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 사증 관련 안내》
2021. 5. 10. 영사부
2021. 5. 10.(금)부터 외국인 유학생 사증과 관련하여 우리 대사관에서 접수 및 발급할 수 있는 사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또한 사증 신청 시 변경되는 서류 중 재정입증 및 부모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 시길 바랍니다.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
대학별 대상자 재외공관
사증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전자비자
인증
불체 1%미만
한국어연수(D-4) ○ ○ ×
유학(D-2-1~D-2-8) ○ ○ ○
인증대
한국어연수(D-4)
유학(D-2) ○ × ×
석사(D-2-3),박사(D-2-4) ○ × ○
일반대
한국어연수(D-4) × ○ ×
유학(D-2) ○ × ×
하위 대학
컨설팅
유학(D-2-1~5, D-2-7) ○ × × 한국어연수(D-4)
교환학생(D-2-6)
단기유학(D-2-8) × ○ ×
비자제한
한국어연수(D-4) × × ×
유학(D-2-4~6) × ○ ×
※ 국제교육화인증제(IEQAS)는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유학 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을 말하며 자세한 정보 는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인증위원회 평가 반영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우수인증대)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로만 심사
- 필수서류 : 여권, 사증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학교사업자등록증, 지 정병원 결핵진단서
- 우수인증대 및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 이외의 경우 재정입증 및 학위 서류(아포스티유 원본) 등 제출하여야 함
□ 재정입증 강화
❍ 계좌잔고 금액(접수일 기준)
- 전문학사 이상 : (수도권) 최소 20,000$ 이상 KDB BANK 1개월 이상 예치 (비수도권) 최소 18,000$ 이상 KDB BANK 1개월 이상 예치
외화계좌
- 교환학생(D-2-6) : 9,000$ 이상 KDB BANK 1개월 이상 예치 - 한국어연수(D-4-1) : 10,000$ 이상 KDB BANK 1개월 이상 예치 - 단기유학(D-2-8) : 등록금 + 체재비, KDB BANK 1개월 이상 예치
(체재비 : 1인기준 최소 700,000원 상당 × 월)
※ 학생 비자 제출 서류 잔고증 위조가 많아 KDB은행으로만 재지정
2021년 2학기부터 입·복학자 중 각종 증명서 위조 제출 시 1년간 사증 접수 엄격히 제한 예정(KDB 은행 잔고증 기간 편집 제출 등 엄격히 확인 예정)
※ 입학 학교 장학금은 참고 사항으로만 제출
□ 소득입증 서류
❍ 부모 및 직계 친족(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척X) 재정부담시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
- 부모 재직증명서와 노동수첩(영문 번역공증 및 원본), 발급처 연락처 필수 기재
- 부모의 통장원본 및 사본, 은행발급 잔고증명서 원본 등 그 외 재산입 증서류
□ 제출 서류 목록
《공통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 입학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정능력 입증서류(은행잔고증, 부모소득 등)
- 학위 서류(아포스티유 원본) 혹은 재학증(교환학생) - 결핵진단서(대사관 지정병원)
-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유학 기술서(한국어 또는 영어)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D-2-1, D-2-2, D-2-3, D-2-4) - 공통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장 및 성적표(영문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 교환학생(D-2-6) - 공통제출서류
- 소속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및 재학증명서 원본
- 초청대학의 공문 및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서 MOU
- 개인 학비 부담 시 KDB 은행 잔고증, 초청 학교 부담 시 표준입학허가서 소요 경비에 정확히 기재
❍ 단기 유학(D-2-8) - 공통제출서류
- 소속(본국) 대학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 서)
- 등록금+체제비 잔고증
❍ 한국어 연수(D-4-1) - 공통제출서류
- 입학 학교 연수 계획서(커리큘럼 등)
-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표(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 인터뷰 강화
❍ 우리 대사관은 한국어 연수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하 였으나 최근 무분별한 유학생 선발로 인해 일반, 하위권 대학 뿐만 아니라 우수 인증대를 포함하여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
❍ 인터뷰 대상은 연령, 전공, 소득, 유학준비 등을 고려, 해당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진행되며 인터뷰 탈락 시에는 비자가 불허됨
※ 인터뷰 일정이 2개월 가량 소요되니 입학일정 등 고려
□ 유학 사증 불허자 재접수 기간
❍ 학생 사증은 불허일로부터 3개월 내 재접수 유예 기간 부여(서류 위조 로 불허난 경우 예외-접수 1년 제한)
□ 시행일 : 2021. 5. 10.
《참고사항》
- 현재 접수량이 많아 일반 사증 발급이 약 한달 반 이상 소요되 며, 사증발급인정서로 접수한 학생 사증 심사는 약 2~3주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참고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학생 사증의 접수 및 발급은 사증 접수 지정 대행사에서 진행됩니다.
- 교육국제화역량인증 평가 결과는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생정보시 스템 혹은 지원 대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