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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일본 內 외국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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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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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일본 內 외국인 영향

□ 상황

ㅇ (입국 불가 기능실습생 증가) 코로나19 검역대책으로 73개 국가 및 지역 發 일본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일본 입국이 불가해진 외국 국적 기능실 습생이 증가함. (요미우리, 도쿄신문)

- 日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농업‧수산업 분야에서는 4.9 기준 기능실습생 2,200명의 입국이 무기한 연기

- 이바라키현 농업생산법인에서는 2020.3월 중국 국적 기능실습생을 약 18 명, 이시카와현 어엽협동조합에서는 2020.4월 인도네시아 국적 기능실습 생을 약 25명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는 등 영향 노정

ㅇ (부진업종 해고 가능성) 관광업 및 제조업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의 종 사비율이 높은 분야이나, 동 분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리 먼사태 당시와 같이* 해고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상정되고 있음.

* 2008년 리먼사태 당시 일본 내 제조업 분야 외국인 해고로 인해 日 정부는 귀국 비용 등을 지원, 일본계 브라질국적자 약 21,600명이 귀국

□ 지원책

ㅇ (재취업지원책 제시) 日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실습처에서 해고된 실습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책을 4.17 제시함.

- 재취업희망자에게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최장 1년간의 체 류 및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을 인정하며, 관광‧제조업에서 농업‧개호분 야로의 분야 이행도 가능하게 할 예정임.

(2)

[참고] 코로나19 영향 관련 외국인재 지원책

- 본래 일본의 기능실습생 제도는 일본에서 단련한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 하도록 하는 ‘국제공헌’을 내세워 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일손 이 부족해진 산업분야에 실습생을 이동시킴으로써 실습생을 실질적 ‘노 동력’으로 인정했다는 관점도 존재, 실습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외 국인 고용제도의 모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 (요미우리)

대상자 지원책 취업

기능실습 수료자

‘특정활동’으로 3개월간 체류를 허가

원래 실습처에 한해서 가능

‘기능실습 1호’에서 ‘2호’로의 이행을 위한 시험 수험 불가시, ‘특정활동’으로 4개월간 체류 허가

‘특정기능’으로의 이행을 희망시, 준비기간으로

‘특정활동’으로 4개월간 체류 허가

기능실습생

의류 제조 봉제업 실습시 마스크 제조도 인정 동일 실습처에서만 가능 해고 및 내정취소 경우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부여, 최장 1년간 체류 인정 다른 실습처 및 업종도 가능 특정기능 일본

입국예정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 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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