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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역 체계 비교와 시사점

농식품 검사·검역 절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검사·검역의 시행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검사·검역 이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성)와 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 비해, 중국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수출입품 검사·검역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동식물 검역은 농림수산식품 부, 축산물(식육)과 축산가공식품 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은 수 산물품질검사원에 위탁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상당한 정도의 업무를 분담

59 곽노성 외(2008) 참조.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동식물 검역을 농림수산성이 담당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사전확인등록제도와 일본의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는 등록 된 수입 식품에 대해 위생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일정 기간 검사를 생 략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 성과에 있어서는 일본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일찍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61,62

또한 국외공인검사기관의 경우 중국에 23개소(2010년 1월 현재)를 운영 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어 있 는 국외공인검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일본은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4년에 주요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청도에 ‘청도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2006년에는 ‘닛신(日淸)식품’이 중국 상해시에 ‘닛신 상하이 식품안전연구 소’를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 이러한 민 간 중심의 ‘식품안전검사기관’을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최근에서야 중 국과 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 관련 협력을 통해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수 입식품 안전관리제도, 민간 부문의 현지 식품안전검사소 등은 이러한 안전 관련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경우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활성화와 현지 식품안전검사소 설립 등에 있어서 미 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 향후 협력방안 도출에 있어서 이러한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에 기존에 식약청이 직접 제조업소를 실사해 적합 업소로 인정한 데서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경우 적합 업소로 인정하고 시설 기준은 국제기준인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정 장벽을 낮추는 등 을 통해 사전확인등록제 적용 업소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62 위태석 외(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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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한·중·일 간 농식품안전 관련 국가 간 협력 실태를 한시적 협력과 상시적 협력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 한시적 협력은 수출입 농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의 해결과 대 응 차원에서 교역국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이며, 상시적 협력은 특정한 식 품안전 관련 사고의 발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협력으로 정의한다.

1. 수입 농식품 안전사고 대응과 한시적 협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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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식품으로 인한 안전 관련 사고발생 시 정부는 일차적으로 수입 중지 및 검사와 함께 문제가 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 처리한다. 이 밖 에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수출 중단 등을 요청하며, 사고원 인 규명을 위해 수출국 정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현지조사를 하기도 한다. 수입 농식품의 안전사고 대응은 수출국 정부의 협력·협조를 통해서 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보면, 이러한 국가 간 협 력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000년에 발생한 중국산 꽃게 납 검출 사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꽃게

63 주요 식품안전사고의 상세한 발생과 대응 실태는 <부록 1> 참조.

내부에 납을 주입한 책임이 중국 측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 함에 따라 납을 주입한 주범, 경로 등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 하고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 발생한 중국산 냉동 만두의 농약검출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과 농약의 투입 시점에 대해 대립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여 만인 2010년에 중국의 관련 공장에 서 일했던 종업원이 체포됨에 따라 사건이 뒤늦게 마무리되었다.64 2005년 중국산 기생충알 검출 사건은 중국이 한국산 수입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무역마찰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에 발생한 중국에서 반가공된 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검출된 사건 은 2월 18일 최초 보고 이후 중국 정부의 협조 미흡으로 한 달여가 지난 4월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중국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식품안전사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사안에 따라 ① 관계 국 간 협정·협약 체결, ② 관련 제도·기준 개선, ③ 수출국 안전관리 강화,

④ 협상 실시 등을 통한 근원적인 문제해결 노력 등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른다<표 5-1>.

협정·협약 체결은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국 간에 후속적으로 협 력 조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협정체결 사례에는 중국산 납 꽃게 사건과 중국산 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사건이 있다.65 2000년 의 중국산 납 꽃게 사건의 영향으로 2001년 4월에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 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사건 이후 중국 정 부와 “활어 위생협정(2005년 10월)”이 체결되었다.

64 2008년 1월 일본의 지바현과 효고현에서 중국산 냉동만두를 먹은 3가족 10명 이 중독 증세를 보였고 검사 결과 만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서 불거짐. 중 국 측은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 농약성분이 냉동만두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료 제공과 현장조사를 거부해 일본과 외교 마찰을 빚음.

65 2000년 8월 제품의 증량을 목적으로 납을 넣은 중국산 꽃게를 수입·판매한 수 입업자가 적발됨. 그러나 중국과의 공조수사의 어려움으로 납을 주입한 주범이 나 경로는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됨.

표 5-1. 한·중·일 수출입 농식품 안전사고의 후속 조치

말라카이트 그린을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하여 식용어류 소독제로 오용되 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으며(2006.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판매업자의 부적합제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 방법을 개선하였다(2006. 5. 1).

이 밖에 국제 교역에서 식품안전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관 계국간 협상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2006년에 한국산 파프리 카에서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전수검사명령 대상이 되자 한국과 일본은 전수검사 해제를 위한 협상을 실시하였다. 협상 결과 에 따라 ‘수출업체 안전성관리체계’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업체에 대한 전 수검사가 해제되었다.67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사고를 보다 원활히 해결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간 협력·협조가 필수적이 다. 그러나 국가 간 협력 미비만이 사고의 해결과 방지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내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미비, 정보 미흡 등으로 사고의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고의 여파가 오히려 확산된 경우 도 있다. 중국산 꽃게 납 검출(2000. 8) 사건은 사고의 후속 처리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제품의 폐기·반송과 납 미검출 제 품의 유통 등의 사후조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 다. 또한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2005. 7)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해양수산부가 국내 양식어류에 말라카이트 그 린 사용을 권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내산 어류의 안전성 문제로 사건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67 ‘수출업체 단위 안전성관리체계’는 극소수 농가의 안전성 위반으로 한국산 전 체가 제재를 받는 기존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업체와 해당 계약농가가 하 나의 그룹을 이루고 책임지고 안전성을 관리함으로써, 향후 안전성 위반 시 위 반 원인에 따라 제재 범위(농가, 수출업체, 한국산 전체)를 결정토록 한 것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