 ·········································································· 127 부 록 부록 1. 주요 농식품 안전사고의 발생과 대응 실태 ······················· 141 부록 2. 중국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 ·············································· 148 부록 3. 우리나라의 주요 농식품 안전관리제도 관련 현황 ············ 154 부록 4. 일본의 주요 농식품 안전관리제도 관련 현황 ···················· 158 부록 5. 우리나라의 검사·검역 관련 현황 ········································· 161 부록 6. 중국의 검사·검역 관련 현황 ················································ 163 부록 7. 2010년 중·일 식품안전 추진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166 참고 문헌 ································································································ 167.

(11) xi. 표 차례. 제1장 표 1 - 1. 연구 범위 및 대상 ································································· 13 제2장 표 2 - 1. 한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일본과 중국의 품목별 비중 ······· 20 표 2 - 2.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일본과 중국의 품목별 비중 ······· 20 표 2 - 3. 중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비중 ······· 21 표 2 - 4. 중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비중 ······· 21 표 2 - 5. 일본의 농식품 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비중 ······· 22 표 2 - 6. 일본의 농식품 수출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비중 ······· 22 표 2 - 7. 한국-일본 주요 농식품 수출입 현황 ···································· 23 표 2 - 8. 한국의 주요 세부품목별 대일본 수입 현황 ························ 24 표 2 - 9. 한국의 주요 세부품목별 대일본 수출 현황 ························ 25 표 2-10. 한국-중국 주요 농식품 수출입 현황 ···································· 26 표 2-11. 한국의 주요 세부품목별 대중국 수입 현황 ························ 27 표 2-12. 한국의 주요 세부품목별 대중국 수출 현황 ························ 27 표 2-13. 중국-일본 주요 농식품 수출입 현황 ···································· 28 표 2-14. 한·중·일 주요 수출입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현황 ··········· 31 표 2-15. 한·중·일 수출입 농식품 안전사고 주요 발생요인 ············· 32 표 2-16.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과 해외 김치 수출 ······················ 37 표 2-17. 주요국의 멜라민 사태 대응 조치 ········································· 38 제3장 표 3 - 1.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 46 표 3 - 2.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 51 표 3 - 3. 일본의 위험관리와 위험평가 조직 구성 ····························· 52.

(12) xii 표 3 - 4. 일본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 53 표 3 - 5. 일본의 국내용·수출용 GAP 비교 ········································· 55 표 3 - 6.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기본 구조 ····································· 61 표 3 - 7.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 비교 ················ 65 표 3 - 8.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 비교 ····································· 67 표 3 - 9. 중국 GAP의 운영 현황 ························································· 70 표 3-10. 중국의 원산지 규정 관련 법령 ············································ 72 표 3-11. 한·중·일 농식품안전관리 체계 일반현황 비교 ··················· 74 제4장 표 4 - 1. 식품별 검사·검역 관련 법령 및 기관 ·································· 80 표 4 - 2. 식품유형별 검사·검역 행정체계 ··········································· 80 표 4 - 3. 국외공인검사기관 현황(2010년 1월 현재) ·························· 86 표 4 - 4.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 ······························ 87 표 4 - 5.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 88 표 4 - 6. 중국의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 ················· 94 표 4 - 7.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 96 표 4 - 8. 한·중·일 농식품 검사·검역 체계 비교 ································ 100 제5장 표 5 - 1. 한·중·일 수출입 농식품 안전사고의 후속 조치 ··············· 105 표 5 - 2. 한·중 식품안전협력약정 주요 개정사항 (2007년 11월 개정) ····························································· 109 표 5 - 3. 한·중·일 간 주요 식품안전 관련 조약 비교 ····················· 111 표 5 - 4. 한·중·일 정부 간 협의체(2010년 5월 10일 현재) ············ 114 표 5 - 5.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협의체 개요 ······························ 117 제6장 표 6 - 1. 식품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 방안 ··············· 129.

