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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고용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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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고용 관련 지침

2017년 9월 일본 법무성 발표

일본 애니메이션, 패션 디자인, 음식 분야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계속 일본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서 재류 자격의 결정에 관한 운용의 명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과 허가·불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함.

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외국인이 일본의 대학 또는 전문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이나 패션·디자인 관련 과목을 이 수·졸업(전문학교 졸업자는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 칭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함) 한 후, 同지식을 활용하여 일본의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입관법(출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1951년 정령 제319호) 별표 제1의 2의 표의 체류자격 중「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 同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시행하는 이학, 공 학 그 외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혹은 지식을 요하는 업무’로 규정

- 학문적 소양을 배경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적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 로, 단순한 경험 축을 통해 가지게 된 기술 및 지식으로는 부족하며, 학문적이고 체계적 인 기술 및 지식을 요하는 것을 전제로 함

○일본에서 종사하려는 활동이, 입관법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류 기간 중 활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 상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라도, 그 활동이 기업의 연수의 일환으로 체류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존재

○요식업 분야 취업 관련, 직무 내용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체류자격 중 ‘기술·인문 지 식·국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 그러나 일본요리 조리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수산성이 시행하는 ‘일본 요리 해 외보급 인재육성사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류자격 중 ‘특정활동’으로 취업 인 정

- 또한, 일본에서 외국요리 조리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중 ‘기능’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체류자격을 인정

2. 구체 사례 가. 허가 사례

< 애니메이션 분야 >

①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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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서비스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인 등 게임 개발 업무에 종사하 는 경우

②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콘티(storyboard)등 구성 및 원화(原畫) 작화 등 주체적인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③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입사 후 첫 6개월간 지도하에 배경채색 등을 담당하고, 이후에는 콘티 등 구성 및 원화 작화 등 주체적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패션·디자인 분야 >

④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디자인 회 사에서 디자이너로서 창작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⑤대학에서 공학부를 졸업한 외국인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자동차 디자 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⑥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복식업 회사 에서 패션 코디네이터로서 상품의 기획 판촉 및 상품 디스플레이 고안 등에 종사하는 경우

⑦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복식업 회사 의 해외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로 채용되어 국내 복수의 매장에서 3개월간 판매·접 객 관련 현장연수를 받은 후 본사에서 해외홍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⑧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복식업 회 사에서 재단사로서 재단·봉제 등 제작과정을 일부 동반하는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미용 분야 >

⑨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미용 관련 전문과정을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해외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기획 및 매니지먼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⑩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미용 관련 전문과정을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가발, 붙임머리 등 상품개발 및 영업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요식업 분야 >

⑪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영양관리학 등에 관한 과정을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 국인 이 식품회사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⑫일본의 전문학교에서 경영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체 인 음식점의 해외진출 업무 담당 인재로 채용되어 본사에서 2개월 간 수업 중심의 연수 및 국내 점포에서 3개월간의 판매·접객 관련 현장연수를 받은 후 본사에서 해외진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⑬일본의 조리사 양성시설에서 조리사 면허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농림수산성에서 실 시하는 ‘일본요리 해외보급 인재육성사업’의 대상자로 5년간 조리 관련 기술 및 능력 을 요하는 일본요리의 조리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⑭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가, 독일에서 이탈리아 요리 조리사로서 10년간 활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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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탈리아 요리 조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나. 불허 사례

< 애니메이션 분야 >

①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주체적 창작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배경 그림 채색 작업 등 보 조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 패션·디자인 분야 >

②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복식업 회 사에서 주체적인 창작활동을 동반하지 재단·봉제 등의 제작 과정에 종사하는 경우 ③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복식업 회 사 매장에서 접객·판매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④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주로 경리를 공부하고 졸업하며,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복식업 회사 매장에서 접객·판매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칭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 미용분야 >

⑤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미용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미용사 및 네일 아티스트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⑥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미용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해외진출 을 예정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 채용되어 동사의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기획·매지니 먼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년간의 수업 및 현장 연수를 받게 된다고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인의 경우 4개월이면 현장연수가 종료 되는데, 해당 외국인은 매장을 바꿔가면서 현장연수라는 명목으로 1년간에 걸쳐 판 매·접객 업무를 시킬 계획이었음이 심사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 식분야 >

⑦일본의 전문학교에서 경영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사 자격을 취득한 일본인이 체인 음식점에서 3년간 체류를 예정하고 해외진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신청이었으 나, 실제로는 입사 후 2년간 현장연수 명목으로 매장에서의 조리·접객 업무에 종사 시킬 계획이었던 것이 심사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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