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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안 국회통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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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안 국회통과 관련

□ 코로나19 대책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개정 신종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개 정 감염증법·개정 검역법)이 2.3(수) 참의원 본회의서 여당 및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통과됨.

1. 日 정부 코로나19 대응 행정 제재 마련

가. 개정안 개요

ㅇ 금번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은 주지기간 이후 2.13부터 시행되며 日 정 부는 휴업 및 단축영업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와 입원을 거부한 감염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벌이 가능해짐(요미우리, 닛케이, 아사히 등).

※ 스가 총리 : ‘지원방안과 행정처벌을 세트로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 감염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나 더 욱 감소시키기 위해 법률을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 (개정 특조법) 긴급사태선언 대상 구역에서 도도부현 지사가 음식점 등 사 업자에 휴업 및 단축영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시 30만엔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한편, 요청 등에 협력한 사업자에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방 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한다’고 명기

· 선언 발령 전 단계에서 지사가 감염억지방안을 강구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하기 표 참고)’도 신설해 동 단계에서도 사업자에 단축영업 등 명령이 가능하며 불응시 않을시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와 긴급사태선언 차이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긴급사태선언

대상 업종 등 음식점 등으로 대상 한정

(단축영업 명령 可)

폭 넓은 대상

(단축영업 외 휴업 명령도 可)

명령 거부시 벌칙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30만엔 이하의 과태료

적용 감염상황 스테이지3 상당 스테이지4 상당

대상 지역 설정 시구정촌 등으로 한정 可 도도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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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감염증법)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입원시설에서 도주하는 경우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보건소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후생대신 및 지사가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권고를 내릴 수 있는 조치 신설

- (개정 검역법) 정부에 의한 감염자 자택 대기 등 요청이 가능

나. 향후 법안 운용 방향성

ㅇ 日 정부는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벌칙 도입과 관련해 사업자가 요청에 응하도록 설득을 거듭한 뒤 비협조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며, 법원이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사업자의 불복·항소를 인정하는 등 벌칙 규정 적용에는 신 중히 대처할 계획임(요미우리).

- 관련하여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2.3 참의원 내각 및 후생노동위원회 연 합심의에서 ‘명령 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문서를 통해 (사업자 의) 이해를 얻을 것. 사권(私權) 제약에 충분히 배려하여 운용할 것’이라 고 강조

2. 언론 평가

가. 실효성 의문시

ㅇ 개정 특조법 관련,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대 대응으로 분주해 실제 사업자가 위반을 하더라도 벌칙 부과를 위한 실무에는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임(요미우리).

※ 日 정부 고위 관계자 : ‘벌칙에 이르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아닐지.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

- 단축영업은 신규 확진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영업시간을 일률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바, 철저한 방역 대책 강구 등 일정의 조건을 제시해 야간영업을 인정하는 예외규정 도입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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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될 수 있을 것(닛케이)

- 누가 어떻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남으며, 감염방지책 이 허술하더라도 단축영업 요청에만 협력하면 되는 것인지, 밀고 및 자숙 경찰*이 횡행하는 것은 아닐지, 공평성 및 실효성이 불명확한 가운데 벌칙 만 도입된 개정이라는 평가(아사히)

* 自肅警察, 긴급사태 선포로 외출 및 영업 등 자제요청에 비협조하는 자 또는 매장에 사적으로 단속 및 공 격을 일삼는 일반인

나. 자의적 운용 경계 필요성

ㅇ 개정 특조법에는 긴급사태선언 발령 전 지시가 단축영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도입되었으나, 발령 요건 및 요청 내용 이 모호하고, 日 정부는 정령(政令)을 통해 관련 요건을 규정하겠다는 입 장이나 금번 국회 심의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만큼 자의적 운용 에 대한 제동장치가 필요함.(마이니치)

- 총리 관저 간부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요건과 관련 ‘지나치게 명 확하면 오히려 활용이 어려워질 것’ 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간부는 대 책은 취할 수 있으나 사전 국회보고가 필수 요건이 아닌 동 조치가 ‘편 의성’을 강조(아사히)

- 개정 특조법에 반대했던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는 1.3 정부가 정령을 개 정해 대상 업태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판

다. 관계자 반응

ㅇ (지자체) 개정 특조법과 관련, 법 운용을 앞둔 지자체로부터 벌칙 적용의 실현 가능성을 의문시하는 지적이 고조됨(아사히).

- △후쿠오카현 간부는 ‘우연히 발각된 매장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나 매일 전 매장을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토로, △아이치 현 지사는 1.3 ‘현장은 현민(縣民)·사업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고 있다. 협력 요청으로 대응할 것이며 당분간 벌칙을 사용할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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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 △오사카부 지사도 1.3 ‘음식점은 오히려 피해자로, 벌칙 적용과 명령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ㅇ (의료 관계자) 개정 감염증법 관련, 입원조치 및 환자 접촉조사에 협조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의료계는 성명을 통해 ‘벌칙을 통한 강제적 조치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및 증상을 감추는 행위를 초래해 감 염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아사히).

※ 아사히는 동 과태료가 코로나19에 한정되지 않고 여타 전염병에도 적용되므로 검사회피 및 질환 은폐, 차 별의식 조장 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

- 도쿄신문은 日 정부는 향후 입원 및 역학조사를 거부 가능한 정당한 이유를 밝힐 계획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의 배려가 부족하다며 입원 권고를 위해서는 급부금을 지급하는 발상이 필요했다고 기술

- 또한, 병상 확보 권고에 따르지 않는 병원 등 시설명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등 日 정부는 동 법안을 의료제공체제 위기의 타개책으로 자리매김 했으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그 외의 통상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

라. 추가 지원책 강구 필요성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 시한 연장이 한 달 연장된 가운데 단축영업 요청에 협 력한 음식점 등에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불가결함(산케이).

- 국회심의에서 야당 측으로부터 현행의 일괄 지원이 아닌 사업 규모에 따 른 보상을 요구하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며, 스가 총리도 확실한 감염 억제 를 위해 ‘벌칙과 지원을 세트’로 구성할 것으로 설명한바, 지원액 적정 화와 대상 업종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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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이동제한을 실시한다면 특정지역에 제한되어야 하고, 보건인력 증원, 검 사능력 향상 , 사망자 방지, 취약지역에서의 감염확산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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