(13) xiii 부표 부표 3 - 1.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 154 부표 3 - 2.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 ·················································· 155 부표 3 - 3. 농림수산식품부 HACCP 적용 품목 ······························· 155 부표 3 - 4.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적용 품목 ··························· 156 부표 3 - 5. 우리나라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방법 ······· 157 부표 3 - 6. 우리나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 157 부표 4 - 1. 일본의 유기인증제도 ························································ 158 부표 4 - 2. 유기식품 검사인증 절차 ·················································· 158 부표 4 - 3. 일본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 159 부표 4 - 4.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방법 ································· 159 부표 4 - 5.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 주요 내용 ··································· 160 부표 5 - 1. 수입식품 검사 유형 ·························································· 161 부표 5 - 2. 수입축산물 검사 유형 ······················································ 162 부표 6 - 1. 수입식품 검사·검역 주요 절차 ······································· 163 부표 6 - 2. 수입동물 검사·검역 주요 절차 ······································· 164 부표 6 - 3. 수입 육류 및 육류제품 검사·검역 주요 절차 ··············· 165.

(14) xiv.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 1. 연구체계도 ··········································································· 14 제2장 그림 2 - 1. 한·중·일 농식품 교역 규모 ··············································· 16 그림 2 - 2.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중 ················ 17 그림 2 - 3. 한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중 ·············· 17 그림 2 - 4. 일본의 농식품 수출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 ················ 18 그림 2 - 5. 일본의 농식품 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 ·············· 18 그림 2 - 6. 중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 ················ 19 그림 2 - 7. 중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 ················ 19 그림 2 - 8. 한국의 국가별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29 그림 2 - 9. 일본의 국가별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30 그림 2-10. 한국의 중국산 꽃게 수입 ·················································· 33 그림 2-11.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 수출(월별) ································ 34 그림 2-12.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 수출(연도별) ····························· 34 그림 2-13. 중국산 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의 영향 ···················· 35 그림 2-14. 중국·한국 김치 기생충알 검출의 영향(월별) ·················· 36 그림 2-15. 중국·한국 김치 기생충알 검출의 영향(연도별) ·············· 37 제3장 그림 3 - 1.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 45 그림 3 - 2.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행정체계 ······································· 53 그림 3 - 3. 일본 쇠고기이력추적제도 ·················································· 58.

(15) xv 그림 3 - 4.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 62 그림 3 - 5. 중국의 식품안전행정체계 ·················································· 63 그림 3 - 6. 중국의 수출입 상품 원산지인증 표지 ····························· 73 제4장 그림 4 - 1. 수입식품 검사 절차 ···························································· 82 그림 4 - 2. 수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 ················································ 83 그림 4 - 3. 수입축산물 검사 절차 ························································ 84 그림 4 - 4. 일본 농식품 수입절차 ························································ 88 그림 4 - 5. 후생노동성 수입농식품 검사 절차 ··································· 90 그림 4 - 6. 일본 축산물 위생체계 ························································ 91 그림 4 - 7. 수입축산물 검역 절차 ························································ 92 그림 4 - 8. 중국의 수출입 검사·검역 관련 조직체계 ························ 95 그림 4 - 9. 중국의 수입식품 검사·검역 절차 ····································· 98 제6장 그림 6 - 1. 식품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 129.

(16)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WTO, FTA 협상 체결 등으로 농식품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농식품 교역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농식품 교역은 WTO의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 따라 이루어진다.1 SPS협정은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중 금속 등의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 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이러한 SPS협정을 기초로 자국의 농식품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 검사·검역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화, 국제화 추세와 함 1.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된 SPS협정은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 와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규정이 식품 및 동식물의 교역상 비관세장벽으로 사 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임. SPS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식품안전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규격·지침·기타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하며, 동물 위생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 을 따라야 하고, 식물 위생의 경우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위생 및 검역 협정은 이 기구들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 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1장. 제.

