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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교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중·일 3국의 농식품 교역은 1999 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약 1.6배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농식품 교역 이 활발하여, 2009년 한국과 일본의 농식품 수입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각 각 15.6%, 12.5% 수준이었다. 농식품 교역에서의 중국산 비중에 비해 중 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 비중은 33%, 일본에서는 23%였다. 또한 과 거 한·중·일 간 수출입 농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농식품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한국산과 일본산 농식품에 의한 안전사고는 주로 비의도적 요인 이 많은 반면, 중국산의 경우 의도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단 중국산뿐만 아니라 한국 산, 일본산 수입 농식품에 의한 식품안전사고도 한국, 중국, 일본 등에 다 양한 파급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한·중·일 간 식품안전사고의 파급 영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 과, 이러한 안전사고의 영향은 단순히 수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수입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국산 납 꽃 게 파동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출국인 중국의 꽃게 수출에 주로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중국산 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은 국내 뱀장어 양식, 한국산 김치수출 등으로 영향이 확산되었다. 특 히 한국산 김치수출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감소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파급 영향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밖에도 수입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반적 인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확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중·일 3국 간 농식품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중·일 간 수출입 농 식품으로 인한 문제가 단순히 국내 문제 또는 양국 간 문제에서 그치지 않 고 3국 간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장어에서의 말라카 이트 그린 검출 사례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문제가 되었고, 중국산 분 유의 멜라민 검출도 한국, 일본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의 세계적인 식품안전관리는 사전적 예방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 다. 한·중·일은 지리적·사회문화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농식품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 안전사고 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 로 한 사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사후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 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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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주요 변화

한국, 일본,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식품안전 관련 행정과 법률에서 주요 한 변화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빈번한 농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깊어지고, 식품안전관리의 비효율 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법 령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2008. 6), 국무총 리실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 품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조정하고자 하였다(2008. 12).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주요 식품안 전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직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 식 량, 식품산업 등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였 으며(2009. 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청의 안전관리정책 개발·컨트롤 타 워 기능을 강화시키고 지방청은 집행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2009. 4).20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에 농산물 안전 성·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고(2009. 6), 원산지 관련 법령 일원화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20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의 영업 허가, 신고 등의 권한은 2011 년 시·군·구로 이양 예정이며,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의 인원이 감축됨.

제정되는 등의 법률적인 변화가 있었다(2010. 2. 4).21

일본의 경우에는 1996년 병원성 대장균 O157, 2000년 가공유에 의한 집 단 식중독 발생, 2001년 광우병 발생 등 일련의 식품안전 관련 사고의 발 생에 따라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 정하였다(2003. 5). 이와 함께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험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주요한 식품안전행정기관인 농림수 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부합되도록 2003년 이후 소관법 령을 정비하였으며, 후생노동성은 식품보건부를 식품안전부로 재편하고 농림수산성은 소비안전국을 설치하였다. 이 밖에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 성은 위험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따라 각각 기획정보과와 소비자정보관을 식품안전관리 부서 내에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중국산 냉동만두 사건, 오염된 쌀 유통사고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소관기관인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의 늑 장 대응, 업계와의 유착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소비자행정 일원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거친 끝에 2009년 내각부의 외곽청으로 소비자청이 설립되었다.22 이러한 소비자청 설치와 함께 “식품안전기본법”, “부당경품 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은 소비자청으로 이관되고 “식품위생법”, “건강증진 법”, “JAS법” 등의 식품안전 관련 법률은 표시 관련 사항을 후생노동성,

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 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 기 위해 2010년 2월 4일 제정되었음.

22 일본에서 오염된 쌀이 병원과 식음료회사 등에 식용으로 불법 유통된 사건으 로, 일본의 쌀 도매업체가 정부로부터 ‘사고미(米)’라는 공업용 쌀을 구매한 뒤 이를 소주회사 등에 식용으로 다시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짐. ‘사고 미’는 일본 정부가 수입해 보관, 판매하는 정부미 가운데 곰팡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식용으로 유통시키지 않고 공업용 풀 등 의 용도로 한정해 판매함. 그러나 오사카시에 있는 쌀 가공 판매회사인 ‘미카 사(三笠) 푸드’가 이를 소주, 식품 회사 등에 식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 나면서 문제가 확대됨.

농림수산성과 협의하는 권한을 가지는 등 소비자관련법 29개가 이관되거나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청은 식품안전정 책의 종합·조정, 정부의 식품안전 기본방침 책정과 함께 기존에 후생노동성 과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던 식품 표시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23 중국 정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입국가에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 가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체계 등 을 정비하였다. 법률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법령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2004년 7월 법률 개정에 착수하여 약 5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2009년 대체 법률인 “식품안전법”을 제정하 였다. 중국은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고 규범화된 식품안 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식품안전법”은 위생부를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책임부처로 명시하고 있다.

“식품안전법”에 기초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체계의 명 확화, 식품생산·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 전보장제도 도입, 식품안전표준체계 정비,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확 립, 엄격한 법률책임제도 확립, 식용농산물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록 2>. 중국은 “식품안전법” 제정 과정에서 이 법률이 식품과는 구별되 는 신선농산물의 생산 활동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제정에 앞서 신선농산물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농산 물품질안전법”을 제정하였다(2006. 4. 29).

또한 2010년 2월 국무원은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통지 (2010. 2. 10)”에 근거하여 “식품안전법”에서 설립을 규정한 식품안전위원 회를 설립하였다.24 ‘통지’에서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식품안전 업무와 관련

23 소비자청은 과거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관장하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표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장하게 됨.

23 소비자청은 과거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관장하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표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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