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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령 및 행정 체계

일본의 농축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법령에는 “식물방역법”, “가축전염 병예방법”, “식품위생법”, “관세법”, “검역법”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을 근거 로 하여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동물검역소, 후생노동성의 방역관리검 역소, 식품위생검역소 등 4개 기관이 검사·검역 업무를 담당한다<표 4-4>.

표 4-4.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식물방역법 ․청과물, 곡물 등 식물을 매개로 하여 병해충이 일본 내로 유 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 관련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류 등의 동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매개 로 하여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일본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 기 위한 검사 관련 사항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잔류농약이나 항생물질 또는 수확 후 농약 등 농수 산물의 화학물질 등의 잔류에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의 검사 관련 사항

․수입 식품에 관해서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항구나 공항 검역 소에서 검역, 감시, 지도 실시

관세법 ․농수산물의 관세나 수입금지 농수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세관에서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수입의 가부 판정

검역법 ․콜레라 등 특별한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 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포함

식물에 대한 검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성 산하의 식물 방역소에서 이루어지며, 수입 동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역은 “가축전 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후생

노동성의 검역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식품, 첨가물, 기구 및 포장용기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검사·검역을 실시한 다<표 4-5><그림 4-4>.

표 4-5.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관련 기관 주요 업무

식물검역소 수입금지품 확인, 유해동식물 부착여부,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의 검사증명서 확인 등

동물검역소 수입검역물의 수입금지품목 여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확산 가능성 여부, 관련 검사 증명서 첨부 여부 등 확인 방역관리검역소 해외에서 국내에 내항하는 선박, 항공기, 승무원, 승객 등에 대해

검역감염증 환자 유무 검진, 질병보유 환자의 소독·격리 조치 식품위생검역소 수입 식품, 첨가물, 기구 및 포장용기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상 위해 방지를 위해 검역 실시

그림 4-4. 일본 농식품 수입절차

불합격 합격

통 관 폐기 ․ 반송 조치

수입 식품의 위생검사

∙ 후생노동성 식품위생검역소

∙ 식품위생법 동물 검역

∙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 가축전염별예방법

식물 검역

∙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

∙ 식물방역법

일반 검역

∙ 후생노동성 방역관리검역소

∙ 검역법 생축 햄 ․ 식욕 ․ 소시지 곡물 ․ 두류

과실 ․ 야채 등

신선어패류 (콜레라오염 지역이 있는 국가)

가공식품, 완전조리식품 등

2.2. 수입 농식품 검사·검역 절차 2.2.1. 수입 가공식품

수입식품 검사는 수입업자의 신고서 제출 후 서류심사, 수입검사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그림 4-5>. 가공식품 수입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 여 수입신고서를 식품위생검역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 공항 및 항구의 검역소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면 농식품수입신고서, 위생증명서, 검사성적 서 등을 심사한다. 서류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고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 우 통관이 허용된다.

검사는 검사 명령, 모니터링 검사, 모니터링 검사 외 행정검사, 명령검 사, 지도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중에서 검사 명령은 농식품의 특성, 과거 부적격 사례, 수출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식품에 실시되며, 수입자는 검사 관련 모든 비 용을 부담하여 수입 수속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모니터링 검사는 부 적격 개연성이 낮은 농식품의 위생상태 파악과 원활한 수입 유통을 위해 유통을 인정하면서 실시하며, 모니터링 외 행정검사는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며, 검역소 판단으로 행정상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명령검사는 사전 검사로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나 생산지의 사정 등을 감안한 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검사이다. 이 밖에 지도검사는 수입업자가 ① 지방공공단체의 식품위 생 검사시설, ② 후생노동성대신이 지정한 검사기관, ③ 일본 정부에 등록 된 수출국 공공검사 기관 등의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역소가 별 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5. 후생노동성 수입농식품 검사 절차

용도 전환 수입신고서 제출

식품위생검역소

수입신고서 접수 및 서류심사 ∙ 농식품수입신고서 ∙ 위생증명서 ∙ 검사성적서

국내 유통

합격 반송 ․ 폐기

지도검사

검사 불요 행정검사(검역소)

(모니터링 검사)

행정검사(검역소) (모니터링 검사) 외

명령검사 (지정검사소) 수입자

세관 통관 불합격

합격 불합격

재가공 ․ 선별

2.2.2. 축산물

축산물 검역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 의해 이루어진다.54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관련 법률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광견병 예방법”, “감염 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등이 있다. 가축위생 관련 국제기관 및 각국 가축위생 당국과의 정보교환, 가축위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가 담

54 요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나리타, 중부공항, 칸사이공항, 고베, 모지, 오 키나와 등에 총 6개의 지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당하며, 수출입 검역은 국내의 방역체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농림수산

그림 4-7. 수입축산물 검역 절차

서류검사 수입신청서 제출

현물검사

정밀검사 ∙ 위생물학적 검사 ∙ 이화학적 검사

소독 ∙ 포르말린 검사 ∙ 염소 소독 ∙ SK 소독 등

수입검역증명서 교부 소각 ․ 반송

현물검사 생략

2.3.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일본은 수입식품 검사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해 수입식품 사전신고 제도, 식품수입계획제도, 수출국 공공검사기관제도, 동일 식품 등의 계속적 수입,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등을 운영한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도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화물이 도착하기 7일 전 에 신고하고 도착 즉시 검사하여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제 도이다. 서류상의 내용을 사전에 검사하여 화물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함 과 동시에 검사항목이 검사된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식품수입계획제도는 특정의 식품 등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 입 시에 수입 계획을 제출해 심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은 다음 수입 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출국 공공검사기관제 도에 의해서는 수출국의 공적 검사기관으로 사전에 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 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에 대해 검역소에서 해당 검사가 생

략된다.55 동일 식품 등의 계속적 수입은 특정의 식품 등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 시 신고서에 검사 성적을 첨부해 심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 면 일정기간은 해당 항목에 대해 수입 시 검사가 생략되는 제도이다. 이 밖에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는 수입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 하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해 해당 식품 등 및 그 제조가공업자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시 검사가 일정 기간 생략됨과 동시에 신고한 후 신속하게 신고제증이 교부된다.

이 밖에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해서 2004년 8월 일본 기업 18개사가 출자해서 중국 청도시에 ‘청도식품 안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를 통해 잔류농약 검사와 중금속검사 와 더불어 유전자조작 검사, 알레르기 성분 조사, 항생물질 검사, 미생물검 사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일본의 ‘닛신(日淸)식품’이 중국 상 해시에 ‘닛신 상하이 식품안전연구소(닛신 상하이 식품안전연구개발유한 공사)’를 설립하였다.56 이 연구소는 수입 원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사전 검 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생산 계획이나 판매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 검사 거점을 설립함으로써 ‘원재료의 이 력추적 조사’, ‘축산시설에서의 농약, 동물의약품의 관리상황 조사’, ‘현지 자재공장의 안전검사’ 등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 적으로는 닛신식품 이외의 외부 기업의 검사 의뢰도 받을 계획이다.

55 다만, 수송 도중에 변화할 우려가 있는 세균, 곰팡이 독 등의 항목은 제외한다.

56 닛신식품은 일본 국내에 있는 식품안전연구소에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식품 원재료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실시된 2006년 5월보다 앞서서 잔류농약, 동물의약품을 분석하는 시스 템을 개발함. 이곳에서 개발한 최첨단 분석기술을 중국에 도입해서 원재료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있음. 또한 식품 알레르기원, 중금속, 곰팡이 독과 같은 식품 위해물질 검사항목의 확충도 꾀하고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