(17) 2 서 론. 께 농식품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입 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빈 발하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 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국가 또는 전 세계에 파급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식품안전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중국에서 유통 되는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이를 섭취한 영·유아의 사망 사건이 발 생함으로써 시작된 멜라민 파동은 중국산 유제품 원료를 수입한 홍콩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미국·유럽·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된 바 있다. 수입 농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정부의 식 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심화시킨다. 또한 농식품 교역을 저해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며, 국가 간 외교 마찰로 확대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수입 농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신 속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경제·사회적인 의존도가 높으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 산물 생산구조뿐만 아니라 식생활도 유사한 점이 많아서 농식품 교역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3국의 농식품 교역량 증가 와 함께 3국 간 수입 농식품에 의한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으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마찰이 발생하는 경 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은 2009년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체결된 “한·중·일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각서”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중·일 3국 의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추세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한·중·일 3국의 농식품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특히 지리적·가격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산 농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18) 서 론 3. 것으로 예상되어 한·중·일의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농식품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국 간 개선 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 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중·일 3국 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 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① 농식품 교역과 안전사고 동향을 살펴보고, ②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일반 현황과 ③ 농 식품 검사·검역 체계 구축 실태를 파악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고, ④ 농식 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존의 한·중·일의 국가 간 상호협력 사례 등을 파 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식품안전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의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 외 주요국의 선진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주안점을 두는 연구가 많았다.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체계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있는 연구가 다수이다. 행정적·조직적 측면에서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최 근 연구에는 배종하 외(2009), 강경선(2008), 정기혜(2006), 김광천(2004), 유영철(2004) 등이 있다. 배종하 외(2009)는 보다 효율적인 농식품 검사·검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수축산물 검사·검역 업무 수행기관인 국립농산물.

(19) 4 서 론. 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의 개편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조직 개편을 위한 시사 점을 얻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주요국 등 다양한 국가의 식품안 전행정체계를 검토하여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강경선 외(2008)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행 정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식품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정기혜(2006)는 조직·업무영역적인 측면에서 미국·유 럽연합·일본 등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식품 관리 방법 및 정책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사전 예방 원칙, 효율적인 평가,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식품관리기관 의 조직체계 재정비, 정보전달 기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광천(2004)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선 진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기구의 일원화 등 우리나라 식 품안전체계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영철(2004)은 미국, 영국, 일본의 식품행정체계를 조직의 구성 형태와 위험분석 체제를 바탕으로 분 석하여 우리나라의 식품행정체계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식품행정체계 개편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원화된 체계의 문제점으로 업무의 중복 또는 공백, 책임 회피, 인력 및 예산 낭비, 기관 간 협조체계 미비 등을 언급하고 기존의 기능 통합의 논의가 위험관리에 치중되었던 점 을 지적하며 위험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종합적인 틀에서 선진국의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검토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행정적, 사회적 구조가 비교적 유사한 일 본 또는 선진국인 유럽, 미국 등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20) 서 론 5. 2.2. 식품안전 관련 부문별 연구 식품안전 관련 연구는 제도, 기능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도적으로는 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이력추적제도에 대해서, 수출입 농식품에 대해서 는 검사, 검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2,3,4 이들 연구는 식품안전 행정에 관한 연구와 유사하게 일본·유럽·미국 등의 선진국을 시사점 도출 을 위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김성훈 외(2008), 위태석 외(2008), 이계임 외(2008), 신용광·황윤재(2007), 이병오(2007), 김용상(2001), 정기혜 외(2002, 2006), 허덕 외(2005), 송주호 외(2006), 최지현 외(2006) 등의 연구는 단일 제도 및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 오규섭(2009), 최지현 외(2004)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 련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GAP에 관한 최근 연구에는 김성훈 외(2008)와 위태석 외(2008)의 연구 가 있다. 김성훈 외(2008)는 우리나라의 GAP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본, 유럽연합, 미국의 GAP 적용 실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GAP 인증이 일본 등의 GAP와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해 농산 물 수출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산물수출 활성화를 위해 동등성 취. 2. 3. 4. GAP는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임. HACCP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 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발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 리 체계임(정기혜, 2006).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는 생산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의 식품 정보 를 기록·관리하여 식품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21) 6 서 론. 득 또는 수출전용 농산물의 수출대상국 GAP 인증부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태석 외(2008)는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동등성 확보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GAP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 는 Eurep GAP(Global GAP)와 미국·일본·중국·호주·칠레의 GAP에 대해 검토하며, 특히 일본에서의 Global GAP와의 동등성 확보 사례에 대해 면 밀하게 검토하고 있다.5 이계임 외(2008)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 업무를 중심으 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안전성 조사 업무를 평가하고 미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 대만의 안전성 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조직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품목, 조사 물량, 표본추출 방법 등 세부업무적인 측면에 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광·황윤재(2007)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유럽연합 등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 는 국내 농산물인증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 나 친환경인증제도의 국제 인증제도와의 동등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 급하고 있다. HACCP는 적용 대상 및 범위가 단체급식을 포함한 식품제조·가공업 등 으로 광범위하여 적용대상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식품 HACCP제도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이병오(2007)와 김용상(2001)이 있으 며, HACCP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는 정기혜 외(2002, 2006)가 대표적이다. 이병오(2007)는 HACCP 적용품목, 관련 기관 현황, 기준, 법령 등을 검 토하였으며, 김용상(2001)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연합 등의 HACCP 운용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내 도축장에서의 HACCP 운용 실 5. Eurep(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은 유럽의 농산물 소매업계에서 활 동 중인 소매업체로 구성된 단체임. 1977년 유통업체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유 럽연합국가들의 GAP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함. 2007년 9월 Eurep GAP 는 Global GAP로 변경되었음(위태석, 2008). 현재 유럽 지역의 안전성 인증 프 로그램은 Eurep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임..

