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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시사점

2000년대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식품안전정책을 강화하는 세계 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식품안전 관련 개별 법령을 총괄하는 ‘상위법’을 제 정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존의 개별 법령을 유지하면서 ‘기본법’적 성격의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한 데 비해,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선행 법률인 “식품위생법”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표 3-11>.

한국, 중국, 일본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여러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다원화된 체계이다. 그러나 주요 기관의 역할·기능 등 구체적인 형태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농수축산식 품의 위험관리와 위험평가 등을 취급단계별, 품목별로 분담하고 있다. 이 밖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도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식품안전위원회, 그리고 소비 자청 등의 기관이 식품안전 관리에 관여하고 있지만 소관 업무는 우리나라 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편이다. 위험관리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품목별·취급단계별로 분담하고, 위험평가는 식품안전위원회에 서 담당한다. 이 밖에 최근에 소비자청을 설치함으로써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업무와 관련한 최고 의사협조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실질

적인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과 식품안전기준 설정은 위생부가 담

표 3-11. 한·중·일 농식품안전관리 체계 일반현황 비교 (계속)

유기인증의 경우 한·중·일은 유기 이외에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한국), 특별재배 농산물(일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중국) 등 친환경농산물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과 중 국이 유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립하여 국제규정과 동일하게 단일한 기준 을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저농약과 무농약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제도라는 단일한 법령체계하에서 유기인증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또 한 일본과 중국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법령하에서 인증·

관리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유 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증하고 있다. 이 밖에 일본 은 민간인증기관에서 유기인증을 시행하는 데 비해,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 러한 인증과정에서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HACCP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농림수산식품부(일본은 농림수산성), 보 건복지부(후생노동성)로 이원화되어 관여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 중 국이 국가 주도로 HACCP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민간 부 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함께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중국은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는 제도의 강제 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과 함께 배추김치와 쌀 등에 대해 음식점원산지 표시를 의무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AP, 유기인증, HACCP 등 주요 안전관리제도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중국, 일본에 비 해 우리나라는 GAP, 유기인증제도 등의 주요 농식품 안전관리제도의 국제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농식품 교역에서의 안전성 보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한·중·일 간 농식품안전 관련

원활한 협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식품안전 관련 협력방안 도출 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농식품 잔류 기준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위 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등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대일본 파프리카 수출 사례 에서 보듯이 농식품 교역 과정에서 안전 관련 문제를 발생시켜 농식품 교 역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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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검사·검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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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령 및 행정 체계

우리나라의 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동물 검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 검역은 “식 물방역법”에 의한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검사와 검역은 농림 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가 분담하여 수행한다. 동물 검역과 식물 검역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 립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한다. 농식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검역소에서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 중 수산물은 행정권한위임위탁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 물품질검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산물(식육)과 축산가공식품 검사 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행한다<표 4-1><표 4-2>.

47 이 장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농식품 검사·검역 관련 사항을 수입 농식품을 중심으로 살펴봄. 식물과 수산물 검사·검역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함.

표 4-1. 식품별 검사·검역 관련 법령 및 기관

1.2. 수입 농식품 검사·검역 절차 1.2.1. 수입 가공식품

수입 가공식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한다. 수산물의 경우 단순 가공된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통조림, 어묵, 조미 수산식품 등 고차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약청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수입 식품 등의 기 준 및 규격과 표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식품,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기타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보고자료 등을 검 토한 결과 국민 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이다. 수입식 품은 수입신고서 제출 이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 검 사 등을 거쳐 국내 유통여부가 결정된다<그림 4-1>.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 검사 등은 수입식품의 4개의 대표적인 검사방법이다<부록 5>.48 이 중에서 관능검사는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표시 등을 종합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원료성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관능검사 위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정밀검사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로 처음 수입하는 식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문제가 된 식품이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으로 재수입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무작 위표본 검사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검사로 서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통관 시 확인하지 못한 위해물질 또는 유통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물질 함유여 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안전관리 수단이다.49

48 2009년 수입 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서류검사 비중이 전체의 58.4%, 관능검사 10.7%, 정밀검사 19.8%, 무작위표본 검사 11.1%이였음. 정밀검사(무작위표본 검사) 비율은 2005년 18.6%에서 2009년 3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식품의약 품안전청, 2010).

49 최지현 외(2008) 참조.

그림 4-1. 수입식품 검사 절차

민원인 식품 등 수입신고서 제출

서류검사

관능검사 대상 정밀검사 대상 무작위표본 검사

현장검사(검체 채취) 정밀검사 (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적․부 판정

적합 부적합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통과 국내 유통 국내유통 사후관리

수입자 및 관할세관 에게 부적합 통보

반송 및 폐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웹페이지.

1.2.2. 축산식품

수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에서 수행한다. 검역 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 있다.50 동물

50 ①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② 개·고양이 ③ 토끼 ④ 닭·칠면 조·오리·거위 ⑤ 꿀벌 ⑥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 ⑦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⑧ 원류(原乳),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⑨ 난 백, 난분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⑩ 가공처리되지 아니 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

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 분 및 우모분 ⑪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요기 또는 포장 ⑫ 가축전 염성 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⑬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