(22) 서 론 7. 태를 검토하였다. 정기혜 외(2002)는 HACCP의 확대 적용을 위한 개선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HACCP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재개정 방안 마 련, 재정지원 방안 마련, 관리조직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정기 혜 외(2006)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6개 품목군을 중심으로 국내의 HACCP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HACCP 적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HACCP 의무적용의 비용 편익을 추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의 HACCP 관련 동향이 간략히 소 개되었다. HACCP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다른 식품안전 관련 연구에 비해 해외 사례의 경우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력추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허덕 외(2005)와 송주호 외(2006)는 각각의 연구에서 일본, 호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이력추적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축산 물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역과 관련한 연구로는 최지현 외(2006)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 의 식품검역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호주, 일본, 미국 의 식물검역 제도 및 조직체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장기 비전 도출은 대체로 국내 검역체계에 국한되어 있으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개 방대응력 향상 차원에서 검역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강화, 해외 주재 식 물검역관제도 도입 검토 등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오규섭(2009)은 HACCP, 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안전경보체계, 리콜제 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 국내외의 사전 예방 및 신속조치 관련 정 책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른 국가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중국 의 위생안전협정 사례를 제시하였다. 최지현 외(2004)는 국내외 농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등 위험분석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병우 외(2003)는 선진적인 축산식품 안전전.

(23) 8 서 론. 략의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유럽연합,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 확보시스템의 최근 동향과 HACCP, 이력추적 시스템, 검사체계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위 험관리체계의 개선에 국한하여 축산식품 안전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지현·이계임(2001)은 채소류 및 축산물을 중심으로 위해요소의 허용기 준, 검사 및 감시 체계 등 안전성 관리 요소와 유통단계별 관리 실태를 분 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식품안전성 관련 기준의 국제 규격과의 조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이 HACCP제 도를 적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여 1998년 국내 닭 도축장의 위생 미흡 및 HACCP 미적용을 이유로 유럽연합 수입이 불허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최지현·김민정(2006)은 생산과 수입 단계의 농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위 험분석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출 농산물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과 수 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GAP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 는 수입 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평가과정에서 중국의 수출 농식품 안전관리 동향 및 주요국의 안전관련 정책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의 수출공장 사전등록제 운영 현황을 비교하며,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각국의 관리대응 실태, 위해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데, 노병의 외(2005)는 중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미국 등 4개국의 식품위 생법을 비교하여 상호 법령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법조항 중에서 식품 오염에 직 접적으로 관계되는 식품의 저장 및 조리온도, 조리종사자의 개인 위생, 세 척 및 소독, 위생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 밖에 해외 주요국의 농식품안전 관련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2005)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주요 5개국의 식품안전관리 조직 및 기관, 식품안전 관련 법규 및 주요 제 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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